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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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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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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12.19(월) 배포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팀 성명기 경제분석관, 788-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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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 감면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 행정부 조세지출액 추계치는 과대추계 경향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분석 ◦ 2009년 현재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15.8만원인데, 급여 2~4천만원 구간에서 7.6만원에 불과하나, 8천만원~1억원 구간에서 42.7만원 그리고 1~2억원에서 60.9만원으로 크게 나타남 ❑ NABO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전체 소득세감면액(조세지출액)을 2009년 현재 0.90조원으로 추계하였으나, 행정부는 1.89조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이 수치는 과대추계된 것으로 보임 ◦ NABO는 소득분포별로 카드소득공제액을 구분하고 이에 각각의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지출액을 추계하였지만, 행정부는 소득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공제액과 실효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과대 추계 경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시행 당시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이 경우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액이 축소되는데 이 효과는 주로 고소득층에서 이루어지며, 저․중소득층에서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
1.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연장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소득 노출과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시행당시 목적을 갖고 3년여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4차례 연장되어 올해 말 일몰예정이었고 다시 행정부는 3년 연장 추진
◦ 일부에서는 일몰폐지가 중산층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연장 주장
◦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동 제도가 당초 시행시의 취지를 달성하였다면 예정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피력
2. 신용카드 이용 현황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은 2010년 517.8조원으로 지난 1990년 이후 연평균 20.4%의 높은 증가세 시현
◦ 신용카드 사용이 활발함에 따라 가계지출액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2010년 68.9%에 달함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이 경제규모에 비하여 크며, 신용위험이 낮은 직불카드보다 일반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특징
◦ 신용카드 사용액은 2009년 현재 우리나라가 3,210억달러 규모인데 미국은 3조 3,923억달러, 영국과 일본은 각각 6,574억달러와 4,816억달러로 우리의 각각 2.1배와 1.5배, 호주는 2,558억달러로 우리의 0.8배 수준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하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상GDP대비 비율은 2009년 현재 한국은 38.5%이나 영국은 30.2%, 호주와 미국은 각각 26.0%와 24.0%이며, 일본은 9.6%에 불과
- 1 -
◦ 신용카드 형태별로 구분하면 비교대상국들 모두 직불카드사용액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직불카드사용액 비중이 2009년 9.0%에 불과하여 영국(65.7%), 미국(42.7%)과 호주(34.5%)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
◦ 신용카드 거래건당 사용금액은 우리나라가 2009년 현재 8.7만원으로 2002년 15.2만원 이후 감소추세이나, 미국(60달러 내외)과 영국(50파운드) 그리고 호주(100호주달러)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액은 2009년 현재 13.04조원으로 지난 2005년(7.09조원)이후 연평균 16.5%의 높은 증가율 시현
◦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는 2009년 568.7만명으로 2005년의 410.5만명대비 연평균 8.5% 증가
소득구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서 인원비율은 중하위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나 금액비율은 중상위구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도 확대되는데 기인
◦ 2009년 현재 소득구간별로 4천만원이하에서의 인원비율은 전체의 56.4%에 달하지만 금액비율은 44.3%에 머뭄
◦ 1인당 소득공제액은 2009년 현재 전체 평균 229만원인데, 소득(급여) 1~2천만원 구간은 107만원, 2~4천만원 구간은 205만원에 머물지만, 6~8천만원 구간은 302만원, 8천만원~1억원 구간은 318만원으로 확대
카드소득공제액대비 조세지출액 비율(100원의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액으로 몇 원이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가의 백분율)은 공제대상자 층이 두터운 소득구간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체 하락세 주도
◦ 비율의 전체 평균은 2006년 8.8%에서 2007년 9.0%로 상승하였다가 2008년 8.3% 그리고 2009년 6.9%로 하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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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009년 100원의 카드사용 소득공제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6.9원 감면되었으며, 2007년 이후 카드사용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감소함을 의미
◦ 소득구간별로 카드공제액대비 조세지출액 백분율은 최고치였던 2007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하락한데 대하여, 소득 중간층은 크게 하락하였지만 저소득층 및 최고소득층은 소폭 하락에 그치는 모습
- 4~6천만원 구간의 하락(4.7%p)이 컸으며, 2~4천만원 구간과 6~8천만원 구간의 하락도 4%p를 상회하였으나, 2천만원 이하 구간과 2억원 초과구간의 하락은 각각 1.7%p와 2.7%p로 낮게 나타났음
1인당 조세지출액(소득세 감면액)은 2008년까지 확대추세이었지만 2009년에는 소득중간층을 중심으로 감소
◦ 1인당 조세지출액은 2006년 14.0만원에서 2007년 15.2만원 그리고 2008년 19.7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2009년에는 15.8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2~4천만원 구간에서 2006년 13.2만원에서 2007년 15.3만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이후 2008년 10.5만원과 2009년 7.6만원으로 감소
