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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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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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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 10. 29.(월) 배포시부터 |
담 당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김경호/ 분석관 연훈수, 788-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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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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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시리즈 7~9) 3권을 발간 ◦ 지난 10월 22일 발간한 「부처별 분석」(시리즈 2~6) 보고서에 이어 오늘 발간하는 「중점 분석」 보고서는,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분야별 재정사업 등 29개 주제를 중점 분석하였음. ❑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은 ‘재정총괄’, ‘재정운용’, ‘분야별 재정’의 3개 분야(29개 주제)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 ❑ ‘재정총괄(중점 분석 I)’은 예산총칙안 분석,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기금 총괄 분석,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등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 ‘재정운용(중점 분석 II)’은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분석, 출자․출연사업 예산안 분석,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복 투자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사업 등을 분석하였음. ❑ ‘분야별 재정(중점 분석 III)’은 국가연구개발(R&D) 분야 예산안 분석, SOC 예산안 분석, 에너지 및 자원개발 관련 예산안 분석,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분석, 일자리 분야 예산안 분석 등 주요 분야별 재정사업에 대하여 분석하였음. 「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중점분석 I [재정총괄] 1. 예산총칙안 분석 2.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 4.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 5.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 분석 6. 결산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분석 7. 성과계획서 평가 8.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중점분석 II [재정운용] 9.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 10.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2013년 예산안 분석 11. 신규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 12.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분석 13. 출자․출연사업 예산안 분석 14. 10년 이상 계속사업 예산안 분석 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 16.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 17. 기관운영관련 예산안 분석 18.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중점분석 III [분야별 재정] 19.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안 분석 20.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안 분석 21.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분석 22. SOC 예산안 분석 23. 학자금 지원 사업의 예산안 분석 24. 복지분야 재정운용구조와 주요 과제 25.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분석: 지방비 대응을 중심으로 26.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분석 27. 2013년도 성폭력․학교폭력 대응 예산안 분석 28. 일자리 분야 예산안 분석 29. 공적개발원조(ODA) 분석 |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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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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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안 중점 분석」 요약 |
1. 예산총칙안 분석(중점 분석 I, pp.1~24 )
❑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297.5조원으로 2012년 대비 14.8조원(5.2%) 증가
❑ 목적예비비는 2.7조원으로 2012년 대비 1.5조원 증액되었으나, 일부 사용 목적이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예비비 증액규모가 과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해 편성되는 것인데, 목적예비비 중 지방재정 보조분 1.3조원(2011․2012년 취득세 감면 및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자체 부담에 대한 보전분)및 남수단 파병경비는 지출 소요가 확정된 항목이므로 예비비 편성이 부적절
◦ 과거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특이소요를 제외한 목적예비비 증가분 0.2조원 역시 과도한 수준
◦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심사대상이 되어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과 규모에 대한 통제 필요
❑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이용한 사업 수행 방식이 부적절한 사례 존재
◦ 해양경찰청은 총사업비 2,700억원의 대형함정 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12년 113억원, 2013년 440억원 등으로 분할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저해할 우려
◦ 국토해양부는 도로건설 사업에서 매년 전년도 국고채무부담액 상환과 당해연도 국고채 무 부담을 동일규모로 하고 있어 국고채무부담행위 방식의 실익은 없으면서도 건설 시공회사에 외상공사로 인한 재정부담이 발생
❑ 통합계정의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한도 과다
◦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국고금 수납과 지출 간 괴리(mismatch)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나, 통합계정 일시차입 한도가 전년대비 50% 증액된 3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통합계정 세출규모가 5.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증액규모 과도
❑ 부대의견의 예산총칙화 필요
◦ 국회는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예산 집행 방식이나 조건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예산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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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별․성질별 세입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25~70)
❑ 2013년 총수입은 373.1조원으로 전년 대비 29.6조원(8.6%) 증가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증가 등에 따라 예산상 세외수입이 높은 증가율(32.4%) 기록
[2013년도 총수입]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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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결산 |
2012 예산(A) |
2013 예산안(B) |
증감액(B-A) |
증감률[(B-A)/A] |
예산 |
216.4 |
234.0 |
253.8 |
19.8 |
8.4 |
- 국세수입 |
192.4 |
205.8 |
216.4 |
10.6 |
5.2 |
- 세외수입 |
24.0 |
28.3 |
37.4 |
9.2 |
32.4 |
기금 |
106.5 |
109.5 |
119.3 |
9.8 |
8.9 |
총수입 |
323.0 |
343.5 |
373.1 |
29.6 |
8.6 |
❑ 정부는 NABO에 비해 국세수입을 2.3조원 높게 전망(216.4조원)
◦ 정부가 NABO보다 거시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차이 발생
- NABO는 2013년 실질 및 경상성장률을 각각 3.5%, 5.8%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각각 4.0%, 6.9%로 전망
❑ 정부보유주식 지분의 불투명한 매각가능성
◦ 정부보유주식 매각대는 8조 1,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7%(6조 2,775억원) 증가
-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및 인천공항 매각대가 각각 5.1조원, 2.6조원 및 0.4조원
◦ 기업은행 및 산은금융지주의 경우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M&A 시장여건 악화, 헐값매각 논란, 우리금융지주 매각의 동시 추진 등에 따라 매각대가 예산안과 같이 수납될지 의문
-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 지분(보통주 중 68.6%) 대부분의 매각(경영권 포함)을 전제로 하는바, 실현가능성 불투명
◦ 인천공항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매각 지연
- 매각 지연 시 도로․철도사업 차질 발생
❑ 벌금 및 과태료 예산의 연례적 과다계상
◦ 2013년 예산안은 3조 6,8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 편성
◦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2007~2011년까지 증가하는 경향(1,230→6,654억원)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연례적 과다계상이 2013년에도 반복
- 특히, 법무부 벌금, 경찰청 과태료의 경우 각각 4,000억원 내외의 과소수납 예상
❑ 혁특회계 종전부동산 매각(’13년 1.2조원)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 매각지연(’12.7월말 수납률 8.8%)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고, 공자기금 예수금(’09년 150억원→’13년 3,000억원)을 증가시켜 재정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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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자수입 확대 필요
◦ 2013년 예산안(총수입 기준)은 전년 대비 301억원 증가한 8,854억원
◦ 최근 임의적립금 규모 또는 순금융자산이 크게 증가한 한국공항공사, 한국벤처투자 등의 적극적 배당이 필요하며, 예산안 산출시 한국공항공사에 대하여 부처(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간 당기순이익 전망 및 배당성향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3. 기금 총괄 분석(중점 분석 I, pp.71~108)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은 모두 64개(부실채권정리기금 2012년 11월 청산 예정)로 기금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9.8조원(8.9%) 증가한 119.3조원, 총지출(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제외한 54개 기금의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이외의 지출)은 전년 대비 2.8조원(2.8%) 증가한 100.1조원 규모
◦ 기금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2년도의 5.0%에 비해 2.2%p 둔화, 사업성기금의 사업비 증가율이 6.8%에서 1.7%로 감소하고 기금운영비 역시 2012년의 감소율 보다 떨어져 전반적인 재정지출 감소
[2013년도 예산 및 기금 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
|
2011 예산 |
2012 예산 (A) |
2013 예산안 (B) |
증감 |
|
(B-A) |
(B-A)/A |
||||
총수입 |
314.4 |
343.5 |
373.1 |
29.6 |
8.6 |
- 예산 |
212.1 |
234.0 |
253.8 |
19.8 |
8.4 |
- 기금 |
102.2 |
109.5 |
119.3 |
9.8 |
8.9 |
총지출 |
309.1 |
325.4 |
342.5 |
17.1 |
5.3 |
- 예산 |
216.3 |
228.1 |
242.4 |
14.3 |
6.3 |
- 기금 |
92.7 |
97.3 |
100.1 |
2.8 |
2.8 |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안」, 2012. 9.
