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
|
|
|
||||
![]() |
보도자료 |
![]() |
||||
일시 |
2013. 4. 23.(화) 배포시부터 |
담당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 정환철/분석관 연훈수, 788-4625 |
|||
|
|
|||||
|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 ❑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 세입경정 12조원(국세수입 6조원, 세외수입 6조원)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경정은 2013년 3월에 하였으나, 국세수입 결손액은 2012년 12월 전망을 전제하고 있어 전망시점의 불일치 문제가 있으며, - 규모에 있어서도 경상성장률 0.8%p(본예산 편성 6.9%→추경편성 6.1%)하락에 따라 6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이 발생한다는 점은 국세수입의 GDP 탄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이는 경기하락을 반영하였다기보다는 본예산 편성 시 낙관적으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의미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금자체변경을 포함한 세출확대 7.3조원(기금자체변경 제외 시 5.3조원)은 경제성장률을 0.3% 제고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경기하강을 일시적으로 회복(또는 저지)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구축효과로 내수부문이 약화되는 부작용 발생 - 특히, 추경예산안의 재원을 국채발행(15.8조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점에서 금리상승 등으로 민간부문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정부는 경제전망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 ◦ 정책의지보다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거시경제전망치를 제시하여야 함. - 2012년 10월 예산안 편성 시 4.0%성장을 전제로 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3.0%로, 2013년 3월에는 2.3%로 발표하여, 5개월 동안 3차례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추경고려 전 2.5%)로 전망하여 정부 전망치2.6%(추경고려전 2.3%)보다 0.2%p 높음.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단위: %, %p)
주: 괄호안은 2013년도 추경예산안의 효과를 반영한 전망치 ❑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은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29.7조원 적자(정부 5.5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후 소폭 감소하여 2016년에는 27.6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0.7조원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2014년 523.2조원(정부 492.9조원)에서 2016년 609.5조원으로 증가하고, GDP대비 비율은 36.1%(2013년)에서 38.4%(2016년)로 확대 ◦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과 더불어 엄격한 세출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추경예산안의 중점 사업인 일자리 확충 및 민생안정(3.0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1.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3.0조원)의 5개 부문을 분석한 결과 ◦ 첫째, 일자리 창출 부문은 사업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저조한 사업(평생교육 및 청년층 직업훈련)이 포함되거나, 사업성과의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이 소요되는(청년층 해외취업지원) 등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집행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둘째, 민생안정 부문은 과거 실 집행실적과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지원방식 및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치매센터와 같이 향후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소요를 점검할 필요 ◦ 셋째, 중소․수출기업 지원 부문은 정책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보증재원의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R&D사업은 연구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추경예산은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완공위주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감액(△2조원) 조정하지 않는 한편,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1.3조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는 교부세․교부금 미조정분은 차후에 본예산에서 반영되므로 실질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국고보조금 증액(1.1조원)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임. - 또한, 2013년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전액 국고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총량과 사업별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종합」을 별도로 발간하여 24일 배포할 예정임. |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abo.go.kr |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
|
|
|
|
||
❑ 주요 분석사업 예시 1. 경제여건 변화와 추경의 경제적 효과 2. 세입경정의 적정성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 필요(기획재정부) 4.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제작기간 감안시 연내 집행 가능성 낮음(미래창조과학부) 5.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6.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교육부) 7.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량(방위사업청) 8. 전자정부지원: 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안 편성(안전행정부) 9. 지역공동체일자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노력 필요(안전행정부) 10. 재해예방사업의 총액편성 부적정(소방방재청) 11. Golden Seed Project의 사업지연과 상세 연구실행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한 조정 요인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12.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의 정책효과성을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 13. 긴급복지(보건복지부) 14. 고용센터 인력지원(고용노동부) 15. 도로관련 사업의 조기완공 및 시급한 사업위주로 조정 필요(국토교통부) ※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본보고서 참조 |
