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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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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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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4. 25.(목) 배포 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이은경, 788-4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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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수익구조 개선 위해 과도한 개발사업 축소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수익구조, 취약한 재무건전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을 평가한 결과, ◦ 7개 지하철공사는 14.6조원에 이르는 누적결손으로 2011년 말 현재 일부 자본잠식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은 44%임. ◦ 15개 도시개발공사와 4개 기타공사 등은 개발사업에 40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로 인하여 유동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 - 이미 준공까지 완료된 도시개발공사의 48개 사업지구의 사업비 16.7조원 중 2.5조원 미회수 ◦ 32개 기타공사 중 12개, 32개 지자체 지분율 50% 미만 기타 출자법인 중 24개가 수익성이 저조하여 일부 혹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 - 총자산 1.4조원인 6개 컨벤션센터에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 - 14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융자) 없이는 자생할 수 없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신규 대규모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 필요 ◦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 지방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축소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실적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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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 주요 재무현황 분석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로 구성되며, 2012년 12월 현재 388개임.
◦ 지방공기업은 2000년 272개 이후 2008년 361개, 2010년 382개, 2011년 379개, 2012년 388개로 꾸준히 증가
- 지방공기업은 지방직영기업 251개, 지방공사 59개, 지방공단 78개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59개 지방공사(7개 지하철공사, 16개 도시개발공사, 36개 기타공사)와 50% 미만 출자한 32개 기타 출자법인 등 총 91개임.
❑ 2011년 말 현재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은 160조원이지만,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수익성이 열악
◦ 지방공기업의 총자산은 2008년 119조원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1년 160조원에 이르지만,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이 1,181~9,059억원, 당기순손실이 1,017~7,135억원으로 수익성이 열악
- 지하철공사의 연간 영업손실이 8,585~9,178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공기업의 전체의 총자산순이익률은 음의 값을 나타냄.
- 지방공기업 중 수익성이 열악하여 영업정지, 해산,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화성도시공사, ㈜탑글로리 등 10개 기관임.
❑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출자에 의한 것이며 수익성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님.
◦ 지방공기업은 최근 5년 동안 67.1~76.2%의 낮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자비용을 자력으로 충당하지 못함.
-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288.4~355.3%로 높은 편임.
◦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532.6조원이며, 최근 4년 동안 190.3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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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증자와 보조금 지원 없이는 지방공기업이 자생하기 어렵고, 이는 지방공기업의 향후 사업전망 또한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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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a) |
2009 |
2010 |
2011(b) |
증감(b-a) |
지방공기업 |
47.8 |
58.8 |
63.5 |
69.1 |
21.3 |
공공기관 |
294.5 |
341.6 |
401.6 |
463.5 |
169 |
합 계 |
342.3 |
400.4 |
465.1 |
532.6 |
190.3 |
자료: 각 지방공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 7개 지하철공사, 2011년 말 자본금의 44% 잠식
❑ 지속된 적자경영으로 인하여, 2011년 말 현재 7개 지하철공사는 14.6조원의 누적결손상태이며, 자본잠식률이 44%에 이름.
◦ 매출원가율(매출원가/매출액)이 평균 130%를 상회하는 등 적자경영이 지속된 결과, 2011년의 자본잠식률은 44%에 이름.
- 7개 지하철공사의 최근 5년 동안 영업손실은 8,585~9,178억원, 당기순손실은 7,407~9,038억원이며, 2011년 말 자본금 32.1조원 대비 자본은 18.1조원에 불과하여 자본잠식률이 44%임.
❑ 7개 지하철공사는 낮은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영업손실로 인하여 1,000억원 내외의 이자비용을 전혀 충당하지 못함.
◦ 7개 지하철공사의 금융부채는 2011년 말에 4.6조원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915억원임.
❑ 7개 지하철공사 중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
◦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매출원가율은 212~585%로 수익성이 매우 취약
- 이들 4개 지하철공사의 주된 적자경영의 원인은 높은 비용구조라기보다는 적은 승객 수에 따른 매출부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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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1,556억원이 넘는 총괄원가 대비 운수수익은 101억원에 불과하고, 매년 370억원 이상 보조금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음.
❑ 운임감면이 3개 지하철공사 적자경영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
◦ 최근 5년 동안 7개 지하철공사의 운임감면 규모는 1.7조원이며, 운임감면액은 경로우대 1.3조원, 장애인 3,335억원, 유공자 392억원임.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의 운임감면액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4~23.2%임.
◦ 65세 노인인구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경로우대 운임감면으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재정부담은 증가될 전망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 2030년 24.3%, 2050년 37.4%로 증가될 전망
◦ 지하철공사의 적자경영의 일부 원인으로 분석된 운임감면제도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
3. 15개 도시개발공사, 준공완료된 48개 지구의 분양실적 저조
❑ 각종 부동산 개발에 투입된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의 자금은 2011년 말 총 121.1조원이지만,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관련 기관들은 유동성 부족현상과 취약한 재무건전성에 노출
◦ 2011년 말 개발사업 관련 재고자산은 LH공사 82조원, 도시개발공사 32조원, 기타공사 4.8조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3조원 등 총 121.1조원임.
❑ 과도한 개발사업 확대가 부동산 경기 악화와 맞물리면서 16개 도시개발공사의 총자산 55조원의 수익률이 저조
◦ 도시개발공사의 총자산은 최근 5년 동안 28~55.1조원이지만, 총자산순이익률은 최근 5년 동안 0.8~1.4%대에 불과함.