❑ 재정활동 성격이 아닌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54개 기금의 2013년도 기금수지는 전년 대비 7.0조원 개선된 19.2조원 흑자 전망
◦ 재정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기금수지를 개선, 특히 직접융자사업의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융자사업비가 전년 대비 △2.2% 감소
- 자체수입 증가는 크지만 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기금의 재원과 소요의 불균형이 있으며, 여유자금을 필요 이상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예탁 규모를 늘려 기금 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는 방안 필요
- 4 -
❑ 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보전수입(차입금과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3년도 기금의 수입 규모(총계 기준)는 전년 대비 120.0조원(31.6%) 증가한 499.5조원으로 편성
◦ 기금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평균)은 사업성기금 48.4%, 사회보험성기금 50.8%로 높지만, 금융성기금(35.3%)과 계정성기금(18.3%)은 그 특성상 정부내부수입이나 보전수입에 비해 낮은 수준
◦ 자체수입(법정부담금, 융자원금회수, 재산수입, 기타수입 등)은 전년 대비 5조 8,250억원(4.7%) 증가한 130조 8,476억원 규모, 정부내부수입(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예수금, 예탁원금회수, 예탁이자수입 등)은 전년 대비 73조 8,479억원(122.6%) 증가한 134조 595억원
-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경우에는 최소의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분히 집행하여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강화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금의 존치 여부 검토 필요
❑ 기금의 지출은 크게 사업비,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이자상환, 보전지출(차입금원금상환, 여유자금 운용)로 구성되는데, 2013년도 기금의 지출규모(총계기준)는 전년 대비 120.0조원(31.6%) 증가한 499.5조원
◦ 기금의 사업비는 크게 경상사업비와 융자사업비로 구분되는데, 2013년도 경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조 8,504억원(4.7%) 증가한 63조 9,973억원, 융자사업비는 △5,731억원(△2.2%) 감소한 25조 5,740억원
- 직접 융자를 줄이고 이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재정소요 절감을 기대하나 이는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으며, 기존 융자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히려 민간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여 민간의 부담이 증대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 기금의 의무지출은 기금 총지출의 53.6%로 전년 대비 0.2%p 증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의 15.7%로 전년 보다 △0.3%p 감소
- 기금 총지출의 증가에 비해 의무지출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사회보험성기금의 의무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이들 의무지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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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무지출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109~144)
❑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은 총 160.5조원으로 총지출(342.5조원) 대비 46.9%
◦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액 17.1조원 중 51%인 8.7조원은 의무지출 증가액이며, 이 중 5.1조원(58.6%)은 교부금 증가액. 복지분야는 4.0조원(46.0%) 증액된 반면 이자지출은 △0.4조원 감소
◦ 의무지출 중 일반회계 편성액은 102.3조원(63.8%), 특별회계 3.4조원(2.1%), 기금은 54.8조원(34.1%)으로서 회계․기금간 편성 비율은 2012년과 유사한 수준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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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3 |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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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A) |
의무지출 (B) |
비중 (B/A) |
총지출 (C) |
의무지출 (D) |
비중 (D/C) |
총지출 (C-A) |
의무지출 (D-B) |
비중 |
|
일반․특별회계 |
228.1 |
98.6 |
43.2 |
242.4 |
105.7 |
43.6 |
14.3 |
7.1 |
49.7 |
기금 |
97.3 |
53.2 |
54.7 |
100.1 |
54.8 |
54.7 |
2.8 |
1.6 |
57.1 |
합 계 |
325.4 |
151.8 |
46.7 |
342.5 |
160.5 |
46.9 |
17.1 |
8.7 |
50.9 |
❑ 의무지출 사업의 성격별로 구분하면 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은 76.6조원(47.7%), 복지분야 의무지출 62.9조원(39.2%), 이자지출(10.5%) 및 기타 의무지출 4.1조원(2.6%)
◦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전년대비 7.1%인 5.1조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 증가(전년대비 7.75%) 전망에 기인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4.0조원(6.8%)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4대 공적연금 1.7조원, 건강보험지원 0.8조원, 기초생활보장급여 0.8조원 증액에 기인
◦ 2013년에서 총지출 기준 이자지출 예산안은 16.9조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 및 9개 금융성기금 이자지출 예산안 12.3조원 등 이자비용 총액은 29.2조원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의무지출은 연평균 7.1% 증가하며, 동 기간 중 총지출은 5.4%, 재량지출은 3.9% 증가
◦ 동 기간 중 지방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8.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 7.7%
◦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포함된 4대 공적연금이 동 기간 중 연평균 9.2%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보험지원의 연평균증가율이 8.4%
❑ 2013년 의무지출 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은 13.9조원이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는 전년대비 1,064억원 증액 편성된 5.9조원임. 대응 지방비는 의무지출 국고보조 총사업비의 29.8%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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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출 의무지출 사업에 반영 필요 사업은 7개, 예산과목조정 필요사업은 6개 부처 15개 사업
5.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예산안 환류분석(중점 분석 I, pp.145~161)
❑ 재정사업자율평가란 사업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
◦ 평가지표는 계획(20점), 관리(30점), 성과․환류(50점) 단계에서 11개 지표를 사용하고,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5단계(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로 등급을 부여
- 평과결과가 ‘우수’ 이상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인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을 삭감
- n년도 사업을 n+1년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n+2년도 예산안에 반영(2011년도 사업을 2012년도에 평가하여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
❑ 2012년도에 실시한 2011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의 2013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비율80.3%(112개 사업 중 90개 연계)
◦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12개 사업 중 10% 이상 감액된 사업이 80개(71.4%), 폐지사업 10개(8.9%)
◦ 22개 사업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2013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음
- 예산이 증액된 사업 17개(15.2%), 감액비율이 10% 미만 사업 5개(4.5%)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 이하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안 연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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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
10% 미만 감액 |
10% 이상 감액 |
폐지 |
합 계 |
수 |
17 |
5 |
80 |
10 |
112 |
비중 |
15.2 |
4.5 |
71.4 |
8.9 |
100.0 |
주: 평가년도 예산 대비 다음연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연계여부를 판단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외교통상부의 ASEAN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은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전년 대비 6.1% 증액하였으나 증액이유 부적절
- 기본경비로 수행하였던 대 서남아 파트너십 확대사업(1.5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증액
◦ 의무지출 성격을 가지거나 연도별 지출소요가 확정되어 예산 감액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비를 감액보다는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감액방안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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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산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분석(중점 분석 I, pp.163~189)
❑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1,236건의 시정요구사항 채택하였음. 이 중 예산안 심사와 관련될 수 있는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중복을 이유로 시정요구 받은 사업으로 한정하여 202건의 2013년 예산안 현황을 검토하였음.
