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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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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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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4. 10.(수) 배포 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안태훈, 788-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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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가중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요금상승에 따른 시설이용자부담이 1,258억원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함.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사용료 상한 기준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동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1.2%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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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3단계로 검토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는 ‘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판단’(decision to invest),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판단’(decision to PFI) 및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으로 구성됨.
- ‘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판단’은 공공 혹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조사와 유사한 것임.
-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판단’은 해당 사업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의 ‘투자가치성’(Value for Money, VfM)을 비교하는 것임.
-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예산은 국무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으로 편성됨.
◦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담당부서이지만, 적격성조사 수행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업무임.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예산은 2011년 18억 1,000만원에서 2012년 및 2013년에 각각 1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민간제안사업의 감소에 따라 적격성조사 시행건수가 줄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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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조사 시행사업 |
민간투자 적격성(VfM) 통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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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수 |
총사업비 |
사 업 수 |
총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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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2 |
136,330 |
18 |
112,336 |
2009 |
13 |
90,780 |
12 |
72,951 |
2010 |
3 |
23,703 |
2 |
12,557 |
2011 |
2 |
10,518 |
1 |
8,206 |
2012 |
1 |
5,698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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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실행대안 및 민간투자대안간의 비용을 비교함에 있어서 재정지출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시설사용료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 본 평가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에 대한 적격성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에 따른 시설이용자 부담이 1,258억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보고서는 “동 사업을 민간투자대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실행대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이용자 부담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용료 상한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혹은 ‘지역주민 동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용료 상한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일정한 기준 내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도로 사용료의 상한 기준을 재정도로 통행료의 1.5~2배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료 상한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
◦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금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비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원을 추가할 경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의 40%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임.
-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이 50%이므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은 재정고속도로의 재정지원비율보다 10% 정도 적은 것임.
- 결과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재정고속도로 사업자 대비 투자비를 20% (=60%/50%‒1)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상한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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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2012)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2013년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1.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율은 41.2%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모든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중앙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지만, 적격성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 주무관청이 적격성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심의 혹은 동의 없이 추진됨.
◦ 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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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의 견 |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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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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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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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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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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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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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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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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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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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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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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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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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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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자관리센터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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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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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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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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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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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제안 없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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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제안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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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검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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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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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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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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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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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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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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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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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확인(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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