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가채무 관련 해외 재정준칙 입법사례와 시사점
<요약>
❑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용 중인 재정정책수단임
◦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따라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 및 재정건전화 효과, 운용편의성 등이 다르게 나타남
◦ IMF(2012)에 따르면 1990년 5개국에서 2012년 76개국으로 재정준칙의 도입국가가 증가함
❑ 해외 주요국은 국가채무 관련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 영국은 2010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에 따라 2015~16 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시켜야 함
◦ 스위스는 구조적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채무제동준칙을 운용 중임
◦ 독일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영국과 스위스의 채무준칙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총량화된 신규 채무 규모와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채무제동준칙을 도입함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수입 및 지출통제, 국가채무 관리 등에 관한 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해 보이므로 추가적이고 유효한 재정준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 시에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고,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균형재정수지를 한정하거나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운용목표를 현행 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 증가분을 제외한 구조적 재정수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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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준칙 운용 동향
❑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용 중인 재정정책수단임
◦ 재정준칙은 목표변수에 따라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 및 재정건전화 효과, 운용편의성 등이 다르게 나타남
❑ 세계 각국은 1970년대 사회복지, 교육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이 부실화됨에 따라 1980년대부터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시작함
◦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엄격한 재정준칙의 적용과 함께 경기조정 및 구조적 지표를 활용한 유연성 있는 준칙을 적용하거나 예외조항을 활용함
◦ 최근의 재정준칙은 목표지표가 정교하고, 과거보다 복잡하게 설계되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이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IMF(2012)에 따르면 1990년 5개국에서 2012년 76개국으로 재정준칙의 도입국가가 증가함
◦ 재정준칙의 유형별로 보면 채무준칙은 63개국, 재정수지준칙은 61개국, 지출준칙은 22개국, 수입준칙은 5개국에서 운용 중임
◦ 각국은 한 개의 재정준칙을 운용하기보다는 여러 형태를 조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국가 당 준칙의 수: 1.7개), 51개국에서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준칙을 결합하여 운용 중임
[그림 1] 재정준칙의 유형별 운용 현황
(단위: 국가 수)
자료: IMF, Fiscal Rules dataset,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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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입법사례
가. 영국
❑ 영국은 1990년대 초반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998년 황금률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을 도입함
◦ 황금률(Golden rule)은 정부차입은 원칙적으로 투자 지출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경상지출의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은 금지하는 재정규율임
◦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Sustainable Investment Rule)은 총량관리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채무의 한도를 GDP 대비 순채무로 설정하고, 안정적이고 신중하게(stable and prudent) 운용해야 한다는 재정준칙임
- 당시 재무성은 안정적이고 신중한 수준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비율을 40%로 설정함
◦ 황금률 및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을 도입한 후 재정수지는 1990~1997년 평균 4.7% 적자에서 1998~2001년 평균 1.4%의 흑자로 전환되었고, 국가채무는 1996년 52.5%에서 2001년 41.1%로 감소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영국은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기존의 황금률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은 채무준칙을 규정하는 재정책임법과 재무성의 재정위임사항으로 대체됨
◦ 2010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에 따르면 정부는 2015~16 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감소시켜야 함
◦ 황금률과 지속가능한 투자의 원칙을 대체한 현 정부의 재정 위임사항(Fiscal Mandate)은 재정전망기간인 5년(2017~2018회계연도까지) 이내에 경기변동분이 조정된 재정수지가 균형을 달성해야 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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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의 2010년 재정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주요 내용
조문 |
주요 내용 |
제1장 |
기본적 의무(initial duties) |
제1조 |
재무성은 2011년 종료되는 회계연도(2010~2011 회계연도)부터 2016년까지(2015~2016 회계연도) 매 회계연도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 비율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
제2조 |
재무성은 2014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을 2010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순차입 비율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 |
재무성은 (a) 2016년 종료하는 회계연도말의 GDP (2016.3.31 기준)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PSND)비율이 (b) 직전 회계연도말의 GDP (2015.3.31)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비율보다 작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의무 |
제1조 |
재무성은 2011~2016 회계연도까지 수행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단연도 또는 다년도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갖는다. |
제2조 |
재무성은 (a) 2016년 3월 31일까지 재무성의 의무사항에 대해 구체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b) 각 관련 날짜까지 재무성의 의무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
제3조 |
제2조의 (b)항의 기간에 대한 정의 (a) 제2조(a)항에서 정한 규칙의 회계연도는 회계연도의 종료일 또는 중기계획 종료 회계연도 (b) 제2조(b)항에서 정한 규칙의 회계연도는 회계연도의 종료일 또는 중기계획 종료 회계연도 |
제4조 |
본 장의 의무는 반드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 |
본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제1장의 기본적 의무와 유사한 의무 (b) 재무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재정정책에 관련된 일반적 의무 |
제6조 |
본 장의 의무는 재정안정성 규약에 따른 주요 원칙들과 일치해야만 한다. |
제7조 |
본 장의 법률은 법적 수단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
제8조 |
본 장은 의회에서 법적인 초안이 작성되고 하원의 결의로 승인해야만 한다. |
나. 스위스
❑ 스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재정이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 초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함
◦ 재정수지는 1990년 GDP 대비 0.1% 적자에서 1994년에 2.8%적자로 반전되었으며, 국가채무는 1990년 GDP 대비 37.3%에서 1998년 62.7%로 1.7배 증가함
◦ 이에 따라 스위스는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001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재정수지준칙을 도입함
-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는 국방비 삭감, 철도예산 삭감 등을 추진했으며, 1999~2000년의 경기호황의 영향으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목표연도보다 빠른 2000년(GDP 대비 2.3%)에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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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되자 스위스는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수입 한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채무제동준칙을 운영 중임
◦ 연방헌법 제126조에 따르면 지출은 구조적 수입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법에서 준칙의 불이행시 조치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준칙의 법적 기속력을 확보
◦ 다만 자연재해·심각한 경기침체·회계방식의 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균형재정의 예외로 하고 있음