◦ 집행실적 부진 153건, 예산 과다편성 29건, 유사․중복 20건
❑ 202건의 사업 중 2013년 예산안이 증가한 사업은 93건으로 동 사업에 대한 국회시정요구 취지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산 과다편성 시정요구 사업 29건 중 13건의 2013년도 예산안이 증가, 집행실적 부진 시정요구 사업 153건 중 73건의 2013년도 예산안이 증가, 유사․중복 시정요구 사업 20건 중 7건의 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
시정요구 사업수 |
예산안 증가 건수 |
예산안 동일 건수 |
예산안 감소 건수 |
종료 등 |
예산 과다편성 |
29 |
13 |
1 |
12 |
3 |
집행실적 부진 |
153 |
73 |
7 |
49 |
24 |
유사‧중복 |
20 |
7 |
3 |
10 |
— |
합 계 |
202 |
93 |
11 |
71 |
27 |
❑ 이외에 예산 과소 편성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도 국회 시정요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7. 성과계획서 평가 (중점 분석 I, pp.191~220)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2012년 9월 28일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
❑ 평가대상 50개 국가기관의 2013년도 성과체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179개, 성과목표 444개, 관리과제 2,138개로 구성
◦ 「2013년도 정부 성과계획서」상 50개 국가기관의 총지출 대비 성과계획에 포함되는 관리과제 총액의 비율은 2012년도에 68.9%이던 것이 2013년도에는 68.0%로 약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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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평가, 성과계획서 작성의 정확성․명확성 평가, 그리고 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중점평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연례적 집행부진, 지방비 미확보, 재원조달계획 미비 등으로 인해 성과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
◦ 또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 중 예산안 감액 반영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도 면밀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성과지표의 타당성 미흡,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부족, 성과측정산식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인해 성과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성과계획서의 작성 오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 필요
◦ 이와 더불어 성과계획서상의 사업 내용과 예산안 사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므로 이들 간에 연동 시스템 마련 필요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외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조세감면에 따른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성과관리 검토 필요
◦ 이를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조세감면건의서를 연계하고, 성과보고서와 조세감면평가서간 연계 검토 필요
❑ 지방재정 성과관리와 관련해서는, 성과예산서․성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원가정보 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지방교육재정 성과관리 도입 검토 필요
8.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중점 분석 I, pp.221~243)
❑ 2013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1.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42.5조원의 12%에 달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 상당액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중 일부 감액조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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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연도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2013년 이자비용 예산안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는바,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추정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기관고유사업비의 과다한 이월액과 결산잉여금 배분액을 감안하여 예산안 감액조정 검토 필요
◦ 2011년 이월액과 결산잉여금을 더한 2012년 기관고유사업비 예산현액 1,058억원의 2012년 9월 말 집행률은 67.4%에 불과한바, 한국교육평가원 등 11개 출연연구기관의 2013년 출연금 예산안을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감액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의 대기업 지원 비중 축소 검토 필요
◦ 2011년 동 사업의 수혜기업을 살펴보면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36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11.5%에 불과하나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140억으로 전체 지원액 대비 35.6%에 달함.
◦ 동 사업의 목적이 중소․영세규모의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수행중인 국가장학금제도는 2012년 개편 이후 2012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 지급액이 2~5 소득분위 대학생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개선 검토가 필요
◦ 2011년 1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1인당 평균지급액은 180만원이었으나, 2012년 개편 이후 98만원으로 감소함.
◦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소득 4분위 이하 대학생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집중해 국가장학금 1인당 지급액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유사․중복 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24)
❑ 유사․중복사업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 및 업무영역이 유사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4년간(2008~2011회계연도)의 결산심사 결과 유사․중복으로 인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 수는 2008년 34건, 2009년 34건, 2010년 38건, 2011년 35건임.
◦ 이들 중 정부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2008년 14건, 2009년 7건, 2010년 9건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재정규모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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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에 비해 큰 부처들이 유사․중복에 대한 시정요구를 많이 받고 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가족부 등의 경우 재정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이 다수 발생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분석결과, 유사․중복 사업은 3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 사업의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06억원(18.4%) 감소한 1조 1,131억원임.
◦ 동 사업들은 연례적 유사․중복 지적사업(5건), 2013년 신규사업 중 유사․중복사업(5건),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3건), 법․제도가 미흡하거나 법령위반이 우려되는 사업(3건), 다수사업과의 유사․중복 사업(9건)의 5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2013년 예산안 분석 결과 유사․중복 지적 사업 유형별 분류]
유형 |
유사·중복 지적 사업(부처명) |
연례적 유사․중복 |
법령심사지원(법제처) & 녹생성장위원회 정책 사업 전반(녹생성장위원회) |
학교통일교육 강화(통일부) & 사회통일교육내실화(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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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문화선진화(행정안전부)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국토해양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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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 프로그램 활성화(지식경제부) &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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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국토해양부)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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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신규사업 |
조세지출 성과관리 및 평가(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연구원 출연(국무총리실) |
글로벌 교육콘텐츠 및 스마트 플랫폼 운영지원(방송통신위원회) & EBS프로그램 제작 지원(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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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활성화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전문인력양성(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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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고용노동부) & 마이스터고지원(교육과학기술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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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지원(국토해양부) & 산업물류인프라구축(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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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부진․집행관리부실 |
녹색생활프로그램활성화(지식경제부) &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환경부) |
공동물류지원(국토해양부) & 산업물류인프라 구축(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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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국토해양부)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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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미흡 및 법령위반우려 |
법령심사지원(법제처) & 녹생성장위원회 정책 사업 전반(녹생성장위원회) |
민사재판지원(대법원) & 전자소송 사업(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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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보행편의구역조성(국토해양부)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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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과의 유사․중복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기획재정부) & 개도국 관세행정현대화 지원(관세청) 등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추진(기획재정부) & FTA종합무역지원체계구축(지식경제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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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행정역량강화(조달청) & 수출지원센터 업무(중소기업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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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문화선진화(행정안전부) &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국토해양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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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지식경제부) & 공공복지안전연구(교육과학기술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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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지식경제부) & 경제발전경험공유(기획재정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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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육성(중소기업청) & 무역촉진단 파견(중소기업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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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거래지원(중소기업청) & 상품비교정보생산지원(공정거래위원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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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장-자격연계형 고졸인력양성(고용노동부) & 특성화고지원(교육과학기술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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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재정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사업간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통합․조정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10.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2013년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25~50)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과정에서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으로 분류된 총 138개 사업 중 2013년도 예산안 편성 사업 수는 직접사업 90개와 보조사업 25개 등 총 115개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21.4% 증가한 5조 5,679억원이 편성됨.
◦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사업은 2011년의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4년 평균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임.
