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추계&세제 이슈(제2호)

발간일

2018.1.1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8회계연도 확정예산 관련 특집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25건이 지정되었고 15건이 통과되었다. 2018년에 시행된 개정 세법으로 명목세율 인상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져 향후 5년(2018~2022년)간 세수가 연평균 5.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2017년 4분기 가결 법률안의 재정소요 점검

2017년 4분기에 가결된 328건의 법률안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안은 113건(34.5%)으로, 동 법안 시행 시 향후 5년(2018~2022년)간 수입법안의 경우 연평균 5.6조원 순수입 증가, 지출법안의 경우 연평균 0.9조원의 순지출 증가가 각각 예상된다. 


Ⅲ.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3.2%씩 인상할 경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적자 전환, 누적준비금은 2026년 소진이 예상되어, 건강보험 재정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프리랜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할 경우 연평균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이들의 가입률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공 시 공사비의 50%를 보조하는 경우 연평균 1조 8,305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내진보강 대책의 마련과 함께 재원조달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세감면액은 2016년 기준 13조원(감면율 14.6%)으로, 감면을 제한하기 위한 법정한도(2017년 기준 15%)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 동 한도를 지속 준수하면서, 개인의 소득세 공제·감면액을 전체 지방세감면액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Ⅳ. 국내외 조세 동향

2017년 OECD국가는 개인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고, 법인세와 소비세(일부 주류세·담배세 등은 세부담 강화)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재산세의 세부담은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와 해외유보소득의 본국 유치를 위한 국제거래 세제개편 등을 포함하여 2018년에 감세 및 고용법을 시행하였다. 미국 의회예산처(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와 조세합동위원회(JCT; Joint Committee on Taxation)에 따르면,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5조 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특히 소득상위계층의 감세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