- 2 -
참 고 |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주요 내용 |
1. 경제여건 변화와 추경의 경제적 효과(pp.33-53)
가. 경제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경제성장률을 2012년 10월 전망(3.5%)보다 1.0%p 낮은 2.5%로 전망
◦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교역량 둔화 등의 영향
- IMF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 3.6% → 3.3%, 세계교역량: 4.5% → 3.6%(2012.4)
◦ 잠재성장률 3.6%보다 1.1%p 낮으며, 2012년 성장률 2.0%보다는 0.5%p 소폭 개선
-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 완화․초저금리정책 등 해외여건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
나. 경기 국면에 관한 판단
❑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2년 하반기 국내경기는 침체국면으로 추정
- 2012. 1/4: 2.8%, 2/4: 2.4%, 3/4: 1.6%, 4/4: 1.5%로 경기침체 국면의 성장률(3.3%) 보다 낮은 성장세
◦ 2013년 2월까지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지난해 하반기보다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소매판매, 설비투자 추계치, 제조업 출하 등 일부지표는 2012년 하반기보다 부진
◦ 경기저점 및 경기 회복 초기국면에 머물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도(생산관련지표, 수출, 경기심리지수 등) 회복 속도가 매우 완만하거나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국내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 추경의 경제적 효과
❑ 2013년 경제성장률은 0.3%p 상승한 2.8% 전망, 2014년은 0.1%p 상승
◦ 2013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는 0.2%p 상승이 예상되며 경상성장률은 0.5%p 증가 효과 추정
◦ 금리는 0.1%p 상승에 그쳐 민간부문의 구축효과도 작을 것으로 예상
◦ 정부가 제시한 추경의 2013년 성장률 제고 효과와 유사한 수준
- 2013년 0.3%p(NABO, 0.3%p) 2014년 0.4%p(NABO 0.1%p)
- 3 -
2. 세입경정의 적정성 및 재정건전성 분석(pp.54-85)
가. 세입경정의 적정성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세입결손액을 11.8조원으로 전망
◦ 추경효과를 반영한 거시경제 전망(2013년 2.8%)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며, 정부 전망 12조원보다 0.2조원 작은 수준(정부: 국세수입 결손 6조원,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결손 5.8조원)
❑ 정부의 국세수입 결손 6조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0.8%p 하락함(본예산 6.9% → 2012. 12. 6.1%)에 따라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그 근거가 미흡
❑ 현 시점에서 세입 결손을 추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불확실성 존재, 세입결손 규모 예측력을 높일 필요
◦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세수입 진도비 등을 고려하여 세입 결손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나. 재정건전성 분석
❑ 금번 추경으로 인해 2013년 본예산의 관리재정수지 4.7조원 적자보다 18.5조원 큰 23.2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국가채무는 2013년 480.2조원(GDP 대비 36.1%)에서 2016년 609.5조원(38.4%)로 악화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까지도 27조원대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2016년 국가채무를 524.3조원(GDP 대비 32%)수준으로 예상
❑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제시가 미흡
◦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 효과 중 2014년 이후의 성장률, 총수입(국세 제외), 총지출은 당초 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여 현실성이 부족하며, 재정총량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미흡
다.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검토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거시경제전망의 현실성 제고, 세입전망의 신뢰성 제고 및 추가 세수확보 노력 필요, 의무․재량지출 관리 강화 등 제시
◦ 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 성격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정확한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므로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을 고려한 신중한 전망이 필요
◦ 세입경정 추경으로 인해 중기 국세수입 전망이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하향 전망시 지출조정 노력 및 추가세수 확보노력이 필요
◦ 추경의 대부분이 재량지출로서 향후 재량지출 통제가 중요하며, 증가율이 높은 의무지출 관리 강화
- 4 -
3.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 필요(기획재정부, pp.361-362)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본예산 대비 1조 2,640억원 증가한 5조 1,640억원으로 편성
◦ 이는 2013년 주택 취득세 감면과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단위: 억원) |
||||
|
2012 예산 |
2013 |
||
본예산(A) |
추경예산안(B) |
증감(B-A) |
||
일반예비비 |
12,000 |
11,000 |
11,000 |
— |
목적예비비 |
12,000 |
28,000 |
40,640 |
12,640 |
합 계 |
24,000 |
39,000 |
51,640 |
12,640 |
주: 목적예비비 본예산 2.8조원 중 약 1.7조원은 ’11년․’12년 취득세 감면과 ’12․’13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재원 보전을 위해 편성 자료: 기획재정부 |
나. 문제점
❑ 2013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전액 보전 필요
◦ 현재 정부는 감소분 전액에 대한 국고 지원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2013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추경반영액(약 1조원)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약 1.25조원)
◦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 필요
-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1조 508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약 6,068억원
- 국고보조금(’08~’12년 연평균 8.9%) 대비 대응 지방비의 빠른 증가(’08~’12년 연평균 13.8%)
❑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 확대시 추가 감소분의 추경 반영 검토 필요
- 5 -
◦ 2013. 4. 16. 여․야․정 협의체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을 확대(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이하, 면적기준 삭제)하기로 합의함.
