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2014. O월
책임연구원 OOO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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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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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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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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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신청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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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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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
책임연구원 |
명 |
이름: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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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명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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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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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명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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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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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명 |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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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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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책임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
1. 연구목적
가.
(1)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나. 연구방법
(1)
다. 연구추진일정
기간 |
일정 |
첫째주 |
연구자 회의 |
둘째주~셋째주 |
자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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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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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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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
*구체적인 기간(3월 1일~5일 등)은 절대 명시하지 마시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나. 활용방안
(1)
4. 참고문헌
5.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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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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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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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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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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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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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학위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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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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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분 |
역 할 (책임, 연구원) |
연구과제명 |
연 구 비 |
연 구 기 간 |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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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단위:천원) |
지 원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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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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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중 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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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기 간 |
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
연 구 비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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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원 등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최종학력 |
비 고 |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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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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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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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분담표
구 분 |
역 할 |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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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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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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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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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내역서
비 목 |
금액(원) |
산출내역 |
1. 인건비 |
소계 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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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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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인×O개월 |
나.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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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인×O개월 |
다. 연구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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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인×O개월 |
라.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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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인×O개월 |
2. 경비 |
소계 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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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인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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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O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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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100부 |
○ 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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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장 |
나. 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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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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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원×O인×O회 |
- 간담회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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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원×O인×O회 |
다. 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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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소모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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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너 O원×O세트 등으로 작성 |
○ 복사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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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박스 등으로 작성 |
○ 전산기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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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대여 O원×O인×O개월 등으로 작성 |
라. 교통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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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원×O인×O개월 |
마. 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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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및 사무용품 구입 등 |
3.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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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경비)의 O% (5% 초과불가) |
4.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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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O%) (10% 초과불가) |
5.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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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인 경우 부가세 기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다만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응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임)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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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
* 예산내역서 작성방법
항 목 |
산 정 기 준 |
비 고 (단가 등) |
①인건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상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
책임연구원 : 월 3,018,785원 이내 연 구 원 : 월 2,314,762원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547,342원 이내 보 조 원: 월 1,160,546원 이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②경비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로서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중 운임(항공임, 철도임, 버스운임 등)은 실비만 인정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국내여비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함. 국외여비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라목, 연구원은 제2호 가목, 연구보조원은 제2호 나목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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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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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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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 소요액 계상 자산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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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
[회의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참석시간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단가 : 1인당 50,000원 이내 횟수는 최소로 반영할 것.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자문료] 단가 : 1인당 1회 20만원 이내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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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상 |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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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실 소요액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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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
실 소요액 계상 |
③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의 5% 초과 불가 |
④이윤 |
이윤(영업이익)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초과 불가 |
⑤부가세 |
부가세 |
영리단체인 경우 부가세 기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다만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응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임 |
합 계 |
총계 (1+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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