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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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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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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11.1(화) 배포시부터 |
담당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팀 박선춘 팀장, 788-3769 연훈수 예산분석관, 788-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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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지난 달 26일 「2012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5권을 발간한데 이어, 「2012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3권과 「2012년도 예산안 총괄」을 발간 ❑ “예산안 총괄”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기조,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였고, “예산안 중점 분석”은 중요 재정현안과 국책사업 등 대규모 재정투입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총 33개의 분석 주제를 담고 있음 ❑ 중점 주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 2012년 예산안상 총수입은 344.1조원인데 이중 세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17.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정부보유주식(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2.3조원의 수납여부가 불투명하고, 토지매각대가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107건 중 국회가 예산을 감축하라는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69개 사업에서 1조 9천억원을 오히려 증액 편성하였고,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이 증가하거나 전년과 동일한 예산사업은 38개 사업에 예산안 규모는 7,985억원임 ◦ 2012년도 SOC예산안은 22.6조원으로 전년 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할 경우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6.1%(1.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부문의 경우 정부발표 7.5조원 외에 물류, 산업단지 등에 포함된 도로건설 예산안까지 감안할 경우 8.9조원에 달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2012년 정부출연금은 1조 8,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하였는데, 최근 3년간 각 연구기관의 시설비 증가율(19.0%)이 주요 사업비 증가율(9.0%)의 두 배를 기록하여 연구능력 확충보다는 외형적 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R&D분야 예산안은 15조 9,725억원으로 금년 보다 7.3% 증가하였는바, GDP대비 정부 R&D예산 비중이 주요국 중 4위 수준으로, R&D 투자규모의 확충 외에 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역량 집중 필요 ◦ 2012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은 12조 4,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응급의료,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은 전체의 14.5%에 불과하고, 실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예산도 4,466억원 수준에 불과함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2012년 5개 부처에서 총 45개의 사업(67종 급여)이 실시될 계획이며, 예산규모로는 10조 1,838억원이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이중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은 2012년 총 102개 사업에 26조 1,566억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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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12 예산안 중점 분석 주요 내용 |
1. 예산총칙안 분석(중점 분석 I, pp. 1~21)
❑ 목적예비비 증액 규모 과다
◦ 2012년도 목적예비비는 1조 4,0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이 3,000억원 증액되고 일반예비비도 별도로 1조 4,000억원 편성(2011년 대비 2,000억원 증액)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액 규모가 과도함
- 전체 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가 2011년 대비 7,000억원 증액된 4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
< 예비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변화 추이 >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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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예산 |
2011 예산(A) |
2012 예산안(B) |
증감액 (C=B-A) |
증감률 (C/A) |
일반예비비 |
1.1 |
1.2 |
1.4 |
0.2 |
16.7 |
목적예비비 |
1.0 |
1.2 |
1.4 |
0.2 |
16.7 |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
1.0 |
1.0 |
1.3 |
0.3 |
30.0 |
합 계 |
3.1 |
3.4 |
4.1 |
0.7 |
20.6 |
❑ 전체 기금의 차입금·채권발행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규정할 필요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액(2012년 계획안 기준 총 9조 7,518억원)도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회계·기금의 차입금 및 채권발행 한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산의 집행시기 및 조건 등에 관한 내용의 예산총칙 규정 필요
◦ 국회는 관례적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 형식으로 예산 집행 시기나 조건 등을 규정
◦ 「국가재정법」 제20조제1항제3호는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총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예산총칙에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의지를 예산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 -
2.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수입 과다계상(중점 분석 I, pp. 22~74)
❑ 2012년 예산안상 총수입은 3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17.0%의 증가율을 나타냄
◦ 세외수입의 높은 증가율은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4조원, 신·기보 출연금 회수 0.5조원 의 신규 반영, 정부보유주식(산은금융지주, 기업은행, 인천공항) 매각대 및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의 증가(각각 0.9조원, 0.4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에 따른 0.6조원의 증가 등에 기인
< 2012년 총수입 예산안 >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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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결산 |
2011 예산 (A) |
2012 예산안 (B) |
증감률 (B-A)/A |
총수입 |
299.5 |
314.4 |
344.1 |
9.5 |
◦ 예 산 |
201.2 |
212.1 |
234.5 |
10.6 |
- 국 세 |
177.7 |
187.6 |
205.9 |
9.7 |
- 세외수입 |
23.5 |
24.5 |
28.6 |
17.0 |
◦ 기 금 |
98.2 |
102.2 |
109.6 |
7.2 |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의 수납여부 불투명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는 2.3조원으로 전년 대비 60.1%(8,76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업은행 매각대 1조 230억원, 산은금융지주 매각대 8,808억원(신규 반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 4,314억원으로 구성
◦ 주가가 저평가된 시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 및 국부유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매각방법(기업공개 또는 투자자모집)조차 결정되지 않는 등 매각(민영화) 계획이 원론적인 수준
◦ 보유주식 매각대의 계상의 최소화 필요
- 수납여부가 불투명한 세입항목에 대하여 2조원이 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상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산출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시 재정운용방향의 정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업의 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 특히,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및 철도계정으로 전출될 예정인바, 매각지연시 2010·2011년과 같이 도로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토지매각대 과다계상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종전부동산 매각지연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가중 우려
-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7.9% 증가한 1.5조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1.4조원은 2011년 매각예정인 27개 부지 매각대금의 2012년 납입분이나, 2011년 9월말 현재 매각토지는 국립식량과학원 1곳에 불과
- 토지매각 지연은 세입부족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증액시켜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 3 -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토지매각대 과다계상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설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매각대는 기금으로 이관되었으나, 2011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수입에 한하여 2012년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며, 예산액은 5,759억원임
- 그러나 정부는 공시지가상승률을 5.7%로 전제하고, 특별한 제도변화 요인이 없음에도 제도개선에 따른 증가율 10%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2011년 8월말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수입이 2,948억원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감액 조정 필요
❑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
◦ 법무부 벌금 및 과료 예산안 과다계상
- 201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 7,932억원이 편성
- 그러나 2008년 이후 동 항목의 수납액과 예산액의 격차가 증가하여 2010년에는 △3,350억원에 이르고 있고, 2011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 동 항목의 세입진도율은 55.4%에 그치고 있어 연간 수납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2012년 동 항목의 수입이 증가할만한 특별한 제도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증가율 2.5%를 적용한 예산안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 경찰청 과태료 예산안 과다계상
- 2012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7,51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항목은 2008년 이후 수납액이 5,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예산액은 7,0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1년의 경우에도 9월말 현재 동 항목의 세입진도율은 51.6%에 그치고 있어 연간 수납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2012년 납부금액의 인상 등 동 항목의 수입이 증가할만한 특별한 제도변화가 없다는 점과 내비게이션의 대중화에 따른 단속건수 감소추이 등을 고려할 때, 예산안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임
❑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안의 과소계상
◦ 2012년 기금을 제외한 수입대체경비 수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479억원으로서, 외교통상부 등 22개 부처에 편성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납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452억원, 2009년 560억원, 2010년 728억원으로 동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
