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2017. O월


책임연구원 OOO

과 제 명


주관기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구비 신청액


연구기간

개월

연구 참여자

책임연구원

이름:

소속:

연구원

이름:

소속:

연구보조원

이름:

소속:

보조원

이름:

소속: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책임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1. 연구목적

가. 

(1)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나. 연구방법

(1) 





다. 연구추진일정

기간

일정

첫째주

연구자 회의

둘째주~셋째주

자료 수집


...


중간 보고 


최종 보고

*구체적인 기간(3월 1일~5일 등)은 절대 명시하지 마시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나. 활용방안

(1) 





4. 참고문헌


5.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연구실


휴대폰


E-mail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학위논문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2)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천원)

지  원

기  관












































(3)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원기관































나. 연구원 등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비  고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다. 연구분담표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라. 계약 상대 법인명 및 계약행정담당자

(1)계약 상대 법인명 :

(2)계약행정담당자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소 속



구내전화번호



핸드폰



E-mail



** 계약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6. 예산내역서

비 목

금액(원)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적기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산출내역 작성

가. 책임연구원


3,110,229원×O인×O개월×O(%)

나. 연구원


2,384,881원×O인×O개월×O(%)

다. 연구보조원


1,594,213원×O인×O개월×O(%)

라. 보조원


1,195,701원×O인×O개월×O(%)

2. 경비

소계 적기


가. 유인물비



○ 최종보고서(50부)


O원×50부 

○ 복사비


O원×O장

나. 회의비



- 회의수당


100,000원×O인×O회

-간담회 경비


50,000원×O인×O회

다. 전산처리비



○ 전산소모품


토너 O원×O세트 등으로 작성

○ 복사용지 등


O원×O박스 등으로 작성

○ 전산기 이용료


노트북대여 O원×O인×O개월 등으로 작성

라. 교통통신비


O원×O인×O개월

마. 기타경비


도서 및 사무용품 구입 등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의 O% (6% 초과불가)

4. 이윤


영업이익(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O%)

(10% 초과불가)

5. 부가세


영리단체인 경우 부가세 기재

총  계


(1+2+3+4+5)

* 예산내역서 작성방법

항  목

산 정 기 준

비  고 (단가 등)

①인건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 책임연구원 : 월 3,110,229원 이내

 연  구  원 : 월 2,384,881원 이내

 연구보조원 : 월 1,594,213원 이내

 보  조  원: 월 1,195,701원 이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경비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로서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중 운임(항공임, 철도임, 버스운임 등)은 실비만 인정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라목, 연구원은 제2호 가목, 연구보조원은 제2호 나목을 기준으로 함.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 소요액 계상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
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회의참석수당]

 기본료 : 100,000원

 초  과 : 50,000원

-참석시간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 단가 : 1인당 50,000원 이내

 횟수는 최소로 반영할 것.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자문료]

 단가 : 1인당 1회 20만원 이내

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상

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실 소요액 계상


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 실 소요액 계상

③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6% 초과 불가

④이윤

 이윤(영업이익)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초과 불가

⑤부가세

 부가세

 영리단체인 경우 부가세 기재

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다만 기존의자료를 이용하거나 응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학술 또는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임

합       계

총  계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