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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1.11.1(화) 배포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달 26일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5권을 발간한데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 3권과  「2012년도 예산안 총괄」을 발간

❑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고, “예산안 중점 분석”은 중요 재정현안과 국책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총 33개의 분석 주제를 담고 있음 

❑ 중점 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2012년 예산안상 총수입은 344.1조원인데 이중 세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2.3조원의 수납여부가 불투명하고, 토지매각대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국회가 예산을 감축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69개 사업에서 1조 9천억원을 오히려 증액 편성하였고,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이 증가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예산사업은 38개 사업에 예산안 규모는 7,985억원임

◦ 2012년도 SOC예산안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할 경우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1.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부문의 경우 정부발표 7.5조원 외에 물류, 산업단지 등에 포함된 도로건설 예산안까지 감안할 경우 8.9조원에 달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12년 정부출연금은 1조 8,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는데, 최근 3년간 각 연구기관의 시설비 증가율(19.0%)이 주요 사업비 증가율(9.0%)의 두 배를 기록하여 연구능력 확충보다는 외형적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R&D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원으로 금년 보다 7.3% 증가하였는바, GDP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이 주요국 중 4위 수준으로, R&D 투자규모의 확충 외에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량 집중 필요

◦ 2012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12조 4,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응급의료,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고, 실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예산도 4,466억원 수준에 불과함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2012년 5개 부처에서 총 45개의 사업(67종 급여)이 실시될 계획이며, 예산규모로는 10조 1,838억원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이중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은 2012년 총 102개 사업에 26조 1,566억원임




- 1 -

첨부자료

2012 예산안 중점 분석 주요 내용


1. 예산총칙안 분석(중점 분석 I, pp. 1~21)

❑ 목적예비비 증액 규모 과다

◦ 2012년도 목적예비비는 1조 4,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3,000억원 증액되고 일반예비비도 별도로 1조 4,000억원 편성(2011년 대비 2,000억원 증액)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액 규모가 과도함

- 전체 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가 2011년 대비 7,000억원 증액된 4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


< 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변화 추이 >

(단위: 조원, %)


2010

예산

2011

예산(A)

2012

예산안(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일반예비비

1.1

1.2

1.4

0.2

16.7

목적예비비

1.0

1.2

1.4

0.2

16.7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0

1.0

1.3

0.3

30.0

합  계

3.1

3.4

4.1

0.7

20.6


❑ 전체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2012년 계획안 기준 총 9조 7,518억원)도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회계·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산의 집행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예산총칙 규정 필요

◦ 국회는 관례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 형식으로 예산 집행 시기나 조건 등을 규정

◦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제3호는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의지를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 -

2.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수입 과다계상(중점 분석 I, pp. 22~74)

❑ 2012년 예산안상 총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17.0%의 증가율을 나타냄

◦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율은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4조원, 신·기보 출연금 회수 0.5조원 의신규 반영, 정부보유주식(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인천공항) 매각대 및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증가(각각 0.9조원, 0.4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에 따른 0.6조원의 증가 등에 기인

< 2012년 총수입 예산안 >

(단위: 조원, %)


2010 결산

2011 예산

(A)

2012 예산안

(B)

증감률

(B-A)/A

총수입

299.5

314.4

344.1

9.5

◦ 예 산

201.2

212.1

234.5

10.6

- 국 세

177.7

187.6

205.9

9.7

- 세외수입

23.5

24.5

28.6

17.0

◦ 기 금

98.2

102.2

109.6

7.2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의 수납여부 불투명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는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60.1%(8,76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업은행 매각대 1조 230억원,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8,808억원(신규 반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4,314억원으로 구성

◦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매각(민영화) 계획이 원론적인 수준

◦ 보유주식 매각대의 계상의 최소화 필요

-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2조원이 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 특히,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및 철도계정으로 전출될 예정인바, 매각지연시 2010·2011년과 같이 도로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토지매각대 과다계상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가중 우려

-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7.9% 증가한 1.5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4조원은 2011년 매각예정인 27개 부지 매각대금의 2012년 납입분이나, 2011년 9월말 현재 매각토지는 국립식량과학원 1곳에 불과

- 토지매각 지연은 세입부족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증액시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3 -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토지매각대 과다계상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매각대는 기금으로 이관되었으나, 2011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수입에 한하여 2012년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며, 예산액은 5,759억원

- 그러나 정부는 공시지가상승률을 5.7%로 전제하고, 특별한 제도변화 요인이 없음에도 제도개선에 따른 증가율 10%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2011년 8월말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수입이 2,948억원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 조정 필요

❑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

◦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예산안 과다계상

- 201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 7,932억원이 편성

- 그러나 2008년 이후 동 항목의 수납액과 예산액의 격차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3,350억원에 이르고 있고, 2011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 동 항목의 세입진도율은 55.4%에 그치고 있어 연간 수납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2012년 동 항목의 수입이 증가할만한 특별한 제도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증가율 2.5%를 적용한 예산안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 경찰청 과태료 예산안 과다계상

- 2012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51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항목은 2008년 이후 수납액이 5,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예산액은 7,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 동 항목의 세입진도율은 51.6%에 그치고 있어 연간 수납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2012년 납부금액의 인상 등 동 항목의 수입이 증가할만한 특별한 제도변화가 없다는 점과 내비게이션의 대중화에 따른 단속건수 감소추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과소계상

◦ 2012년 기금을 제외한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479억원으로서, 외교통상부 등 22개 부처에 편성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납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452억원, 2009년 560억원, 2010년 728억원으로 동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

◦ 부처별로 살펴보면, 2011년 9월말 현재 통계청, 식약청의 경우 수납액이 예산액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납률이 각각 85.9%, 84.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식약청은 최근 수납실적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과소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2012년도 예산안을 오히려 감액 편성

◦ 각 부처가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계상하는 것은 국회사전심의 없는 초과지출이 가능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는바, 초과지출 승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할 필요

- 4 -

3.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 75~89)

❑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4개 기업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명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A)

2012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양곡관리특별회계

1,336,804

1,389,007

1,428,678

39,671

2.9

조달특별회계

343,717

382,200

253,086

-129,114

-33.8

우편사업특별회계

3,442,695

3,672,054

3,699,178

27,124

0.7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80,433

2,207,991

2,519,748

311,757

14.1

7,103,649

7,651,252

7,900,690

249,438

3.3

자료: 각 부처

전년 대비 3.3% 증가한 7조 9,007억원임


❑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 조달사업특별회계

- 비축물자사업수입 예산안의 2012년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4.8%)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3.5%로 수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양곡관리특별회계

- 2008~2010년간 주요 자체세입원인 미곡판매수입의 수납액은 2008년 7,202억원, 2009년 4,148억원, 2010년 5,175억원으로 감소하거나 정체 추세인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

- 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2008~2010년간 금융사업수입 평균 수납액은 약 2조 5,591억원인 반면 2012년 예산안 2조 2,142억원은 이보다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2012년에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금융사업수입 예산안의 적정 규모 결정 필요 

- 5 -

4. 사업성기금 정부내부수입 분석(중점 분석 I, pp. 90~111)