◦ 부처별로 살펴보면, 2011년 9월말 현재 통계청, 식약청의 경우 수납액이 예산액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납률이 각각 85.9%, 84.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식약청은 최근 수납실적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안을 과소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2012년도 예산안을 오히려 감액 편성
◦ 각 부처가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과소계상하는 것은 국회사전심의 없는 초과지출이 가능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출한도 내에서 타 사업예산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이 있는바, 초과지출 승인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증액 조정할 필요
- 4 -
3. 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 75~89)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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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명 |
2010년 예산 |
2011년 예산(A) |
2012년 예산안(B) |
증 감 |
|
B-A |
(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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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특별회계 |
1,336,804 |
1,389,007 |
1,428,678 |
39,671 |
2.9 |
조달특별회계 |
343,717 |
382,200 |
253,086 |
-129,114 |
-33.8 |
우편사업특별회계 |
3,442,695 |
3,672,054 |
3,699,178 |
27,124 |
0.7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1,980,433 |
2,207,991 |
2,519,748 |
311,757 |
14.1 |
계 |
7,103,649 |
7,651,252 |
7,900,690 |
249,438 |
3.3 |
자료: 각 부처 |
❑ 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 조달사업특별회계
- 비축물자사업수입 예산안의 2012년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4.8%)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 3.5%로 수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양곡관리특별회계
- 2008~2010년간 주요 자체세입원인 미곡판매수입의 수납액은 2008년 7,202억원, 2009년 4,148억원, 2010년 5,175억원으로 감소하거나 정체 추세인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
- 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2008~2010년간 금융사업수입 평균 수납액은 약 2조 5,591억원인 반면 2012년 예산안 2조 2,142억원은 이보다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2012년에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금융사업수입 예산안의 적정 규모 결정 필요
- 5 -
4. 사업성기금 정부내부수입 분석(중점 분석 I, pp. 90~111)
❑ 2012년 기금재정수지가 흑자로 계획된 17개 사업성기금 중 일반(또는 특별)회계 및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있는 기금은 7개임
◦ 보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군인복지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군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복지계정의 병사망위로금(3억원)과 학자금대부계정의 융자부족재원(23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지계정의 여유자금(4,005억원)을 감안하여 학자금대부계정의 융자부족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기 보다는 복지계정으로부터 예수하는 것이 바람직
◦ 2011년 2011년 5월 24일에 개정(2011년 11월 24일 시행 예정)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 2, 3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의 각 계정은 군인복지기금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훈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6억원)은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에 지원되는 것으로, 동 자금들의 2012년 재정수지 및 여유자금 규모를 감안하면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미흡함
◦ 2012년 동 자금들의 자체재원은 사업비를 각각 4억원, 1억원 초과하고 있고, 여유자금은 68억원, 6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사업비 대비 8.5배, 10.7배에 달함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53억원)은 2012년 사업비(59억원)에서 기 확보된 여유자금의 운용수익(18억원)을 차감한 규모로 산정될 필요
◦ 동 기금의 2010년말 자산은 총 1,134억원으로 환수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게 된다면, 여유자금 운용수익으로 기금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환수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정부출연금 지원은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기 확보된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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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D 분야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 126~144)
❑ 2012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금년보다 7.3% 증가한 15조 9,725억원임
◦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5조 4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이며, 지식경제부가 4조 6,84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임
◦ 9대 기술 부문 증 정보․전자 부문이 14.8%(2조 3,663억원), 생명 부문이 13.8%(2조 2,069억원), 에너지․자원 부문이 11.1%(1조 7,799억원)를 차지함
◦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우리나라가 주요국 중 4위 수준이며, 정부 R&D 예산 규모는 주요국 중 6위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비하여 적지않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미국(1.18%), 핀란드(1.13%), 아이슬란드(1.06%), 우리나라(1.00%)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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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한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R&D예산 |
165,317 |
31,073 |
25,858 |
17,011 |
15,146 |
13,210 |
12,557 |
12,229 |
(순위) |
1 |
2 |
3 |
4 |
5 |
6 |
7 |
8 |
주: 2009년 기준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
❑ R&D 투자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는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정부 R&D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R&D 분야(16.0조원)는 2012년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5.2조원)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야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논문 발표 건수는 세계 11위권이나,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권에 불과하며,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는 IT 부문에 정부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R&D 예산의 효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12년 R&D 예산을 전년대비 5.5% 증가시키거나, 정부가 전망하는 2012년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4.5%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7 -
❑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제고 필요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안의 배분․조정 결과와 예산안 편성 내역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R&D 예산의 배분․조정 범위에 국방 분야를 포함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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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년 SOC 재원배분 적정성(중점 분석 I, pp. 145~163)
❑ 2012년도 SOC예산은 22.6조원으로 전년대비 7.3%(1.8조원) 감소하였으나, 2012년 종료되는 4대강 사업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사업을 제외한 예산안은 22.2조원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1%(1.2조원) 증가
❑ 정부는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스톡을 어느 정도 확보한 도로의 투자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투자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함
◦ 이에 2012년에는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2011년 1.47:1→ 2012년 1.25:1)
❑ 그러나 국토해양부 도로투자는 지자체도로 투자는 감소하고 오히려 철도와 대체성이 높은 고속도로 및 민자도로 예산이 대폭 증가
◦ 2012년도 도로부문 예산은 7조 5,246억원이고, 그 중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부문 예산은 7조 3,307억원이고, 행정안전부 소관 도로부문 예산은 1,939억원이 포함됨
❑ SOC예산 중 도로부문 예산은 7조 5,246억원이나, 도로부문 외 편성되어 실제 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안 규모는 1.4조원 수준임
◦ 국토해양부의 경우 도로에 투자된 예산안 규모는 약 1조 1,004억원이며, 물류등기타 부문의 대도시권혼잡도로사업(2012년 1,148억원), 산업단지 부문의 산업단지진입도로 건설지원(2012년 8,576억원)등 임
◦ 국토해양부 이외의 부처에서 도로에 투자하는 예산안 규모는 약 2,884억원이며, 지식경제부 물류등기타 부문의 경제자유구역지원(2012년 977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및도시부문의 광역교통시설건설사업(2012년 1,907억원)임
◦ 이처럼 도로부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도로 확충에 기여하는 예산을 고려할 때 SOC 예산 중 도로투자 예산 규모는 8.9조원에 이르며 이를 감안할 때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은 1.25: 1이 아닌 1.48:1 수준임
❑ 교통 SOC간의 재원 배분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위한 예산편성 체계의 개편 검토 필요
◦ 실제 도로 투자 예산을 도로부문으로 통합하거나 도로부문 외로 편성된 예산 규모의 별도 통계화가 필요함
◦ SOC예산 중에서도 도로부문 외 타 부문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도로 투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와 철도 간의 재원배분을 결정 할 필요가 있음
- 9 -
7.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정성 심의자료 부재 등(중점 분석 I, pp. 164~184)
❑ 2012년 정부의 보건․의료 지원 예산안 규모는 12조 4,374억원으로 전년대비 6.9%(8,047억원) 증가하였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체 지출 및 의료급여 지방비 매칭 금액을 포함할 경우 공공부문 보건․의료 지출은 51조 3,838억원으로 전년대비 9.3%(4조 3,773억원)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 증가율(6.4%)을 상회함
❑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예산 외로 운용되어 예산안 심의시 국회가 보험료 지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없는 한계가 있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급여비 지출 계획에 배경을 두고 산출되는 것인데,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험료 지출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이에 근거를 두고 산출되는 보험료 예상수입액 및 국고지원액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없어, 매년 거의 원안 수준으로 의결되어 왔음