[표 2] 스위스 연방 헌법 제126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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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126조 |
①연방은 정해진 기간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시킨다. ②예산으로 승인되는 총지출 상한액은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추계된 구조적 수입의 한도 내에서 정해야 한다. ③예외적인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상한액을 인상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제159조 제3항제c에 의거하여 상한액의 인상을 결정한다. ④국가회계상 총지출이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출분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해야 한다. ⑤법률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세부방식을 정한다. |
다. 독일
❑ 독일은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지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 IMF(2010)에 따르면 2009~2011년 동안 독일의 경기부양지출 규모는 GDP 대비 5.6%이며, 이는 G-20국가 평균인 5.3%보다 높은 수준임
◦ 독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GDP 대비 22.1% 보다 5%p이상 높은 27.8%를 기록함
◦ 이에 따라 2007년 GDP 대비 0.1% 수준이었던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4.1% 수준으로, 국가채무는 65.2%에서 74.5%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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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일 헌법 제115조 및 제109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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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제115조 |
①미래의 회계연도에 있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차입, 담보의 제공, 기타 보장조치들은 연방법률을 통해 최고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다. ②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통한 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원칙은 신규 채무가 명목GDP의 0.35%를 넘지 않으면 유지된 것으로 본다.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경기변동 시에는 상승과 침체기의 예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신규 채무는 통제계정(Kontrollkonto)을 통해 관리한다. 통제계정 내 GDP의 1.5%를 상회하는 채무는 경기순환을 고려하여 상환해야 한다. 재정거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정산, 채무상한기준과의 균형 및 통제 하에 경기변동을 고려한 연 단위 순차입의 한계설정절차는 연방 법률로 정해야 한다. 자연재해 및 경제위기를 포함한 국가적인 위급상황에서 재정이 악화될 경우에는 연방의회 재적과반수의 의결로 부채의 차입이 가능하나 반드시 의회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의회는 상환계획과 연동한 승인검토를 해야 한다. 차입금의 상환 역시 적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인 위급상황의 판단여부는 의회가 결정권을 행사한다. |
제109조 |
③연방과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부채를 통한 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과 주는 경기의 과열과 침체 등 경기의 비정상적인 상황, 자연재해, 비상사태 등을 규율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예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상환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연방예산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115조 1항에 따라 규율하며, 신규 채무가 명목GDP의 0.35%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1항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④예산법, 경기변동에 따른 예산운영, 다년간 재정계획에 대하여 연방과 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연방 상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⑤재정규율 유지를 위한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104조에 따른 유럽공동체의 제재에 대하여 연방과 주는 각각 65:35의 비율로 부담한다. 주의 부담부분 중에 35/100은 각 주가 연대하여 인구비율에 따라 책임지고, 65/100은 부채를 야기한 책임에 따라 각 주가 부담한다. |
❑ 독일은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국가채무의 총량관리를 위해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균형재정 목표연도와 신규 채무 규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채무제동준칙을 도입함
◦ 헌법 제115조와 제109조에 따르면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며, 신규 채무가 명목 GDP의 0.35%를 넘지 않아야 함
◦ 다만, ‘경기변동,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확보함
◦ 균형재정의 목표연도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이행능력을 감안하여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주정부는 2020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함
◦ 채무제동준칙 도입 이후 국가채무 규모는 2010년 GDP 대비 82.4%에서 2011년 80.4%로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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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수입 및 지출통제, 국가채무 관리 등에 관한 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다소 미흡해 보이므로 추가적이고 유효한 재정준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에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 시 법률안 비용추계서 의무화(제87조), 국세감면의 제한(제88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강화(제89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시 국가채무 상환 의무(제90조),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의무화(제91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제92조) 등 6개의 준칙이 존재하나, 재정건전성 강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이상 낮게 유지하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이는 행정당국의 정치적 약속에 불과하며, 법적 기속력이 미약한 내부지침임
❑ 새로운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 시에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고,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에 재정준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균형재정수지를 한정하거나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재정운용목표를 현행 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자동적 증가분을 제외한 구조적 재정수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4] 재정준칙 유형별 설계 방향 예시
재정수지준칙 |
채무준칙 |
지출준칙 |
세입과 세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함. 다만 정부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음. 이 때 국회에서 예외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함 |
①직년 회계연도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신규 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함 |
지출통제의 목표변수를 지출총액, 분야별 지출총액, 지출증가율 중에서 선택해야 함 지출준칙의 적용이 배재되는 대상의 설정, 인플레이션의 반영 여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규모의 설정 등이 선결될 필요 |
②국내총생산 대비 신규 채무가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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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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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준칙+채무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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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입과 세출은 원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다만 신규 채무가 명목 국내총생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으면 균형재정이 유지된 것으로 봄 |
주: 신규 채무는 금년 국가채무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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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5개국에서 2012년 76개국으로 재정준칙 도입국가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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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영국, 스위스는 채무준칙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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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화된 준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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