- 안전행정부는 세수감소분이 약 2,640억원(추경 반영)에서 약 4,300억원 수준으로 증가(약 1,660억원↑)할 것으로 전망
- 6 -
4.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제작기간 감안 시 연내 집행 가능성 낮음(미래창조과학부, pp.247-250)
가. 현황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2013 추경안 (B) |
증 감 |
|
(B-A) |
(B-A)/A |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
45,000 |
85,000 |
135,000 |
50,000 |
58.8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
나. 문제점
❑ 장비 제작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빔 시스템의 증액 규모는 본예산 대비 89.6%, 광자빔 시스템의 증액 규모는 본예산 대비 152.6% 수준임
◦ 당초 본예산은 장비 발주와 관련된 선금 지급 위주로 편성되었으나, 전자빔 시스템 추경안의 경우 잔금 지급도 포함하고 있음
◦ 잔금의 지급은 장비의 제작․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한데, 장비의 제작․납품에 약 6~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내 잔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금액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 -
5.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문화체육관광부, pp.296-301)
가. 현황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은 애니메이션, 음악, 패션, 만화 등 분야별 콘텐츠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0억이 증액된 607억 3,000만원이 편성됨.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예산안(B) |
증감(B-A) |
||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29,369 |
40,730 |
60,730 |
20,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나. 문제점
❑ 음악창작소 추가장비 구축예산 편성 재검토 필요
◦ 정부는 2013년 본예산으로 음악창작소 구축(15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창작소는 관련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촬영장비 추가 구축예산 및 운용인력 인건비(15억원) 편성 재검토 필요
❑ 콘텐츠회사 스토리 기획․개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 신규 편성된 콘텐츠회사 스토리 기획․개발 사업(10억원)은 스토리 기획․개발을 지원하는 것인데, 문화부에서 수행하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들과 유사하므로 차별화 방안 필요
❑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과 타 사업 유사․중복
◦ 정부는 신규로 콘텐츠코리아랩(30억원)의 기획연구비와 공간설계비, 프로그램 개발비를 편성함.
◦ 동 사업의 주내용은 인큐베이팅 센터와 창작공간을 설치․운영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사업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과 유사․중복됨.
- 8 -
6.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교육부, pp.117-121)
가. 현황
❑ 성인친화형 대학중심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대학 체제를 개편하고 성인친화형 커리큘럼의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추경안에 증액 편성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8,508 |
17,083 |
41,383 |
24,300 |
자료: 교육부(2013) |
나. 문제점
❑ 일자리 중심의 사업 설계 필요
◦ 평생학습 학위과정은 일자리 확충 목적 외 다양한 목적(교양프로그램 수강, 단순한 학위취득 등)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성이 높지 않음
◦ 교육프로그램 역시 일반학위과정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지원 대상자는 실업자 등으로 한정하여 단순한 학위취득이나 교양프로그램 수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교육프로그램 역시 일반학위과정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
◦ 졸업 후에는 취업 등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분석하여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9 -
7.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량(방위사업청, pp.217-219)
가. 현황
❑ 동 사업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을 양산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은 K-9 자주포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600억원이 증액된 6,763억원, K-10 탄약운반차량의 경우 본예산 대비 170억원이 증액된 1,522억원임.
◦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량을 2:1의 비율에 맞춰 전력화하고 있음.
