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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2. 1. 26(목)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팀 

이상헌 팀장/ 김상우 평가관, 788-468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

평가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평가대행 저가 낙찰에 의한 평가서 부실 작성, 주민의견 수렴 형식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를 메타평가(상위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1982~2011년 상반기까지 4,449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됨

◦ 평가 결과, ①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는스코핑제도의 형식화, ②상위 계획 및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미흡, ③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실효성 부족, ④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적․전문적 서술방식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 ⑤평가결과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의 문제점 지적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 평가항목․범위 결정 외에 대안의 비교․검토 도입 등 스코핑제도 활성화

◦ 환경컨설팅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역할 전환

◦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강화

◦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

◦ 사후관리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을 통하여 평가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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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요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는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 1977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1982~2011년 상반기 동안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협의를 받은 총 4,449건의 환경영향평가서 중에서 도로건설 사업이 9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시개발(813건), 산업단지 조성사업(583건) 순으로 나타남


2. 평가방법 및 범위

❑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보고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표준안)을 마련한 후, 이를 적용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 및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하여 처음으로 메타평가해봄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

※ 메타평가(meta-evaluation): 평가에 대한 평가(상위평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평가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내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대학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대한 평가수단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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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모형(표준안)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의 구성요소를 평가계획,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용으로 구분함 

◦ 각 평가요소별로 3~5개씩 총 18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다시 각 평가항목별로 2~5개씩 총 42개의 평가지표를 선정함

◦ 각 평가요소들간의 가중치와 각 평가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평가항목들간의 가중치는 AHP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함

※ 계층화 분석법(AHP): 다수의 대안을 비교할 때 비교기준 내지 속성간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대안의 중요도를 산정하는 기법인데,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여 주요 원인과 세부 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쌍대비교(comparativ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함



4.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표준안을 구성하고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현황 자료와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등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어떤 점들이 미흡한 지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해당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식을 조사함


가. 평가계획 요소에 의한 평가

❑ 평가항목․범위 설정의 적정성 미흡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은 <별표2>에서 6개 분야 21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는 21개 전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결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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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스코핑(획정)제도(「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는 형식화할 수밖에 없음

❑ 그 밖에 평가목표 설정시 환경적 가치 및 사회적 형평성의 고려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절차상의 효율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나. 평가투입 요소에 의한 평가

❑ 평가인력의 전문성 미흡

◦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행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토 공간계획 및 환경정책 등을 고려하여 최적대안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성 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것은 반복적이고 획일적 방식의 평가서 작성, 새로운 평가 기법의 시도 부재, 다양한 환경 이슈와 공간 계획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업무 수행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킴

❑ 그 밖에 평가서 작성 비용이 환경부 고시단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됨에 따라 평가서 부실 작성을 유발하고, 자연생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의 정밀도 및 신뢰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다. 평가수행 요소에 의한 평가

❑ 주민의견 수렴의 적정성 미흡

◦ 환경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06년) 결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66%에 이르고, 본 보고서에서 수행한 설문조사(2011년11월11일~28일)에서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하여 매우 낮게 평가됨

◦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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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방안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되고 있음 

❑ 그 밖에 전문인력 및 비용․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황조사 수행이 미흡하고, 저감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라. 평가결과 요소에 의한 평가

❑ 평가서 내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 미흡

◦ 평가서가 유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일반국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평가서 내용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과 ‘일반시민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일반 국민이 평가서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투입하는 것이 어려움

❑ 그 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일원인 환경부가 협의를 한다는 근본적 한계로 인하여 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협의 및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마. 평가활용 요소에 의한 평가

❑ 협의내용 이행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미흡

◦ 사업자 및 승인기관(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지방환경청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고, 승인기관이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실정임

◦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등에관한업무처리규정」제39조는 지역주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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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등을 협의내용 이행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의 사례가 없는 실정이고, 협의내용의 모호성, 구체적인 이행 체크리스트 작성의 어려움 등이 사후관리의 내실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그 밖에 검토, 협의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평가과정 및 결과의 공개가 미흡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가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의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5. 정책적 시사점

❑ 스코핑(scoping) 제도의 활성화 필요

◦ 평가항목의 설정 이외에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스코핑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자문회의를 비롯하여,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주민토론회, TV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스코핑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평가대행자의 역할 전환 필요

◦ 평가대행자가 단순한 조사, 예측의 대행이 아닌 사업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컨설팅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환경영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 및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주민 참여의 강화 필요

◦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평가서 초안 단계로 국한하지 말고, 사업계획의 초기단계부터 시작하여 평가의 각 단계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이라면 주민의견수렴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음(「환경영향평가법(2011.7.21 전부개정)」제4조, 제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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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내지 제19조 등 개정 필요)

❑ 평가서 및 평가 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책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핵심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할 필요가 있음

❑ 사후관리 강화 및 사후평가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협의 의견의 실질적 이행을 강제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안, 저감기술, 예측기법 등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사후평가(auditing)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효율화, 예측․평가 기법의 수준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음

❑ 의사결정지원형 환경영향평가로의 개선 필요

◦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성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하는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중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메타평가 실시 필요

◦ 향후 본 보고서를 통해 작성된 메타평가모형을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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