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결산보고서제출(5월 31일까지)
  2. 상임위원회에비심사
    1. 제안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
    3. 소위원회 심사보고
    4. 찬반토론
    5. 의결
  3.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관련 의정활동 지원(결산 분석 등)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1. 제안설명
    2. 전문위원 검토보고
    3. 종합정책질의
    4.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5. 찬반토론
    6. 의결
  5. 본회의 심의·의결(국회법 : 정기국회개회 전까지)
    1. 예결위 심사보고
    2. 토론
    3. 의결
  6. 정부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