◦ 반면 6~8천만원 구간에서 2006년 34.7만원에서 2007년 37.6만원, 2008년 37.7만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09년 32.4만원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으며, 그 이상 소득구간에서도 비슷한 유형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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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액/소득공제액 비율(%) |
1인당 조세지출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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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7 |
2008 |
2009 |
2006 |
2007 |
2008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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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 |
8.8 |
9.0 |
8.3 |
6.9 |
13.99 |
15.20 |
19.73 |
15.81 |
1천만이하 |
3.6 |
3.6 |
0.0 |
2.7 |
2.31 |
2.75 |
0.0 |
0.58 |
2천만이하 |
4.0 |
4.4 |
3.6 |
2.7 |
4.69 |
5.76 |
3.77 |
2.88 |
4천만이하 |
7.6 |
8.1 |
4.9 |
3.7 |
13.19 |
15.30 |
10.46 |
7.57 |
6천만이하 |
11.8 |
12.1 |
8.9 |
7.4 |
24.55 |
26.96 |
25.93 |
20.79 |
8천만이하 |
14.8 |
15.1 |
12.2 |
10.7 |
34.73 |
37.63 |
37.72 |
32.39 |
1억이하 |
17.7 |
18.0 |
14.8 |
13.4 |
45.13 |
48.76 |
48.28 |
42.54 |
2억이하 |
22.5 |
22.8 |
19.7 |
18.5 |
59.40 |
63.61 |
66.67 |
61.00 |
2억초과 |
31.9 |
31.8 |
30.0 |
29.1 |
95.00 |
98.00 |
107.14 |
99.50 |
- 3 -
4.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변화에 따른 조세지출 변화 효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p 인하하는 경우 조세지출액은 2009년 기준대비 25% 감소되며, 1인당 조세지출액은 11.9만원으로 4만원 감소
◦ 소득계층별 1인당 조세지출 감소액은 1~2천만원에서 0.7만원, 2~4천만원에서 1.9만원에 불과하며, 4~6천만원에서 5.2만원, 6~8천만원에서 8.1만원
◦ 8천만원~1억원에서 10.6만원 그리고 고소득구간인 1~2억원에서 15.3만원, 2억원초과에서 24.9만원으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5%p 인상하는 경우 조세지출액은 2009년 기준대비 21% 감소되며, 1인당 조세지출액은 12.4만원으로 3.4만원 감소
◦ 소득계층별 1인당 조세지출 감소액은 1~2천만원에서 0.4만원, 2~4천만원에서 1.1만원에 머물며, 4~6천만원에서 3.6만원, 6~8천만원에서 7.3만원
◦ 8천만원~1억원에서 11.8만원 그리고 고소득구간인 1~2억원에서 23.1만원, 2억원초과에서 99.5만원
◦ 공제문턱 인상은 공제율 인하보다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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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득공제에 대하여 공제율 인하와 공제문턱 인상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감면률(조세감면액/소득 비율)을 2009년 추계치(기준선)와 비교하면,
◦ 2009년의 경우(기준선) 평균 조세감면률은 0.43%이며, 소득계층별로 역U자형을 보여 소득이 높아지면 조세감면액도 증가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최고소득구간)을 상회하면 조세감면을 받기 어려워짐을 시사
◦ 소득공제율 인하와 공제문턱 인상의 경우 조세감면률은 각각 0.32%와 0.34%로 공제문턱 인상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남
◦ 기준선과 비교 시 소득 1~8천만원 구간에서는 공제문턱 인상의 경우 조세감면율이 높은 반면, 1천만원이하와 8천만원 초과구간에서는 공제율 인하의 경우 조세감면률이 높게 나타남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5%p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조세지출액은 각각 870원과 1,212원 증가하는데, 중저소득구간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고소득구간은 다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경우 소득 2~4천만원에서 417원, 4~6천만원에서 1,144원, 8천만원~1억원에서 2,339원, 2억원 초과에서 5,473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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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 2~4천만원에서 518원, 4~6천만원에서 1,594원, 8천만원~1억원에서 3,260원, 2억원 초과에서 12,212원으로 확대
5.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편방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당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일시에 일몰폐지하기보다 소득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우리의 카드이용액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시 경제규모에 비하여 훨씬 크며, 종합소득세가 전체 조세보다 증가율이 낮음을 감안할 때, 동 제도는 과표 양성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지하경제 규모와 자영업자 소득탈루율이 높은 수준이며, 이 제도를 일시 일몰폐지하는 경우 과표양성화 후퇴 및 지하경제 확대,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 카드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이 우려되므로 소득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분석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면 효과는 대부분 고소득자에게로 귀착되는 반면 저소득자 및 중간소득자의 경우에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공제 축소에 따른 소득세 증가는 고소득자에게서 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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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저소득자에서 중간소득자까지는 영향이 적을 것임
◦ 카드소득공제 축소 시 공제율을 낮추거나 공제문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조세지출 감소와 공평성 모두 공제율 인하방식이 높음
- 공제문턱 인상은 공제인원 자체가 줄어들고 소득세 증가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지만, 공제율 인하는 공제인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득세 증가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이러한 제도 변경 시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기 더 어려워지지만 제도 자체는 존속되므로 소비자들은 카드사용액을 줄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과표 양성화와 민간소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신용위험이 낮은 직불카드 사용 비중이 낮은데 이는 직불카드가 일반 신용카드에 비하여 받는 혜택이 적고 불편함이 많은데 기인하므로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
◦ 또한 신용위험이 없는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발행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형평상 직불카드 수준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바람직할 것임
※ 첨부:「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계층별 귀착 및 세수효과와 시사점」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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