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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7-11-07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의원, 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1월 6일(월) 오후 2시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017년 세법개정안 심사의 주요한 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서,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격려사, 장병완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의 축사가 있었으며, 국회의원 및 정부․학계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세법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회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의 발제, 홍익대학교 김유찬, 서울시립대학교 전병욱 교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등 기재위 조세소위 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법인세 감면 효과가 고용이나 투자 확대로 이어질 거라 기대했지만 기업 사내유보금이 늘었고 100대 기업이 보유한 땅값이 크게 늘었다"면서 "내년 세제 개편안은 지난 10년 간의 불공정했던 조세형평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법인세 뿐 아니라 토지보유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정액세가 아니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근로장려금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것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건 경제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경제가 어려울땐 정부가 덜 걷고 더 써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조세체계 왜곡을 심화시키고 세계 추세에도 어긋난다"며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는 지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건 실효세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는 곳이 기업 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이 세수를 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후년부터 시행예정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늘리는 방안은 고소득 월세 소득자가 혜택을 대부분 보기 때문에 확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 결과가 2017년도 세법개정안 국회심사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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