❑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3조 9,818억원으로 금년보다 8.4% 증가하는데, 의료급여 이용량의 적정 수준 관리를 통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여타의 복지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할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월 27만 7천원(2010년)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하위 20%가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급여비(월 5만 5천원) 대비 5배 수준임
❑ 보건․의료 지원 예산 중 취약계층 및 국민 일반(응급의료, 건강증진 관련 사업 등)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은 14.5%(보건․의료 지원 정부 예산액(12조 4,374억원) 중 1조 8,027억원)에 불과하므로, 의료급여 수급관리 강화 및 보건․의료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강화 등 보건․의료 지원 예산 내부에서의 구조조정 노력 필요
◦ 복지예산 73조원(보건․복지․노동분야 총지출 92조원 중 주택부문 19조원 제외) 중 재량지출비중(20.8%)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 중에서도 보건․의료 지원 예산의 경직도가 높음
◦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을 제외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중에서도 보건․의료 R&D 예산이 1,434억원으로 이미 24.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재량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은 4,466억원(보건․의료 지원 정부 예산액의 3.6%)에 불과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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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자리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 185~219)
❑ 2012년도 일자리 예산안 규모는 2011년 대비 6.8%(6,428억원) 증가한 10조 1,107억원
◦ 구직급여 등 소극적 일자리 예산은 3조 8,612억원으로 전년대비 1.9%(748억원) 감소한 반면, 구직급여 등을 제외한 적극적 일자리 예산은 6조 2,495억원으로 전년대비 13.0%(7,176억원) 증가
❑ 정교하게 설계된 맞춤형 교육․훈련사업과 고용서비스 사업의 확대 필요
◦ 2012년 경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근로 등의 단기 일자리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로빈곤층의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 사업 및 고용서비스 사업 비중을 확대하되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청년층 고용지원 사업 수행시 제조업 생산직취업시 지원금 유인효과 검토 필요
◦ 청년층 고용지원사업은 2012년 32개 사업에 전년대비 163억 4,500만원 증가한 6,287억원 편성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제조업 생산직․창직시 지원금의 유인효과 불확실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서는 제조업에 취업시 청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77억원을 신규로 편성함
- 제조업에 취업시 200만원의 수당을 지불하고 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는 제조업 생산직으로 유인효과를 발생시킬지 불확실
❑ 고령층 지원사업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2012년 고령층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80억원(12.1%) 증가한 1,809억원이 편성됨
- 정부는 2012년 예산 편성시 노인일자리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하고 20,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할 것을 계획
◦ 확대되는 고령층 일자리는 공공분야의 일자리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로 나누어지는데,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20,000개 확대할 것으로 예정하나, 민간분야는 700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함
◦ 공공분야 일자리는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득창출효과가 큰 민간분야 일자리 배분 확대 필요
- 11 -
9. 4대 공적연금 재정운용 분석(중점 분석 I, pp. 220~248)
❑ 2012년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4대 공적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107조 4,303억원이며, 연도말 누적적립금은 406조 4,227억원임
❑ 여유자산 운용의 위험관리 강화 및 위탁운용 수익률 제고 필요
◦ 2011년부터 금융시장 여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주식투자수익률 및 자산운용수익률이 저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의 위험관리 강화 필요
- 2011년 9월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주식투자수익률): 국민연금 0.08%(-12.4%), 공무원연금 0.39%(-13.3%), 사학연금 0.8%(-14.5%), 군인연금 1.9%(-14.8%)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국내 위탁운용 채권수익률 및 국민연금의 해외위탁운용 채권 수익률이 직접운용에 비해 저조한데, 위탁운용의 목적이 위험의 분산투자를 위한 측면이 있으나 직접운용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수익을 급여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01년부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금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국고보전금은 각각 1조 2,945억원, 1조 2,266억원임
◦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전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기금운용수익은 연금급여지출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융자사업의 자산운용 기회손실 및 형평성 문제
◦ 사학연금의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은 적립금 대비 비중(2010년 13.0%)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연금대출과 비교해 보면 총액 한도가 없고 재직 중인 직원뿐 아니라 연금수급자에게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학연금의 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부한도 등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민연금은 2012년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노후긴급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기금운용수익률 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부 수급자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자금을 사용하는 자와 여타 가입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
- 12 -
10. 의무지출 분석(중점 분석 Ⅱ, pp. 1~22)
❑ 의무지출이란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제4호의2에서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정
◦ 정부가 제출한 2012년 예산안의 의무지출 150.3조원으로 총지출 326.1조원의 46.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량지출은 175.8조원으로 53.9%를 점유
◦ 국회가 재정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규모를 조정하는 영역은 재량지출 중 경직성 경비 33.8조원을 제외한 142.0조원(총지출 대비 43.5%)
< 2012년도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
(단위: 조원, %)
|
2010 결산 |
2011 예산 |
2012 예산안 |
증감 |
|
증감액 |
증감률 |
||||
■ 총지출 |
282.8 |
309.1 |
326.1 |
17.0 |
5.5 |
• 의무지출 |
125.8 |
138.9 |
150.3 |
11.4 |
8.2 |
- 교부금 |
59.7 |
65.5 |
71.5 |
6.0 |
9.2 |
- 복지 |
48.9 |
53.2 |
57.8 |
4.6 |
8.6 |
- 농림 |
1.3 |
1.1 |
1.1 |
0.0 |
-2.6 |
- 이자상환 |
13.4 |
16.5 |
16.7 |
0.3 |
1.7 |
- 기타 |
2.5 |
2.6 |
3.1 |
0.5 |
20.6 |
•재량지출 |
157.0 |
170.2 |
175.8 |
5.6 |
3.3 |
❑ 의무지출을 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2012년 회계 총지출 227.0조원 중 42.5%인 96.4조원이 의무지출이며, 기금은 총지출 99.1조원 중 의무지출은 53.8조원으로 54.3%를 점유
◦ 회계의 총지출은 2011년 예산대비 10.7조원(4.9%)증가하였으며, 이중 의무지출이 7.7조원 증가하여 회계 총지출 증가분의 72.4%를 점유
◦ 기금 총지출은 2011년 대비 6.4조원(6.9%) 증가하였으며, 이중 의무지출 증가분은 3.6조원(7.1%)으로 기금 총지출 증가분의 55.7%를 점유
- 13 -
11. 재정수반 법률과 2012년 예산안(중점분석 II, pp. 23~41)
❑ 2012년 예산안에서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은 9건 403억원임
◦ 「국군조직법안」(260억원), 「국민연금법안」(42.7억원) 등이 위원회에 계류 중
◦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은 법률안 의결 상황에 맞추어 예산 확정 필요
<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2012년 예산안 >
(단위: 억원) |
|||||||
부처명 |
2012예산안 |
법안명 (의안번호) |
제출일 |
재정수반 내용 및 관련 조항 명 |
국회계류 현황 |
||
사업명 |
회계/기금 |
예산액 |
|||||
보건 |
기금운용공사 설립 |
국민 |
42.7 |
국민연금법안 (1800551) |
'08.8.6 |
기금운용공사의 설립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
국방부 |
환경보전시설 (군 소음 대책사업) |
일반 |
62.0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6863) |
'09.12.7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사업 등 |
국방위 상정 ('11.4.19) |
환경부 |
산업수질 관리체계 개선사업 |
특별 |
4.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안 |
'10.8.11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별로 개별적인 배출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인허가 체계 도입 근거 마련 등 |
환경노동위 법안소위 상정 |
방위 사업청 |
상부구조개편 C4I 체계 보강 |
일반 |
260 |
국군조직법안 (1811909) |
'11.5.25 |
군령권에서 배제되어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되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감독들 받도록 상부지위구조 개편 등 |
국방위 회부 (11.6.24) |
행정 안전부 |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 |
일반 |
5.8 |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1812496) |
'11.6.30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구축 등 |
행정안전위 회부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 |
일반 |
24.0 |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제정) (1811700) |
'11.5.2 |
스마트워크 센터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확산기반 마련 등 |
행정안전위 회부 |
|
방송통신 위원회 |
행정사무정보화 (모바일오피스 구축) |
일반 |
2.0 |
방송통신을 이용한 스마트워크 촉진법안(제정) (1812156) |
'11.6.7 |
스마트워크 이용환경 마련 등 |
행정안전위 회부 ('11.7.8) |
조달청 |
조달정보화 (상품정보 등록 및 제공 수수료 부과시스템 구축) |
특별 |
2.0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 (1813360) |
'11.10.7 |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부과 등 |
기재위 회부 ('11.10.10) |
국가 보훈처 |
보상금 간호수당 |
일반 |
0.1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7.8 |
후유증 질병 중 만성림프성백혈병을 B-세포성 만성 백혈병으로 범위 확대하고, AL 아밀로이드증을 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등 |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11.8.25) |
합 계 |
403.1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14 -
❑ 2011년 의결 법률(8월말 기준) 중 재정수반 법률은 총172건이며, 이중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법률은 54건이고 금액으로는 5,901억원임
< 2011년 재정수반 법률 현황 및 2012년 예산안 반영 결과 >
|
2012년 예산안 반영 |
기존사업 법적근거 마련 |
예산안 미반영 법률 |
합계 |
재정수반 법률 |
54건 (31.4%) |
90건 (52.3%) |
28건 (16.3%) |
172건 |
반영금액 |
5,901억원 |
- |
- |
- |
❑ 의결된 재정수반 법률 중 의무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총 6건인데, 이 중 신규 의무지출 의결 법률은 3건이고 기존 의무지출 대상 확대 법률은 3건임
◦ 신규 의무지출 및 기존 의무지출 대상 확대로 증액된 2012년 예산안은 126억 6,800만원임
◦ 의무지출 관련 의결 법률 6건 중 2건은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과 ‘보훈급여금’임