◦ 추경에 따라 시기를 앞당겨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는 포병대대 장비를 견인포에서 자주포로 교체(2014년→2013년)
[K-9 자주포 및 K-10 탄약운반차량 사업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사업명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K-9 자주포 (일반회계) |
628,428 |
616,280 |
676,280 |
60,000 |
K-10 탄약운반차량 (일반회계) |
179,523 |
135,214 |
152,214 |
17,000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나. 문제점
❑ 장비 조기 전력화에 병행한 운용 부대의 준비 필요
◦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장비 교체뿐만이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고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시설 구축․진지 유개화 같은 시설 사업도 병행되어야 함
- 현재 해당 부대에서는, 운영인력 교육은 전력화 3개월 전부터 진행하고 작전계획 변경도 서둘러 진행할 계획임.
◦ 특히, 시설 사업 중 포병진지의 경우 12동은 기존 유개화 진지를 보강해서 사용하고 6동의 진지는 무개화로 신축할 계획으로, 무개화 진지에 대해서는 추후 유개화 작업이 필요함.
- 10 -
8. 전자정부지원: 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한 추경예산안 편성(안전행정부, pp.255-261)
가. 현황
❑ 안전행정부는 다수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추경예산안에 편성
◦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추경안은 688억 4,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억원(17.8%) 증가
[전자정부지원 사업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예산 |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전자정부지원 (일반회계) |
108,659 |
58,447 |
68,847 |
10,400 |
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4) |
나. 문제점
❑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부처간 영상회의시스템의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확보 필요
◦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은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공통기반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
◦ 부처간, 공공기관 간 영상회의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고, 중앙차원에서의 공통기반만을 구축하게 될 경우,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기 구축・운용중인 영상회의시스템이 사장되거나 상호운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음.
❑ 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법률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 ‘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은 행정기관의 원문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전에 미리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 정보의 ‘목록’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정보의 ‘원문’을 미리 공개하는 시스템
◦ 동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서 사전에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 및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등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1 -
9. 지역공동체일자리: 연내 집행가능성 제고노력 필요(안전행정부, pp.126-132)
❑ 안전행정부는 본예산으로 20,000명, 추경증액으로 15,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추경안을 본예산 대비 392억원이 증가한 929억 700만원으로 편성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지역공동체일자리 (일반회계) |
53,207 |
53,707 |
92,907 |
39,200 |
자료: 안전행정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4) |
나. 문제점
❑ 추경증액분의 하반기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2011~2013년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신청인원 및 선발인원이 적었음.
◦ 2013년 상반기의 경우 2012년과 사업규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과 선발인원이 2012년 상반기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
- 참여자 월평균 지급액이 2012년과 큰 차이가 없고 유사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여 동 사업의 선발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올해 하반기에 20,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인 동 사업의 추경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워 질 수가 있음.
❑ 추경증액으로 인한 지자체 추가 지방비 확보여부 확인 필요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추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392억원의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여야 함.
◦ 대다수 지자체가 추경안에 의한 추가 지방비에 대하여 지방세수 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이 교부될 경우 해당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규모를 결정할 필요
- 12 -
10. 재해예방사업의 총액편성 부적정(소방방재청, pp.314-318)
가. 현황
❑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세부사업은 재해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임.
◦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00억원(22.0%)이 증액된 8,311억 2,900만원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재해위험지역정비 (일반회계) |
368,794 |
379,360 |
459,360 |
80,000 |
우수저류시설설치 (일반회계) |
57,816 |
63,308 |
73,308 |
10,000 |
소하천 정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26,855 |
238,461 |
298,461 |
60,000 |
합 계 |
653,465 |
681,129 |
831,129 |
150,000 |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4) |
나. 문제점
❑ 2013년도 추경안 제출 시 3개 사업의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어려움.
◦ 재해예방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추경안에 1,50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해당 예산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를 투입하여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는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음.
◦ 각 사업에 대한 총액만 제시되고 세부내역이 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재해예방사업의 타당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게 됨.
❑ 지방비 확보 여부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
◦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매칭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추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1,200억원의 대응 지방비를 마련하여야 함.
◦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이 교부될 경우 해당 예산을 연내에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지방비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금 교부규모를 결정할 필요
- 13 -
11. Golden Seed Project의 사업지연과 상세 연구실행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한 조정요인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pp.262-268)
가. 현황
❑ Golden Seed Project 사업은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민간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등의 협력 R&D 사업임.
◦ 2013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50억원(76.9%) 증가한 350억원임.
