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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2. 5. 24(목)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안태훈, 788-4678




공공부문의 과도한 민간투자사업 출자 제한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인수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 민간투자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공공부문인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이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지분을 50% 이상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들의 출자지분 합이 50%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운임 등)를 재정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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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됨.

◦ 2005년 1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함.

❑ 2010년 12월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BTO & 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투자비는 2009년 10조 365억원, 2010년 6조 9,439억원 수준임.

◦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투자비는 2009년도 6조 5,212억원에서 2010년도 3조 5,165억원으로 감소함.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2010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사업수

투자비

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BTO

2009

189

119

47

23

65,212

2010

190

133

40

17

35,165

BTL

2009

332

146

147

39

35,153

2010

375

209

141

25

34,274

합계

2009 

521

265

194

62

100,365

2010

565

342

181

42

6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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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 과다


❑ 국토해양부 소관의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하고 있는 공공부문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임.

◦ 특히,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의 자기자본 투입 없이 공공부문들의 출자로만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

※ 2004년 (구)기획예산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외에는 모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힘.



공공부문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국토해양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출자현황

사업명

출자 공공기관

지분율

합 계

부산울산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51.0%

100.0%

국민연금공단

49.0%

인천국제공항철도

한국철도공사

88.8%

98.7%

국토해양부

9.9%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국민연금공단

86.0%

86.0%

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KIAMCO 경기철도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한국산업은행

57.8%

80.0%

한국정책금융공사

22.2%

대구부산고속도로

국민연금공단

59.1%

59.1%

수원광명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KIAMCO 도로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한국산업은행

31.5%

50.0%

한국정책금융공사

13.5%

한국도로공사

5.0%

주: 신분당선 정자광교복선전철 및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출자지분은 변경 추진 중인 출자지분 기준이며, ‘KIAMCO 경기철도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2012년 5월 현재 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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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 관련 개선과제


❑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한정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국산업은행 등은 민간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자지분 합이 50% 이상인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개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체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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