< 2011년 재정수반 의결 법률 중 의무지출 변동을 초래한 법률 >
법률명 |
시행연월 |
의무지출 사항 |
사업명 |
2012년 예산안 (백만원) |
|
의무지출 신설 |
고용보험법 |
’12.1 |
휴직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
7,87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2.7 |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
해당 없음 |
미반영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12.7 |
보훈급여금 |
해당 없음 |
미반영 |
|
의무지출 대상확대 |
기초생활보장법 |
’11.10 |
요건 충족 외국인에게 기초생활급여 지급 |
기초생활급여 관련 사업 |
예산안 반영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1 |
미혼모부자, 조손가구에게도 급여 지급 |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3,294 |
|
기초노령연금법 |
’11.7 |
가석방 및 집행유예자에게 연금지급 |
기초노령연금 지급 |
1,500 |
|
합 계 |
6개 법률 |
|
|
|
12,668 |
❑ 미반영 의무지출은 2012년 예산안에 반영 필요
◦ 의무지출 사항인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 약 120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 필요
※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높은 자에게 추가 보상하는 급여임
◦ ‘보훈급여금’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 중 일부를 대체하기에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사업으로 반영 필요
※ ‘보훈급여금’은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공무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신설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며 보상금액은 하향 조정함
- 15 -
12. 2012년 신규 재정사업 분석: 354개 사업, 4조 7,597억원 규모, 예산안 심의 시 면밀한 검토 필요(중점분석 II, pp. 42~67)
❑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재정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35개 부처, 354개 사업, 4조 7,597억원으로 2012년 정부총지출(326조 1,004억원)의 1.5% 규모
(단위: 억원, %) |
||||
부처 수 |
신규사업 수 |
신규사업 예산안 |
정부총지출 |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
35개 |
354개 |
47,597 |
3,261,004 |
1.5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액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조 8,785억원)이고, 부처총지출에서 신규 재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51.6%)
◦ 신규 재정사업 중에는 출연 사업의 비중이 42.8%(2조 382억원)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접수행(1조 6,831억원), 민간보조(3,690억원) 순
◦ 신규 재정사업 중 완료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비중이 64.3%(3조 590억원)이고,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비중은 35.7%(1조 7,007억원)
❑ 신규 재정사업 중에는 법적근거 미흡,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계획 미흡,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예산 과다편성 등의 문제가 있는 사업이 존재
◦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사업(43억 6,900만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2008.8.6 정부 발의)의 시행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사업(23억 4,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비 분담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사업(11억 7,600만원)은 사업 도중 항공기 도입계획 변경으로 인해 향후 항공기 활용계획이 미흡하므로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충실한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
◦ 국토해양부의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 사업(10억원)은 국토해양부 일반회계 사업 중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을 명확히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
- 16 -
◦ 법무부의 ‘로스쿨출신 신임검사 교육’ 사업(12억 1,500만원)은 3번의 교육과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데 2차 평가가 2012년 11월 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3차 평가를 연도 내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인 바, 예산액 조정이 필요
❑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17 -
13.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II, pp. 68~98)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10년의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 평균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으로 정의함
❑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서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으로 지적받은 총 158개 사업 중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수는 직접사업 70개와 보조사업 51개 등 총 121개임
◦ 2012년 예산안은 2조 1,619억원임
◦ 동 사업들은 2011년 예산액 2조 3,381억원 중 9월말 현재 44.2%인 1조 329억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38.7%임
(단위: 개, %, 억원) |
||||||||
|
사업수 |
2011 |
2012 예산안(C) |
증감액 (C-A) |
증감률 (C-A)/A |
|||
예산액 (A) |
9월말 현재 |
|||||||
집행액 (B) |
집행률 (B/A) |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 |
||||||
직접사업 |
70 |
11,397 |
2,805 |
24.6 |
38.1 |
9,030 |
-2,367 |
-20.8 |
보조사업 |
51 |
11,984 |
7,524 |
62.8 |
39.5 |
12,589 |
605 |
5.0 |
합 계 |
121 |
23,381 |
10,329 |
44.2 |
38.7 |
21,619 |
-1,762 |
-7.5 |
주: 보조사업자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실집행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 2011년 집행실적, 2012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 검토가 필요한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36개 사업임
◦ 이들 사업의 2012년 예산안 규모는 4,092억원임
- 18 -
14.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II, pp. 99~153)
❑ 과거 4년간(2007~2010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건수는 2007년 30건, 2008년 34건, 2009년 34건, 2010년 38건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의 건수는 2007년 10건, 2008년 14건, 2009년 7건으로 정부의 시정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재정규모가 큰 부처에서 유사․중복사업이 연례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2012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업무영역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중복사업이 31건 존재함
◦ 이들 유사․중복사업에 투입된 예산규모는 2011년 5,300억원이며, 2012년도 예산안에는 6,67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연례적으로 국회의 유사․중복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은 국제통일기반조성(통일부),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식경제부)임
- 유사․중복으로 인해 집행실적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에너지 협력외교 활동지원(국무총리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추진지원(기획재정부), 정책활동지원(국방부)임
- 법․제도가 미비한 유사․중복사업은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관리(국무총리실), 자원생산성기반구축(지식경제부),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구축(산림청)임
- 2012년 신규사업 중 유사․중복사업은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문화체육관광부), REDD+ 탄소배출권 확보기반구축(산림청),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녹색생활프로그램 활성화(지식경제부),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건강장수마을 표준모델개발지원(보건복지부), 해양생태계 서식처기능 개선․복원사업(국토해양부)임
❑ 국회는 예산안 심사시 사업간 통합․조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 -
15. 2012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안 분석: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예산배분 강화할 필요(중점분석 II, pp. 154~182)
❑ 2012년 ODA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7.3%(1,297억원) 증가한 1조 9,080억원 편성
(단위: 백만원, %)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ODA |
435,039 |
646,816 |
890,633 |
1,039,247 |
1,349,160 |
1,778,259 |
1,907,992 |
ODA/GNI |
0.05 |
0.07 |
0.09 |
0.10 |
0.12 |
0.13 |
0.15 |
주: 1. 2010년까지는 ODA통계관리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적용한 환율을 적용하였고 2006년 955.5원, 2007년 929.2원, 2008년 1,110.1원, 2009년 1,273.9원, 2010년 1,155.4원임. 2. 2011, 2012년 통계는 정부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ODA 예산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한국은행 및 지방자치단체 ODA가 포함되지 아니한 잠정통계임. 자료: 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2012년 ODA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EDCF 포함) 38.7%, 외교통상부(KOICA 포함) 49.5%로 총 88.2%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11.8%에 해당하는 예산을 25개 부처가 편성
◦ 25개 부처 중 19개 부처는 100억원 이하 소규모 ODA이므로 원조집행의 분산으로 원조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 노출
◦ 2010년 우리나라 ODA사업은 123개국을 지원하여 지원국가의 범위가 너무 넓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여 원조효율성이 저하되었으나 2012년 예산안 역시 시정되지 아니함
◦ 정부 부처별로 소규모 ODA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원조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어렵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므로 개선 필요
❑ ‘대개도국차관사업’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해 개선 필요
◦ 사업비중이 큰 베트남(22.5%)과 필리핀(13.7%)을 제외하면, 사업비 3,926억원중 1,563억원(39.8%)을 중점협력국이 아닌 국가에게 예산을 배분
◦ 중점협력국 선정취지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추진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12년 예산이 조정될 필요
◦ 몽골, 필리핀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2012년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사업비 전액을 2012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조정될 필요
- 20 -
(단위: 백만원) |
||||||
부처 |
2011 예산(A) |
2012 예산(B) |
증 감 |
2012년 예산비중 |
||
(B-A) |
(B-A)/A |
|||||
1 |
EDCF(수출입은행) |
623,798 |
636,639 |
12,841 |
2.1% |
33.4% |
2 |
KOICA |
489,832 |
486,899 |
-2,933 |
-0.6% |
25.5% |
3 |
외교통상부 |
381,131 |
457,736 |
76,605 |
20.1% |
24.0% |
4 |
기획재정부 |
82,195 |
101,991 |
19,796 |
24.1% |
5.3% |
5 |
교육과학기술부 |
60,724 |
68,403 |
7,679 |
12.6% |
3.6% |
6 |
농림수산식품부 |
27,923 |
30,979 |
3,056 |
10.9% |
1.6% |
7 |
보건복지부 |
26,104 |
30,813 |
4,709 |
18.0% |
1.6% |
8 |
행정안전부 |
21,299 |
21,375 |
2,678 |
12.6% |
1.1% |