❑ 2013년 예산안이 편성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중 2012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직접사업 67개, 보조사업 17개이며,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p 이상 저조한 사업은 직접사업 41개, 보조사업 5개임.
[그림 1] 2013년 예산안 중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구조
2011년 집행률이 70%미만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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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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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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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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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9월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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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현재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10%p 이상 저조한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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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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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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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예산안 심사시 집행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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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은 39개(직접사업 28개, 보조사업 11개)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62.6%인 3조 9,722억원이 편성됨.
◦ 2012년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은 38개(직접사업 27개, 보조사업 11개)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62.7%가 증액된 3조 9,684억원이 편성됨.
◦ 2012년 9월말 현재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중 전년대비 예산안이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은 21개(직접사업 19개, 보조사업 2개)로, 2013년에는 전년대비 83.9%가 증액된 2조 2,052억원이 편성됨.
[그림 2] 2013년 예산안 심사 시 집행실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 현황
13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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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집행률이 70%미만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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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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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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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건 |
2013년 예산안 3조 9,722억원 편성 |
❑ 이들 사업의 경우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안이 전년대비 동일하거나 증액되었는바,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향후 예산안 심사시 2013년 예산 편성액의 집행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집행 부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적정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11. 신규 재정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 pp.51~80)
❑ 2013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6개 부처, 366개 사업이며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규모는 2조 9,295억원
◦ 2013년도 신규 재정사업의 예산안은 정부총지출의 0.9%에 해당
◦ 신규 재정사업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19개 사업, 4,273억 8,800만원이 편성
- 중소기업청(4,054억원), 농림수산식품부(3,583억원), 방위사업청(3,300억원) 순으로 신규 재정사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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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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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수 |
신규사업 수 |
신규사업 예산안 |
정부총지출 |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
36개 |
366개 |
2,929,469 |
342,506,041 |
0.9 |
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2013년도 신규 재정사업 중 총 48개 세부사업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분석
◦ 필요성이 미흡한 신규 재정사업 사례
-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 사업(600억원)은 해당 은행의 민영화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재무현황을 고려할 때 BIS 비율 하락분 보전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신규 재정사업 사례
- 방위사업청(일반회계) 상부구조개편 C4I 성능개량(260억원)은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관련된 「국군조직법」 등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
◦ 예산이 과다편성된 신규 재정사업 사례
- 중소기업청(일반회계) 신용보증기관출연(2,000억원) 사업은 해당 기금의 운용배수가 7~7.4배에 불과하고, 2013년 계획상 부실률이 과다 전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연규모를 조정할 필요
◦ 그 밖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사업계획 미흡 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유사・중복 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사업 등으로 유형화하여 신규 재정사업의 문제점 분석
12. 재정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81~104)
❑ 2013년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은 17개 부처, 36개 회계․기금의 13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27조 6,101억원) 대비 5,948억원(2.2%) 감소한 27조 153억원
◦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융자사업은 전체 재정융자사업 예산안의 50.3%(13조 5,902억원)를 차지
❑ 2013년 이차보전사업 예산안은 11개 부처, 8개 회계․기금의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12년 예산(5,296억원) 대비 1,442억원(27.2%) 증가한 6,7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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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 전체 이차보전사업 예산안의 55.9%(3,768억원)를 차지
❑ 정부는 재정운용방식 변경을 통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2013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총지출 6.7조원)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재정융자지출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할 계획
◦ 기존 융자지출(2012년)에서 전환되는 이차보전사업(2013년, 572억원)은 4개 부처의 4개 사업으로 전환된 이차보전사업의 총 민간 융자규모는 3조 5,228억원
◦ 2013년 신규 이차보전사업(596억원)은 4개 부처의 4개 사업으로 민간 융자규모는 총 3조 1,700억원
◦ 정부는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민간융자 3조 5,228억원과 신규 이차보전으로 창출되는 민간융자 3조 1,700억원으로 총지출 확대 효과(6조 6,928억원)를 유도할 계획
❑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 문제점
◦ 단기적으로는 총지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이차보전사업이 확대·지속될 경우 정부의 이차보전액이 매년 누적․확대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로 전가될 가능성
◦ 저신용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이자부담 발생 혹은 대출 불가 등 기존의 재정융자보다 대출여건이 어려워짐.
- 2012년 중소기업은 재정융자 이자율 3.78%(평균)를 지불하고 있으나, 2013년 이차보전으로 변경되면 저신용 중소기업(신용 7~10등급)은 민간융자 대출이자율 4.86%(2012년 6~8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적용)를 지불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1.08% 추가 이자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된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육성사업(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은 민간금융기관의 엄격한 융자심사로 인하여 자체 신용도와 담보제공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
◦ 이차보전사업의 효과성 및 기존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적정성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이 실수요자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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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자․출연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05~136)
❑ 2013년도 출자예산안은 4조 3,636억원으로 2012년(4조 623억원)대비 7.4% 증가
◦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543억원(10.4%), 특별회계 2조 5,571억원(58.6%) 및 기금 1조 3,522억원(31.0%)임.
◦ 유형별로는 SOC 2조 8,291억원(64.8%), 자원개발 등 1조 416억원(23.9%) 및 금융공공기관 출자 2,300억원(5.3%)임.
❑ 금융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2013년 5,122억원으로 2012년(849억원)대비 503.3% 증가
◦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2012년 300억원에서 2013년 2,5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
[출자․출연사업 예산안 현황]
|
2012 예산 (A) |
2013 예산안 (B) |
증감 |
|
(B-A) |
(B-A)/A |
|||
출자 |
40,623 |
43,636 |
3,013 |
7.4 |
금융성기금 출연 |
849 |
5,122 |
4,273 |
503.3 |
합계 |
41,472 |
48,758 |
7,286 |
17.6 |
❑ 정부출자사업 및 금융성기금 출연금에 대한 주요 사업 분석결과
◦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BIS비율 제고효과가 미미하고, 주식매각대를 세입예산안에 계상하는 것과 동시에 출자를 하는 등 일관성 결여와 것은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및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규모는 과다 추계되는 등 출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디지털 사옥 건축을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공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출자규모를 결정할 필요
◦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셰일가스 개발 관련 출자는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
◦ 한국토지공사의 그린홈사업 관련 출자는 동 사업의 목적 등을 감안할 때 토지공사에 대한 지원 비율(85%)을 지방자치단체(70%)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경우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와 연계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각 기관의 경영지표를 감안하여 출연규모를 조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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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년 이상 계속사업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37~160)
가. 현황
❑ 2013년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사업(이하 ‘계속사업’)은 43개 부처, 1,974개 세부사업이며, 이들 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193조 7,230억원(전년대비 5.9% 증가)으로, 정부 총지출(342.5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임.
◦ 이중 재량지출 계속사업 예산안은 70조 5,769억원(36.4%, 1,911개 사업)이고, 의무지출 계속사업 예산안은 123조 1,461억원(64.6%, 63개 사업)임.
- 사업수로는 재량지출이 많고, 예산 기준으로는 의무지출이 많음.
