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실 연구용역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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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적 금융-실물경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투자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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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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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배분의 소득분배 효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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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득과세 및 재산과세 체계하에서 합리적인 응능과세원칙 구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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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금융-실물경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투자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1. 분석목적
❑ 본 연구의 분석목적은 금융부문을 통한 투자(건설 및 설비)지원정책의 중장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금융경제 사회계정행렬과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합한 동태적 금융-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함
❑ 분석기간은 5년-10년으로 설정
3. 예상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금융경제 사회계정행렬의 개발
Ⅲ. 동태적 금융-실물경제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개발
Ⅳ. 국내 건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정책수단별 효과분석
1. 정책금융
2. 재정투융자
Ⅴ. 금융을 통한 투자지원 정책별 경제적 효과분석
Ⅵ. 금융을 통한 투자지원정책의 평가
Ⅶ. 요약 및 결론
※ 목차는 수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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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11. 30
5. 연락처
◦ 대표전화 : 02)788-4654(경제정책분석팀)
◦ 이메일 주소 : shindj@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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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부문별 GDP디플레이터 추정
1. 연구대상
❑ 민간소비, 정부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등의 부문별 디플레이터 모형 작성
2. 분석방법
❑ 시계열 방법론에 기초한 구조 모형
3. 예정 목차
1. 서 론
2. 분석모형의 방법론
3. 부문별 디플레이터 모형 추정
4.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예측
5. 결론
4. 모형에 대한 교육 계획
❑ 용역 수행 중 2~3회
5.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9. 30
6. 연락처
◦ 대표전화 : 02)2070-3073(거시경제분석팀)
◦ 이메일 주소 : fpa@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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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의 소득분배 효과 연구
1. 연구대상
❑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분석방법
❑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 기법 또는 부분균형 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
3. 주요내용
❑ 국내외 재정지출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
◦ 기존의 국내외 재정지출 소득분배 효과 분석방법 및 결과
❑ 분야별 재원배분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 분석 모형의 형태 및 구조
◦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 결과
◦ 부록에 분석 프로그램 코드 첨부
4. 분석모형 및 중간결과에 대한 설명 계획
❑ 용역 수행 중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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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간 : 2009. 5. 1 ~ 2009. 9. 30
6. 연락처
◦ 대표전화 : 02)2070-3101(재정정책분석팀)
◦ 이메일 주소 : sjpark@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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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과세 및 재산과세 체계하에서 합리적인 응능과세원칙 구현방안
1. 분석목적
❑ 소득세의 누진율로 대표적으로 구체화되는 과세의 응능원칙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조세의 지도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이태리와 스페인에서는 헌법에서 누진율을 통한 응능과세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그 외에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헌법에 표현된 평등원칙과 사회국가의 원리에서 누진세율구조가 요구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이 있으나 이 부분은 헌법의 다른 조항에 비하여 이질적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며 그 외의 부분에서 누진율이나 응능과세를 도출할 수 있는 표현은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입법부의 입법권 행사의 재량적 범위 내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함
❑ 우리나라에서는 입법권의 행사를 통하여 소득세의 누진세율구조를 응능과세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 헌법에서의 명시적/묵시적 표현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율 체계의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자리하고 있음
❑ 그러나 응능과세의 전반적인 실현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을 가짐
◦ 우선 분리과세/비과세되는 소득이 있고, 현금소득은 아니라도 기타 경제적 능력으로 파악되는 요소(소유한 자산의 사용가치)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소득세 과세단위가 실제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를 구성하는 가족과 다르게 개인으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
◦ 마지막으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누진구조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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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 과세단위로서 가계 혹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집중하여 응능과세원칙의 실현방안을 모색
◦ 개인의 소득은 재산으로 축적되며 이는 소비되기도 하지만 재투자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
◦ 소비측면은 별도로 간접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소득과 재산의 두 가지 측면은 응능과세원칙의 실현에서 함께 고려하여야 적절함
◦ 이렇게 함으로서 재산이라는 Stock개념과 소득이라는 Flow개념을 연계해주는 재산의 기간별 사용가치에 대한 고려도 비로소 가능해짐
2. 연구방법
❑ 외국제도의 연구, 기존 판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통한 대안 제시
3. 예상목차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재산의 사용가치를 누진세율구조의 소득세법에서 왜 반영하여야 하며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 재산의 종류별로 시장가치와 사용가치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른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 재산의 사용가치가 소득세의 담세능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주택의 사용가치도 이에 포함되며 중요한 부분일 것인 바 이는 생활의 필수적인 주거비용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거주비용을 적절하게 누진세율체계하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 궁극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결합시키거나 비교 가능하도록 호환성 있는 척도를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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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예상목차
Ⅰ. 응능원칙의 조세법적/조세정책적 의미
- 조세정책의 지도이념
- 효율성의 추구(의사결정의 중립성, 교정적 조세)
- 공평성의 추구
Ⅱ. 경제적 능력의 측정기준으로서 소득, 소비, 재산
Ⅲ. 재산세의 과세 근거
- 미래의 소득창출능력
- 공공서비스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
- 재산의 사용으로부터의 혜택
- 교정적 조세
Ⅳ. 재산의 사용으로부터의 혜택은 과세 가능한가?
- 재산의 종류별 차이
Ⅴ. 재산과세 분야에서 교정적 조세가 가능한가?
- 세율의 한계
Ⅵ. 응능원칙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과세단위의 문제
- 동 원칙과 헌법의 관계
Ⅶ. 응능원칙의 실현을 위한 재산과세와 소득세의 통합/보완 가능성
4. 중간발표
❑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전 중간발표
5. 연구기간: 2009. 5. 1 ∼ 2009. 10. 31
6. 연락처
◦ 대표전화: 02)788-3778(세입세제분석팀)
◦ 이메일 주소: young7@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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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연구계획서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계획서를 자율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Ⅰ. 연구 제목
Ⅱ. 연구의 배경(필요성)
Ⅲ. 연구목적(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
Ⅳ.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Ⅴ. 기대되는 성과 및 활용 방안
Ⅵ. 참고 문헌 목록
Ⅶ. 연구원 구성 및 이력, 연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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