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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 4. 17.(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최미희/ 평가관 허가형, 788-467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요건 미비 및 발전설비 과투자 우려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는가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배전설비 계획을 누락함.

◦ 송전선의 적기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용량 송전선의 건설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소의 정상가동은 송전망의 완공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발전설비 과투자가 우려됨.

- 6차 계획은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설정하였으나 계획기간 중 10년 동안 정부가 정한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발전설비가 과다할 경우 단가가 높은 LNG발전이 상당 기간 가동되지 않아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하여 발전설비의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해도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됨. 

- 1 -

1.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요 

❑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계획, 발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2년 단위로 수립함.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계획”)은 2027년까지 최대전력이 연평균 2.4%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필요설비 용량을 2,957만㎾로 확정함. 

- 석탄화력발전으로 1,050만㎾를 충당하고, LNG발전으로 480만㎾를 충당하기 위하여 10기의 석탄화력발전과 4기의 LNG복합발전설비투자를 확정함. 


2.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체계의 문제점

❑ 6차 계획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6차 계획은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함으로써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지키지 않음.

- 「전기사업법」 25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규정함.

◦ 최근 송배전 설비의 투자비가 커지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송배전설비 계획이 점차 중시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 송배전 설비 투자비는 22조 5,167억원으로 6차 계획의 발전설비 투자비 15조 6,381억원보다 큼.

- 765㎸ 송전망의 건설기간을 1㎞당 1.2개월로 계획하였으나, 2001년 착공한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건설지연에 따라 1㎞당 건설기간이 1.7개월 이상으로 예상됨.


송배전 설비의 신규투자비 (2008~2012)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송변전설비

17,193 

22,471 

23,299 

24,647 

21,272 

108,882

배전설비

24,140 

24,653 

21,626 

23,564 

22,302 

116,285

합 계

41,333

47,124

44,925

48,211

43,574

225,167

자료: 한국전력공사


❑ 6차 계획은 연간 설비 예비율의 편차를 과다하게 설정함.

◦ 6차 계획에서 정부는 적정 예비율을 22%로 설정함.

◦ 그러나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정부에서 목표로 한 적정 설비 예비율을 초과하여 최대 30.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설비 예비율은 15%를 목표하였으며, 30%에 가까운 예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 -

자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국회예산처에서 작성


❑ 6차 계획은 발전설비 과투자로 기회비용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큼.

◦ 발전설비 과투자 결과,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부분의 LNG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아 유휴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발전원별 발전단가는 원자력, 석탄화력, LNG발전 순이며, 발전기는 발전단가가 낮은 순으로 먼저 가동되어왔음.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http://www.kpx.or.kr/epsis/>

- 3 -

❑ 6차 계획은 전기요금을 발전원가가 아닌 물가상승률에 근거를 두고 산정함.

◦ 2013~20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43%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은 19% 증가에 그쳐 실질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 산업용 전기는 13%, 주택용 전기는 55% 증가하여 용도별 요금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임.

◦ 전기요금은 발전원가에 근거를 두고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측될 필요가 있음.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전기요금 추정치 

연도

전기요금 (원/kWh)

소비자

물가지수 

(2010=100)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종합

2013

116.00

114.81

95.45

104.89

110.87

2030

180.02

134.85

108.03

124.49

158.30

상승률

(2013~2030)

55%

17%

13%

19%

43%

자료: 전력거래소 <www.kpx.or.kr>



❑ 6차 계획은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계획과 일치하지 않음. 

◦ 6차 계획에서는 전력수요를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보다 1.2% 높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 6차 계획에 따라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여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녹색성장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있음.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 전망

(단위: 백만TOE, %)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연평균증가율

에너지

기본계획

총에너지

173.6

190.2

208.1

225.4

241.0

245.1

1.4

전력

30.0

34.8

39.7

43.9

47.9

50.3

2.2

전력수급기본계획

5차 계획


36.5

(0.8)

42.7

(7.6)

46.4

(5.6)

47.5



2.5

6차 계획



44.4

(11.8)

50.8

(15.7)

53.8

(12.3)

56.4

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0, 2013. 



- 4 -

3. 개선과제

❑ 신규발전소의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

◦ 발전소는 평균 30년 이상 운영되므로, 발전소 설비투자의 규모와 시점은 적정 설비예비율에 따라 정해야 할 것임.

◦ 신규발전설비를 특정연도에 집중 건설하여 예비율을 30%까지 높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6차 계획에서 확정한 신규 발전설비는 송전망 계획에 근거하여 기술적 타당성에 따른 준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발전설비 도입 시기를 조정하여 설비 예비율을 재검토한 결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설비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도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전기요금의 정상화 필요성 및 인상계획을 홍보할 필요

◦ 정부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 상승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인상계획은 가능한 조기에 공지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원가에 기초한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두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전설비와 구분된 송배전 설비계획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행은 발전설비계획과 송배전설비계획을 통칭하는 전기설비 시설계획으로 명시하고 있어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될 우려가 있음. 

◦ 전회차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기사업법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의   견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  략)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5. (생  략)


<신  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발전설비계획 및 송배전설비계획 등을 포함한 전기설비 시설계획

4.~5. (현행과 같음)

6. 전회차의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 5 -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요약

평가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요약

사업 계획

관련계획간

정합성

◦ 상위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 상위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전력소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목표와 일치하지 않음.

법적요건

준수

◦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준수하였는가

- 25조 2항 3호에서 정한 전기시설 설비계획 중 송배전망 설비계획을 누락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절차적 

합리성

◦ 관련 계획 및 기관과 연계되는 목표를 상호협의․조정하였는가 

- 발전설비 규모 및 송전망  설비의 입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가 부족함.

사업 집행

경제성

◦ 경제적인 설비 예비율을 목표하였는가

-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목표하였으나 특정 구간에서 30%에 가까운 예비율로 연간 예비율의 등락이 큼.

◦ 효율적인 전력투자시점을 고려하였는가

- 발전 설비 도입 시기를 계획보다 2~3년 늦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인 투자로 나타남.

◦ 적정 전원구성비를 고려하였는가 

- 주요 기저발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예정임.

이행성

◦ 신규발전설비 도입 시 지역별 송전망 용량과 향후 확충계획을 검토하였는가

- 신규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신규 송전망 계획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 5차 전력수급계획의 확정설비가 적기에 준공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5차 계획의 확정설비 및 송배전망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업성과

성과목표의 

달성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전력소비량은 전망치를 초과하였으며, 송전망 건설3계획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요관리는 미달성하여 5차 계획의 목표달성이 부족함.

성과목표의

환류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있지 않음. 계획 이상의 전력수요 증가는 전기요금에 기인하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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