- 재량지출 계속사업 중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방위사업청 3개 부청 104개 사업이 해당되며 2013년도 예산안은 5조 2,828억원임
◦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나, 재량지출은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을 통해 사업효과성 등을 재검토하여 세출구조조정 필요
[10년 이상 계속사업 현황과 문제점]
나. 문제점
❑ 사업관리체계가 불합리한 계속사업
◦ 총 104건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계속사업에서 계획변경이 평균 11.5회 있었고, 사업기간이 평균 4.7년의 연장이 있었으며, 총사업비는 평균 1.57배가 증가되는 등 총사업비 계속사업의 관리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함.
◦ 104건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계속사업 중 타당성재조사 및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시행한 사업은 8개 사업(7.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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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
◦ 재량지출 계속사업 중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며, 국토해양부의 경부고속철도 등 철도․항만 관련 사업 등은 빈번한 사업계획변경과 총사업비 증가 등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함.
❑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
◦ 외국교육자워크숍(외교통상부)․문화예술 사회적인식 제고(문화체육관광부)․농업시험 및 검정(농촌진흥청)․하수처리장확충(환경부)사업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예산편성․집행부진 등 집행관리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계속사업 내에 면밀한 검증없이 추진되는 내역사업
◦ 정책활동 지원사업․교육훈련장 관리사업(국방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지원(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중소기업 거래지원사업(중소기업청) 등은 계속되는 세부사업 내에 내역사업을 추가․변경
- 별도로 분리된 세부사업보다 면밀한 사업검증 없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내역사업간 사업목적이 상이하여 예산과다편성․유사중복․계획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재량지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착수되었을지라도 진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그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을 통해 매몰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계속 추진 여부와 재원 투입의 적절성을 재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61~174)
❑ 광특회계는 부처편성방식인 광역발전계정, 지자체 자율편성방식인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되며, 2013년 규모는 9조 5,159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14억원(1.2%) 증가
◦ 2013년 광역발전계정은 5조 6,930억원, 지역발전계정은 3조 4,737억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3,531억원임.
❑ 재원의 타회계 의존성과 법적 근거 없는 재원 이관
◦ 광특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 특별회계 설치 원칙(「국가재정법」제4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음.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입금 비율이 60.9%이고, 광특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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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들도 일반회계로부터 상당한 전입금을 받고 있음.
[광특회계 세입예산안 중 전입금 비율]
2012년 |
2013년 |
||||
예산액(A) |
전입금(B) |
전입금비율 (B/A) |
예산액(A) |
전입금(B) |
전입금비율 (B/A) |
9,408,497 |
6,012,205 |
63.9 |
9,515,906 |
5,792,905 |
60.9 |
◦ 2013년 세입예산안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부터 1,591억 900만원 전입되었으나, 「균특법」상 근거 없음.
❑ 포괄보조금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 내역 공개와 자율권 강화 필요
◦ 「균특법」에 시․도별 포괄보조금편성 근거는 있으나, 시․군․구 포괄보조금편성 근거조항 없음
-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예산을 시․도별 예산신청한도에 포함시켜, 시‧도가 자율적으로 자출한도를 배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별 지출한도 등을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 조항 신설 필요
◦ 지역개발계정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자율편성이나,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조정을 하고 있어, 자율권 강화라는 광특회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16. 지방이전재원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175~209)
❑ 지방이전재원의 예산안 규모는 113.3조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7.7조원 증가
◦ 지방교부세 35.5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조원, 지자체 국고보조금 35.5조원,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 1.3조원
◦ 지방이전재원은 2005년 60.6조원에서 2013년 113.3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 동 기간 중 정부총지출은 연평균 6.3% 증가
❑ 국고보조금보다 대응 지방비가 더 빠르게 증가, 특히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
◦ 국고보조금은 2008~2012년까지 연평균 8.9%, 대응 지방비는 13.8% 증가
◦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의 2012년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56억원 증가, 지방비는 7,463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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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이나 법률안이 지방재정(부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안이나 법률안 심사 시 반영하는 제도개선 필요
- 2012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확대로 국고보조금 3,698억원 증액, 이로 인해 지방비가 당초보다 6,639억원 증가
❑ 지방재정보완 목적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
◦ 2012년 취득세 감면과 영유아보육료 지자체 재원보전 보전액(1조 638억원)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목적예비비의 편성요건(보충성)에 맞지 않음
❑ 국고보조금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개선
◦ 법률에 의해 지출이 규정된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별 통지 기한을 준수하고 지자체 당초예산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개선
◦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3개 시설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가능
◦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안을 찾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17. 기관운영관련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 pp.211~226)
❑ 전 부처의 2013년도 인건비성 예산안은 인건비 28조 5,879억원, 기본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 901억원으로 총 28조 6,780억원
◦ 교육과학기술부(18.9%), 금융위원회(18.2%), 국무총리실(17.4%) 등은 직제상 정원 대비 별도정원의 비율이 높음.
-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은 별도정원 사유 중 육아휴직 등의 비중이 높음.
- 국무총리실 등은 별도정원 사유 중 기관파견 비중이 높음.
◦ 산림청(25.4%), 보건복지부(21.0%) 등은 공무원 보수 대비 정원 외로 운용하는 인원의 보수 비율이 높음.
- 전 부처의 공무원 보수 대비 인건비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비율은 1.5%
◦ 특임장관실(5.3%) 등은 공무원 보수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 비율이 높음.
- 전 부처의 공무원 보수 대비 기본경비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비율은 0.3%
◦ 대통령실(2.9%)은 공무원 보수 대비 일용임금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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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처의 공무원 보수 대비 일용임금 비율은 0.1%
❑ 전 부처의 2013년도 기본경비 예산안은 2조 4,003억원으로 인건비 대비 8.4%
◦ 외교통상부(91.4%), 원자력안전위원회(89.7%) 등은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이 높음
- 외교통상부는 인건비가 2,831억원, 기본경비가 2,587억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건비가 62억원, 기본경비가 56억원
◦ 기본경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은 일반수용비(18.1%), 복리후생비(14.2%) 등
◦ 국무총리실 등 11개 부처는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과 다르게 기본경비에 사업추진비 또는 국제부담금을 편성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는 기본경비에 사업추진비를 편성
- 국방부과 국세청은 기본경비에 국제부담금을 편성
18. 201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중점 분석 II, pp.227~250)
❑ BTL사업의 의의 및 추진현황
◦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자금으로 건설한 후 정부가 약정기간(통상 20년) 동안 해당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사업
◦ 2005~2012년까지 추진된 BTL사업의 한도액은 예비한도액 및 지자체 자체사업(초중등학교시설)을 포함하여 총 41조 9,475억원임.
- BTL사업은 2005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함.
❑ 기추진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가 BTL사업 정부지급금을 추계한 결과(2012년 10월 현재 실시협약 완료사업 기준), 2006~2036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약 49조 7,768억원(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전망됨.
❑ 2013년도 BTL한도액안 대상시설별 평가
◦ 2013년 BTL사업 한도액은 총 6,987억원으로, 국립대 기숙사 4개소, 병영생활시설 20동, 공공건설임대주택 1개소, 보육시설 22개소,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하수관거시설 3개소임.
