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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 4. 10.(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안태훈, 788-4678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부실에 따라 이용자 부담 가중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복선전철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나, 요금상승에 따른 시설이용자부담이 1,258억원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함.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설사용료 상한 기준의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수요가 많은 노선에 건설되므로,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보다 2배까지 높여야 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동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1.2%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1 -

1.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3단계로 검토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는 ‘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판단’(decision to invest),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판단’(decision to PFI) 및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으로 구성됨.

- ‘1단계: 사업추진의 타당성판단’은 공공 혹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며,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조사와 유사한 것임.

-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판단’은 해당 사업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의 ‘투자가치성’(Value for Money, VfM)을 비교하는 것임.

- ‘3단계: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예산은 국무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으로 편성됨.

◦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담당부서이지만, 적격성조사 수행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업무임.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예산은 2011년 18억 1,000만원에서 2012년 및 2013년에 각각 1억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민간제안사업의 감소에 따라 적격성조사 시행건수가 줄었기 때문임. 


연도별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현황

(단위: 억원)


적격성조사 시행사업

민간투자 적격성(VfM) 통과사업

사 업 수

총사업비

사 업 수

총사업비

2008

22

136,330

18

112,336

2009

13

90,780

12

72,951

2010

3

23,703

2

12,557

2011

2

10,518

1

8,206

2012

1

5,698

0

0


- 2 -

2.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부실행대안 및 민간투자대안간의 비용을 비교함에 있어서 재정지출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시설사용료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 본 평가에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에 대한 적격성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에 따른 시설이용자 부담이 1,258억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적격성조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 보고서는 “동 사업을 민간투자대안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실행대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지출을 486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시설이용자 부담 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함.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용료 상한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혹은 ‘지역주민 동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용료 상한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일정한 기준 내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도로 사용료의 상한 기준을 재정도로 통행료의 1.5~2배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료 상한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설정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음.

◦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건설보조금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30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비 영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원을 추가할 경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의 40%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임.

-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이 50%이므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비율은 재정고속도로의 재정지원비율보다 10% 정도 적은 것임.

- 결과적으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재정고속도로 사업자 대비 투자비를 20% (=60%/50%‒1) 정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상한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 -

 본 평가에서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2012)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를 2013년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동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약 31.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까지 고려할 경우,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율은 41.2%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모든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정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중앙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지만, 적격성조사 결과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 

- 주무관청이 적격성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심의 혹은 동의 없이 추진됨. 

◦ 정부는 국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의 견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 5 -


<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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