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보도자료

일시

2012. 12.10.(월) 배포시부터

담 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이채정, 788-4684




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 미흡, 특례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통계관리·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지적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자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수행 중인 자활사업 전반을 평가하여,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도 예산액 약 6,729억원 → 2013년도 예산안 약 7,453억원(전년대비 10.7% 증가)

2010년도 참여인원 10만 423명 → 2011년도 참여인원 10만 5,532명(전년대비 5.1% 증가)


[자활사업의 추이]

(단위: 백만원, 명,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합 계

2009

예산액

315,441

10,387

325,528

(―)

참여인원

75,675

[48,376]

9,082

[2,368]

84,757

[50,744]

(―)

2010

예산액

449,505

19,712

469,217

(44.0)

참여인원

75,199

[46,689]

25,224

[2,505]

100,423

[49,194]

(18.5)

2011

예산액

476,316

57,386

533,702

(13.7)

참여인원

75,795

[46,468]

29,737

[7,855]

105,532

[54,323]

(5.1)

2012

예산액

533,328

139,620

672,948

(26.1)

2013

예산안

577,925

167,325

745,250

(10.7)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수급자와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수치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나, 고용노동부는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참여자 수를 관리하고 있음.

2. [  ] 안의 값은 수급자의 수이며, (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 자활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 중임. 

※ 취업적성평가: 연령(30점), 건강상태(25점), 직업이력 및 학력(25점), 재량점수(20점)의 4개

항목을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적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효과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 10.0%만이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취창업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여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함.

❑ 특례제도의 실효성 부족

◦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하여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부 급여(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 및 교육 지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통계관리 및 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어 균등한 서비스질 유지에 한계가 있음.

❑ 자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제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1 -

1. 자활사업의 현황

❑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자의 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자활사업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체계가 개편된 2009년 예산액은 3,258억 2,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예산안은 7,452억 5,000만원으로, 5개년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1] 자활사업의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소관부처

2009년

예산액

2010년

예산액

2011년

예산액

2012년

예산액

2013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부

315,441

(―)

449,505

(42.5)

476,316

(6.0)

533,328

(12.0)

577,925

(8.4)

16.3

고용노동부

10,387

(―)

19,712

(89.8)

57,386

(191.1)

139,620

(143.3)

167,325

(19.8)

100.3

합  계

325,828

(―)

469,217

(44.0)

533,702

(13.7)

672,948

(26.1)

745,250

(10.7)

23.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 및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 자활사업의 참여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8만 4,757명에서 2011년 10만 5,532명으로, 3개년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과 고용노동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수급자 참여인원의 수는 2009년 5만 744명에서 2011년 5만 4,323명으로, 3개년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 -

[표 2] 자활사업의 참여인원 추이

(단위: 명, %)


2009

2010

2011

연평균증가율

수급자

50,744

(―)

[59.9]

49,194

(△3.1)

[49.0]

54,323

(10.4)

[51.5]

3.5

전 체

84,757

(―)

[100.0]

100,423

(18.5)

[100.0]

105,532

(5.1)

[100.0]

11.6

주: (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이고, [  ] 안의 값은 전체 참여자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2. 평가 결과

❑ 자활사업 추진 상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중 일부를 고용부 소관 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역자활센터 내의 취업성공패키지 수행 부서와 해당 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 등 역할분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관련 통계 관리의 통합성 부족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부재하고 통계시스템별 관리항목도 차이가 많이 나,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담당 부처의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일원화된 평가체계의 부재

◦ 현행 자활사업 수행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어, 부처별 자활사업 간 균등한 서비스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3 -

❑ 특례제도의 현실적합성 결여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10%)의 의료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2011년 기준 보건 9.5%, 교육 5.1%)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의료 및 교육 급여 중심의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층 가구의 지출 중 식료품비(2011년 기준 19.9%)와 주거비(2011년 기준 15.2%)의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의 효과성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D)하였고, 이 중 10.0%만이 자활사업을 통하여 탈수급(F)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등(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79.4%에 해당)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확대뿐 아니라 탈수급률 목표제시 등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3] 2009~2011년 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 분석

(단위: 명, %)


2009

2010

2011

자활사업 참여자 수(A)

30,682

30,898

37,686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자 수(B)

2,386

2,795

3,762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 수(C)

279,022

298,909

264,337

D (A/C*100)

11.0

10.3

14.3

E (B/C*100)

0.9

0.9

1.4

F (B/A*100)

7.8

9.0

10.0

주: 1. 분석대상 자활사업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은 제외됨.
  2. 근로능력 수급자에는 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와 가구여건,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 조 건제시유예자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임.

- 4 -

❑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미비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별로 탈수급 및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통계분석 결과, 탈수급에 성공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그렇지 못한 수급자 보다 직업훈련서비스 보다는 기초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취업준비교육)을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됨.




3.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과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의 개념을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차상위계층의 취․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대상별로 세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견

현 행

개정의견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생략)

④ <신  설>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기관은 자활사업 참여자별 근로능력 및 취업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참여대상자별 자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건부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지원

2.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지원

3. 차상위계층의 취·창업 지원

4. 특례적용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등 기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 5 -

❑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별로 각각 탈수급, 근로역량강화를 통한 취․창업 성공 여부, 일자리의 질 및 취업 지속 기간 등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의견

현 행

개정의견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⑤ <신  설>


⑥ <신  설>



⑦ <신  설>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기관의 평가 및 시정명령, 그 밖에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통계 관리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특례적용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탈수급에 의

- 6 -

한 주거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특례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주거비 특례’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현행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에 소요된 예산보다 35억원 가량이 적은 약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 형태로 ‘주거비 특례’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와 ‘주거비 특례’ 중 특례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도록 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탈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4]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와 주거비 특례 소요예산 비교 (2011년 기준)


의료급여 특례 

소요예산

교육급여 특례 

소요예산

주거비 특례 

소요예산

자활특례

14,110,187,982원

692,118,634원

11,604,798,804원

1,116,489원×12,638명

402,863원×1,718명

123,967원×7,801가구×12개월

이행급여특례

3,459,999,411원

197,000,007원

3,303,968,484원

1,116,489원×3,099명

402,863원×489명

123,967원×2,221가구×12개월

합계

17,570,187,393원

889,119,641원

14,908,767,288원

총계

18,459,307,034원

주: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가정하지 않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재정소요추계 결과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각종 서비스 등을 통합․체계화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또한 취업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활센터 등 일선 지원조직에서 자활사업 관련 서비스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의 단일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