9 |
고용노동부 |
11,030 |
15,839 |
4,809 |
43.6% |
0.8% |
10 |
농촌진흥청 |
10,022 |
12,592 |
2,570 |
25.6% |
0.7% |
11 |
산림청 |
8,177 |
7,143 |
-1,034 |
-12.6% |
0.4% |
12 |
여성가족부 |
6,246 |
5,874 |
-372 |
-6.0% |
0.3% |
13 |
방송통신위원회 |
5,838 |
5,841 |
3 |
0.1% |
0.3% |
14 |
환경부 |
5,639 |
4,998 |
844 |
15.0% |
0.3% |
15 |
지식경제부 |
3,455 |
4,298 |
843 |
24.4% |
0.2% |
16 |
문화체육관광부 |
3,345 |
3,197 |
-148 |
-4.4% |
0.2% |
17 |
경찰청 |
2,740 |
2,723 |
-17 |
-0.6% |
0.1% |
18 |
기상청 |
2,024 |
2,575 |
551 |
27.2% |
0.1% |
19 |
관세청 |
196 |
2,317 |
2,121 |
1,082.1% |
0.1% |
20 |
특허청 |
1,483 |
1,713 |
230 |
15.5% |
0.1% |
21 |
문화재청 |
1,091 |
1,131 |
40 |
3.7% |
0.1% |
22 |
법무부 |
1,139 |
1,106 |
-33 |
-2.9% |
0.1% |
23 |
통계청 |
213 |
731 |
518 |
243.2% |
0.1% |
24 |
국무총리실 |
535 |
514 |
-21 |
3.9% |
|
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6 |
200 |
64 |
47.1% |
|
26 |
공정거래위원회 |
107 |
167 |
60 |
56.1% |
|
27 |
국토해양부 |
113 |
113 |
0 |
0 |
|
28 |
국가보훈처 |
64 |
64 |
0 |
0 |
|
29 |
식품의약품안전청 |
12 |
11 |
-1 |
-8.3% |
|
30 |
국방부 |
1,648 |
0 |
-1,648 |
순감 |
|
합 계 |
1,778,259 |
1,907,982 |
129,723 |
7.3% |
100% |
|
자료: 정부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21 -
16.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현황 분석(중점분석 II, pp. 183~198)
❑ 각 부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녹색성장 사업은 26개 부처 소관 561개 세부사업이며, 예산은 전년 대비 6.02%(1조 620억원) 증액된 18조 7,157억원으로 편성됨
◦ 녹색성장 사업 예산은 최근 4년간 2009년도의 16.3조원에서 2012년 18.7조원으로 꾸준히 증가
◦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상 총지출에서 녹색성장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에 5.93%로 가장 높았다가, 2011년도 5.71%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 소폭 상승한 5.74%임
❑ 2012년도 신규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은 10개 부처 총 35개 사업에 4,409억원이 편성됨
◦ 내년도 신규 녹색성장 사업 예산안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권역별 관광자원개발, 3D 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 총 1,671억원을 편성
❑ 녹색성장 사업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식세계화, 세계김치연구소 건립(2009~201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온라인게임육성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프로그램제작비융자, 보건복지부 소관 글로벌 화장품 인프라 구축 등 녹색성장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이 녹색성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녹색성장 사업은 그 범위를 넓히기보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 선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중점 집행하고 관리할 필요
❑ 녹색성장 사업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한 종류의 사업이 다부처에 걸쳐 추진되고 있어 유사․중복에 의한 비효율의 우려가 있는바, 부처간 유사사업에 대한 상호조정 및 협의가 필요함
◦ 일례로 행정안전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에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길 조성 사업’이 있는바, 이들 길 조성사업의 2012년 예산안은 총 355억 5,000만원에 이름
❑ 녹색성장 사업은 국가 중점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임에도 그 집행관리는 세부사업별 소관 부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도농복합형 녹색마을조성(행정안전부),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국토해양부),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농림수산식품부) 등 집행실적이 미흡한 사업의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 22 -
17. 예산 외로 운영되는 국가재정활동 분석: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영되는 정부 자금을 예산으로 편입할 필요(중점분석 II, pp. 199~231)
❑ 국가의 재정활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 자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에 편입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과 개별 법률에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사업적립금 등은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자금이 예산 외로 운영될 경우 해당 자금의 사용내용과 사용방식 등에 대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자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립대학교 기성회 회계는 연간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기성회 회계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부재함
◦ 국립대학교 등록금 수입 중 입학금과 수업료는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지만, 가장 규모가 큰 기성회비는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음
- 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 징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은 없으며,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 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성회 회계를 예산 외로 운영함에 따라 기성회비의 지출목적, 내용, 방식 등을 사전에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여, 국립대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국립대학교 기성회비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경비 등에 사용되는데, 국립대학교에 대한 일반회계의 지원액과 유사한 용도이므로 예산 외로 운영할 필요성은 낮음
- 23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사업적립금은 연간 약 500억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과 유사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공익사업적립금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수익 중 일부로 조성되며 최근 5년간(2007~2011년) 2,092억원을 적립하였음
◦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 외로 운영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미흡
- 감사원은 공익사업적립금이 국회 등의 통제없이 예산삭감사업 지원 및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한 추가지원 등으로 집행되었고 적립금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여 지원한 점을 지적하였음
◦ 공익사업적립금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학교 체육의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으로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 외로 운용할 필요성이 낮음
❑ 그 밖에 외교통상부 소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위탁선거관리비용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음.
- 24 -
18. 2010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과 2012년도 예산안의 연계(중점분석 II, pp. 232~251)
❑ 결산심사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심사와 연계하여 재정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
◦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예산안 편성 중인 8월 31일에 결산이 처리됨으로써 예산안에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 국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결산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
❑ 국회는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 1,107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 결산시정요구사항 총 1,107건 중 201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 183건(16.5%)에 대해 검토
◦ 결산심사의 예산안 심사 연계를 감안하여,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유형화한 결과 집행실적 부진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중복사업이 28건, 예산 과다편성이 23건
<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
|
지적 건수 |
예산안 증가 건수 |
예산안 동일 건수 |
예산안 감소 건수 |
종료‧통합 |
예산 과다편성 |
23 |
10 |
- |
11 |
2 |
집행실적 부진 |
132 |
50 |
4 |
65 |
13 |
유사중복 |
28 |
9 |
4 |
9 |
6 |
합계 |
183 |
69 |
8 |
85 |
21 |
❑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안에 지적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86건으로 이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 예산규모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국회가 예산규모를 감액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업은 69건, 예산규모의 변화가 없는 사업 8건, 유사‧중복 지적에 대해 사업의 종료 또는 통합 없이 예산규모를 감액한 건수는 9건
- 25 -
19.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중점분석 II, pp. 252~269)
❑ 2012년 신규사업 예산안은 국토해양부 등 35개 부처에 세부사업 기준으로 354개 사업에 대해 4조 7,597억원이 편성됨
◦ 2012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은 57개이고(2012년 총 신규사업 수의 16.1% 수준임), 예산안은 2조 5,114억원임(2012년 신규사업 총 예산안의 52.8% 수준임)
- 이 중 예비타당성 조사는 21개 사업에 대해 시행됨
(단위: 개, 백만원) |
||||||||
2012년 신규사업 부처수 |
사업수 |
2012 예산안 |
총사업비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
||||
사업수 |
2012 예산안 |
총사업비 |
예타 시행 여부 |
|||||
시행 |
미시행 |
|||||||
35 |
354 |
4,759,659 |
44,524,109 |
57 |
2,511,428 |
40,470,057 |
21 |
36 |
주: 2012년 예산안 편성 신규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총 22건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시행한 사업이 1개 존재함 자료: 각 부처 제출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 2012년 신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C가 1 미만인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나노융합 2020 등 8개 사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의 법률에 규정 검토 필요
◦ 2012년 예산안 편성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은 31개 사업임
- 이들 사업은 2012년 예산안 신규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57개 사업 중 54.4%임
◦ 동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나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나 국가재정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 등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25개 사업 역시 대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함
- 26 -
20.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 감액 고려 필요(중점분석 II, pp. 270~287)
❑ 201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대상 482개 사업 중 우수 이상 사업은 33개(6.8%), 보통 등급 사업은 317개(65.8%), 미흡 이하 사업132개(27.4%)임
<201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단위: 개)
등급 |
우수 이상 |
보통 |
미흡 이하 |
계 |
사업 수(비중) |