◦ 대상시설별 평가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총사업비 산정 오류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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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대 기숙사 및 하수관거시설은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적용한 낙찰률 등 중요 변수 설정에 대한 적절성 및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성병원은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경찰청 어린이집은 추진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군주거시설은 타당성조사가 미비된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 BTL사업 집행관리 철저, BTL 외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심사 필요, 한도액안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 제출 필요,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기준 및 범위 변경, 타당성조사 강화 등 제시
19. 국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1~26)
❑ 2013년 R&D 예산안은 16.9조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한 규모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9.7%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동일한 증가율을 보임.
◦ R&D 예산안에서 기초․나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부문은 비중이 낮아짐.
(단위: 억원, %, %p) |
|||||||
|
2012 |
2013 |
증 감 |
||||
예산 (A) |
비중 (a) |
예산안 (B) |
비중 (b) |
(B-A) |
(B-A)/A |
(b-a,%p) |
|
기초․나노 |
18,786 |
11.7 |
20,724 |
12.3 |
1,938 |
10.3 |
0.6 |
에너지․환경 |
24,465 |
15.3 |
24,769 |
14.7 |
304 |
1.2 |
-0.6 |
우주․항공․생명 등 |
44,549 |
27.8 |
43,679 |
25.9 |
-870 |
-2.0 |
-1.9 |
기계․제조․공정 |
16,957 |
10.6 |
16,192 |
9.6 |
-765 |
-4.5 |
-1.0 |
정보․전자 |
23,829 |
14.9 |
24,526 |
14.5 |
697 |
2.9 |
-0.3 |
기타 |
31,659 |
19.8 |
38,855 |
23.0 |
7,196 |
22.7 |
3.3 |
합 계 |
160,244 |
100.0 |
168,744 |
100.0 |
8,500 |
5.3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3년도 예산안 개요」, 2012. 9 |
❑ 우리나라는 정부 R&D 예산 규모와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에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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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 수준에 비하여 적지 않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2013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제시한 7대 중점추진분야와 6대 정부 R&D 투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에 예산안이 편성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음
◦ 사업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며, 사업간 연계 강화 또는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R&D 투자 확대와 더불어 R&D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출연연구기관 묶음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와 R&D 예산의 기술부문별 분류 기준의 통일이 필요함.
20.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27~64)
❑ 2013년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안은 총 5조 3,785억원으로 총지출 342.5조원의 1.6%
◦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 예산이 87.4%, 그 밖에 에특회계에서 수행되는 환경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등 소관 사업이 12.6% 차지
◦ 예산의 99.4%가 민간․자치단체이전, 출연, 출자, 융자 등으로 수행되고 있어 각 부처가 대부분의 사업을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특회계·전력기금의 여유재원 과다 문제
◦ 에특회계의 경우 대규모 잉여재원을 보유(2012~2013년 2.1조원)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도 2009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일반회계는 2013년 7.9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세출재원이 부족함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를 의무적으로 전입 받고 있는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전력기금은 여유재원이 2009년 2,552억원에서 2013년 1조 2,446억원으로 연평균 37.3%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부담금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요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
- 「전기사업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 축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부처간 중복 문제
◦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공공 부문은 환경부, 민간 부문은 지식경제부로 이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가적 역할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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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생활 실천 지원, 기후변화 대응 홍보․문화사업 등에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사업간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지식경제부의 탄소캐시백과 환경부의 탄소포인트․그린카드 제도는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폐합이 필요하며, 기후변화주간(환경부)․기후변화위크(지식경제부) 중복 개최, 기후변화 관련 문화행사 예산 신설(12억원, 지식경제부) 등 기후변화대응 관련 홍보․문화 사업의 부처간 중복 및 예산 과다 편성 사례가 존재함.
❑ 해외자원개발 추진 경과 및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공기업 출자금 중복 편성 문제
◦ 해외자원개발 출자금으로 2008년부터 2013년(예산안 기준)까지 총 5조 7,714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나 국내 도입 등 실효적 성과는 미흡
◦ 셰일가스 개발 출자금을 석유공사․가스공사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 석유가격구조 개편 지원 사업의 경우 조세지출로의 전환 등 전반적 사업 개선 필요
21.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65~100)
❑ 2013년도 정부 예산안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지출액 1조 4,393억원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 10조 5,670억원을 포함한 총 12조 63억원이고, 2012년(11조 5,465억원) 대비 4,597억원(3.8%) 증가하였음.
❑ 각 부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안은 총 13개 부처, 200개 사업, 총 10조 5,670억원으로 편성됨. 2012년(10조 867억원) 대비 4,802억 1,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8%임.
◦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부처 중 중소기업청 소관이 총 지원액의 62.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식경제부(15.5%), 고용노동부(9.0%), 농림수산식품부(8.4%) 등의 순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융자, 이차보전, 보증 등의 자금지원으로, 4조 9,768억원(47.1%)이 편성되었음.
◦ 전년 대비 증가규모 및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업유형은 소상공인 지원(1조 2,057억원)으로 2012년(3,031억원) 대비 9,027억원(297.8%)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수출판로 지원(2,713억원)으로, 2012년(1,559억원) 대비 74.0%(1,154억원)이 증가하였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형별로 주요사업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금지원】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중소기업청)의 경우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상승 및 정책효과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융자사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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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산식품부) 및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환경부)의 경우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대상 선정을 통해 중소영체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수출판로】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중소기업청)의 경우 해외대형매장진출사업은 신규추진하는 해외소비시장 진출지원임에도 그 규모가 과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산업박람회 동반국가참가사업(지식경제부)은 대기업 지원규모를 감축할 필요
◦ 【인력】중소기업청년인턴제(고용노동부)의 경우 지원규모 확대보다는 중도탈락률 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성공보수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
◦ 【동반성장】사회적기업육성(고용노동부)사업은 민간자금 유치실적 및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관리운영비의 지출이 과다한 모태펀드 신규 조성을 보류할 필요
◦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진단보조사업(지식경제부)은 진단결과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는 비중 및 정책자금 지원과의 연계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컨설팅(중소기업청)의 경우 4개 진단기관의 진단역량 관리를 강화할 필요
22. SOC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101~132)
❑ 2013년 SOC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3조 9,314억원임.
◦ 국토해양부(95.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3.5%), 행정안전부(0.7%), 지식경제부(0.5%), 기획재정부(0.1%) 등 5개 부처청 소관 사업으로 편성됨.
◦ 도로, 철도, 항공․공항 등 3개 부문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 그 외의 분야는 감소함.
(단위: 억원, %) |
|||||
|
2011년 예산액 |
2012년 예산액(A) |
2013년 예산안(B) |
증감액 (B-A) |
증감률 (B-A)/A |
국토해양부 |
231,487(94.7) |
219,663(95.1) |
227,853(95.2) |
8,190 |
3.7 |
기획재정부 |
884(0.4) |
327(0.2) |
185(0.1) |
‒142 |
‒43.4 |
행정안전부 |
2,455(1.0) |
1,939(0.8) |
1,679(0.7) |
‒260 |
‒13.4 |
지식경제부 |
1,730(0.7) |
1,040(0.5) |
1,227(0.5) |
187 |
18.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850(3.2) |
8,019(3.5) |
8,369(3.5) |
351 |
4.4 |
합 계 |
244,406 |
230,989 |
239,314 |
8,325 |
3.6 |
주: ( ) 안의 숫자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dbrain.go.kr, 접속: 2012.10.9.> |
❑ SOC 분야 예산 규모와 총지출 대비 비중
◦ SOC 분야 예산은 2009년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경제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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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총지출 대비 SOC 분야 비중도 전년 대비 소폭(0.1%p) 증가함.
