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 [보도참고] KBS 「국회예정처 “손실 추계 어려워서 못해”… 혼란 가중 비판」 제하 보도 정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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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회예산정책처 | 등록일 | 2021-01-26 | 조회 | 2155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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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 KBS(2021.1.26.)는 「국회예정처 “손실 추계 어려워서 못해”…혼란 가중 비판」 제하 보도에 “예정처는 어려워서 손실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소상공인 구제 특별법’ 등 법안비용추계와 관련하여 NABO가 “어려워서 손실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 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법률안이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의 내용이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회신합니다.
- 보도에 인용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동주 의원안)은 코로나 19 피해 관련 보상 절차를 규정하면서, 손실보상금의 산정 근거 및 임대료 감면 등에 관하여 기간 및 금액 등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 판정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의결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비용추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률안이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추계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안 심사 과정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첨부사유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국회의원ㆍ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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