❑ 2012년 기금재정수지가 흑자로 계획된 17개 사업성기금 중 일반(또는 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있는 기금은 7개임

◦ 보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군인복지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군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복지계정의 병사망위로금(3억원)과 학자금대부계정의 융자부족재원(23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지계정의 여유자금(4,005억원)을 감안하여 학자금대부계정의 융자부족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기 보다는 복지계정으로부터 예수하는 것이 바람직

◦ 2011년 2011년 5월 24일에 개정(2011년 11월 24일 시행 예정)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 2, 3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의 각 계정은 군인복지기금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훈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6억원)은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에 지원되는 것으로, 동 자금들의 2012년 재정수지 및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미흡

◦ 2012년 동 자금들의 자체재원은 사업비를 각각 4억원, 1억원 초과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68억원, 6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비 대비 8.5배, 10.7배에 달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53억원)은 2012년 사업비(59억원)에서 기 확보된 여유자금의 운용수익(18억원)을 차감한 규모로 산정될 필요

◦ 동 기금의 2010년말 자산은 총 1,134억원으로 환수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여유자금 운용수익으로 기금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환수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출연금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기 확보된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 6 -

5. R&D 분야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 126~144)

❑ 201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금년보다 7.3% 증가한 15조 9,725억원임

◦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조 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이며, 지식경제부가 4조 6,84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임

◦ 9대 기술 부문 증 정보․전자 부문이 14.8%(2조 3,663억원), 생명 부문이 13.8%(2조 2,069억원), 에너지․자원 부문이 11.1%(1조 7,799억원)를 차지함

◦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4위 수준이며, 정부 R&D 예산 규모는 주요국 중 6위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비하여 적지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미국(1.18%), 핀란드(1.13%), 아이슬란드(1.06%), 우리나라(1.00%)

< 주요국의 정부 R&D 예산 현황 >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R&D예산

165,317

31,073

25,858

17,011

15,146

13,210

12,557

12,229

(순위)

1

2

3

4

5

6

7

8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 R&D 투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R&D 분야(16.0조원)는 2012년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5.2조원)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건수는 세계 11위권이나,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권에 불과하며,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IT 부문에 정부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R&D 예산의 효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R&D 예산을 전년대비 5.5% 증가시키거나, 정부가 전망하는 2012년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4.5%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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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제고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안의 배분․조정 결과와 예산안 편성 내역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R&D 예산의 배분․조정 범위에 국방 분야를 포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8 -

6. 2012년 SOC 재원배분 적정성(중점 분석 I, pp. 145~163)

❑ 2012년도 SOC예산은22.6조원으로 전년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2012년 종료되는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한 예산안은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1%(1.2조원) 증가

❑ 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스톡을 어느 정도 확보한 도로의 투자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투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함

◦ 이에 2012년에는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2011년 1.47:1→ 2012년 1.25:1)

❑ 그러나 국토해양부 도로투자는 지자체도로 투자는 감소하고 오히려 철도와 대체성이 높은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예산이 대폭 증가

◦ 2012년도 도로부문 예산은 7조 5,246억원이고, 그 중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부문 예산은 7조 3,3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도로부문 예산은 1,939억원이 포함됨

❑ SOC예산 중 도로부문 예산은 7조 5,246억원이나, 도로부문 외 편성되어 실제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안 규모는 1.4조원 수준임

◦ 국토해양부의 경우 도로에 투자된 예산안 규모는 약 1조 1,004억원이며, 물류등기타 부문의 대도시권혼잡도로사업(2012년 1,148억원), 산업단지 부문의 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지원(2012년 8,576억원)등 임

◦ 국토해양부 이외의 부처에서 도로에 투자하는 예산안 규모는 약 2,884억원이며, 지식경제부 물류등기타 부문의 경제자유구역지원(2012년 977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및도시부문의 광역교통시설건설사업(2012년 1,907억원)임

◦ 이처럼 도로부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도로 확충에 기여하는 예산을 고려할 때 SOC 예산 중 도로투자 예산 규모는 8.9조원에 이르며 이를 감안할 때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은 1.25: 1이 아닌 1.48:1 수준임

❑ 교통 SOC간의 재원 배분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위한 예산편성 체계의 개편 검토 필요

◦ 실제 도로 투자 예산을 도로부문으로 통합하거나 도로부문 외로 편성된 예산 규모의 별도 통계화가 필요함

◦ SOC예산 중에서도 도로부문 외 타 부문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도로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와 철도 간의 재원배분을 결정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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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정성 심의자료 부재 등(중점 분석 I, pp. 164~184)

❑ 2012년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규모는12조 4,374억원으로 전년대비 6.9%(8,047억원)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체 지출 및 의료급여 지방비 매칭 금액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 보건․의료 지출은 51조 3,838억원으로 전년대비 9.3%(4조 3,773억원)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 증가율(6.4%)을 상회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예산 외로 운용되어 예산안 심의시 국회가 보험료 지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없는 한계가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급여비 지출 계획에 배경을 두고 산출되는 것인데,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험료 지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이에 근거를 두고 산출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국고지원액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없어, 매년 거의 원안 수준으로 의결되어 왔음

❑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3조 9,818억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하는데, 의료급여 이용량의 적정 수준 관리를 통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여타의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할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월 27만 7천원(2010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하위 20%가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급여비(월 5만 5천원) 대비 5배 수준임

❑ 보건․의료 지원 예산 중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응급의료, 건강증진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14.5%(보건․의료 지원 정부 예산액(12조 4,374억원) 중 1조 8,027억원)에 불과하므로,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 및 보건․의료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강화 등 보건․의료 지원 예산 내부에서의 구조조정 노력 필요

◦ 복지예산 73조원(보건․복지․노동분야 총지출 92조원 중 주택부문 19조원 제외) 중 재량지출비중(20.8%)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 중에서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의 경직도가 높음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에서도 보건․의료 R&D 예산이 1,434억원으로 이미 2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재량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은 4,466억원(보건․의료 지원 정부 예산액의 3.6%)에 불과한 수준임

- 10 -

8. 일자리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 185~219)

❑ 2012년도 일자리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대비 6.8%(6,428억원) 증가한 10조 1,107억원

◦ 구직급여 등 소극적 일자리 예산은 3조 8,612억원으로 전년대비 1.9%(748억원) 감소한 반면,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일자리 예산은 6조 2,495억원으로 전년대비13.0%(7,176억원) 증가

❑ 정교하게 설계된 맞춤형 교육․훈련사업과 고용서비스 사업의 확대 필요

◦ 2012년 경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근로 등의 단기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로빈곤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사업 및 고용서비스 사업 비중을 확대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수행시 제조업 생산직취업시 지원금 유인효과 검토 필요

◦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은 2012년 32개 사업에 전년대비 163억 4,500만원 증가한 6,287억원 편성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제조업 생산직․창직시 지원금의 유인효과 불확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는 제조업에 취업시 청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77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제조업에 취업시 200만원의 수당을 지불하고 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제조업 생산직으로 유인효과를 발생시킬지 불확실

❑ 고령층 지원사업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2012년 고령층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80억원(12.1%) 증가한 1,809억원이 편성됨

