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공고 제2018 – 2호]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1. 채용직위 및 인원
근무예정 부서 |
채용예정분야 |
직위(직급) |
인원 |
비 고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법안비용 추계 등 |
사회비용추계과장 (일반임기제 4급) |
1인 |
|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의 각 전제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다음 중 한 가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사회비용추계과장(일반임기제 4급)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학위기준 |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기준 |
•공무원 4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기준 |
•관련직무분야에서 12년 이상 또는 공무원 4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기준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8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력을 기준으로 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기준일: 면접시험일
2
3. 직무내용
구 분 |
직 무 내 용 |
비 고 |
사회비용추계과장 (일반임기제 4급) |
o 과 업무 총괄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위 위원회 소관 분야 의무지출소요 장기 전망 -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제도 및 기법에 대한 분석·연구 및 개발 - 위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에 대한 회답 |
|
4.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가. 근무기간
∙ 최초 근무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총 근무기간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연봉한계액 내에서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2017년 기준)❯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4급 |
없음 |
57,007천원 |
※ 위 표는 2017년 기준으로, 연봉책정시점에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33에 따른 상·하한액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기준에 따름
3
5. 시험방법
가. 개요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구 분 |
실시방법 및 판단요소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여부 및 외국어능력(영어 구술 위주) 등을 검정 -시험방법(예시): ①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5분 이내 실시) 및 ②집단토론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실시 가능하며, 면접관과의 질의·답변을 포함 -다만 확정된 시험방법은 위 예시와 다를 수 있으며, 시험방법·응시자 제출자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에 별도 안내함. 이후에도 기관방침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공지함.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
나. 참고사항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2018. 2. 2(금)까지
(단, 방문접수 기간은 2018. 2. 1(목) ~ 2. 2(금) <2일간>)
※ 방문접수시간: 2. 1(목) 09:00~18:00, 2. 2(금) 09:00~17: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우편접수가 불가할 경우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접수마감일(2018. 2. 2) 17:00까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달한 우편물에 한하여 유효하며, 일반우편 등 다른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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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물 봉투에 수신자를 “채용업무 담당자”로 반드시 표기하여 발송
※ 외국에서 우편발송할 경우, 배송조회가 가능하며 배송지연 가능성이 낮은 우편방식의 사용을 권장함.
- 방문접수 (2018. 2. 1(목) ~ 2. 2(금) <2일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접수마감일(2018. 2. 2) 17:00까지 방문접수 장소에 제출함.
※ 방문 전 채용담당 부서[(02) 788-4611]에 사전연락을 권장함.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국회의정관 501호) ※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
7. 면접 일시·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및 국회예산정책처(http://www.nabo.go.kr/ → 채용안내)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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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응시표 1부(별지1)
-정부 전자수입인지 1매 첨부(「인지세법」제8조)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하여 출력
※ 정부수입인지가격 : 임기제 4급 : 10,000원
※ 작성한 응시표는 접수처리 완료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여 응시자 이메일로 송부(방문접수자의 경우 현장발부)하며, 실기평가·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함.
