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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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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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5. 22.(수) 배포 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과장 이환성/ 평가관 김태규, 788-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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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액 보증 등의 감축을 통해 보증자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증부실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기관(5개 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사업을 최초로 통합 비교․평가한 「보증기금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 ❑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시 ◦ 첫째, 장기․고액보증의 감축 및 우량기업 등에 대한 보증 편중 완화 필요 - 장기보증과 고액보증은 보증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형평성 차원 및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증기금별로 장기․고액보증의 기준을 마련하고 감축 계획을 마련하여 준수할 필요 - 우량기업 보증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보증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신규 벤처기업 등 비우량기업에는 보증지원 혜택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대상의 신용등급을 고려한 보증공급계획 마련 필요 ◦ 둘째, 중복보증 축소방안 등 마련 필요 - 각 보증기금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간의 중복보증은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불필요한 중복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 융자 등의 금융정보를 포함하는 정책자금 관련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셋째, 보증부실 관리 및 구상채권 회수 강화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부실률이 2007년 3.9%이던 것이 2012년에는 4.8%로 증가하였으므로 보증 부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대위변제율이 2007년 1.3%에서 2012년에는 3.5%로 증가하였는바, 구상채권 회수를 강화할 필요 ❑ 향후에도 보증시장의 장기․고액‧우량기업 보증 비중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창조경제와 연계되도록 유도할 예정 |
- 1 -
1. 보증기금사업 일반 현황(<별첨> 참조)
각 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 규모
◦ 6개 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2012년도 보증공급 규모는 총 약 96.3조원
-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약 125.6조원
각 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규모
◦ 대다수의 기금은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급격한 증가세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잔액 기준으로 2007년도에 28조 5,422억원에서 2012년도에는 39조 2,813억원으로 10조원 이상 증가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년도에 11조 1,874억원이던 것이 2012년도에는 17조 6,583억원으로 6조 4,709억원 증가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7년 보증잔액이 4조 5,867억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3조 5,148억원으로 2007년과 비교하여 3배 가까운 규모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도 2007년 8조 7,213억원에서 2012년에는 38조 7,474억원으로 30조원 이상 증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07년 3조 9,084억원에서 2012년에는 7조 6,587억원으로 2배 정도 증가
- 반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보증잔액이 2007년에 12조 9,241억원에서 2012년에는 8조 6,895억원으로 감소 추세
2013년도 정부출연금 규모
◦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2013년도 정부출연금은 총 1,480억원
◦ 중소기업청의 일반회계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300억원 출연
- 신용보증기금에 7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600억원 출연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는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로부터 180억원 출연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11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없는 상황
- 2 -
2. 보증기금사업 평가(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 편중 지양 필요
◦ 대부분의 보증기금상의 신용보증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하여 보증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이 공적 보증의 취지
- 형식적인 면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비율이 높으나, 실질적인 면을 보았을 때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기업에는 보증지원 혜택이 갈수록 저조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량 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이 2007년 4.9%에서 2012년에는 14.2%로 상승한 반면, 보통 이하 및 미흡 등급 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12.7%에서 2012년 7.9%로 하락
