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중앙관서는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기획재정부는 중앙관서에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 작성·시달, 중앙관서는 예산요구서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기획재정부는 에산을 편성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