-여권용 사진(3.5×4.5㎝) 2매(응시원서 부착 1매, 응시표 부착 1매)
※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실제 사진 부착 외에 사진파일(JPG 등) 삽입도 가능
-응시원서 등 별지는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수기(手記)가 아닌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응시원서 작성안내」 참조)
②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2)
-학위논문․연구논문․저서 등이 있는 자에 한하여 기재(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와 집필인원을 반드시 표기)
-저술 등 연구실적물이 없는 경우 별지2 양식에 “해당없음”을 기재하여 제출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내외, 별도양식 없음)
-채용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 전문성, 업적, 장단점 등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5매, 별도양식 없음)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⑤ 연구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가능)
-최종 학위(박사 또는 석사) 논문에 대한 국문초록(5매 이내)
⑥ 최종 학위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를 최종 학위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 및 학위증명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⑦ 대학 이후(대학 포함)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하인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1부,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3)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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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에는 직위(직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근무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증명서가 제출된 경력 및 증명서에 기재된 근무기간만을 인정
※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응시원서 작성
⑨ 자격취득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⑥, ⑦, ➇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
9. 기 타
∙ 위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임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
∙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문의 :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실 채용업무 담당자 ☎(02) 788-4611
별지1
응 시 원 서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당해 시험 합격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채용심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일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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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4.5㎝) 탈모(脫帽) 상반신 사진으로 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하는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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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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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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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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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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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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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군필여부( ) 최종계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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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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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직 위 |
□과장(사회비용추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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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준 |
□ 학위 □ 공무원경력 □ 민간경력 □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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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사 |
년 월 대학교 학과 (□재학 □수료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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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년 월 대학교 학과 (□재학 □수료 □졸업) 논문명( ) 전 공( ), 지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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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년 월 대학교 학과 (□재학 □수료 □졸업) 논문명( ) 전 공( ), 지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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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현 직장 포함) |
근무처 및 부서 |
직위 및 직급 |
근무 기간 |
관련분야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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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력부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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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어학 |
종류 |
검정시행기관 |
등록번호 |
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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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훈, 보유기술, 특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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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안내
1. 응시원서 등 별지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내려 받아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4.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5.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의 직위(직급), 근무기간 등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서명 : 정자로 기재
② 주소 및 연락처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실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③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④ 응시자격기준 : 본인이 충족하는 기준에 ✓표시 (2가지 이상 기준 충족 시 복수표시)
⑤ 학력 : 복수학위, 복수전공, 편입 등의 추가정보도 기재
⑥ 경력사항 : 응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항에 대하여 직위(직급), 근무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
(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기재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응시직위의 직무내용 등을 참조하여 경력사항별로 관련분야 여부 란에 ✓표시
※ 다만 응시자의 관련분야 여부 표시는 참조사항으로 이용되며, 최종 관련분야 인정여부와는 다를 수 있음.
⑦ 자격증 : 전문자격증(회계사·세무사 등), 외국어 능력, 컴퓨터 관련 자격 등 기재(해당자에 한하며, 응시일 현재 유효한 자격만을 기재)
* 등록부 기재일과 자격 취득일(회계사 합격일 등)이 다른 경우, 등록부 기재일과 자격 취득일 모두 기재
(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자격증 불인정)
≪ 응 시 표 ≫
성 명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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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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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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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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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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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 일 국회예산정책처 총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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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와 사진 위의 접수확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총무담당관실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번호 및 보완사항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으며(접수처에서 기재),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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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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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연구논문 및 저술 등 연구실적물 목록
연번 |
구분 |
연도 |
제목 |
출처 |
주요내용 |
공동저술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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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2. “구분” : 단행본/ 연구논문/ 학위논문/ 용역과제/ 기고문/ 기타 등으로 구분
3. “연도” : 발간/ 용역보고서 제출/ 간행물 수록 등 외부공표 연도
4. “출처” : 발행처 또는 학술지명 기재 [발간 연월일 및 통권번호 등도 상세기재 : (예시) ○권 ○호, 2015. 9.]
5. “주요내용” : 실적물의 주제 등 내용을 간략히(30자 내외) 기재
6. “공동저술여부” : 공동저술인 경우에만 “공동(집필인원수)”이라고 기재 : (예시) 공동(5인)
7. “비고” : 출처가 학술지인 경우에는 “해외국제”(해외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제”(국내발간국제학술지), “국내”(국내발간국내학술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일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8. 연구실적물이 많은 경우는 별지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작게(10호 정도)하더라도 인쇄의 세로양식을 유지
별지3
학력사항 확인 연락처
학교명 |
학위종류 |
전공 |
학위등록번호 |
학위 취득일 |
조회대상기관의 연락처 (※기관대표전화가 아닌 담당부서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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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FAX |
이메일 (외국학위의 경우) |
인터넷 확인가능시 UR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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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확인 연락처
전·현직 근무처명 |
직위 및 직급 (최종 기준) |
근무기간 |
조회대상기관의 연락처 (※기관대표전화가 아닌 담당부서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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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FAX |
이메일 (외국경력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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