❑ 도로 vs 철도 투자 비율 재검토 필요
◦ 정부는 2013년 예산안의 도로:철도 투자비율을 1.2(8.0조원):1(6.8조원)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의 비율은 1.47(10.0조원):1(6.8조원)로 조사됨.
❑ 부문별 예산안 분석
◦ 도로 부문의 경우 지방도 및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효율적 투자 방안과 인천공항 매각대 미수납에 따른 세입부족 발생 우려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철도 부문의 경우 투자확대의 적정성과 세입부족 문제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항만 재해안전 사업 범위 정비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편성 검토 필요
◦ 수자원 부문의 경우 지방하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효율화 방안과 효율적인 국가하천의 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지역 및 도시 부문의 경우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 산업단지 부문은 연계 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맞는 진입도로 건설 필요
23. 학자금 지원 사업의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133~154)
❑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28.6% 증가한 2조 2,500억원임.
◦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소득 7분위 이하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할 계획이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임
◦ 2012년 국가장학금 지급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수혜학생은 등록금 대비 36.3%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시뮬레이션 결과 2013년 예산안(2조 2,500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 수혜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약 47.1% 경감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되며,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기 위해서는 예산안보다 1,6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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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분위 이하에게 평균 50% 지원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예상]
|
평균등록금 (만원) |
수혜인원 (명) |
총등록금 (백만원) |
지원금액(백만원) |
1인당 지원금액 (만원) |
지원금 비율 (%) |
||
국가장학금 |
대학 |
합 계 |
||||||
국공립 |
411.18 |
178,071 |
732,192 |
357,274 |
81,913 |
439,186 |
246.64 |
60.0 |
사 립 |
738.51 |
657,242 |
4,853,798 |
2,054,723 |
302,331 |
2,357,054 |
358.63 |
48.6 |
합 계 |
668.73 |
835,313 |
5,585,990 |
2,411,996 |
384,244 |
2,796,240 |
334.75 |
50.1 |
주: 1. 지원금액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 및 대학 자체노력에 의한 지원금액의 총액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집행되는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대출 관련 예산안은 4,302억 9,000만원임.
◦ 2013년부터는 학자금 대출 신청시 ICL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나,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와 계획에 따라 대출 조건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현행 조건 유지시) |
|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를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2012년 1학기: 연 3.9%) |
||
변동금리(매학기 고시) |
고정금리 |
||
이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대출액 중 생활비(연 200만원 한도)에 대하여 기준소득발생 전까지 무이자 (기준소득발생시 원리금 상환 개시) |
거치기간(최장 10년)중 무이자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거치기간(최장 10년)중 4.0%p 감면 (2012년 1학기 기준 무이자) |
||
4분위 |
이자지원 없음 |
||
5분위 |
|||
6분위 |
거치기간중 1.5%p 감면 (2012년 1학기 기준 2.4%) |
||
7분위 |
|||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24. 복지분야 재정운용구조와 주요 과제(중점 분석 III, pp.155~180)
❑ 2013년 복지재정 예산안은 총 97.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중 28.4% 차지
◦ 사회복지분야 對 보건분야의 재정비중이 9:1이며, 예산 對 기금의 비중이 약 3:7임.
◦ 의무지출 비중은 64.8%이며, 주택부문을 제외한 복지재정 중에서는 의무지출이 79.0%를 차지하여 지출구조가 매우 경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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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예산안 개선 과제
◦ 기초생활보장부문은 기초생활수급자수의 지속적 감소(2010년 155.0만명 → 2011년 146.9만명 → 2012년 7월 141.5만명)현상이 근래의 빈곤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공적연금부문은 국민연금급여지급의 적정 계획액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재정상태 개선 필요
◦ 보육․가족․여성부문은 영유아보육료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보완 및 보육 관련 지방비 부담 수준 검토 필요
◦ 노동부문은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의 미가입자 가입 제고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사업 재정수지 관리 필요
◦ 보건의료부문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며,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
❑ 복지분야 재정운용의 주요 개선과제
◦ 의료보장(의료급여, 건강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예산안이 복지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재정관리 강화 필요
- 의료보장 지원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액(1.3조원)은 보건복지부 총지출 증가액(4.1조원)의 약 3분의 1(32.5%)을 차지
- 의료급여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정부 예산 외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액의 실질적인 심의 제도 마련 필요
◦ 의무지출 중․장기적 관리방안 구축 필요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복지재정통계 산출 필요
-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복지지출에서 주택주문 융자는 제외하고 현재 국고지원만 반영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완전하게 반영할 경우, 2012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364.2조원) 대비 복지지출(116.5조원) 비중은 32.0%로 정부 통계(28.5%)보다 3.5%p 증가
※ 정부 총지출(364.2조원)=325.4조원(정부통계)+35.7조원(건보 미반영분)+3.1조원(노인장기요양 미반영분)
※ 복지지출(116.5조원)=92.6조원(정부통계)-15.0조원(주택융자)+35.7조원(건보 미반영분)+3.1조원(노인장기요양 미반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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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분석(중점 분석 III, pp.181~200)
❑ 정부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2013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4%(2조 3,211억원) 증가한 21조 626억원임. 이중 자치단체 보조사업이 18조 6,102억원으로 복지예산의 88.4%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예산 증가에 대응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예산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3% 증가하였으며, 201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중 복지분야 예산이 20.5%를 차지하고 있음.
❑ 의무지출 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비 대응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지출 지방비 대응액 증가는 지방의 복지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13년 복지분야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7.1%(9,132억원) 증가한 13조 7,055억원이며, 2013년 대응되는 지방비는 5조 7,976억원으로 예상됨.
❑ 지방자치단체로 2005년 이양된 복지분야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함.
◦ 동 사업의 재원인 분권교부세는 연평균 8.2%증가하였으나, 이양된 사업비는 연평균 14.4% 증가하여 사업비 부족액을 충당하는 지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 자활사업, 영유아보육사업에서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활용하여 보조율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인상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재정자주도 80% 이하, 사회복지지수25 이상인데,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24개가 재정자주도 80% 이하이므로 재정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서 만 3~4세 보육료의 경우 지자체 보육료 부담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 70~100% 가정의 3~4세 유아가 많은 지자체에는 유리하고, 소득 70% 이하 유아가 많은 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가 지방비 부담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만 3~4세의 경우 전계층이 무상지원 받으나 재원은 소득하위 70%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비 매칭이 발생하므로, 지자체별로 상위 30% 해당 아동비율이 높은 부자 지자체일수록 만 3~4세 보육료 지방비 부담이 낮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복지분야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증가할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이 지방비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에 투입할 재정여력이 없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차등보조율 제도 확대, 지방이양사업 환원,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국조보조기준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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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201~222)
❑ 2013년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총 10조 409억원으로 전년(8조 2,846억원) 대비 21.2%(1조 7,563억원)증가
◦ 재원별로 국고 3조 5,090억원(34.9%%), 지방비 3조 5,498억원(35.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9,821억원(29.7%)임.