- 정부는 2012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계획

◦ 확대되는 고령층 일자리는 공공분야의 일자리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나누어지는데,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20,000개 확대할 것으로 예정하나, 민간분야는 700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함

◦ 공공분야 일자리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창출효과가 큰 민간분야 일자리 배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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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대 공적연금 재정운용 분석(중점 분석 I, pp. 220~248)

❑ 2012년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4대 공적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7조 4,303억원이며, 연도말 누적적립금은 406조 4,227억원임

❑ 여유자산 운용의 위험관리 강화 및 위탁운용 수익률 제고 필요

◦ 2011년부터 금융시장 여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주식투자수익률 및 자산운용수익률이 저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강화 필요

- 2011년 9월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주식투자수익률): 국민연금 0.08%(-12.4%), 공무원연금 0.39%(-13.3%), 사학연금 0.8%(-14.5%), 군인연금 1.9%(-14.8%)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국내 위탁운용 채권수익률 및 국민연금의 해외위탁운용 채권 수익률이 직접운용에 비해 저조한데, 위탁운용의 목적이 위험의 분산투자를 위한 측면이 있으나 직접운용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수익을 급여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01년부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은 각각 1조 2,945억원, 1조 2,266억원

◦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전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운용수익은 연금급여지출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융자사업의 자산운용 기회손실 및 형평성 문제 

◦ 사학연금의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은 적립금 대비 비중(2010년 13.0%)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연금대출과 비교해 보면 총액 한도가 없고 재직 중인 직원뿐 아니라 연금수급자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학연금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부한도 등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연금은 2012년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기금운용수익률 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부 수급자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자금을 사용하는 자와 여타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

- 12 -

10. 의무지출 분석(중점 분석 Ⅱ, pp. 1~22)

❑ 의무지출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정

◦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150.3조원으로 총지출 326.1조원의 4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량지출은 175.8조원으로 53.9%를 점유

◦ 국회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는 영역은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 33.8조원을 제외한 142.0조원(총지출 대비 43.5%) 


< 2012년도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

(단위: 조원, %)


2010

결산

2011

예산

2012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 총지출

282.8

309.1

326.1

17.0 

5.5 

• 의무지출

125.8 

138.9 

150.3 

11.4 

8.2 

- 교부금

59.7 

65.5 

71.5 

6.0 

9.2 

- 복지

48.9 

53.2

57.8

4.6 

8.6 

- 농림

1.3 

1.1 

1.1 

0.0 

-2.6 

- 이자상환

13.4 

16.5 

16.7 

0.3 

1.7 

- 기타

2.5 

2.6 

3.1 

0.5 

20.6 

•재량지출

157.0 

170.2 

175.8 

5.6 

3.3 



❑ 의무지출을 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2012년 회계 총지출 227.0조원 중 42.5%인 96.4조원이 의무지출이며, 기금은 총지출 99.1조원 중 의무지출은 53.8조원으로 54.3%를 점유

◦ 회계의 총지출은 2011년 예산대비 10.7조원(4.9%)증가하였으며, 이중 의무지출이 7.7조원 증가하여 회계 총지출 증가분의 72.4%를 점유 

◦ 기금 총지출은 2011년 대비 6.4조원(6.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의무지출 증가분은 3.6조원(7.1%)으로 기금 총지출 증가분의 55.7%를 점유


- 13 -

11.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안(중점분석 II, pp. 23~41)

❑ 2012년 예산안에서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은 9건 403억원임

◦ 「국군조직법안」(260억원), 「국민연금법안」(42.7억원) 등이 위원회에 계류 중

◦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은 법률안 의결 상황에 맞추어 예산 확정 필요


<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2012년 예산안 >

(단위: 억원)

부처명

2012예산안

법안명

(의안번호)

제출일

재정수반 내용 및

관련 조항 명

국회계류 현황

사업명

회계/기금

예산액

보건
복지부

기금운용공사

설립

국민
연금
기금

42.7

국민연금법안

(1800551)

'08.8.6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안 제 102조의 6)등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10.4.15)

국방부

환경보전시설

(군 소음

대책사업)

일반

62.0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6863)

'09.12.7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사업 등

국방위

상정

('11.4.19)

환경부

산업수질

관리체계 

개선사업

특별

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1809067)

'10.8.11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별로 개별적인 배출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인허가 체계 도입 근거 마련 등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상정
('11.8.24)

방위

사업청

상부구조개편 

C4I 체계 보강

일반

260

국군조직법안

(1811909)

'11.5.25

군령권에서 배제되어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되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들 받도록 상부지위구조 개편 등

국방위

회부

(11.6.24)

행정

안전부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 
시스템구축 운영

일반

5.8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1812496)

'11.6.3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등

행정안전위  회부
('11.7.1)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일반

24.0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제정)

(1811700)

'11.5.2

스마트워크 센터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확산기반 마련 등

행정안전위  회부
('11.5.3)

방송통신

위원회

행정사무정보화

(모바일오피스 구축)

일반

2.0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제정)

(1812156)

'11.6.7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 등

행정안전위

회부

('11.7.8)

조달청

조달정보화

(상품정보 등록 및 제공 수수료부과시스템 구축)

특별

2.0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

(1813360)

'11.10.7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부과 등

기재위

회부

('11.10.10)

국가

보훈처

보상금

간호수당

일반

0.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7.8

후유증 질병 중 만성림프성백혈병을B-세포성 만성 백혈병으로 범위 확대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등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11.8.25)

합 계

40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4 -

❑ 2011년 의결 법률(8월말 기준) 중 재정수반 법률은 총172건이며, 이중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법률은 54건이고 금액으로는 5,901억원

< 2011년 재정수반 법률 현황 및 2012년 예산안 반영 결과 >


2012년

예산안 반영

기존사업

법적근거 마련

예산안 미반영

법률

합계

재정수반 법률

54건

(31.4%)

90건

(52.3%)

28건

(16.3%)

172건

반영금액

5,901억원

-

-

-


❑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 중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총 6건인데, 이 중 신규 의무지출 의결 법률은 3건이고 기존 의무지출 대상 확대 법률은 3건임

◦ 신규 의무지출 및 기존 의무지출 대상 확대로 증액된 2012년 예산안은 126억 6,800만원임

◦ 의무지출 관련 의결 법률 6건 중 2건은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과 ‘보훈급여금’임

< 2011년 재정수반 의결 법률 중 의무지출 변동을 초래한 법률 >

법률명

시행연월

의무지출 사항

사업명

2012년 예산안

(백만원)

의무지출

신설

고용보험법

’12.1

휴직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7,8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7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해당 없음

미반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2.7

보훈급여금

해당 없음

미반영

의무지출

대상확대

기초생활보장법

’11.10

요건 충족 외국인에게 기초생활급여 지급

기초생활급여 관련

사업

예산안 반영

한부모가족지원법

’12.1

미혼모부자, 조손가구에게도 급여 지급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294

기초노령연금법

’11.7

가석방 및 집행유예자에게 연금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

1,500

합 계

6개 법률




12,668


❑ 미반영 의무지출은 2012년 예산안에 반영 필요

◦ 의무지출 사항인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 약 120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 필요

