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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재정|우리나라 재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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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정

재정과정이란 나라살림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크게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예산집행으로 구성되고, 결산과정은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의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심사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재정과정은 3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특정연도 중에는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재정과정:정부의 예산안 편성,국회의 심의·확정, 행정부 집행, 결산(1.정부회계결산,2,국회결산의결), 차기년도  정부의 예산안 편성

[재정과정의 예시]

재정과정 예시
구분 전년도
(2017년)
당해연도
(2018년)
다음연도
(2019년)
예산안 편성 2018년 예산편성 2019년 예산편성 2020년 예산편성
예산집행 2017년 예산집행 2018년 예산집행 2019년 예산집행
결산 2016년 결산 2017년 결산 2018년 결산
정부의 예산안 편성

예산은 국가재원을 배분하여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예산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국고관리와 재정·경제정책의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제성장률 및 세입규모 등에 대한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과 투자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정책전망과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되며,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보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계획에 기초하여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다음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세부원칙과 사업유형별 지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의 예산안편성과정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각 부처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예산안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후 의결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배분계획이 적절한지, 집행계획은 효율적으로 짜여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예산안의 증·감액 등 조정의견을 마련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시작됩니다. 종합심사는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각 위원이 질의하는 ‘종합정책질의’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관계 국무위원에 질의하는 ‘부별심사’,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들의 질의 및 요구사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3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정부의 예산 집행

예산의 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의 개시와 더불어 국가재원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입규모와 시기를 조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국채를 발행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에 조정을 가하여 집행(예산의 이용·전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확정된 예산을 예산집행기관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종의 승인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배정된 예산은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됩니다. 배정된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여 통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목적과 용도로 집행됩니다.

예산의 집행과정: 예산확정, 예산배정, 예산재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지급)

결산과정 : 결산보고서 작성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회의 결산심의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결산과정은 출납사무 완결, 각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의 결산검사,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부처는 2월 10일까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하고, 2월말까지 전년도의 결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심의를 거쳐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은 동 보고서에 대하여 합법성과 정확성을 검사·확인하는 결산검사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정부의 결산과정: 한국은행에서 기획재정부에 국고금 출납보고, 중잉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중앙관서결산보고서 제출(2월말), 기획재정부에서 감사원에 결산검사의뢰(4월 10일),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결산검사결과송부(5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제출(5월 31일)

국회의 결산심의는 재정집행에 대한 승인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인 심의를 통하여 적법·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결산심의는 재정운용 결과에 관한 정보제공기능, 예산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국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재정통제기능, 재정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등을 가집니다.

국회의 결산심의는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예산안심의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문제되는 재정지출액에 해당하는 변상 또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산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결산심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