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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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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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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 12.10.(월) 배포시부터 |
담 당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박동찬/ 평가관 이채정, 788-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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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탈수급 효과 미흡, 특례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통계관리·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지적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자활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수행 중인 자활사업 전반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2년도 예산액 약 6,729억원 → 2013년도 예산안 약 7,453억원(전년대비 10.7% 증가) 2010년도 참여인원 10만 423명 → 2011년도 참여인원 10만 5,532명(전년대비 5.1% 증가)
주: 1.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수급자와 차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수치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 대상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나, 고용노동부는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참여자 수를 관리하고 있음. 2. [ ] 안의 값은 수급자의 수이며, (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 자활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취업적성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 중임. ※ 취업적성평가: 연령(30점), 건강상태(25점), 직업이력 및 학력(25점), 재량점수(20점)의 4개 항목을 토대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적성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평가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효과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였고, 자활사업 참여자 중 10.0%만이 탈수급한 것으로 나타남. ※ 탈수급: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취․창업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여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함. ❑ 특례제도의 실효성 부족 ◦ 정부는 자활사업을 통하여 수급자가 탈수급한 경우에도 일부 급여(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등)를 일정 기간 지원해주는 특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가구에서 의료 및 교육 지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크지 않음. ❑ 통계관리 및 평가체계의 통합성 결여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고,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어 균등한 서비스질 유지에 한계가 있음. ❑ 자활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 제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 1 -
1. 자활사업의 현황
❑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각자의 능력과 욕구에 적합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자활사업의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추진체계가 개편된 2009년 예산액은 3,258억 2,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 예산안은 7,452억 5,000만원으로, 5개년 연평균 2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소관부처 |
2009년 예산액 |
2010년 예산액 |
2011년 예산액 |
2012년 예산액 |
2013년 예산안 |
연평균 증가율 |
보건복지부 |
315,441 (―) |
449,505 (42.5) |
476,316 (6.0) |
533,328 (12.0) |
577,925 (8.4) |
16.3 |
고용노동부 |
10,387 (―) |
19,712 (89.8) |
57,386 (191.1) |
139,620 (143.3) |
167,325 (19.8) |
100.3 |
합 계 |
325,828 (―) |
469,217 (44.0) |
533,702 (13.7) |
672,948 (26.1) |
745,250 (10.7) |
23.0 |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 및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 자활사업의 참여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8만 4,757명에서 2011년 10만 5,532명으로, 3개년 연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과 고용노동부 소관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수급자 참여인원의 수는 2009년 5만 744명에서 2011년 5만 4,323명으로, 3개년 연평균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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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연평균증가율 |
수급자 |
50,744 (―) [59.9] |
49,194 (△3.1) [49.0] |
54,323 (10.4) [51.5] |
3.5 |
전 체 |
84,757 (―) [100.0] |
100,423 (18.5) [100.0] |
105,532 (5.1) [100.0] |
11.6 |
주: ( ) 안의 값은 전년대비 증가율이고, [ ] 안의 값은 전체 참여자 합계 대비 구성비율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함.
2. 평가 결과
❑ 자활사업 추진 상의 효율성 저하 우려
◦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의 민간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 중 일부를 고용부 소관 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수행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지역자활센터 내의 취업성공패키지 수행 부서와 해당 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 등 역할분담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자활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사업 관련 통계 관리의 통합성 부족
◦ 자활사업 관련 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부재하고 통계시스템별 관리항목도 차이가 많이 나,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담당 부처의 책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일원화된 평가체계의 부재
◦ 현행 자활사업 수행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처별로 각각 실시되고 있어, 부처별 자활사업 간 균등한 서비스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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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제도의 현실적합성 결여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10%)의 의료 및 교육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2011년 기준 보건 9.5%, 교육 5.1%)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행 의료 및 교육 급여 중심의 특례제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음.
- 저소득층 가구의 지출 중 식료품비(2011년 기준 19.9%)와 주거비(2011년 기준 15.2%)의 지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활사업의 효과성 미흡
◦ 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 중 14.3%가 자활사업에 참여(D)하였고, 이 중 10.0%만이 자활사업을 통하여 탈수급(F)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 등(2011년 기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79.4%에 해당)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확대뿐 아니라 탈수급률 목표제시 등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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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자활사업 참여자 수(A) |
30,682 |
30,898 |
37,686 |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자 수(B) |
2,386 |
2,795 |
3,762 |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 수(C) |
279,022 |
298,909 |
264,337 |
D (A/C*100) |
11.0 |
10.3 |
14.3 |
E (B/C*100) |
0.9 |
0.9 |
1.4 |
F (B/A*100) |
7.8 |
9.0 |
10.0 |
주: 1. 분석대상 자활사업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은 제외됨.
2. 근로능력 수급자에는 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와 가구여건,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 조 건제시유예자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2. 10.)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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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 미비
◦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사업 참여 대상별로 탈수급 및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통계분석 결과, 탈수급에 성공한 조건부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그렇지 못한 수급자 보다 직업훈련서비스 보다는 기초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취업준비교육)을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됨.
3.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과제
❑ 대상별 사업목표 명확화 및 사업계획 수립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자활의 개념을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차상위계층의 취․창업을 통한 노동시장 진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사업대상별로 세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현 행 |
개정의견 |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생략) ④ <신 설> |
제28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보장기관은 자활사업 참여자별 근로능력 및 취업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참여대상자별 자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건부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 지원 2. 일반수급자의 근로역량 강화 지원 3. 차상위계층의 취·창업 지원 4. 특례적용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등 기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 |
- 5 -
❑ 성과관리체계의 개편 필요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별로 각각 탈수급, 근로역량강화를 통한 취․창업 성공 여부, 일자리의 질 및 취업 지속 기간 등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보완 및 통합적인 통계관리 필요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 행 |
개정의견 |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생 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⑤ <신 설> ⑥ <신 설> ⑦ <신 설> |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기관의 평가 및 시정명령, 그 밖에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장기적으로 자활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통계 관리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 특례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필요
◦ 특례적용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탈수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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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거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특례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결산을 기준으로 ‘주거비 특례’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한 결과, 현행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에 소요된 예산보다 35억원 가량이 적은 약 1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 형태로 ‘주거비 특례’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특례와 ‘주거비 특례’ 중 특례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도록 하여, 제한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탈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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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특례 소요예산 |
교육급여 특례 소요예산 |
주거비 특례 소요예산 |
자활특례 |
14,110,187,982원 |
692,118,634원 |
11,604,798,804원 |
1,116,489원×12,638명 |
402,863원×1,718명 |
123,967원×7,801가구×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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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급여특례 |
3,459,999,411원 |
197,000,007원 |
3,303,968,484원 |
1,116,489원×3,099명 |
402,863원×489명 |
123,967원×2,221가구×12개월 |
|
합계 |
17,570,187,393원 |
889,119,641원 |
14,908,767,288원 |
총계 |
18,459,307,034원 |
주: 국고보조사업 수행을 가정하지 않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재정소요추계 결과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 필요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각종 서비스 등을 통합․체계화하여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 기준 또한 취업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활센터 등 일선 지원조직에서 자활사업 관련 서비스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자 중심의 단일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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