※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높은 자에게 추가 보상하는 급여임

◦ ‘보훈급여금’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 중 일부를 대체하기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반영 필요

※ ‘보훈급여금’은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공무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신설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며 보상금액은 하향 조정함

- 15 -

12. 2012년 신규 재정사업 분석: 354개 사업, 4조 7,597억원 규모,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 필요(중점분석 II, pp. 42~67)

❑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재정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35개 부처, 354개 사업, 4조 7,597억원으로 2012년 정부총지출(326조 1,004억원)의 1.5% 규모

<2012년도 신규 재정사업 현황>

(단위: 억원, %)

부처 수

신규사업 수

신규사업 예산안

정부총지출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35개

354개

47,597

3,261,004

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조 8,785억원)이고, 부처총지출에서 신규 재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6%)

◦ 신규 재정사업 중에는 출연 사업의 비중이 42.8%(2조 382억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접수행(1조 6,831억원), 민간보조(3,690억원) 순

◦ 신규 재정사업 중 완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64.3%(3조 590억원)이고,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은 35.7%(1조 7,007억원)

❑ 신규 재정사업 중에는 법적근거 미흡,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미흡,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예산 과다편성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이 존재

◦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사업(43억 6,900만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2008.8.6 정부 발의)의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사업(23억 4,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비 분담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11억 7,600만원)은 사업 도중 항공기 도입계획 변경으로 인해 향후 항공기 활용계획이 미흡하므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충실한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

◦ 국토해양부의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사업(10억원)은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사업 중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을 명확히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

- 16 -

◦ 법무부의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육’ 사업(12억 1,500만원)은 3번의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데 2차 평가가 2012년 11월 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평가를 연도 내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인 바, 예산액 조정이 필요

❑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17 -

1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II, pp. 68~98)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10년의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 평균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함

❑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으로 지적받은 총 158개 사업 중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수는 직접사업 70개와 보조사업 51개 등 총 121개임

◦ 2012년 예산안은 2조 1,619억원임

◦ 동 사업들은 2011년 예산액 2조 3,381억원 중 9월말 현재 44.2%인 1조 329억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38.7%임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현황 >

(단위: 개, %, 억원)


사업수

2011

2012

예산안(C)

증감액

(C-A)

증감률

(C-A)/A

예산액

(A)

9월말 현재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

직접사업

70

11,397

2,805

24.6

38.1

9,030

-2,367

-20.8

보조사업

51

11,984

7,524

62.8

39.5

12,589

605

5.0

합  계

121

23,381

10,329

44.2

38.7

21,619

-1,762

-7.5

주: 보조사업자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2011년 집행실적, 2012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36개 사업임

◦ 이들 사업의 2012년 예산안 규모는 4,092억원임

- 18 -

14.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II, pp. 99~153) 

❑ 과거 4년간(2007~2010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건수는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 2010년 38건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의 건수는 2007년 10건, 2008년 14건, 2009년 7건으로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재정규모가 큰 부처에서 유사․중복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2012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중복사업이 31건 존재함

◦ 이들 유사․중복사업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2011년 5,300억원이며, 2012년도 예산안에는 6,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연례적으로 국회의 유사․중복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은 국제통일기반조성(통일부),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식경제부)임

- 유사․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국무총리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기획재정부), 정책활동지원(국방부)임

- 법․제도가 미비한 유사․중복사업은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관리(국무총리실), 자원생산성기반구축(지식경제부),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구축(산림청)임

- 2012년 신규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문화체육관광부),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구축(산림청),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지식경제부),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건강장수마을 표준모델개발지원(보건복지부), 해양생태계 서식처기능 개선․복원사업(국토해양부)임


❑ 국회는 예산안 심사시 사업간 통합․조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 -

15.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예산배분 강화할 필요(중점분석 II, pp. 154~182) 

❑ 2012년 ODA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7.3%(1,297억원) 증가한 1조 9,080억원 편성


<우리나라 ODA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ODA

435,039

646,816

890,633

1,039,247

1,349,160

1,778,259

1,907,992

ODA/GNI

0.05

0.07

0.09

0.10

0.12

0.13

0.15

주: 1. 2010년까지는 ODA통계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였고 2006년 955.5원, 2007년 929.2원, 2008년 1,110.1원, 2009년 1,273.9원, 2010년 1,155.4원임. 

2. 2011, 2012년 통계는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ODA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한국은행 및 지방자치단체 ODA가 포함되지 아니한 잠정통계임.

자료: 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2년 ODA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EDCF 포함) 38.7%, 외교통상부(KOICA 포함) 49.5%로 총 88.2%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11.8%에 해당하는 예산을 25개 부처가 편성

◦ 25개 부처 중 19개 부처는 100억원 이하 소규모 ODA이므로 원조집행의 분산으로 원조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 노출

◦ 2010년 우리나라 ODA사업은 123개국을 지원하여 지원국가의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여 원조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2012년 예산안 역시 시정되지 아니함

◦ 정부 부처별로 소규모 ODA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원조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어렵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 ‘대개도국차관사업’은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필요

◦ 사업비중이 큰 베트남(22.5%)과 필리핀(13.7%)을 제외하면, 사업비 3,926억원중 1,563억원(39.8%)을 중점협력국이 아닌 국가에게 예산을 배분

◦ 중점협력국 선정취지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12년 예산이 조정될 필요

◦ 몽골, 필리핀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2012년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사업비 전액을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조정될 필요

- 20 -

<2012년 정부 부처별 ODA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2011

예산(A)

2012

예산(B)

증  감

2012년

예산비중

(B-A)

(B-A)/A

1

EDCF(수출입은행)

623,798

636,639

12,841

2.1%

33.4%

2

KOICA

489,832

486,899

-2,933

-0.6%

25.5%

3

외교통상부

381,131

457,736

76,605

20.1%

24.0%

4

기획재정부

82,195

101,991

19,796

24.1%

5.3%

5

교육과학기술부

60,724

68,403

7,679

12.6%

3.6%

6

농림수산식품부

27,923

30,979

3,056

10.9%

1.6%

7

보건복지부

26,104

30,813

4,709

18.0%

1.6%

8

행정안전부

21,299

21,375

2,678

12.6%

1.1%

9

고용노동부

11,030

15,839

4,809

43.6%

0.8%

10

농촌진흥청

10,022

12,592

2,570

25.6%

0.7%

11

산림청

8,177

7,143

-1,034

-12.6%

0.4%

12

여성가족부

6,246

5,874

-372

-6.0%

0.3%

13

방송통신위원회

5,838

5,841

3

0.1%

0.3%

14

환경부

5,639

4,998

844

15.0%

0.3%

15

지식경제부

3,455

4,298

843

24.4%

0.2%

16

문화체육관광부

3,345

3,197

-148

-4.4%

0.2%

17

경찰청

2,740

2,723

-17

-0.6%

0.1%

18

기상청

2,024

2,575

551

27.2%

0.1%

19

관세청

196

2,317

2,121

1,082.1%

0.1%

20

특허청

1,483

1,713

230

15.5%

0.1%

21

문화재청

1,091

1,131

40

3.7%

0.1%

22

법무부

1,139

1,106

-33

-2.9%

0.1%

23

통계청

213

731

518

243.2%

0.1%

24

국무총리실

535

514

-21

3.9%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6

200

64

47.1%

26

공정거래위원회

107

167

60

56.1%

27

국토해양부

113

113

0

0

28

국가보훈처

64

64

0

0

29

식품의약품안전청

12

11

-1

-8.3%

30

국방부

1,648

0

-1,648

순감

합  계 

1,778,259

1,907,982

129,723

7.3%

100%

자료: 정부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1 -

16.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분석(중점분석 II, pp. 183~198)

