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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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회예산정책처 | 등록일 | 2025-06-09 | 조회 | 1499 |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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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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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6월 9일(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을 발간·배포한다.
◦ 이 보고서는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국민연금의 재정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연금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시점이 7년(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2065년) 연기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 이번 개정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크레딧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개정법률 적용 전의 현행 제도(보험료율 9%, 명목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금투자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 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점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3년이 될 전망이다.
❑ 또한,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여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석 결과, 세대별로 4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는 1.7 이상, 20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수익비도 1.6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익비: 생애보험료 대비 생애급여액
❑ 더불어 이번 연금개혁은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시하였으므로, 연금부채 및 미적립부채를 추정한 결과, 미래가입자까지 고려할 경우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1,82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 연금부채와 미적립부채는 기금투자수익률로 할인하여 2024년 말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함
※ 국민연금 급여가 국가부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나, IMF 등은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산정하여 제도 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함
◦ 개정법률에 따른 미적립부채 1,820조원은 현행 제도에 비해 669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 참고로, 기존의 수급자 및 가입자의 2024년 말 이전의 가입·수급 이력까지만 고려할 경우 미적립부채는 920조원으로 추정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연금개혁의 후속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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