33(6.8%) |
317(65.8%) |
132(27.4%) |
482(100.0%) |
주: 2010년도 수행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 원칙 미준수
◦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도록 규정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2개 사업 중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이 10% 이상 감액된 사업은 72개(54.5%)이고,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20개(15.2%) 존재
(단위: 개, %) |
||||||
|
증액 |
전년동 |
10%미만 감액 |
10% 이상 감액 |
폐지 |
합 계 |
수 |
20 |
1 |
23 |
72 |
16 |
132 |
비중 |
15.2 |
0.8 |
17.4 |
54.5 |
12.1 |
100.0 |
주: 2011년 예산 대비 2012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연계 여부를 판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 중 10% 이상 감액되지 않은 사유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업이 14개(29.2%), 필요성・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사업이 11개(22.9%)가 있었고, 그 외에 수요 증가, 외부지적 사항 반영, 단가 인상 등을 사유로 하는 사업이 존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평가 결과에 따라 일괄적으로 예산을 증액, 삭감하기 보다는 미흡 원인별, 사업의 성격별(의무/재량 지출)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의 적용을 차별화하여 평가 결과가 적절히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재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최종 확정시점은 6월로서 예산요구안을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예산요구안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
- 27 -
◦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는 성과관리체계 상의 사업단위와 예산체계 상의 사업단위가 일치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시키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 바, 성과관리체계와 예산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설정할 필요
- 28 -
21.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분석: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중점분석 Ⅲ, pp. 1~28)
❑ 최근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무기체계를 국산화하고 방위산업을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음
◦ 2012년도 국방 연구개발 예산안 규모는 2조 3,179억원으로, 2008년 이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매년 10% 이상 증액하고 있으며 국방비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5.4%에서 2012년 7.0%로 증가함
(단위: 억원,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국방 연구개발 예산 |
14,522 (15.4) |
16,090 (10.8) |
17,945 (11.5) |
20,164 (12.4) |
23,179 (14.9) |
국방비 대비 비중 |
5.4 |
5.6 |
6.1 |
6.4 |
7.0 |
주: 1. 2012년도 예산규모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2. ( )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마함 3. 국방비 대비 비중은 일반회계 국방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
❑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의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2010년에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으로 편성된 신규사업 중 120밀리 자주박격포 사업 등 5개의 사업의 집행률 1%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2011년에도 9월말 현재 차기대포병 탐지레이더 등 5건의 사업이 집행실적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적시 전력화에 실패할 수 있고,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
◦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이 수정·검토되거나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변경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추진전략 및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
- 2010년 및 2011년 집행이 부진한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ROC)이 수정·검토되면서 사업착수가 지연되었으며, 3개 사업은 연구개발
- 29 -
주관기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됨
❑ 201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국방 연구개발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거나 계획이 부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음
◦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의 과제수와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동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과제가 2008년 3건에서 2012년 1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사업추진 이후 현재 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6건에 불과하며, 이 중 4건의 과제는 양산이나 체계개발 등 본격적인 무기체계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단위: 건, 백만원)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합 계 |
신규과제 수 |
3 |
4 |
5 |
7 |
10 |
29 |
예산액 |
1,561 |
3,569 |
5,464 |
7,403 |
9,951 |
27,948 |
주: 2012년은 예산안에 따른 신규과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
◦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은 2010년에 시작된 이후 매년 예산을 전년 대비 2배씩 증액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음
-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10년 14억 8,600만원에서 2012년 59억 9,8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연구과제의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지원규모와 조건이 2012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업계획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방위산업이차보전 사업에서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됨
(단위: 건, 백만원) |
||||
|
2010 |
2011 |
2012 |
합 계 |
신규과제 수 |
10 |
9 |
25 |
44 |
예산액 |
1,486 |
3,000 |
5,998 |
10,484 |
주: 2012년은 예산안에 따른 신규과제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
- 30 -
22.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중점분석 Ⅲ, pp. 29~56)
❑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은 104.7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7.1% 증가하여 정부총지출 증가율(5.5%)을 상회
◦ 지방이전재원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섬
◦ 정부총지출(326.1조원) 대비 비중은 32.1%로 2011년(31.6%) 보다 상승
◦ 지방교부세 33.1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5조원, 국고보조금 33.2조원
<2012년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
||||||
|
2010 |
2011 (A) |
2012(안)(B) |
증감 |
증감률 |
|
|
지방이전재원(a) |
91.3 |
97.8 |
104.7 |
6.9 |
7.1 |
|
지방교부세 |
27.4 |
30.2 |
33.1 |
2.9 |
9.5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32.3 |
35.3 |
38.5 |
3.2 |
9.1 |
|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
31.6 |
32.3 |
33.2 |
0.8 |
2.6 |
정부총지출(b) |
292.8 |
309.1 |
326.1 |
17.0 |
5.5 |
|
비중(a/b) |
31.2 |
31.6 |
32.1 |
|
|
주: 광특회계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2011.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방이전재원 변동 현황 >
[2011년] [2012년(안)] |
|
총지출: 309.1조원 지방이전재원: 97.8조원 ![]() |
총지출: 326.1조원 지방이전재원: 104.7조원 ![]() |
주: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임. |
❑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이후 연평균 8.1% 증가하여 동기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6.5%를 상회
- 31 -
◦ 지방이전재원: 2005년 60.6조원→2012년(안) 104.7조원
◦ 정부총지출: 2005년 209.6조원→2012년(안) 326.1조원
◦ 2008년 이후는 지방이전재원 연평균 5.4%, 정부총지출 연평균 5.5% 증가
◦ 정부총지출 대비 지방이전재원 비중은 2005년 28.9%→2012년 32.1%
<연도별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
||||||||||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안) |
연평균증가율 |
|
’05~’12 |
’08~’12 |
|||||||||
지방이전재원(A) |
60.6 |
67.0 |
73.0 |
84.8 |
88.9 |
91.3 |
97.8 |
104.7 |
8.1 |
5.4 |
정부총지출(B) |
209.6 |
224.1 |
237.1 |
262.8 |
301.8 |
292.8 |
309.1 |
326.1 |
6.5 |
5.5 |
비중(A/B) |
28.9 |
29.9 |
30.8 |
32.3 |
29.5 |
31.2 |
31.6 |
32.1 |
|
|
주: 2005~2011년까지는 각 연도 최종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2011.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강화 제도 개선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확충이 미흡한 상태에서 2012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의존재원 비중이 증가
◦ 의존수입이 늘어나고 지방재정에서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필요
◦ 지방재정 공시제도 강화: 의존수입으로 선심성, 행사성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
◦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사업”, “기초노령연금”으로 한정, 이를 여타 필수 사회복지 사업으로 확대 검토
◦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 강화
- 이주노동자의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 등록인구수를 반영할 필요
- 32 -
23. 민간보조사업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57~76)
❑ 2012년도 정부의 보조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4.3%(1조 8,557억원) 증액된 45조 3,38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정부 총 지출대비 13.9%의 규모임
◦ 자치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하여 보면, 자치단체보조는 전년대비 2.6%(8,322억원)증가된 33조 1,611억원이며, 민간보조는 전년대비 7.2%(1조 235억원)증가된 12조 1,769억원임
2012년도 보조금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
2011 예산(A) |
2012 예산안(B) |
증감 |
||
B-A |
(B-A)/A |
||||
총지출(A) |
309.1조원 |
326.1조원 |
|
|
|
보조금(B) |
자치단체 보조금 |
323,289 |
331,611 |
8,322 |
2.6 |
민간보조금 |
111,533 |
121,769 |
10,236 |
7.2 |
|
합 계 |
434,822 |
453,380 |
18,558 |
4.3 |
|
보조금/총지출(B/A) |
14.1 |
13.9 |
- |
- |
❑ 재정지출 중 직접사업 비중 높일 필요
◦ 2012년 각 부처 예산안(총지출) 대비 보조사업(자치단체보조+민간보조) 비중을 보면, 소방방재청 86.0%(8,144억원), 여성가족부 77.7%(3,456억원), 문화체육관광부 65.1%(2조 3,446억원), 통일부 63.2%(7,757억원), 환경부 61.7%(3조 6,652억원) 등임
◦ 부처 총지출 대비 민간보조사업 비중만 보면, 통일부 62.8%(7,699억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3%(101억원), 방송통신위원회 33.6%(2,48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32.8%(1조 1,799억원), 농림수산식품부 21.3%(3조 2,828억원) 등으로 부처의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다양함.
