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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예산정책처,「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성료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등록일 2018-11-06 조회 2678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성료


❑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의원)과 공동으로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사의 주요한 원칙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 개회식을 통하여
   ◦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정부 제출 및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소득재분배 개선, 저소득층 지원, 기업 세부담 인하, 지방분권 강화 등에 있다며,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희상 국회의장은  중국 송나라 유학자 육상산이 남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을 언급하며,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매우 중요하며,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경제 안정화 기능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장은 “국회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단년도 세법개정안 검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고민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법개정안 심사에 있어서 국회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법은 국가 재정의 뼈대인 만큼 오직 국민과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면서, 세법개정안 논의부터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하면 주로 세수감소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여야가 꼼꼼히 따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발제를 맡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개편 등 2018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근로장려세제 등 서민지원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평가하며,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와 소득재분배 기능의 제고와 함께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중장기 세제개편안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법개정안을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적절한 개편안으로 평가하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세수전망 오차 문제를 지적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향후 30년 이상의 장기전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담세능력자를 중심으로 한 세입기반의 점진적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세제지원 신설보다 효율적인 재정지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공부문 축소, 보유세 강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전환 및 재산세의 국세 전환,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가세 형태의 ‘사회복지세’ 신설을 주장하며,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를 함께 추진해야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정부지출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며, 대규모 세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 달리 재정이 경기를 하락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는 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른 병행 대책의 미흡, 에너지 세제 개편 미포함 등을 지적하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의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하여,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적극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