- 단, 개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최근 5개년 동안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이 12.7~18.5%로 높음.
◦ 15개 도시개발공사의 48개에 이르는 사업지구가 준공을 완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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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비 16.7조원 중 2.5조원을 미회수
- 경남개발공사의 준공지구 사업비는 1.4조원이지만, 2013년 3월까지 회수액은 5,090억원에 그쳤으며,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로부터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비 7,273억원을 출자받았지만, 2013년 초까지 분양계약액은 677억원에 불과
❑ 도시개발공사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은 최근 5년 동안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16개 중 9개 기관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함.
◦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최근 5년 동안 229.9~352.8%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곤란한 기관도 9개 기관임.
- 16개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는 2011년 말 현재 29조원이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곤란한 9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10.2조원임.
- 도시개발공사 중 부채비율이 2011년 말 기준으로 300%를 넘는 기관은 SH공사(312.6%), 인천도시공사(326%), 울산도시공사(324.6%), 강원도개발공사(343.8%), 경남개발공사(314%) 등 5개 기관임.
4. 36개 기타공사 중 15개 기관에서 3개년 이상 영업손실 발생
❑ 36개 기타공사 중 15개 기관에서 최근 5년 중 3개년 이상 영업손실이 발생, 2011년 말 현재 12개 기관의 자본 일부잠식
◦ 개발사업, 컨벤션센터, 농산물센터, 관광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타공사들의 수익성이 저조
-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하며, 구리농수산물공사 등은 동 자산들로부터 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총자산순이익률이 음(-)의 상태임.
-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본잠식률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기타공사의 총자산은 1조원 이상이지만, 순이익률은 0.3~0.6%로 수익성이 매우 낮음.
❑ 36개 기타공사 중 부채비율이 250% 이상,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타공사의 금융부채는 8,45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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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말 현재 부채비율은 화성도시공사 341.9%, 김포도시공사 290.5%, 양평지방공사 286.7%, 태백관광개발공사 2,036.3% 등임.
※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4개 기타공사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2011년 말 기준으로 6,508억원임.
◦ 2011년 말 현재 평택도시공사의 진위일반산업단지, 화성도시공사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용인도시공사의 역북지구, 춘천도시공사의 온의2지구 등의 분양실적이 저조하며, 위 기관들은 장기간 미매각자산으로 총 6,508억원을 보유
5. 32개 기타 출자법인(지자체 50% 미만 출자) 중 24개 기업 부실
❑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하고 있는 32개 기타 출자법인 중 73%인 24개가 수익성 악화로 자본잠식 진행
◦ 특히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회사, 마산해양신도시㈜, ㈜탑글로리 등의 외부감사인은 이들 기관이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하고 있는 기타 출자법인은 도시개발공사 다음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
◦ 기타 출자법인의 부채비율은 2007년에 159.2%이었고, 이후 지속된 적자경영과 금융부채 확대 등으로 2011년 말에는 275.8%까지 확대
-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농업회사법인 화순농특산물유통공사( 12,013.7%), 광주시가 출자하는 수완에너지㈜(-2,820%), 인천대교㈜(1,866%), ㈜탑글로리(-838.4%)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
❑ 총자산이 1.4조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6개 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총자산순이익률이 음의 값을 가짐.
◦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6개 기업 모두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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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경영상태임.
◦ 지방자치단체들이 1.4조원을 투입한 컨벤션센터의 수익가치는 7,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부산광역시의 ㈜벡스코는 2009년에 컨벤션센터의 운영권 910억원 중 465억원을 비용처리 한 바 있는데, 동 비용처리는 수익가치가 장부가치의 50%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
❑ 13개 농업회사법인들은 영업활동에서의 손실을 정부보조금과 정책자금 담보용 예금의 이자수익으로 만회하고 있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함.
◦ 13개 농업회사법인의 총자산순이익률은 2007~2011년 동안 -5.6~0.7%로 음의 값을 가지거나 0%대로 수익성이 거의 없음.
◦ 일부 농업회사법인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예․대 금리차만큼 순이자수익을 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되기도 함.
6. 개선방안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착수에 신중할 필요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 있는 기타공사와 직접 운영하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
◦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에서 분양실적이 미진할 경우,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동성 위기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 지방공사채 발행한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지방공기업 중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공기업은 순자산(총자산-부채)의 6배 이내에서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 한도보다 휠씬 낮은 수준에서 이미 부채비율이 상당히 악화되고,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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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채권발행한도는 순자산의 4배이지만, 금융부채가 순자산의 2배 수준에서 금융부채의 만기상환 위험에 노출
◦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채권발행한도액을 3배 이하로 설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
❑ 지방공기업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필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선정할 때, 단순히 자산 혹은 부채기준 이외에 이자보상배율, 매출원가율지표 등 수익성 지표 등도 포함하여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모든 기관이 포함되게 할 필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기업을 자산 기준으로만 선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대한석탄공사 등이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 지방공기업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강화 및 불이행시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지방공기업들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각종 부동산 개발에 진출하고 있지만, 분양실적 부진으로 저조한 수익성과 유동성 악화문제 등에 직면
◦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 투자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법률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중앙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듯이 지방공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대규모 사업 또한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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