- 부처별: 농림축산식품부(80억원), 해양수산부(30억원), 농촌진흥청(40억원) 증가
- 내역별: 연구개발비(145억원), 운영관리비(5억원) 증가
[Golden Seed Project 사업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예산안(B) |
증감(B-A) |
|||
Golden Seed Project |
2,400 |
19,950 |
34,950 |
15,000 |
|
부처별 |
- 농림축산식품부 |
2,300 |
13,094 |
21,094 |
8,000 |
- 해양수산부 |
( — ) |
2,906 |
5,906 |
3,000 |
|
- 농촌진흥청 |
100 |
3,500 |
7,500 |
4,000 |
|
- 산림청 |
— |
450 |
450 |
— |
|
내역별 |
- 연구개발비 |
1,550 |
18,953 |
33,471 |
14,518 |
- 운영관리비 |
850 |
997 |
1,479 |
482 |
|
자료: 각 부처,「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3. 4 |
나. 문제점
❑ 사업지연과 상세 연구실행계획 미수립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조정 검토 필요
◦ 사업이 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고,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과제별 연구비 구성 및 집행계획 등 상세 연구실행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R&D사업으로서 당초 목표한 수출종자가 개발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비 조정 검토 필요
❑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 운영관리비의 2012년도 실집행실적은 71.2%이며, 전년도에 집행이 특히 부진했던 내역(장비 및 시설임차료, 국내여비, 공고 및 홍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예산이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운영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 국회 감액사업의 예산 증액 적정성 검토 필요
◦ 국회는 2013년 예산안 심사시 당초 예산안에서 7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감액규모보다 많은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14 -
12.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정책효과성을 검토할 필요(중소기업청, pp.279-282)
가. 현 황
❑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기금, 1999~, 융자)사업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고, 2013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된 2,150억원으로 편성됨.
-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를 방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용도인 일반경영안정지원이 순증(+1200억원)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사업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예산안(B) |
증감(B-A) |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50,000 |
95,000 |
215,000 |
120,000 |
- 일반경영안정지원 |
100,000 |
— |
120,000 |
120,000 |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
40,000 |
25,000 |
25,000 |
— |
- 재해중소기업지원 |
30,000 |
|||
- 수출금융지원 |
80,000 |
70,000 |
70,000 |
— |
자료: 중소기업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4) |
나. 문제점
❑ 정부는 2013년 본예산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액 전환하였던 동 융자 지원을 재추진할 계획인바, 이러한 추경안은 이차보전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를 입증하고 있음.
◦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는 2012년 1,000억원 규모로 집행되었으나, 2013년도부터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음.
◦ 정부는 당시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재정투입 대비 지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음.
❑ 따라서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 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의 집행현황 및 효과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과 비교할 때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이후, 보증력․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15 -
- 2012년 일반경영안정융자의 경우 융자액의 84.2%가 중진공의 직접대출로 시행되었으며, 신용대출(비보증, 비담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8.9%였음. 그러나, 2013년 3월말 기준 이차보전 융자 실행액 중 신용대출은 48.8%에 불과
◦ 민간은행을 통한 경영안정지원이차보전 사업이 정책취지와 달리 높은 신용등급의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기업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경우, 총 10개의 신용등급 중 5등급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전체의 81.9%를 차지.
❑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의 추경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융자 예산의 증액에 앞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 추진의 필요성 및 예산감액 여부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16 -
13. 긴급복지: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추경안 조정 필요(보건복지부, pp.158-161)
가. 현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해산․장제․전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 추경안은 본예산 625억원 대비 520억원이 증가한 1,145억원
-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변경을 통해 지원물량을 본예산 대비 2배(10만건→20만건)로 증가하려는 것임.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예산안(B) |
증감(B-A) |
||
긴급복지 |
58,886 |
62,453 |
114,453 |
52,000 |
자료: 보건복지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4) |
나. 문제점
❑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추경안 조정 필요
◦ 추경안은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20%→150% 이하)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300만원→500만원 이하) 등 지원기준 완화를 위하여 각각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전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함.
◦ 제도변경이 실제 집행으로 반영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실시한 제도변경(지원기준 완화)의 경우 2012년 당해연도 집행실적은 계획 대비 62.8%(계획 6.2만건, 실적 3.9만건)에 불과하여, 최근 동 사업의 지원기준 완화시 당해연도에 즉각적인 집행액 제고로 이어지지 않았음.