◦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료 지원(5조 5,677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 3,066억원), 유아학비 지원(1조 3,617억원) 등이 있음.
❑ 2013년 보육지원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 만0~2세 보육료 전액지원은 전소득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
◦ 만3~4세 보육료 전액지원은 소득하위 70%에서 전소득계층으로 확대
◦ 가정양육수당은 만0~2세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에서 만0~5세아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으로 확대
❑ 만3~5세 아동의 보육료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 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근거 보완 필요
❑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
◦ 만3~4세 아동의 보육료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국고와 지방비는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추가소요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로 함.
◦ 그러나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 일수록 소득상위 30%에 속한 아동 비율이 높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30 -
❑ 보육료지원 사업이 의무지출임에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지원범위 및 보조범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제·개정 없이 지출대상 및 지출규모가 변동됨.
◦ 지출대상을 정하는 규정이 법률-시행규칙-지침(보건복지부 발간책자, 보육사업안내)으로 단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지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27. 2013년도 성폭력·학교폭력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223~240)
❑ 2013년도 성폭력 및 학교폭력 대응 예산안은 4,430억원(전년 대비 44.1% 증가)
◦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보도 자료는 7,012억원(성폭력 4,055억원, 학교폭력 2,957억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 사업별 집계한 자료로는 4,430억원(성폭력 1,734억원, 학교폭력 2,696억원)
◦ 성폭력 대응 예산안 1,734억원(전년 대비 28.7% 증가)
- 부처별 비중은 행정안전부(615억원, 35.5%), 경찰청(559억원, 32.2%), 여성가족부(406억원, 23.4%), 법무부(154억원, 8.9%)의 순서
◦ 학교폭력 대응 예산안 2,696억원(전년 대비 56.1% 증가)
- 부처별 비중은 교육과학기술부(1,143억원, 42.2%), 문화체육관광부(885억원, 32.8%) 행정안전부(460억원, 17.0%), 경찰청(86억원, 3.2%), 법무부(57억원, 2.1%), 보건복지부(53억원, 1.9%), 방송통신위원회(13억원, 0.5%)의 순서
❑ 성폭력 대응 예산안 집행실적 부진 등 개선 필요
◦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수당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 집행실적 개선 필요
- 2012년도에 교부한 CCTV 설치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실 집행실적이 예산액의 68.4%이므로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
◦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수사기관과 연계할 필요
-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위치정보를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수사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 학교폭력 대응 예산안 유사사업 조정, 사업계획 미흡 등 개선 필요
◦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킴이 사업영역 등 조정 필요
- 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아동아전지킴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배움터지킴이·청원경찰,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등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영역 조정 필요
◦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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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는 토요스포츠강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구하지 못하여 교직원 수행비율 62.2%(4,789명 중 2,978명)이므로 2013년도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업수행인력 확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을 수행할 필요
28. 일자리 분야 예산안 분석(중점 분석 III, pp.241~268)
◦ 2013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전년대비 8.6%(8,538억원) 증가한 10조 7,661억원
◦ 일자리 사업은 크게 구직급여 등 소득보전(4.1조원, 38.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4.0조원, 36.9%), 재정지원 직접일자리(2.7조원, 24.8%)로 분류
◦ 2013년에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확대되었으며,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위주로 12.1% 증가
[일자리 분야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
2012 예산 |
2013 예산안 |
증감 |
|||
금액(A) |
비중 |
금액(B) |
비중 |
B-A |
(B-A)/A |
|
구직급여 등 소득보전 |
38,612 |
39.0 |
41,221 |
38.3 |
2,609 |
6.8 |
- 구직급여 |
32,924 |
33.2 |
35,375 |
32.9 |
2,451 |
7.4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35,430 |
35.7 |
39,718 |
36.9 |
4,288 |
12.1 |
-직업훈련 |
12,762 |
12.9 |
13,186 |
12.2 |
424 |
3.3 |
-고용서비스 |
4,083 |
4.1 |
4,811 |
4.5 |
728 |
17.8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
(1,396) |
(1.4) |
(1,673) |
(1.6) |
(277) |
(19.8) |
-고용장려금 |
14,191 |
14.3 |
17,383 |
16.1 |
3,192 |
22.5 |
(사회보험료 지원) |
(2,654) |
(2.7) |
(4,797) |
(4.5) |
(2,143) |
(80.7) |
-창업지원 |
4,394 |
4.4 |
4,338 |
4.0 |
–56 |
–1.3 |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
25,081 |
25.3 |
26,722 |
24.8 |
1,641 |
6.5 |
합 계 |
99,123 |
100.0 |
107,661 |
100.0 |
8,538 |
8.6 |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바람직한 재원배분 방향이나,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4,794억원)은 미가입자의 가입제고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1,673억원)의 훈련참여수당 지원단가는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인상하고, 성과중심 자활사업과 함께 지원체계 조정 필요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84억원, 신규)은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제도 선행 필요
◦ 베이붐 세대 일자리 지원(1,462억원)은 중견인력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성과미흡, 유사사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됨.
❑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조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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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이 24.8%로 OECD 국가(4.4%) 보다 높은 수준
◦ 직접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일자리로 지속성이 약하므로, 유사사업, 공공근로 등에 대한 정비 필요
29. 공적개발원조(ODA) 분석(중점 분석 III, pp.269~300)
❑ 2013년도 중앙부처 ODA 예산안은 30개 부처(기관)에 1,016개 사업, 1조 5,552억원 규모로 편성
◦ ODA 예산안의 규모가 가장 큰 부처(기관)는 수출입은행(EDCF)으로 6,686억원이고, 다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5,562억원), 외교통상부(978억원) 순임.
◦ 이 중 한시사업은 809개(79.6%)이고 계속사업은 207개이며, 2013년도 예산안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34개, 1조 3,376억원 규모임.
❑ ODA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집행가능성이 미흡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 성과에 대한 점검 없이 예산을 확대 편성한 사업 등이 존재
◦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 사업(KSP) 내의 시스템 컨설팅 사업은 관세청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세․조달 행정 컨설팅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 수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한국국제협력단의 캄보디아 안과전문병원 건립 사업은 수원국 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2012년도에 편성된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3년도 공사비 예산의 일부를 감액할 필요
❑ 우리나라 ODA 사업은 추진체계가 분절화되어 있고, 무상 및 비구속성 ODA의 비중이 낮으며, 유․무상을 통합한 국별지원전략(CPS)의 수립 및 예산과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
◦ ODA 사업의 추진체계가 기획재정부(유상), 외교통상부(무상), 20여개의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무상)로 분리되어 사업추진이 비횰적이므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무상 및 비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DAC 회원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향후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고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무상 및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와 최빈국이 주로 분포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필요
◦ 유․무상을 포괄하는 수원국에 대한 종합적 지원전략인 국별지원전략의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국별지원전략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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