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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 5. 27.(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윤상우, 788-4836




공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국제기준과의 일치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체계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구체화 필요

◦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 유형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의 경우 법률에 제외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등 법률상 특혜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당초 지정 해제 취지와 달리 연내 민영화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검토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

-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 기타공공기관 중 법정 구분 기준인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킬 필요

◦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제기준인 ‘원가보상률’을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타공공기관의 세부 유형별 관리체계 차별화 필요

◦ 기타공공기관 중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이 자산규모, 정부의 간접지원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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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화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관, 정부의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인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동법 제4조제2항은 상호부조 기관, 지자체 설립기관, 한국방송공사 등을 지정 제외 대상 기관으로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 50인 이상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비율이 50%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2013년 5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295개 기관이며, 이 중 공기업은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은 87개 기관, 기타공공기관은 178개 기관임.

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화는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를 설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이라는 별도의 장으로 정관, 이사회, 임원 임면,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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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법․제도적 문제점

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기준 모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범위가 모호함.

- 동법 제4조제2항의 법정 지정 제외대상기관 외에 한국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공적자금 투입기관, 민간설립 공익단체 등은 법령 또는 지침의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구분 기준에 대하여 직원 정원 외 다른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유형 구분의 명확성이 저해되고 있음.

-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77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 중 직원 정원 50인 미만인 기관은 48개 기관에 불과하며, 그 외 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자회사, 기관 운영의 자율성 필요 등의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

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 구분 기준과 국제 기준의 불일치

◦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구분 기준으로 ESA(European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5,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등에 근거한 ‘원가보상률’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자체수입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재정통계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가 불일치하고 있음.

-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부 포괄범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던 83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7개 기관이 비영리공공기관 분류에서 제외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임원 임면, 이사회, 경영실적 평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에서 자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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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강원랜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규모가 큰 주요 기타공공기관이 직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경영공시, 기관만족도조사 등의 기본적인 관리만을 받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예․결산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영지침은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음.

- (주)강원랜드의 경우 패밀리리조트(워터월드) 등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3. 현행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사례 분석

 2012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과 경영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음.

◦ 당초 취지와 달리 2012년 12월 현재 민영화 실적은 전무하며, 2013년 연내 민영화 가능성도 불투명한 반면, 정부의 손실보전 등 특례조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는 다른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영화 완료 이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향후 민영화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선행된 이후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금융감독원의 지정 제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었음.

◦ 금융감독원은 기관 수입의 약 95%를 민간 금융기관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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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적․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관을 법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을 지정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지정 제외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금융공공기관의 유형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금융 업무의 특성상 경영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동 기관들과 같이 정부의 간접지원, 자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기관들을 직원 정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기관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분류라고 보기 어려움.

- 동 기관들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 금융 공공기관의 유형을 신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별도의 경영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의 개선과제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 기준의 구체화 필요

◦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분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규제적 성격의 법률행위이므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관 유형 및 판단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직원 정원 기준 외에 기획재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분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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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구분 기준과 국제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체수입비율을 ‘원가보상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행 재정통계에서 적용하는 ‘원가보상률’을 도입하게 될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정부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공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원가보상률’이 기관의 시장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매출액 중 순수한 시장적 수입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세부 유형별로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력, 자산 및 총수입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을 세분화하여 경영지침의 적용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영실적평가 수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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