◦ 추가 지원물량이 12개월 기준으로 추계되어 약 4개월분의 예산이 과다 편성됨.
-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가구수(1.8만가구) 및 지원기간 연장 대상인 본예산상 지원가구수(2.9만가구)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실제 집행가능한 기간이 최대 8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 17 -
14. 고용센터 인력지원: 직업상담원 전문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pp.139-140)
가. 현황
❑ 고용센터 인력지원은 고용센터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민간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예산 |
||
본예산(A) |
추경안(B) |
증감(B-A) |
||
고용센터 인력지원 |
21,463 |
24,292 |
28,922 |
4,630 |
자료: 고용노동부(2013) |
나. 문제점
❑ 고용센터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직업상담 인력 확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나, 고용서비스 질 개선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요건 강화 또는 훈련 강화가 필요함.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단기간에 400명의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므로 직업상담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그러므로 직업상담사 자격요건 강화 또는 충원 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통해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8 -
15. 도로관련 사업의 조기완공 및 시급한 사업위주로 조정 필요(국토교통부, pp.342-354)
가. 현황
❑ 국토교통부 도로 관련 사업의 세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4,983억원(18.9%) 증가한 3조 1,302억원임.
◦ 이는 도로의 조기개통 및 개량과 안전시설 적기 보수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국민의 교통안전 확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단위: 백만원) |
||||
|
2012 예산 |
2013 |
||
본예산(A) |
추경예산안(B) |
증감(B-A) |
||
도로건설 사업(69개) |
729,312 |
857,499 |
1,167,799 |
310,300 |
-국도건설(44개) (교통시설특별회계) |
503,002 |
560,918 |
760,918 |
200,000 |
-국가지원지방도건설(10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07,600 |
134,500 |
199,800 |
65,300 |
-산업단지진입도로 지원(15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18,710 |
162,081 |
207,081 |
45,000 |
도로유지 및 개량 사업(5개) |
736,125 |
788,613 |
876,613 |
88,000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교통시설특별회계) |
108,000 |
114,536 |
132,536 |
18,000 |
-도로유지보수 (교통시설특별회계) |
338,328 |
340,631 |
370,631 |
30,000 |
-도로구조물기능개선 (교통시설특별회계) |
171,837 |
195,246 |
215,246 |
20,000 |
-도로병목지점개선 (교통시설특별회계) |
117,960 |
138,200 |
158,200 |
20,000 |
-민자유치사업지원 (교통시설특별회계) |
589,899 |
985,824 |
1,085,824 |
100,000 |
소 계(74개) |
2,055,336 |
2,631,936 |
3,130,236 |
498,300 |
주: 1.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 19 -
나. 문제점
❑ 조기완공이나 유지보수 등 시급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원 배분 조정 필요
◦ 도로 관련 사업 추경안 중 2013~2014년 조기개통을 위한 사업비는 1,572억원으로31.6%에 불과함.
◦ 도로유지 및 개량 사업(880억원)과 민자유치도로 토지매입비(1,000억원) 등 그간 불충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들까지 합하게 되면 총 3,452억원으로 전체의 69.3% 수준임.
(단위: 개, 백만원) |
|||||||||
2013년 조기완공 사업 |
2014년 조기완공 사업 |
유지보수 및 민자유치지원 |
기타 |
합계 |
|||||
사업수 |
예산안 |
사업수 |
예산안 |
사업수 |
예산안 |
사업수 |
예산안 |
사업수 |
예산안 |
12 |
67,870 |
15 |
89,374 |
4 |
188,000 |
38 |
153,056 |
69 |
498,300 |
주: 1. 예산안은 2013년 추경안을 통한 추가분만을 의미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 도로사업에서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충당분 감소 필요
◦ 일반국도 및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세출예산액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됨.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과 동시에 현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단위: 백만원) |
||||||
2012 국고채무부담행위 |
2013 |
|||||
본예산(A) |
추경안 (B) |
증감 (B-A) |
||||
세출 예산 |
국고채무 부담행위 (A) |
국고채무 부담행위 비율(A/B) |
계(B) |
|||
82,914 |
121,960 |
87,247 |
41.7 |
209,200 |
318,030 |
108,830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