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예산안 제출(10월 2일까지)
  2.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
  3.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 예산안상정
    2. 제안설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4. 대체토론
    5. 소위원회 심사보고
    6. 찬반토론
    7. 의결
  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예산안 분석 등)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 제안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
    3. 종합정책질의
    4.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심사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6. 찬반토론
    7. 의결
  6. 전원위원회 심사
  7. 본회의 심의·의결(12월 2일까지)
    1. 예결위 심사보고
    2. 토론
    3. 예산증액부분위 대한 정부 동의
    4. 의결
  8. 정부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