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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세의 이해와 쟁점 오류사항
작성자 홍** 작성일 2016-06-21 조회 2116
안녕하세요. 평소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간한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에 오류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개요편 11페이지 : 표3에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금액이 바뀌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징수액이 27.1조원이고 종합소득세 징수액(신고액)이 12.8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소득세편 21페이지 : 표8에서 2014년 근로소득세 과세자와 면제자 숫자에 오류가 있습니다. 2014년의 과세자는 8,663천명이고 과세면제자가 8,024천명입니다. 과세대상자 비율이 51.9%로 대폭 하락했는데 계속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8에 있는 14,190천명은 과세표준이 존재하는 인원수인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표준은 있으나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3. 소득세편 41페이지와 42페이지 : 표20과 표21에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비교하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금액(144.8조원)을 기준으로 한데 비해, 근로소득은 총급여(533.7조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386.1조원인데, 이와 비교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의 비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종합소득 유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유효세율(결정세액/소득금액)은 14.4%와 6.6%로 차이가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소득구성의 차이(종합소득은 과표 1.5억원 초과구간이 소득금액 총액 중 32.5% 차지하나 근로소득은 1.5억원 초과구간이 4.4%만 차지)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소득구간별 유효세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5억원 초과 27.9%대 26.0% 등)

기타 표20과 표21에서 과표구간이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기재(1.5억원이 맞음)이나, 근로소득 총 인원이 1,669만명이나 669만명으로 기재된 오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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