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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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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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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6.29.(금) 배포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과장 이남수/ 분석관 조은영, 788-4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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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아동에 대한 출산․보육지원 현황과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정책과제를 제시 ◦ 2012년 기준 국고․지자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건강보험에서 약 7조 7,05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0~5세 아동 1인당 연간 약 278만원임. ❑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후조리비․예방접종비, 보육․교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를 가정하여 재정소요 추계 ◦ 2012년 기준 추가 소요재원은 시나리오에 따라 2조 3,416억원에서 4조 227억원이며 현 지원규모 약 7조 7,055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소요재원은 10조 470억원에서 11조 7,282억원에 이를 전망 ◦ 이 중 보육․교육료 지원은 2012년 기준 약 6조 4,456억원(GDP 대비 0.48%)이며 시나리오에 따라 약 7조 8,465억원(GDP 대비 0.59%)에서 8조 7,296억원(GDP 대비 0.66%)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0.6%)에 이를 전망 ❑ 지원확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근로유인의 저해․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공급의 부족․소득 재분배 기능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수요자 유형에 상응한 지원정책의 다변화 등 정책과제 제시 |
1.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및아동에 대한 지원은 2012년 기준 약 7조 7,260억원이며 0~5세 아동 1인당 연간 약 278만원에 해당
◦ 국고에서 약 2조 7,308억원, 지자체에서 2조 7,362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1조 6,049억원, 건강보험에서 약 6,336억원이 지원됨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출산․보육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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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전 |
임신 |
출산․신생아 |
취학전 |
지 원 내 용 |
◦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
◦ 산전검사비 ◦ 철분제(엽산제) 제공 |
◦ 출산비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 예방접종비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양플러스 ◦ 보육․교육비 ◦ 양육수당 ◦ 아이돌봄 지원 |
자료: 보건복지부, 「마음 더하기: 결혼,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2012.
2.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지금까지 논의된 임신․출산․보육․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의 확대, 정부 지원 단가의 현실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인프라 투자,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 증대에 대한 요구가 주요 정당과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영유아 보육․교육료,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수당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확대 논의가 있음
◦ 보육료의 특별활동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지원단가의 인상, 난임부부․고령 임산부 지원, 필수예방접종 항목의 확대,임신․출산 표준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수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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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국공립시설의 확충,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와 연계된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육아휴직급여의 인상, 아버지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조속한 설치 유도, 맞벌이․저소득가구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등 ‘일․가정 양립지원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음
3. 재정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후조리비․예방접종비, 보육․교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를 가정하여 재정소요 추계
산후조리비와 예방접종비의 평균 비용을 241.5만원으로 가정하고 출생아동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2012년 기준 1조 1,005억원 소요되며 현행 지원액 1,599억원을 제외하고 9,406억원이 추가 소요됨
보육․교육료 지원 확대는 만 0~ 5세 아동 전체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가정 하에 단가의 현실화․시설 이용율의 증가․양육수당의 확대를 조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로 추계
의료․보육 지원 확대에 따른 2012년 기준 추가 소요재원은 시나리오에 따라 2조 3,416억원에서 4조 227억원이며 현 지원규모 7조 7,055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소요재원은 10조 470억원에서 11조 7,282억원에 이를 전망
◦ 이 중 보육․교육료 지원은 약 6조 4,456억원(GDP 대비 0.48%)이며 시나리오에 따라 약 7조 8,465억원(GDP 대비 0.59%)에서 약 8조 7,296억원(GDP 대비 0.66%)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0.6%)에 이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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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료 지원 확대에 대한 시나리오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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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아동 지원 범위 |
만3~4세 정부지원단가 상승률 적용 |
만0~5세 아동의 시설이용율 |
양육수당 지원 |
현행지원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
물가상승률 |
65%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시나리오 1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00% 이하 |
물가상승률 |
65%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시나리오 2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00% 이하 |
「만 5세 누리과정」 단가상승률 |
65%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시나리오 3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00% 이하 |
「만 5세 누리과정」 단가상승률 |
74.5% (만 3~4세의 시설 이용율 100% 가정)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
시나리오 4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00% 이하 |
「만 5세 누리과정」 단가상승률 |
65%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00% 이하 |
4. 요약 및 정책과제
이와 같은 지원확대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근로유인의 저해․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공급의 부족․소득 재분배 기능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보육․교육료 추가 소요재원은 약 1조 4천억원에서 3조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출효율성의 제고 필요
◦ 양육수당이「만 5세 누리과정」단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경우 2016년에 월 30~15만원이 되며 이럴 경우 시설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저소득 가구일수록 높아 근로유인 제고 대책 필요
◦ 최근 영아의 시설이용율 증가처럼 소득에 관계없는 보육료 지원 확대는 시설이용률을 증가시켜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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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재정소요 추계와 방안 마련 필요
◦ 보편적 지원확대는 소득․근로 유무․다자녀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할 때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중기적으로 출산․의료․보육․교육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묘책은 없어 보이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
◦ 영유아 모(母)의 3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종일제 보육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유형에 따라 종일제 보육․시간제 보육․양육수당․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의 다변화 필요
◦ 부처 간 보육지원 제도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단일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
- 고용노동부 주관의 육아휴직급여와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고 사회복지통합망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 다수 발생 우려
- 부처 간의 보육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1아동 1구좌, 1가정 1구좌’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통합 필요
◦ 아파트 단지․학교․기타 공공시설 등의 유휴 공간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 절감
◦ ①근로유무와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 연계, ②근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제도를 통한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③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지원’이 충분치 않은 근로여성들에게 ‘믿고 맡길만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 등 근로유인의 강화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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