❑ 민간보조사업자의 선정절차와 기준 마련 필요
◦ 민간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 등이 있으나, 개별사업별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부처의 개별사업특성에 맞는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
- 33 -
24.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77~90)
❑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은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으로 나누어짐
◦ 학자금 대출은 교육과학기술부 외에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 예산은 전년대비 18.0% 감소한 1조 296억원임
◦ 장학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보훈처의 예산안에 1조 6,747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1.5조원)이 신설되면서 장학금 관련 예산안은 전년 예산대비 7.7배 이상 늘어난 규모임
❑ 대표적 학자금 대출 사업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업의 수요 계획은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0년의 경우 취업후 학자금 대출 금액은 당초 계획대비 13.5%에 불과하고, 지원 인원도 계획대비 16.5%에 불과함
◦ 2011년의 경우에도 2학기 등록이 완료된 8월말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은 계획대비 54.6%, 인원은 61.2%에 불과함
◦ 2012년 수요 계획은 2011년에 비하여 줄어들기는 하였지만(22만 5,000명 → 20만 3,500명), 2012년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수요가 감소될 것을 감안하면 2012년 수요예측 역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설되는 사업이지만, 지원 규모 및 유형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못한 상태임
◦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을 통하여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소득분위를 파악한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적인 지원 절차 및 지급체계 외에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으며, 장학생 선발의 기준, 대학별 자구노력에 따른 재원 지급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 1조 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이전에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34 -
(단위: 백만원, %) |
||||||
|
부처 |
세부사업 |
2011 예산(A) |
2012 예산안(B) |
증 감 |
|
(B-A) |
(B-A)/A |
|||||
학자금 |
교육과학 |
한국장학재단 출연 |
117,476 |
35,994 |
81,482 |
-69.4 |
국고대여학자금융자(사학연금기금) |
161,745 |
121,096 |
-40,649 |
-25.1 |
||
국방부 |
학자금대부(군인복지기금) |
75,220 |
60,719 |
-14,501 |
-19.3 |
|
행정안전부 |
대여학자금융자(공무원연금기금) |
737,177 |
701,252 |
-35,925 |
-4.9 |
|
농식품부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농특회계) |
60,482 |
35,507 |
-24975 |
-41.3 |
|
고용노동부 |
근로자학자금및훈련비대부(고용보험기금) |
103,681 |
75,000 |
-28,681 |
-27.7 |
|
소 계 |
1,255,781 |
1,029,568 |
-226,213 |
-18.0 |
||
장학금 |
교육과학 |
국가장학금 지원 |
- |
1,500,000 |
1,500,000 |
순증 |
우수학생 국가장학 |
109,520 |
92,970 |
-16,550 |
-15.1 |
||
근로장학사업 |
81,000 |
81,000 |
- |
0.0 |
||
국가보훈처 |
장학금(보훈기금) |
824 |
742 |
-82 |
-10.0 |
|
소 계 |
191,344 |
1,674,712 |
1,483,368 |
775.2 |
||
합 계 |
1,447,125 |
2,704,280 |
1,257,155 |
86.9 |
||
주: 1. 2012년 예산안이 확인된 사업만 표시하였음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수행되며,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 예산안 중 학자금 대출 지원에 직접 편성된 금액만 표시하였음 3. 국가보훈처는 보훈기금 내에서 국가유공자지원자금,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의 3개 계정에서 장학금을 지원함 자료: 각 부처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 35 -
25. 현금급여 재정사업 현황(중점분석 Ⅲ, pp. 91~115)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급여*는 2012년 5개 부처에서 총 44개의 사업(66종 급여)이 실시될 계획이며, 예산 규모로는 10조 1,567억원임
◦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등 25개 사업(36종 급여)으로 부처 중 가장 많은 현금급여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등 13개 사업(16종 급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 2개 사업(10종 급여),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 3개 사업(3종 급여), 국세청은 1개 사업(근로장려금)을 실시하고 있음
❑ 저소득층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19종, 노인 대상은 기초노령연금의 1종 급여, 장애인 대상은 장애인연금 등 11종, 아동 대상은 아동발달지원계좌 1종, 한부모가족 ․ 농어촌 거주가구 등 취약가구 대상은 한부모가구 생계비 등 13종, 유공자 등 대상은 21종임
◦ 예산액 규모 순서로는 저소득층 대상 급여가 가장 많고(3조 9,609억원), 기초노령연금이 2조 9,665억원, 유공자 등 대상 급여액이 2조 7,319억원 규모임
< 대상별 현금급여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
대 상 |
급 여 |
2011 예산(A) |
2012 예산안(B) |
증감 |
|
B-A |
(B-A)/A |
||||
저소득층 |
19종(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장려금,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근로장려금 등) |
38,409 |
39,609 |
1,200 |
3.1 |
노인 |
1종(기초노령연금) |
28,253 |
29,665 |
1,412 |
5.0 |
장애인 |
11종(장애인 연금, 경증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직업적응훈련수당) |
4,148 |
4,302 |
154 |
3.7 |
아동 |
1종(아동발달지원계좌) |
73 |
85 |
12 |
17.0 |
취약가구 |
13종(한부모가족 생계비․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 어린이집미이용아동 농어촌양육수당 등) |
988 |
588 |
-400 |
-40.5 |
유공자 등 |
21종(영주귀국정착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직업교육훈련장려금 등) |
25,584 |
27,319 |
1,735 |
6.8 |
합 계 |
66종 |
97,455 |
101,567 |
4,122 |
4.2 |
❑ 급여별 월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대상 현금급여의 경우 6천원(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6만원(7인 이상 가구 생계급여) 정도이고, 기초노령연금은 94,300원,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 94,300원에 부가급여 2~15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농어촌 양육수당은 10~20만원 수준임
- 36 -
26.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 분석(중점분석 Ⅲ, pp. 116~140)
❑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중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이 중 일부 계층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은 2012년 총 87개 사업이 실시되며 2011년 예산액 26조 1,538억원 대비 0.4%(△1,064억원) 감소한 26조 474억원이 편성됨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2011년 7조 3,880억원에서 370억원(△0.5%) 감소한 7조 3,510억원이며,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11년 대비 744억원(11.4%) 증가한 7,246억원임. 이외 차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56개 사업이 17조 9,719억원이 편성됨
<소득연계 재정지원사업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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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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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상위 등 저소득층 56개 사업, 17조 9,71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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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이하 14개 사업, 7,24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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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7개 사업, 7조 3,5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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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부처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부처간 저소득층 개념과 산출기준 통일성 부재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소득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하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등 대상이 유사함에도 소득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평가액 등) 등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지원대상을 정함에도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연간종합소득 일정액 이하,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일정비율 이하 등 사업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
◦ 사업간 저소득층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정책대상자의 수 파악이 어려우며, 지원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주거 지원 분야 사업 유사․중복 우려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에서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별개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 사업간의 연계가 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의 내용도 유사함
◦ 중복 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부처간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낭비되므로, 주거지원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체계 통일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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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저출산 대책사업 분석(중점분석 Ⅲ, pp. 141~158)
❑ 정부는 2006년 「2006~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에 이어 2010년에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계획
❑ 2012년 저출산 대책사업의 예산안은 8조 4,924억원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대비 약 9천억원 증가
◦ 부문별 예산 비중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부문이 85.7%로 가장 높고, 증가율은 일․가정 양립 일상화 부문이 전년대비 45.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12년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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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예산(A) |
2012 예산안(B)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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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
(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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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가정의 양립 일상화 |
4,622 |
6,720 |
(7.9) |
2,098 |
45.4 |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
64,844 |
72,745 |
(85.7) |
7,901 |
12.2 |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4,484 |
5,459 |
(6.4) |
975 |
21.7 |
합 계 |
73,950 |
84,924 |
(100.0) |
10,974 |
14.8 |
주: 2012년 예산안 중 교육과학기술부 교부금 등 예산이 미확정된 사업은 2011년 기준으로 작성함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사업의 재원 불안정
◦ 일․가정 양립의 대표적 사업인 육아휴직급여(3,494억원)와 산전후휴가급여(2,628억원)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원하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이 보험료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정부지원금 비중은 제도 도입 당시인 2002년에만 58.4%이고, 2003년 이후 매년 10%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동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육료지원 사업의 급격한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저출산 대책 예산의 가장 높은 비중(48.2%)을 차지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4조 921억원)은 2005~2012년 연평균 증가율 29.3%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하는 대응 지방비도 함께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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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분석: 선거관련 경비 조정필요, 재외선거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필요(중점분석 Ⅲ, pp. 159~188)
❑ 2012년 총선, 대선, 재외선거 등의 선거관리 예산안은 4,942억 7,000만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729억 5,200만원(95.7%), 행정안전부 208억 1,300만원(4.2%), 외교통상부 5억 500만원(0.1%)의 선거관리 예산안을 편성
<2012년 선거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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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예산 (A) |
2012 |
증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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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B) |
비중 |
(B-A) |
(B-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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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예산(안) 합계 |
9,753 |
494,270 |
100.0 |
484,517 |
4,967.9 |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국회의원선거관리 |
0 |
271,322 |
54.9 |
271,322 |
순증 |
|
|
|||||||
대통령선거관리 |
0 |
146,228 |
29.6 |
146,228 |
순증 |
||
|
|||||||
재외선거관리 |
8,072 |
55,402 |
11.2 |
47,330 |
586.3 |
||
소계 |
8,072 |
472,952 |
95.7 |
464,880 |
5,7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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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직선거관리 |
400 |
20,813 |
4.2 |
20,413 |
5,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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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
재외국민선거준비 |
1,281 |
505 |
0.1 |
