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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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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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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 5. 24(목) 배포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안태훈, 788-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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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과도한 민간투자사업 출자 제한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지만, 최근 들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지분인수 및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확대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 민간투자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공공부문인 국토해양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이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지분을 50% 이상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간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있음. ❑ 공공부문이 민간투자사업에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들의 출자지분 합이 50%이상인 민간투자사업의 통행료(운임 등)를 재정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1 -
1.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입됨.
◦ 2005년 1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함.
❑ 2010년 12월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BTO & BTL)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으며, 투자비는 2009년 10조 365억원, 2010년 6조 9,439억원 수준임.
◦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투자비는 2009년도 6조 5,212억원에서 2010년도 3조 5,165억원으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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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
투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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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운영중 |
시공중 |
시공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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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
2009 |
189 |
119 |
47 |
23 |
65,212 |
2010 |
190 |
133 |
40 |
17 |
35,165 |
|
BTL |
2009 |
332 |
146 |
147 |
39 |
35,153 |
2010 |
375 |
209 |
141 |
25 |
34,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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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009 |
521 |
265 |
194 |
62 |
100,365 |
2010 |
565 |
342 |
181 |
42 |
69,439 |
- 2 -
2.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출자 과다
❑ 국토해양부 소관의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하고 있는 공공부문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임.
◦ 특히,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간의 자기자본 투입 없이 공공부문들의 출자로만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
※ 2004년 (구)기획예산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외에는 모두 민간투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힘.
사업명 |
출자 공공기관 |
지분율 |
합 계 |
|
부산울산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
51.0% |
100.0% |
|
국민연금공단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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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철도 |
한국철도공사 |
88.8% |
98.7% |
|
국토해양부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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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
국민연금공단 |
86.0%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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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정자광교 복선전철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
KIAMCO 경기철도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한국산업은행 |
57.8% |
80.0% |
한국정책금융공사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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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고속도로 |
국민연금공단 |
59.1% |
59.1% |
|
수원광명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
KIAMCO 도로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한국산업은행 |
31.5% |
50.0% |
한국정책금융공사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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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5.0% |
주: 신분당선 정자광교복선전철 및 수원광명고속도로의 출자지분은 변경 추진 중인 출자지분 기준이며, ‘KIAMCO 경기철도투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은 2012년 5월 현재 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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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 관련 개선과제
❑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출자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부문의 범위를 ‘정부가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한정되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국산업은행 등은 민간부문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출자지분 합이 50% 이상인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는 공개된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체적인 정책적 판단에 의해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 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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