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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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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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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4. 17.(수) 배포 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허가형, 788-4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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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요건 미비 및 발전설비 과투자 우려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는가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함. ◦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됨. - 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였으나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발전설비의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됨. |
- 1 -
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계획, 발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단위로 수립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은 2027년까지 최대전력이 연평균 2.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필요설비 용량을 2,957만㎾로 확정함.
- 석탄화력발전으로 1,050만㎾를 충당하고, LNG발전으로 480만㎾를 충당하기 위하여 10기의 석탄화력발전과 4기의 LNG복합발전설비투자를 확정함.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체계의 문제점
❑ 6차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6차 계획은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함으로써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지키지 않음.
- 「전기사업법」 2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 최근 송배전 설비의 투자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송배전설비 계획이 점차 중시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22조 5,167억원으로 6차 계획의 발전설비 투자비 15조 6,381억원보다 큼.
- 765㎸ 송전망의 건설기간을 1㎞당 1.2개월로 계획하였으나, 2001년 착공한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건설지연에 따라 1㎞당 건설기간이 1.7개월 이상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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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송변전설비 |
17,193 |
22,471 |
23,299 |
24,647 |
21,272 |
108,882 |
배전설비 |
24,140 |
24,653 |
21,626 |
23,564 |
22,302 |
116,285 |
합 계 |
41,333 |
47,124 |
44,925 |
48,211 |
43,574 |
225,167 |
자료: 한국전력공사
❑ 6차 계획은 연간 설비 예비율의 편차를 과다하게 설정함.
◦ 6차 계획에서 정부는 적정 예비율을 22%로 설정함.
◦ 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에서 목표로 한 적정 설비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설비 예비율은 15%를 목표하였으며, 30%에 가까운 예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 -
자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국회예산처에서 작성
❑ 6차 계획은 발전설비 과투자로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발전설비 과투자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부분의 LNG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아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발전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석탄화력, LNG발전 순이며, 발전기는 발전단가가 낮은 순으로 먼저 가동되어왔음.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http://www.kpx.or.kr/epsis/>
- 3 -
❑ 6차 계획은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함.
◦ 2013~20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43%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은 19% 증가에 그쳐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산업용 전기는 13%, 주택용 전기는 55% 증가하여 용도별 요금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임.
◦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에 근거를 두고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될 필요가 있음.
연도 |
전기요금 (원/kWh) |
소비자 물가지수 (20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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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
일반용 |
산업용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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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16.00 |
114.81 |
95.45 |
104.89 |
110.87 |
2030 |
180.02 |
134.85 |
108.03 |
124.49 |
158.30 |
상승률 (2013~2030) |
55% |
17% |
13% |
19% |
43% |
자료: 전력거래소 <www.kpx.or.kr>
❑ 6차 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 6차 계획에서는 전력수요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보다 1.2% 높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 6차 계획에 따라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녹색성장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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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연평균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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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본계획 |
총에너지 |
173.6 |
190.2 |
208.1 |
225.4 |
241.0 |
245.1 |
1.4 |
전력 |
30.0 |
34.8 |
39.7 |
43.9 |
47.9 |
50.3 |
2.2 |
|
전력수급기본계획 |
5차 계획 |
|
36.5 (0.8) |
42.7 (7.6) |
46.4 (5.6) |
47.5 |
|
2.5 |
6차 계획 |
|
|
44.4 (11.8) |
50.8 (15.7) |
53.8 (12.3) |
56.4 |
3.0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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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과제
❑ 신규발전소의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
◦ 발전소는 평균 30년 이상 운영되므로, 발전소 설비투자의 규모와 시점은 적정 설비예비율에 따라 정해야 할 것임.
◦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하여 예비율을 30%까지 높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설비는 송전망 계획에 근거하여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도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전기요금의 정상화 필요성 및 인상계획을 홍보할 필요
◦ 정부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상승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가능한 조기에 공지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가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두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전설비와 구분된 송배전 설비계획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행은 발전설비계획과 송배전설비계획을 통칭하는 전기설비 시설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어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될 우려가 있음.
◦ 전회차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
개 정 의 견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신 설> |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발전설비계획 및 송배전설비계획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시설계획 4.~5. (현행과 같음) 6. 전회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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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평가단계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요약 |
사업 계획 |
관련계획간 정합성 |
◦ 상위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소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
법적요건 준수 |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준수하였는가 - 25조 2항 3호에서 정한 전기시설 설비계획 중 송배전망 설비계획을 누락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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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리성 |
◦ 관련 계획 및 기관과 연계되는 목표를 상호협의․조정하였는가 - 발전설비 규모 및 송전망 설비의 입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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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 |
경제성 |
◦ 경제적인 설비 예비율을 목표하였는가 -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목표하였으나 특정 구간에서 30%에 가까운 예비율로 연간 예비율의 등락이 큼. |
◦ 효율적인 전력투자시점을 고려하였는가 - 발전 설비 도입 시기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투자로 나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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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전원구성비를 고려하였는가 - 주요 기저발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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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 |
◦ 신규발전설비 도입 시 지역별 송전망 용량과 향후 확충계획을 검토하였는가 - 신규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신규 송전망 계획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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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전력수급계획의 확정설비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5차 계획의 확정설비 및 송배전망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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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성과목표의 달성 |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전력소비량은 전망치를 초과하였으며, 송전망 건설3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요관리는 미달성하여 5차 계획의 목표달성이 부족함. |
성과목표의 환류 |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지 않음. 계획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는 전기요금에 기인하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고려함. |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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