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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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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 9. 5.(수) 배포시부터 |
담당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과장 정문종/ 분석관 김경수, 788-4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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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2012년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2.8%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9.3%,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 ◦ 지자체는 2012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로 이에 필요한 지방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여 중앙정부에 재원부족분의 지원을 요청 ◦ 국회에서는 2012년 7월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경전철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방공기업 부채의 급증 등의 문제 발생 ❑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를 제시 ◦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 ◦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 확대 필요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인구비율을 반영 필요 ◦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법안심사에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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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 현황
❑ 2012년도 지방재정 예산규모(순계기준) : 190.4조원
◦ 일반자치단체 예산규모는 151.1조원, 2011년 예산 대비 10.1조원 증가
◦ 교육자치단체 예산규모는 47.7조원, 2011년 예산 대비 3.8조원 증가
❑ 지방재정 세입
◦ 일반자치단체 세입: 자체수입 85.9조원(56.8%), 의존수입 61.3조원(40.5%)
◦ 교육자치단체 세입: 의존재원 45.1조원(94.5%), 자체재원 2.6조원(5.5%)
❑ 지방재정 세출
◦ 일반자치단체 세출: 사회복지 30.9조원(20.5%), SOC 28.3조원(18.7%)
- 2008~2012년 5년간 지자체 세출예산은 연평균 4.9% 증가,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예산은 9.3% 증가
◦ 교육자치단체 세출: 유아 및 초중등교육 45.6조원(95.9%), 교육일반 2.0조원(4.2%), 평생직업교육 0.1조원(0.3%)
❑ 지표를 통해 본 지방재정 실태
◦ 2012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2.3%, 전년 대비 0.4%p 증가
- 자체수입의 세수여건이 2011년에 비해서 조금 개선
◦ 2012년 전국 평균 재정자주도 77.2%, 전년 대비 0.5%p 증가
- 시와 자치구의 재정자주도는 2011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
◦ 일반자치단체 채무: 총 28.2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조원 감소
- 연도별 지방채무 잔액: ’08년 19.2조원→’10년 28.9조원→’11년 28.2조원
◦ 지방공기업 부채: 총 67.8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0조원증가
- 연도별 지방공기업부채: ’08년 47.3조원→’10년 62.9조원→’11년 67.8조원
-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 2011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60.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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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고지원 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사업수 448건, 당해연도 투자비 3조 5,718억원
- 2011년 국고지원 민자사업의 지자체 지급금 규모: 1조 1,226억원, 전년 대비 2,444억원 증가
2.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 및 문제점
❑ 최근 지방재정의 재정력 및 재정건전성 지표가 경제위기 당시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상의 어려움 존재
◦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표상 자치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오히려 악화
- 2012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2.3%,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지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전년 대비 0.6%p 감소
- 2010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4%로서, 전년 대비 8.5%p 개선되었지만, 자치구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2%p 감소
- 2011년 말 기준 지방채 채무잔액 규모는 28.2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감소
❑ 지방세 세수여건은 감세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2007~2011년): 2.8%
- 의존수입 비중: ’07년 36.3%→’11년 40.1%
◦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 연평균 증가율(2008~2012년): 9.3% 증가
-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가족여성부문 예산 증가율: 17.1%
◦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08년 12.2조원→’12년 20.6조원, 연평균 13.8% 증가
❑ 일부 지자체는 비효율적인 지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SOC지출, 지자체 개발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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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경전철 사업 연간 적자보전액 추정치: 부산-김해 경전철 800억원, 용인 경전철 850억원, 의정부 경전철 100억원
◦ 2011년 지자체 추경 증액으로 SOC분야 지출은 5.4조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1.9조원 증액
◦ 2011년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8%, 인천도시공사 등 3곳은 전년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하여 300%이상
❑ 지자체의 재정상의 어려움과 비효율적인 지출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인건비 등 사회복지 사업과 필수경비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만 0~2세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전소득계층)에 따른 지방비 증가분 6,639억원(추정)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부족으로 인식
◦ 중앙정부에 영유아보육료 재원부족분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추경예산편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
3. 개선과제
가. 지방재정 세입부문 과제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및 세율의 조정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중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필요
◦ 동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지역간 시설불균형 및 지방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을 검토할 필요
- 상기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2004년 보조율 70% 적용)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265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정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개선: 국고보조율의 조정
◦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고보조사업 중 지속적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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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개선 필요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준지표의 구간별 분포를 감안하여 구간 재편 검토 필요
❑ 차등보조율 적용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 확대 필요
◦ 의무지출 자격급여사업이면서 아직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연금사업 및 장애수당사업은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사업 중 아직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 기준보조율 상향과 더불어 기준보조율 결정기준에 영유아인구비율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지방소비세 전환률 인상에 대한 검토
◦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인한 지자체 재정상의 어려움 해결에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 인상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방소비세 전환률을 5%p 인상(5%→10%)시 지방소비세는 2.4조원 증가
◦ 그러나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을 인상하게 되면, 인상분만큼의 중앙정부 세입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비슷한 성격의 재원증가, 지자체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전환률 인상은 지방재정확충 효과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의 적절성, 지자체의 재정지출 책임성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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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재정 세출부문 과제
❑ 지방재정영향 평가제도의 도입
◦ 감세정책, 사회복지 지출 등과 관련된 법률은 중앙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침
-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2012년 동안 지방재정 수입은 총 32.8조원 감소
-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확대로 지방비는 6,639억원 증가
◦ 지방수입 감소 또는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법률안이 지방재정(부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법안심사시 반영하는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의 개선
◦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투자사업은 자치단체가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관리가 미흡함
◦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생성부터 환류까지 투자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투자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청사신축 문제, 국제행사 개최문제의 개선
◦ 청사의 면적과 에너지 효율 문제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지속적인 노력 필요, 국제행사 심의과정의 타당성 확보 필요
❑ 지방공기업 부채문제의 개선
◦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지자체가 적극 관리할 필요
◦ 지방공기업의 재정이 악화되면 지자체가 자본금을 확충해 주어야 하므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초래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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