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경제분석 및 조세정책,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ISSN 2287-2310 (Print) / ISSN 2713-8321 (Online)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에 수록된 논문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제목 | [제6권 제2호] 3. 재정신청 확대 및 재정담당변호사 도입에 따른 비용추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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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민경 | 등록일 | 2017-11-30 | 조회 | 1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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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재정신청제도를 고발 사건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그리고 재정신청 관련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신청건수 및 이에 소요될 비용의 연간 증가분을 추계하였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나타난 재정신청 접수건수의 추이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난 8년간 고발 사건 중 재정신청 된 비율을 반영, 최소 4,150건(고발 사건 중 5.45% 재정신청시)이 추가로 재정신청 될 경우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가정한 첫 해인 2018년 최소 1만6천여 건의 재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재정담당변호사를 둘 경우 확대시행 첫 해에 최소 약 49억원의 예산이 필요, 재정담당변호사 보수 지급에만 재정신청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최소 약 16억원)을 수 배 초과하는 예산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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