❑ 각 부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녹색성장 사업은 26개 부처 소관 561개 세부사업이며, 예산은 전년 대비 6.02%(1조 620억원) 증액된 18조 7,157억원으로 편성됨

◦ 녹색성장 사업 예산은 최근 4년간 2009년도의 16.3조원에서 2012년 18.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

◦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상 총지출에서 녹색성장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에 5.93%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도 5.71%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 소폭 상승한 5.74%임

❑ 2012년도 신규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은 10개 부처 총 35개 사업에 4,409억원이 편성됨

◦ 내년도 신규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권역별 관광자원개발, 3D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총 1,671억원을 편성

❑ 녹색성장 사업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한식세계화, 세계김치연구소 건립(2009~201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온라인게임육성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프로그램제작비융자, 보건복지부 소관 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구축 등 녹색성장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녹색성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녹색성장 사업은 그 범위를 넓히기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중점 집행하고 관리할 필요 

❑ 녹색성장 사업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유사․중복에 의한 비효율의 우려가 있는바,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한 상호조정 및 협의가 필요

◦ 일례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길 조성 사업’이 있는바, 이들 길 조성사업의 2012년 예산안은 총 355억 5,000만원에 이름

❑ 녹색성장 사업은 국가 중점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임에도 그 집행관리는 세부사업별 소관 부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도농복합형 녹색마을조성(행정안전부),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국토해양부),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농림수산식품부) 등 집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의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 22 -

17.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분석: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영되는 정부 자금을 예산으로 편입할 필요(중점분석 II, pp. 199~231)


❑ 국가의 재정활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자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과 개별 법률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사업적립금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자금이 예산 외로 운영될 경우 해당 자금의 사용내용과 사용방식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는 연간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기성회 회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재함

◦ 국립대학교 등록금 수입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만, 가장 규모가 큰 기성회비는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음

-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 징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 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성회 회계를 예산 외로 운영함에 따라 기성회비의 지출목적, 내용, 방식 등을 사전에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여, 국립대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등에 사용되는데, 국립대학교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액과 유사한 용도이므로 예산 외로 운영할 필요성은 낮음


- 23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사업적립금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과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은체육진흥투표권 수익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수익 중 일부로 조성되며 최근 5년간(2007~2011년) 2,092억원을 적립하였음

◦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 외로 운영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

- 감사원은 공익사업적립금이 국회 등의 통제없이 예산삭감사업 지원 및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등으로 집행되었고 적립금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지원한 점을 지적하였음

◦ 공익사업적립금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학교 체육의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으로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 외로 운용할 필요성이 낮음


❑ 그 밖에 외교통상부 소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위탁선거관리비용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음.

- 24 -

18.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과 2012년도 예산안의 연계(중점분석 II, pp. 232~251)

❑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심사와 연계하여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예산안 편성 중인 8월 31일에 결산이 처리됨으로써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



❑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 1,107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 결산시정요구사항 총 1,107건 중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183건(16.5%)에 대해 검토

◦ 결산심사의 예산안 심사 연계를 감안하여,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유형화한 결과 집행실적 부진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중복사업이 28건, 예산 과다편성이 23건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


지적 건수

예산안 

증가 건수

예산안 

동일 건수

예산안 

감소 건수

종료‧통합

예산 과다편성

23

10

-

11

2

집행실적 부진

132

50

4

65

13

유사중복 

28

9

4

9

6

합계

183

69

8

85

21




❑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 지적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86건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 예산규모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회가 예산규모를 감액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업은 69건, 예산규모의 변화가 없는 사업 8건, 유사‧중복 지적에 대해 사업의 종료 또는 통합 없이 예산규모를 감액한 건수는 9건

- 25 -

19.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중점분석 II, pp. 252~269)

❑ 2012년 신규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등 35개 부처에 세부사업 기준으로 354개 사업에 대해 4조 7,597억원이 편성됨

◦ 2012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57개이고(2012년 총 신규사업 수의 16.1% 수준임), 예산안은 2조 5,114억원임(2012년 신규사업 총 예산안의 52.8% 수준임)

- 이 중 예비타당성 조사는 21개 사업에 대해 시행됨


< 2012년 신규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

(단위: 개, 백만원)

2012년

신규사업

부처수

사업수

2012

예산안

총사업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사업수

2012

예산안

총사업비

예타 시행 여부

시행

미시행

35

354

4,759,659

44,524,109

57

2,511,428

40,470,057

21

36

주: 2012년 예산안 편성 신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총 22건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시행한 사업이 1개 존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2012년 신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C가 1 미만인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나노융합 2020 등 8개 사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법률에 규정 검토 필요

◦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은 31개 사업임

- 이들 사업은 2012년 예산안 신규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57개 사업 중 54.4%임

◦ 동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나 국가재정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 등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25개 사업 역시 대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함

- 26 -

20.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감액 고려 필요(중점분석 II, pp. 270~287)

❑ 201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대상 482개 사업 중 우수 이상 사업은 33개(6.8%), 보통 등급 사업은 317개(65.8%), 미흡 이하 사업132개(27.4%)임

<201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단위: 개)



등급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사업 수(비중)

33(6.8%)

317(65.8%)

132(27.4%)

482(100.0%)

주: 2010년도 수행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원칙 미준수

◦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도록 규정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2개 사업 중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이 10% 이상 감액된 사업은 72개(54.5%)이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20개(15.2%) 존재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연계 현황>

(단위: 개, %)


증액

전년동

10%미만 감액

10% 이상 감액

폐지

합 계

20

1

23

72

16

132

비중

15.2

0.8

17.4

54.5

12.1

100.0

주: 2011년 예산 대비 2012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연계 여부를 판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10% 이상 감액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이 14개(29.2%), 필요성・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사업이 11개(22.9%)가 있었고, 그 외에 수요 증가, 외부지적 사항 반영, 단가 인상 등을 사유로 하는 사업이 존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예산을 증액, 삭감하기 보다는 미흡 원인별, 사업의 성격별(의무/재량 지출)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적용을 차별화하여 평가 결과가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최종 확정시점은 6월로서 예산요구안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예산요구안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

- 27 -

◦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는 성과관리체계 상의 사업단위와 예산체계 상의 사업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시키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 바,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설정할 필요

- 28 -

21.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분석: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중점분석 Ⅲ, pp. 1~28)

❑ 최근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고 방위산업을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2012년도 국방 연구개발 예산안 규모는 2조 3,179억원으로, 2008년 이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고 있으며 국방비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5.4%에서 2012년 7.0%로 증가함


<최근 5년간 국방 연구개발 예산 현황: 2008~2012>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방 연구개발 예산

