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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2. 6. 28(목) 배포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 성명기/ 분석관 신영임, 788-4668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발간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산방식 제언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

❑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의 발생주의 세입은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므로 현금주의와 큰 차이가 없음.

◦ 결산대상연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세입뿐만 아니라 전년의 경제활동 결과에 대한 세입을 포함하므로, 엄밀한 발생주의 원칙과 거리가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생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수를 추계한 결과, 2010년 징수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하는 경우, 전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크게 포착되는 반면, 경기가 나빠지면 현금주의보다 세수가 더 작게 포착됨.

◦ 2010년은 2009년보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주의 기준 세수가 더 큼.

❑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내용으로 결산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조세수입을 과세근거가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시기로 재배분하여, 경제학적 관점의 발생주의 세입결산 내용이 결산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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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이 세입 결산에 미치는 영향


1.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 재정의 건전성 점검, 성과 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 제정

◦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처리 

◦ 2012년에는 2011 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

 2011년 국회에 제출된 결산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

◦ 2011년 결산상 세입은 2011년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입뿐만 아니라 2010년의 경제활동에 부과된 세수가 함께 나타남.

◦ 이는 신고분 국세수익을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으로, 발생주의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음.


2. 발생주의의 개념과 국제 사례

 발생주의란 현금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거래나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 변형, 교환, 이전 또는 소멸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

 세입 결산에 있어 발생주의 도입의 장점

◦ 정부가 현금 입출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재무상황을 분식하여 보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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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사건과 세입의 기록 기간이 일치하게 되므로 제도 및 경제상황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보다 용이

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예산과정과 회계기록 및 통합재무제표 보고 과정에서 혼용되고 있음.

◦ 회계연도 중 거래 기록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입법부의 예산 심사시에는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음.(OECD 29개 국가 중 8개 국가)

 OECD(2004)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한 세수는 현금주의 기준에 비해 호주 등 5개 국가에서 GDP대비 평균 0.16% 큰 것으로 나타남.


3. 발생주의 도입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

 현행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국세의 수익인식기준

◦ 신고납부제도 적용세액: 신고시점

◦ 부과과세제도 적용세액: 부과고지시

◦ 원천징수 조세수익: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때

 SNA 2008는 세입이 경제적 활동이 있었던 시점에 기록되는 것이 발생주의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다고 봄. 

◦ 판매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세무 당국이 알게 되거나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시점, 혹은 납부가 이뤄진 시점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 2010년 실제 징수된 금액(현금주의)은 177.7조원(GDP대비 15.15%)이지만, 발생주의 개념의 세수는 184.8조원(GDP대비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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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주의로 집계시 2009년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도 2010년에 신고납부 된 경우 2010년 세수로 계상하지만, 본 보고서는 2011년에 신고납부 되었더라도 201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2010년 세수로 계상하여 집계함.

◦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분은 현금주의 기준으로 집계하였을 때 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집계하였을 때 세수가 더 크게 포착되는데, 이것은 2009년보다 더 좋았던 2010년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임.

◦ 단, 이것은 세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의 귀속연도가 바뀜으로써 연도간 재배분이 일어난 것이라는 데 주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의 2010년 세수

(단위: 억원, %)


현금주의

GDP대비

발생주의

(본보고서)

GDP대비

차이

(억원)

차이

(%p)

국세

1,777,184 

15.15 

1,848,292 

15.75 

71,108 

0.61 

소득세

374,604 

3.19 

393,066 

3.35 

18,461 

0.16 

법인세

372,682 

3.18 

433,298 

3.69 

60,615 

0.52 

부가가치세

491,220 

4.19 

497,463 

4.24 

6,242 

0.05 



 경제학적 의미로 발생주의 제도를 사용할 경우, 세수가 경제상황과 제도의 변화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음.

◦ 2006~2010년 현금주의 법인세 신고분 증가율과 법인 영업잉여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0.047에 불과한 반면, 발생주의 법인세 신고분 증가율과 법인 영업잉여 증가율의 상관관계는 0.367로 훨씬 높음.

◦ 행정부의 발생주의 금액은 2011년의 증가율이 21.8%로 실세수 증가율(20.4%)보다 높고, 이는 경상성장률 및 법인잉여증가율이 2010년에 높았던 것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 국가개정법에 따른 발생주의가 현금주의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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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적 시사점

 세무회계적 접근방법의 타당성과 현금주의의 이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과 국가회계법상 발생주의 통합결산서 작성을 이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경제학적 의미의 발생주의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보고하는 것은 세수입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를 보다 쉽게 분석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만큼 별도의 과정으로 독립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행정부가 통합결산서 작성시 적용한 발생주의 방식의 조세수입 인식기준은 현금주의와 비교하여 신규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

◦ 조세수입을 과세근거가 되는 경제활동이 일어난 시기로 재배분하여, 경제학적 관점의 발생주의 세입결산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이 결산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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