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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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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 6. 28(목) 배포시부터 |
담 당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성명기/ 분석관 신영임, 788-4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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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발생주의 세입은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므로 현금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 ◦ 결산대상연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세입뿐만 아니라 전년의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세입을 포함하므로, 엄밀한 발생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생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수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징수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하는 경우, 전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크게 포착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작게 포착됨. ◦ 2010년은 2009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주의 기준 세수가 더 큼. ❑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내용으로 결산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수입을 과세근거가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시기로 재배분하여, 경제학적 관점의 발생주의 세입결산 내용이 결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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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1.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재정의 건전성 점검, 성과 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 제정
◦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 2012년에는 2011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
◦ 2011년 결산상 세입은 2011년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입뿐만 아니라 2010년의 경제활동에 부과된 세수가 함께 나타남.
◦ 이는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으로, 발생주의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음.
2. 발생주의의 개념과 국제 사례
발생주의란 현금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거래나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세입 결산에 있어 발생주의 도입의 장점
◦ 정부가 현금 입출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재무상황을 분식하여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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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건과 세입의 기록 기간이 일치하게 되므로 제도 및 경제상황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보다 용이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예산과정과 회계기록 및 통합재무제표 보고 과정에서 혼용되고 있음.
◦ 회계연도 중 거래 기록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입법부의 예산 심사시에는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음.(OECD 29개 국가 중 8개 국가)
OECD(2004)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세수는 현금주의 기준에 비해 호주 등 5개 국가에서 GDP대비 평균 0.16% 큰 것으로 나타남.
3. 발생주의 도입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국세의 수익인식기준
◦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 신고시점
◦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 부과고지시
◦ 원천징수 조세수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SNA 2008는 세입이 경제적 활동이 있었던 시점에 기록되는 것이 발생주의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다고 봄.
◦ 판매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세무 당국이 알게 되거나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시점, 혹은 납부가 이뤄진 시점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2010년 실제 징수된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발생주의 개념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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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주의로 집계시 2009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도 2010년에 신고납부 된 경우 2010년 세수로 계상하지만, 본 보고서는 2011년에 신고납부 되었더라도 201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10년 세수로 계상하여 집계함.
◦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분은 현금주의 기준으로 집계하였을 때 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하였을 때 세수가 더 크게 포착되는데, 이것은 2009년보다 더 좋았던 2010년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단, 이것은 세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의 귀속연도가 바뀜으로써 연도간 재배분이 일어난 것이라는 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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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
GDP대비 |
발생주의 (본보고서) |
GDP대비 |
차이 (억원) |
차이 (%p) |
국세 |
1,777,184 |
15.15 |
1,848,292 |
15.75 |
71,108 |
0.61 |
소득세 |
374,604 |
3.19 |
393,066 |
3.35 |
18,461 |
0.16 |
법인세 |
372,682 |
3.18 |
433,298 |
3.69 |
60,615 |
0.52 |
부가가치세 |
491,220 |
4.19 |
497,463 |
4.24 |
6,242 |
0.05 |
경제학적 의미로 발생주의 제도를 사용할 경우, 세수가 경제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음.
◦ 2006~2010년 현금주의 법인세 신고분 증가율과 법인 영업잉여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0.047에 불과한 반면, 발생주의 법인세 신고분 증가율과 법인 영업잉여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0.367로 훨씬 높음.
◦ 행정부의 발생주의 금액은 2011년의 증가율이 21.8%로 실세수 증가율(20.4%)보다 높고, 이는 경상성장률 및 법인잉여증가율이 2010년에 높았던 것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 국가개정법에 따른 발생주의가 현금주의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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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세무회계적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현금주의의 이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과 국가회계법상 발생주의 통합결산서 작성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과정으로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행정부가 통합결산서 작성시 적용한 발생주의 방식의 조세수입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와 비교하여 신규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조세수입을 과세근거가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시기로 재배분하여, 경제학적 관점의 발생주의 세입결산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이 결산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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