14,522

(15.4)

16,090

(10.8)

17,945

(11.5)

20,164

(12.4)

23,179

(14.9)

국방비 대비 비중

5.4

5.6

6.1

6.4

7.0

주: 1. 2012년도 예산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2.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마함

3. 국방비 대비 비중은 일반회계 국방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10년에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된 신규사업 중 120밀리 자주박격포 사업 등 5개의 사업의 집행률 1%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2011년에도 9월말 현재 차기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5건의 사업이 집행실적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적시 전력화에 실패할 수 있고,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이 수정·검토되거나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변경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

- 2010년 및 2011년 집행이 부진한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이 수정·검토되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으며, 3개 사업은 연구개발 

- 29 -

주관기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


❑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방 연구개발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음

◦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의 과제수와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과제가 2008년 3건에서 2012년 1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사업추진 이후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6건에 불과하며, 이 중 4건의 과제는 양산이나 체계개발 등 본격적인 무기체계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신개념기술시범 사업 신규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신규과제 수

3

4

5

7

10

29

예산액

1,561

3,569

5,464

7,403

9,951

27,948

주: 2012년은 예산안에 따른 신규과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2010년에 시작된 이후 매년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씩 증액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음

-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10년 14억 8,600만원에서 2012년 59억 9,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연구과제의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원규모와 조건이 2012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업계획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방위산업이차보전 사업에서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됨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신규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10

2011

2012

합  계

신규과제 수

10

9

25

44

예산액

1,486

3,000

5,998

10,484

주: 2012년은 예산안에 따른 신규과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 30 -

22.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중점분석 Ⅲ, pp. 29~56)

❑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은 104.7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7.1% 증가하여 정부총지출 증가율(5.5%)을 상회

◦ 지방이전재원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섬

◦ 정부총지출(326.1조원) 대비 비중은 32.1%로 2011년(31.6%) 보다 상승

◦ 지방교부세 33.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조원, 국고보조금 33.2조원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2010

2011 (A)

2012(안)(B)

증감

증감률


지방이전재원(a)

91.3 

97.8 

104.7 

6.9 

7.1 


지방교부세

27.4 

30.2 

33.1 

2.9 

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3 

35.3 

38.5 

3.2 

9.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31.6 

32.3 

33.2 

0.8 

2.6 

정부총지출(b)

292.8 

309.1 

326.1 

17.0

5.5

비중(a/b)

31.2 

31.6 

32.1 




주: 광특회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2011.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방이전재원 변동 현황 >

[2011년]                                   [2012년(안)]

총지출: 309.1조원

지방이전재원: 97.8조원


총지출: 326.1조원

지방이전재원: 104.7조원


주: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임.



❑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이후 연평균 8.1% 증가하여 동기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5%를 상회

- 31 -

◦ 지방이전재원: 2005년 60.6조원→2012년(안) 104.7조원

◦ 정부총지출: 2005년 209.6조원→2012년(안) 326.1조원

◦ 2008년 이후는 지방이전재원 연평균 5.4%, 정부총지출 연평균 5.5% 증가

◦ 정부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은 2005년 28.9%→2012년 32.1%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05

’06

’07

’08

’09

’10

’11

’12(안)

연평균증가율

’05~’12

’08~’12

지방이전재원(A)

60.6 

67.0 

73.0 

84.8 

88.9 

91.3 

97.8 

104.7 

8.1 

5.4 

정부총지출(B)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26.1 

6.5 

5.5 

비중(A/B)

28.9 

29.9 

30.8 

32.3 

29.5 

31.2 

31.6 

32.1 




주: 2005~2011년까지는 각 연도 최종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2011.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강화 제도 개선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2012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

◦ 의존수입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필요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강화: 의존수입으로 선심성, 행사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으로 한정, 이를 여타 필수 사회복지 사업으로 확대 검토

◦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 강화

- 이주노동자의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등록인구수를 반영할 필요

- 32 -

23. 민간보조사업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57~76)

❑ 2012년도 정부의 보조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4.3%(1조 8,557억원) 증액된 45조 3,38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정부 총 지출대비 13.9%의 규모임

◦ 자치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하여 보면, 자치단체보조는 전년대비 2.6%(8,322억원)증가된 33조 1,611억원이며, 민간보조는 전년대비 7.2%(1조 235억원)증가된 12조 1,769억원임

2012년도 보조금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11

예산(A)

2012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A)

309.1조원

326.1조원



보조금(B)

자치단체 보조금

323,289

331,611

8,322

2.6

민간보조금

111,533 

121,769

10,236

7.2

합   계

434,822

453,380

18,558

4.3

보조금/총지출(B/A)

14.1

13.9

-

-



❑ 재정지출 중 직접사업 비중 높일 필요

◦ 2012년 각 부처 예산안(총지출) 대비 보조사업(자치단체보조+민간보조) 비중을 보면, 소방방재청 86.0%(8,144억원), 여성가족부 77.7%(3,45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65.1%(2조 3,446억원), 통일부 63.2%(7,757억원), 환경부 61.7%(3조 6,652억원) 등임

◦ 부처 총지출 대비 민간보조사업 비중만 보면, 통일부 62.8%(7,699억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3%(101억원), 방송통신위원회 33.6%(2,48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2.8%(1조 1,799억원), 농림수산식품부 21.3%(3조 2,828억원) 등으로 부처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다양함.


❑ 민간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 민간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등이 있으나, 개별사업별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처의 개별사업특성에 맞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33 -

24.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77~90)

❑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나누어짐

◦ 학자금 대출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18.0% 감소한 1조 296억원임

◦ 장학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에 1조 6,747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1.5조원)이 신설되면서 장학금 관련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7.7배 이상 늘어난 규모임


❑ 대표적 학자금 대출 사업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의 수요 계획은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0년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 대출 금액은 당초 계획대비 13.5%에 불과하고, 지원 인원도 계획대비 16.5%에 불과함

◦ 2011년의 경우에도 2학기 등록이 완료된 8월말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은 계획대비 54.6%, 인원은 61.2%에 불과함

◦ 2012년 수요 계획은 2011년에 비하여 줄어들기는 하였지만(22만 5,000명 → 20만 3,500명), 2012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수요가 감소될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수요예측 역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사업이지만, 지원 규모 및 유형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

◦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을 통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소득분위를 파악한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지원 절차 및 지급체계 외에는 구체적으로 정된 것이 없으며, 장학생 선발의 기준, 대학별 자구노력에 따른 재원 지급 방안 등 체적인 사업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

◦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전에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34 -

<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의 2012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부처

세부사업

2011

예산(A)

2012

예산안(B)

증  감

(B-A)

(B-A)/A

학자금
대출

교육과학
기술부

한국장학재단 출연

117,476

35,994

81,482

-69.4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학연금기금)

161,745

121,096

-40,649

-25.1

국방부

학자금대부(군인복지기금)

75,220

60,719

-14,501

-19.3

행정안전부

대여학자금융자(공무원연금기금)

737,177

701,252

-35,925

-4.9

농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농특회계)

60,482

35,507

-24975

-41.3

고용노동부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고용보험기금)