- 보증공급 계획 단계부터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공급액을 설정할 필요
장기보증과 고액보증 감축 계획 마련 필요
◦ 보증이용기간이 10년을 초과한 비율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잔액 중 보증이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보증 비율이 약 25% 정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0% 정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6~8% 수준임
◦ 장기보증과 고액보증은 보증재원의 효율적 사용 및 기업간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
- 장기보증과 고액보증의 기준은 각 보증기금 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보증기금 등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 감축계획을 마련할 필요
동일인 보증한도 관련 제도개선 검토 필요
◦ 각 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근거법령에서는 동일인의 보증 한도에 관한 규정을 명시
- 원칙적으로 신보, 기보의 동일인 보증한도는 30억원, 산업기반신보는 3,000억원 등
- 법령상의 원칙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의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신보 6.5%, 기보 8.3%, 농림수산업자신보 1.1% 등
- 3 -
- 동일인 보증금액의 예외 한도는 보증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제도 운영상에 있어서 그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서는 안 될 것
-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현행 각 보증기금 등의 근거법령상의 동일인 보증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중복보증 축소 관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2년도 기준으로 중복보증 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과 4,977개 기업에 2조 792억원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 동일 개수의 업체에 1조 5,778억원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음
- 이는 양 보증기금 전체 보증잔액의 5.3%, 8.9%에 이르는 규모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신용보증기금과 8,649억원, 기술보증기금과 4,552억원, 신보 및 기보와 231억원 중복보증
◦ 기금 간의 중복적인 보증은 보증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전체 정책자금의 융자, 보증 등을 포괄, 연계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
- 중복보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중복보증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각 보증기금 등 간에 정확한 보증 관련 정보가 공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보증현황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정책자금 금융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보증부실 및 구상권 회수 관리 강화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이 증가함에도 보증부실률은 2007년에 3.9%이던 것이 2012년에는 4.8%로 높아졌으므로 최근 증가하는 보증 부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2007년 1.3%에서 2012년에는 3.5%로 크게 증가되었는바 구상채권 회수 관리 강화 노력이 필요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각 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은 2011년, 2012년도 기준으로 4%대 수준
- 4 -
- 현재의 운용방법만으로는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제고의 한계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
각 보증기금의 성과지표 다양화 필요
◦ 현재 각 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주로 보증공급 규모, 보증 이용자 만족도, IT 시스템의 안정화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미흡
- 이러한 지표들 외에 신용등급별 보증 비율, 다른 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비율, 여유자금 수익률 등의 성과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지표를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고 엄격한 성과관리가 필요
기타 개선 필요 사항
◦ 각 보증기금 등의 근거법률상 벌칙규정과 임직원 배상책임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형벌(벌금) 부과 규정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
<별첨> 보증기금사업 일반 현황
[표 1] 연도별 보증공급금액 및 보증잔액
(단위: 건, 억원)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계획) |
|||
신용보증기금 |
보증 공급 |
계획 |
금액 |
285,000 |
280,000 |
384,000 |
387,000 |
360,000 |
367,000 |
394,000 |
실적 |
건수 |
244,777 |
237,797 |
278,454 |
289,130 |
285,778 |
281,146 |
― |
||
금액 |
295,012 |
290,164 |
389,642 |
403,384 |
397,083 |
394,195 |
― |
|||
보증잔액 |
건수(업체수) |
190,130 |
193,978 |
218,744 |
229,748 |
233,827 |
230,252 |
― |
||
금액 |
285,422 |
303,868 |
392,494 |
387,810 |
384,314 |
392,813 |
390,000 |
|||
기술보증기금 |
보증 공급 |
계획 |
금액 |
105,000 |
115,000 |
171,000 |
159,000 |
159,000 |
168,000 |
181,000 |
실적 |
건수 |
52,046 |
56,026 |
68,336 |
70,343 |
74,244 |
81,507 |
― |
||
금액 |
110,897 |
125,625 |
175,713 |
169,336 |
166,271 |
178,588 |
― |
|||
보증잔액 |
건수(업체수) |
58,432 (37,455) |
