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
제 목 |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기술료 징수‧사용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 198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기술료 제도는 R&D 투자에 대한 사업화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 R&D 기술료 징수건수, 징수액 및 건당 징수액은 2015년 이후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
<정부 R&D 기술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현황>
(단위: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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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징수건수(A) |
5,284 |
68,854 |
7,372 |
8,865 |
8,951 |
징수액(B) |
2,430.9 |
2,311.2 |
3,169.2 |
2,663.7 |
2,400.8 |
건당징수액 (B/A) |
0.460 |
0.336 |
0.430 |
0.300 |
0.26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총괄)」, 2019. |
❑ 2013년까지 기술료 수입은 각 부처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2014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기술료 수입은 세입으로 계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법 개정 이후 약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기술료 수입의 세입 예‧결산 현황과 관련 세입을 활용한 세출사업 예‧결산 현황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추가적인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
❑ 또한 2017년 기술료 수입을 통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수입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러한 법 개정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 조사가 필요
❑ 기술료 제도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각 부처별로 적용하는 규정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나, 2020년 5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 마련 시 검토할만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기술료 수입의 징수 및 활용실태 조사
◦ 부처별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입 및 활용실태
◦ 부처별 영리법인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활용실태
◦ 부처별 기술료 수입의 세입 처리 방식, 관련 기금‧회계로의 산입 현황
◦ 부처별 기술료 수입을 통한 세입재원의 세출사업 추진 현황
◦ 기술료 수입의 징수, 활용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슈와 시사점 도출
❑ 기술료 제도 관련 기존연구 분석 및 현황과 변천과정 조사
◦ 기술료 제도의 현황과 변천과정 조사
◦ 기술료 제도 관련 기존연구 비교‧분석
◦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의 정책반영 여부 조사
◦ 추가로 검토가능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기술료 징수액 정체에 대한 원인분석
◦ 최근 기술료 징수건수 확대와 달리 징수액 정체에 대한 원인분석
◦ 연구자 대상 면접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의견 청취
◦ 기술이전을 통해 R&D성과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
다. 예상 목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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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기술료 제도의 현황 및 변천과정 1. 기술료 제도의 현황 2. 기술료 제도의 법률체계 및 변천과정 3. 기술료 제도 관련 기존연구 4.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3장.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태 1. 비영리법인의 기술료 수립 및 활용실태 2. 영리법인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및 활용실태 3. 부처별 기술료 수입의 세입 현황 4. 부처별 기술료 세입재원의 세출사업 추진 현황 5.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4장.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액 현황 2. 문제점 및 원인분석 3. 이슈 및 시사점 도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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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 대표전화 : 02) 788-4628 (산업예산분석과)
◦ 이메일 주소 : miseonlee@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