103,681

75,000

-28,681

-27.7

소  계

1,255,781

1,029,568

-226,213

-18.0

장학금

교육과학
기술부

국가장학금 지원

-

1,500,000

1,500,000

순증

우수학생 국가장학

109,520

92,970

-16,550

-15.1

근로장학사업

81,000

81,000

-

0.0

국가보훈처

장학금(보훈기금)

824

742

-82

-10.0

소  계

191,344

1,674,712

1,483,368

775.2

합  계

1,447,125

2,704,280

1,257,155

86.9

주: 1. 2012년 예산안이 확인된 사업만 표시하였음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수행되며,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중 학자금 대출 지원에 직접 편성된 금액만 표시하였음

3.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내에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의 3개 계정에서 장학금을 지원함

자료: 각 부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35 -

25. 현금급여 재정사업 현황(중점분석 Ⅲ, pp. 91~115)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2012년 5개 부처에서 총 44개의 사업(66종 급여)이 실시될 계획이며, 예산 규모로는 10조 1,567억원임

◦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등 25개 사업(36종 급여)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은 현금급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등 13개 사업(16종 급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 2개 사업(10종 급여),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3개 사업(3종 급여), 국세청은 1개 사업(근로장려금)을 실시하고 있음

❑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19종, 노인 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의 1종 급여, 장애인 대상은 장애인연금 등 11종, 아동 대상은 아동발달지원계좌 1종, 한부모가족 ․ 농어촌 거주가구 등 취약가구 대상은 한부모가구 생계비 등 13종, 유공자 등 대상은 21종

◦ 예산액 규모 순서로는 저소득층 대상 급여가 가장 많고(3조 9,609억원), 기초노령연금이 2조 9,665억원, 유공자 등 대상 급여액이 2조 7,319억원 규모임

< 대상별 현금급여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

대  상

급  여

2011

예산(A)

2012

예산안(B)

증감

B-A

(B-A)/A

저소득층

19종(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근로장려금 등)

38,409

39,609

1,200

3.1

노인

1종(기초노령연금)

28,253

29,665

1,412

5.0

장애인

11종(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직업적응훈련수당)

4,148

4,302

154

3.7

아동

1종(아동발달지원계좌)

73

85

12

17.0

취약가구

13종(한부모가족 생계비․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 어린이집미이용아동 농어촌양육수당 등)

988

588

-400

-40.5

유공자 등

21종(영주귀국정착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장려금 등)

25,584

27,319

1,735

6.8

합  계

66종

97,455

101,567

4,122

4.2



❑ 급여별 월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의 경우 6천원(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6만원(7인 이상 가구 생계급여) 정도이고, 기초노령연금 94,300원,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 94,300원에 부가급여 2~15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농어촌 양육수당은 10~20만원 수준임

- 36 -

26.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 분석(중점분석 Ⅲ, pp. 116~140)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이 중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은 2012년 총 87개 사업이 실시되며 2011년 예산액 26조 1,538억원 대비 0.4%(△1,064억원) 감소한 26조 474억원이 편성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2011년 7조 3,880억원에서 370억원(△0.5%) 감소한 7조 3,510억원이며,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11년 대비 744억원(11.4%) 증가한 7,246억원임. 이외 차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56개 사업이 17조 9,719억원이 편성됨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 지원 내용>




전체국민





차차상위 등 저소득층

56개 사업, 17조 9,719억원




차상위 이하

14개 사업, 7,246억원






기초생활수급자

17개 사업, 7조 3,510억원





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부처간 저소득층 개념과 산출기준 통일성 부재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소득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등 대상이 유사함에도 소득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평가액 등) 등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지원대상을 정함에도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연간종합소득일정액 이하,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일정비율 이하 등 사업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 사업간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정책대상자의 수 파악이 어려우며, 지원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주거 지원 분야 사업 유사․중복 우려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에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별개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 사업간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으며,사업의 내용도 유사함

◦ 중복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부처간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낭비되므로, 주거지원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체계 통일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

- 37 -

27. 저출산 대책사업 분석(중점분석 Ⅲ, pp. 141~158) 

❑ 정부는 2006년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이어 2010년에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계획

❑ 2012년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안 8조 4,9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비 약 9천억원 증가

◦ 부문별 예산 비중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이 85.7%로 가장 높고, 증가율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부문이 전년대비 45.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2년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2011

예산(A)

2012

예산안(B)

증 감

B-A

(B-A)/A

1.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

4,622 

6,720 

(7.9)

2,098

45.4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64,844

72,745

(85.7)

7,901

12.2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4,484

5,459

(6.4)

975

21.7

합  계

73,950

84,924

(100.0)

10,974

14.8

주: 2012년 예산안 중 교육과학기술부 교부금 등 예산이 미확정된 사업은 2011년 기준으로 작성함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사업의 재원 불안정 

◦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 사업인 육아휴직급여(3,494억원)와 산전후휴가급여(2,628억원)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원하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이 보험료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정부지원금 비중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2년에만 58.4%이고, 2003년 이후 매년 10%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동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육료지원 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저출산 대책 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48.2%)을 차지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4조 921억원)은 2005~2012년 연평균 증가율 29.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는 대응 지방비도 함께 증가함


- 38 -

28.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분석: 선거관련 경비 조정필요, 재외선거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필요(중점분석 Ⅲ, pp. 159~188)

❑ 2012년 총선, 대선, 재외선거 등의 선거관리 예산안은 4,942억 7,000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29억 5,200만원(95.7%), 행정안전부 208억 1,300만원(4.2%), 외교통상부 5억 500만원(0.1%)의 선거관리 예산안을 편성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예산

(A)

2012

증  감

예산안(B)

비중

(B-A)

(B-A)/A


선거관리예산(안) 합계

9,753

494,270

100.0

484,517

4,967.9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관리

0

271,322

54.9

271,322

순증


대통령선거관리

0

146,228

29.6

146,228

순증


재외선거관리

8,072

55,402

11.2

47,330

586.3

소계

8,072

472,952

95.7

464,880

5,759.1


행정안전부

공직선거관리

400

20,813

4.2

20,413

5,100.0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선거준비

1,281

505

0.1

-776

-60.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선거관리 예산안 중 일부가 단가와 인원수의 과다추계로 관련 선거경비의 조정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 부재자신고인수 과다추계로 부재자신고서 등기우편료 조정필요

- 행정안전부는 부재자 신고인수를 105만 7,041명으로 추산하였으나, 2012년 선거에서는 9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발송료 단가와 투표참관인수의 조정필요

-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총선 선거공보의 발송대상 후보자수를 평균 15명으로 산정하여 단가를 계상하였으나, 지난 2008년 총선의 선거공보 발송 대상 후보자수는 5.3명에 불과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총선과 대선의 투표참관인 수를 투표소당 8인으로 산정하여 투표참관인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투표소당 투표참관인 수가 평균 6.2인에 불과하였음

❑ 2012년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예산안은 예상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및 투표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관련 예산안이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큼