-776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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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선거관리 예산안 중 일부가 단가와 인원수의 과다추계로 관련 선거경비의 조정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 부재자신고인수 과다추계로 부재자신고서 등기우편료 조정필요
- 행정안전부는 부재자 신고인수를 105만 7,041명으로 추산하였으나, 2012년 선거에서는 9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발송료 단가와 투표참관인수의 조정필요
- 중앙선관위는 제19대 총선 선거공보의 발송대상 후보자수를 평균 15명으로 산정하여 단가를 계상하였으나, 지난 2008년 총선의 선거공보 발송 대상 후보자수는 5.3명에 불과하였음
- 중앙선관위는 총선과 대선의 투표참관인 수를 투표소당 8인으로 산정하여 투표참관인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8대 총선에서 투표소당 투표참관인 수가 평균 6.2인에 불과하였음
❑ 2012년 처음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예산안은 예상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및 투표율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관련 예산안이 과다계상될 가능성이 큼
◦ 중앙선관위는 예상 재외 선거인의 40%가 등록신청 및 투표를 할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예산안(재외선거 투표용지 발송료, 발송용회송용 봉투제작 등 185억 3,000만원)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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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중국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재외국민의 분포지역이 넓고 공관과의 거리가 먼 곳이 많은 미주, 구주 등은 현실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 제18대 총선의 투표율이 46.1%였고 제5회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4.5%였던 것에 비해 예상 재외선거인의 40%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를 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현행 법률과 현실상 실현화되기 어려운 가정임
❑ 재외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모두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들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언론, 한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의 예산이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에 모두 편성(중앙선관위 3억 300만원, 외교통상부 1억 2,000만원)
- 유사한 지역에서의 설명회는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기능분담을 통해 선거 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관리 예산안 중 164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 차량, 대체투표소 임차료 예산안을 48억 4,400만원으로 편성
- 각 재외공관의 장소별 특성과 재외공관의 기존 기기의 활용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164개 재외공관에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편성
- 중앙선관위와 외교통상부는 164개 현지 재외공간의 기존차량과 장소 및 사무기기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임차료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40 -
29.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분석: 대규모 재해대책 관련 예방사업비 확대(중점분석 Ⅲ, pp. 189~200)
❑ 2012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1.3조원, 목적예비비 1.4조원, 부처 사업비 5.7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분 0.4조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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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예산안 8.9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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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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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예비비 |
|
예산․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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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사업비 |
2011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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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한도액) |
1.4조원 |
5.7조원 |
0.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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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가용 재원 8.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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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규모는 총 8.9조원으로 2011년 대비 10.4% 감소하였으나,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8.5조원으로 2011년 대비 25.3%(1.7조원) 증가하였음
<2012년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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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예산 (A) |
2012 예산안 (B) |
증감액 (B-A) |
증감율 (B-A)/A |
자연재난관리 예산안 합계 (4대강 사업 제외 시) |
98,925 (68,125) |
88,592 (85,387) |
-10,333 (17,262) |
-10.4 (25.3) |
❑ 2012년 자연재난관리 예산안의 특징은 예방관련 예산은 부처 소관 사업비로 반영하였고, 복구관련 경비는 예비 재원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임
◦ 복구관련 예비 재원으로 목적예비비(2,000억원 증)와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3,000억원 증)을 모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2011년 집중 호우 등 이례적인 대규모 재난을 반영한 것으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41 -
<2012년도 자연재해복구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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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증감액 |
증감율 |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
10,000 |
13,000 |
3,000 |
30.0 |
목적예비비 |
12,000 |
14,000 |
2,000 |
16.7 |
❑ 재해복구 관련 예산안 증가와 관련하여서는 무상 복구지원에 대한 의존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무상 복구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재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 대상 품목별 가입률이 2-33%로 저조하므로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해보험의 가입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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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
농어업 재해보험 |
농작물 |
23.1 |
12.5 |
12.9 |
13.5 |
가축 |
45.1 |
48.1 |
53.0 |
32.9 |
|
양식수산물 |
5.3 |
13.8 |
9.7 |
12.7 |
|
풍수해보험 |
주택 |
6.0 |
14.2 |
15.8 |
15.0 |
온실 |
0.4 |
0.9 |
1.7 |
2.2 |
|
주: 2011년은 7월말 기준임 |
❑ 시설 및 지역정비 관련 사업 중 일부는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사업 규모의 적정성, 대상사업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
◦ 지방하천정비사업,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이 아닌데도 예산안을 총액으로 편성함
◦ 예산안을 총액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별도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을 사업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예산서에 시․도별 개소 수 및 배분액 등 개략적인 사업 내역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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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출연사업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201~219)
❑ 2012년 출연사업 예산안은 26개 부처 23조 7,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수준
◦ 유형별로 보면, 사업성 출연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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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010 예산 |
2011 예산 |
2012 예산안 |
기관운영성 출연 |
4,521,563 |
5,009,962 |
5,478,381 |
사업성 출연 |
14,032,548 |
15,318,090 |
17,801,838 |
금융성기금 출연 |
704,401 |
463,712 |
288,388 |
기타 |
443,970 |
227,859 |
151,988 |
계 |
19,702,482 |
21,019,623 |
23,720,595 |
주: 기관운영성 출연은 기관의 인건비 등 지원, 사업성 출연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을 말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구성 |
❑ 기관운영성 출연
◦ 국무총리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 사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예산의 편성·집행 필요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출연): 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비에 대한 별도 출연 불필요
❑ 사업성 출연(R&D 사업의 경우)
◦ 지식경제부(산업융합촉진사업): 중소기업청 등 타 사업과 유사·중복
◦ 지식경제부(SW-시스템반도체 융합경쟁력 강화): 지재권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선행 필요
◦ 환경부(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 예비타당성재조사 후 사업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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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220~24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2012년 정부출연금 예산안은 1조 8,193억원으로, 2011년 1조 5,560억원 대비 2,633억원(16.9%) 증가
◦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2008년 10,403억원에서 2012년 1조 8,193억원으로 1.74배 증가함
❑ 주요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운영경비 성격의 간접비 조정필요
◦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에서 주요사업비(부처임무형사업과 분원운영비 제외)로 51억 3,400만원의 간접비를 계상하였으나, 출연금 연구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달성된 투명한 연구개발비 관리에 반하는 예산편성이므로, 개별사업별로 간접비 계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필요한 간접비 계상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
- 2009년부터 시행된 출연금 연구사업 구조개편은 주요사업비를 직접비로만 구성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비목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은 소액의 다수 연구과제 선정을 지양하고, 융·복합된 연구과제에 과제별로 집중 지원하여 당초 계획된 연구기간(3~5년)내에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시설사업 확대의 문제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회를 비롯한 연구기관의 전체 시설비의 연평균증가율(19.0%)은 기관운영비 증가율(8.9%)와 부처임무형을 제외한 주요사업비 증가율(9.0%)보다 두배 이상 높으므로, 시설비 증가로 인한 정부출연금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 2012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7개의 시설사업 중 2012년에 6개의 시설사업을 동시에 수행학자 계획하고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타당성이 미흡한 한국천문연구원의 서울녹색환경천문대건립사업, 부지가 확보되지 못한 한국해양연구원의 본원 이전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
❑ 총사업비 관리대상 미적용의 시설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처리의 문제
◦ 각 연구기관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한의기술표준센터, 해양시료도서관구축, 위성활용협력센터, 유휴녹지선을 활용한 조합시험시설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부대시설 공사비 및 물가상승대비 예비비로 모두 집행할 예정인 바, 낙찰차액 사용권한을 연구기관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은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또는 연구회는 정부출연금으로 수행되는 시설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사업(특히, 낙찰차액 처리에 관련된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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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 예산안 분석(중점분석 Ⅲ, pp. 246~276)
❑ 2012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현금출자 예산 규모는 총 3조 8,481억원 규모임
◦ 2012년에는 전년도 예산액 3조 6,195억원 대비 2,286억원(6.3%) 증가된 수준임
◦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출자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며, 3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출자임
❑ 출자는 대상 기관의 자본을 확충하는 지원형식으로 해당기관의 운영성과, 경영수지, 주요 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소 소요만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당기순이익 및 사내 유보율이 높은 기관의 정부 배당 강화 검토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 출자금은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53억 2000만원), 태양광발전사업(46억 8,000원) 등 에너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영안정 지원 목적임
◦ 그러나 동 공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이고,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58.4%이며, 자본금 확충을 위해 최소 40% 규정보다 높은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여 총 87.0%~93.4%에 이르는 사내유보율을 보임
❑ 정부 출자가 사실상 전제된 공기업 사업 추진 시 사전 국회 심의 절차의 제도화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2011년 실시한 경인아라뱃길지원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무료도로전환 손실비 5,247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 예산안에 1,000억원의 출자금이 반영되었음
◦ 사업 완료 후 대규모 출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을 제약하므로, 사전에 정부지원의 타당성, 재정지원 조건 및 적정 규모 등에 대한 국회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경비 등 운영비 지원 성격 출자금의 비목 변경(보조금) 필요
◦ 농수산물유통공사 출자금은 곡물사업처 소속 직원(10억 6,600만원) 및 해외현지법인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경비(9억 3,400만원)등 운영비 지원의 목적임
◦ 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사후보전 성격이 강하고, 자산항목으로 편성되기 부적절하므로 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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