61,507 (39,231) |
72,603 (45,073) |
76,768 (48,611) |
79,598 (52,194) |
86,062 (57,738) |
― |
||
금액 |
111,874 |
125,746 |
171,317 |
174,145 |
170,252 |
176,583 |
184,000 |
|||
지역신보 |
보증 공급 |
계획 |
금액 |
25,000 |
37,500 |
80,000 |
65,000 |
51,000 |
55,500 |
82,000 |
실적 |
건수 |
94,582 |
187,878 |
467,173 |
375,842 |
256,434 |
275,845 |
― |
||
금액 |
27,514 |
38,897 |
83,909 |
67,940 |
60,801 |
63,581 |
― |
|||
보증 잔액 |
건수(업체수) |
195,808 |
306,006 |
660,367 |
833,412 |
835,802 |
829,578 |
― |
||
금액 |
45,867 |
59,893 |
111,955 |
132,479 |
136,088 |
135,148 |
166,000 |
|||
농신보 |
보증 공급 |
계획 |
금액 |
21,000 |
22,500 |
36,940 |
24,710 |
20,385 |
29,045 |
33,971 |
실적 |
건수 |
169,131 |
184,570 |
227,520 |
154,666 |
162,561 |
171,490 |
― |
||
금액 |
28,046 |
32,545 |
33,982 |
27,062 |
31,600 |
35,404 |
― |
|||
보증잔액 |
건수(업체수) |
945,725 (441,723) |
898,579 (385,028) |
814,443 (348,005) |
752,876 (323,829) |
608,889 (268,465) |
587,616 (259,706) |
― |
||
금액 |
129,241 |
119,553 |
105,031 |
91,446 |
85,615 |
86,895 |
87,873 |
|||
주택신보 |
보증 공급 |
계획 |
금액 |
60,000 |
60,000 |
66,000 |
80,000 |
110,000 |
270,000 |
271,000 |
실적 |
건수 |
201,710 |
206,825 |
255,779 |
289,742 |
425,339 |
487,001 |
― |
||
금액 |
50,889 |
67,603 |
96,545 |
114,903 |
206,700 |
275,586 |
― |
|||
보증 잔액 |
건수(업체수) |
420,820 |
441,452 |
496,710 |
552,724 |
697,795 |
856,389 |
― |
||
금액 |
87,213 |
114,064 |
157,337 |
192,053 |
285,206 |
387,474 |
461,222 |
|||
산업기반신보 |
보증 공급 |
계획 |
금액 |
12,000 |
12,000 |
12,000 |
18,000 |
15,000 |
15,000 |
15,000 |
실적 |
건수 |
19 |
23 |
29 |
24 |
14 |
10 |
― |
||
금액 |
12,067 |
12,160 |
18,434 |
18,948 |
15,008 |
16,115 |
― |
|||
보증잔액 |
건수(업체수) |
58 |
64 |
80 |
97 |
105 |
107 |
― |
||
금액 |
39,084 |
45,544 |
48,246 |
59,239 |
67,499 |
76,587 |
86,533 |
주: 1.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기준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별도의 공급계획이 없어 보증잔액목표를 기재, 2011~2013년은 금융위원회 성과계획서 상의 보증공급계획을 기재, 2013년도 보증잔액 계획은 현재의 39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 예정
2. 기술보증기금: 직접보증 기준(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제외), 2013년도 보증잔액 계획은 현재의 18.4조원에서 18.9조원으로 확대 예정
3. SOC신보: 민간선투자보증 실적 제외
자료: 각 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출 자료(2013.2)
- 6 -
[그림 1]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잔액 추이
(단위: 억원)
[표 2] 각 보증기금 등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내역
(단위: 억원)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계획) |
신용보증기금 |
1,300 |
925 |
19,800 |
― |
― |
–3,500 |
700 |
기술보증기금 |
2,000 |
1,575 |
7,200 |
― |
― |
–1,500 |
600 |
지역신보 (중앙정부 출연) |
154 |
― |
2,700 |
― |
302 |
246 |
― |
지역신보 (지자체 출연) |
809 |
655 |
1,473 |
708 |
1,365 |
1,270 |
― |
농신보 |
7,357 |
6,952 |
9,095 |
1,200 |
― |
― |
― |
주택금융신보 |
1,000 |
― |
― |
― |
― |
― |
― |
산업기반신보 |
200 |
180 |
800 |
300 |
180 |
180 |
180 |
주: 1. 신보 및 기보: 2013년도 출연금은 당초 각 500억원씩이었으나, 2013년 추가경정예산(2013.5)에서 신보에 200억원, 기보에 100억원이 증액됨
2. 지역신보: 2011~2012년 중앙정부 출연금은 햇살론출연금(2011년 302억, 2012년 246억)임. 그리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상에 단위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기금)」하의 세부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에 2013년도 출연금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있으나, 이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사업의 재원이므로 표에서 제외하였음
2011~2012년 지자체 출연금은 햇살론출연금(2011년 657억, 2012년 654억) 포함금액임
3. 주택금융신보: 2013년도 출연금은 원래 400억원이었으나,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삭감됨(2013년 5월). 2013년도에 금융위원회의 세부사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에 출자금으로 2,200억원의 예산이 있으나, 이는 주택금융신용보증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 또한 국민주택기금상의 세부사업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에 2013년도 출연금으로 1,097억원의 예산이 있으나, 이는 정부 출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 출연금의 성격이 크므로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각 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출 자료(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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