◦ 중앙선관위는 예상 재외 선거인의 40%가 등록신청 및 투표를 할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예산안(재외선거 투표용지 발송료, 발송용회송용 봉투제작 등 185억 3,000만원)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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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중국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외국민의 분포지역이 넓고 공관과의 거리가 먼 곳이 많은 미주, 구주 등은 현실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이 46.1%였고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4.5%였던 것에 비해 예상 재외선거인의 40%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를 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현실상 실현화되기 어려운 가정임

❑ 재외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모두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들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언론, 한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의 예산이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에 모두 편성(중앙선관위 3억 300만원, 외교통상부 1억 2,000만원)

- 유사한 지역에서의 설명회는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기능분담을 통해 선거 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관리 예산안 중 164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차량, 대체투표소 임차료 예산안을 48억 4,400만원으로 편성

- 각 재외공관의 장소별 특성과 재외공관의 기존 기기의 활용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164개 재외공관에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는 164개 현지 재외공간의 기존차량과 장소 및 사무기기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임차료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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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분석: 대규모 재해대책 관련 예방사업비 확대(중점분석 Ⅲ, pp. 189~200)

❑ 2012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1.3조원, 목적예비비 1.4조원, 부처 사업비 5.7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분 0.4조원으로 구성됨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의 구조>


총예산안 8.9조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목적예비비


예산․기금


부처 사업비

2011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분

1.3조원(한도액)

1.4조원

5.7조원

0.4조원







2012년도 가용 재원 8.4조원




❑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규모는 총 8.9조원으로 2011년 대비 10.4%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8.5조원으로 2011년 대비 25.3%(1.7조원) 증가하였음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A)

2012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율

(B-A)/A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합계

(4대강 사업 제외 시)

98,925

(68,125)

88,592

(85,387)

-10,333

(17,262) 

-10.4

(25.3)


❑ 2012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의 특징은 예방관련 예산은 부처 소관 사업비로 반영하였고, 복구관련 경비는 예비 재원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복구관련 예비 재원으로 목적예비비(2,000억원 증)와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3,000억원 증)을 모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2011년 집중 호우 등 이례적인 대규모 재난을 반영한 것으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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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연재해복구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2012

증감액

증감율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0,000

13,000

3,000

30.0

목적예비비

12,000

14,000

2,000

16.7


❑ 재해복구 관련 예산안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무상 복구지원에 대한 의존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무상 복구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 품목별 가입률이 2-33%로 저조하므로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해보험의 가입률 추이>


2008

2009

2010

2011

농어업

재해보험

농작물

23.1

12.5

12.9

13.5

가축

45.1

48.1

53.0

32.9

양식수산물

5.3

13.8

9.7

12.7

풍수해보험

주택

6.0

14.2

15.8

15.0

온실

0.4

0.9

1.7

2.2

주: 2011년은 7월말 기준임


❑ 시설 및 지역정비 관련 사업 중 일부는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

◦ 지방하천정비사업,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안을 총액으로 편성함

◦ 예산안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사업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예산서에 시․도별 개소 수 및 배분액 등 개략적인 사업 내역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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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출연사업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201~219)

❑ 2012년 출연사업 예산안은 26개 부처 23조 7,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준

◦ 유형별로 보면, 사업성 출연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012년도 유형별 출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2010 예산

2011 예산

2012 예산안

기관운영성 출연

4,521,563 

5,009,962 

5,478,381 

사업성 출연 

14,032,548

15,318,090

17,801,838

금융성기금 출연 

704,401 

463,712 

288,388 

기타 

443,970 

227,859 

151,988 

19,702,482 

21,019,623 

23,720,595 

주: 기관운영성 출연은 기관의 인건비 등 지원, 사업성 출연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을 말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기관운영성 출연

◦ 국무총리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예산의 편성·집행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출연):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비에 대한 별도 출연 불필요

❑ 사업성 출연(R&D 사업의 경우)

◦ 지식경제부(산업융합촉진사업): 중소기업청 등 타 사업과 유사·중복

◦ 지식경제부(SW-시스템반도체 융합경쟁력 강화): 지재권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선행 필요

◦ 환경부(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 예비타당성재조사 후 사업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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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220~24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2012년 정부출연금 예산안은 1조 8,193억원으로, 2011년 1조 5,560억원 대비 2,633억원(16.9%) 증가

◦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08년 10,403억원에서 2012년 1조 8,193억원으로 1.74배 증가함

❑ 주요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운영경비 성격의 간접비 조정필요

◦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주요사업비(부처임무형사업과 분원운영비 제외)로 51억 3,400만원의 간접비를 계상하였으나, 출연금 연구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달성된 투명한 연구개발비 관리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므로, 개별사업별로 간접비 계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필요한 간접비 계상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

- 2009년부터 시행된 출연금 연구사업 구조개편은 주요사업비를 직접비로만 구성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목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은 소액의 다수 연구과제 선정을 지양하고, 융·복합된 연구과제에 과제별로 집중 지원하여 당초 계획된 연구기간(3~5년)내에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시설사업 확대의 문제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회를 비롯한 연구기관의 전체 시설비의 연평균증가율(19.0%)은 기관운영비 증가율(8.9%)와 부처임무형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증가율(9.0%)보다 두배 이상 높으므로, 시설비 증가로 인한 정부출연금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2012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7개의 시설사업 중 2012년에 6개의 시설사업을 동시에 수행학자 계획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타당성이 미흡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서울녹색환경천문대건립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한국해양연구원의 본원 이전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미적용의 시설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처리의 문제

◦ 각 연구기관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한의기술표준센터, 해양시료도서관구축, 위성활용협력센터, 유휴녹지선을 활용한 조합시험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부대시설 공사비 및 물가상승대비 예비비로 모두 집행할 예정인 바, 낙찰차액 사용권한을 연구기관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또는 연구회는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시설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사업(특히, 낙찰차액 처리에 관련된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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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246~276)

❑ 201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현금출자 예산 규모는 총 3조 8,481억원 규모임

◦ 2012년에는 전년도 예산액 3조 6,195억원 대비 2,286억원(6.3%) 증가된 수준임

◦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출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며, 3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출자임

❑ 출자는 대상 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지원형식으로해당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주요 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당기순이익 및 사내 유보율이 높은 기관의 정부 배당 강화 검토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 출자금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53억 2000만원), 태양광발전사업(46억 8,000원) 등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안정 지원 목적임

◦ 그러나 동 공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이고,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8.4%이며, 자본금 확충을 위해 최소 40% 규정보다 높은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여 총 87.0%~93.4%에 이르는 사내유보율을 보임

❑ 정부 출자가 사실상 전제된 공기업 사업 추진 시 사전 국회 심의 절차의 제도화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2011년 실시한 경인아라뱃길지원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무료도로전환 손실비 5,247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 예산안에 1,000억원의 출자금이 반영되었음

◦ 사업 완료 후 대규모 출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을 제약하므로, 사전에 정부지원의 타당성, 재정지원 조건 및 적정 규모 등에 대한 국회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경비 등 운영비 지원 성격 출자금의 비목 변경(보조금) 필요

◦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금은 곡물사업처 소속 직원(10억 6,600만원) 및 해외현지법인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경비(9억 3,400만원)등 운영비 지원의 목적임

◦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사후보전 성격이 강하고, 자산항목으로 편성되기 부적절하므로 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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