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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 6. 5.(수) 배포 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평가관 이채정 788-4684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음.

◦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주거비 차이에서 비롯되는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함.

◦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함.

◦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탈수급 유인 저하가 우려됨.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①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②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을 개정하며 ③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④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⑤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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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

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긴급복지,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의 총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

- 긴급복지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며,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산은 2007년 6조 6,157억원에서 2013년 8조 7,689억원으로, 7개년 연평균 4.8% 증가함.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및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대상인 비수급 저소득층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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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53~157만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으로 감소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인구의 수이며, 기타 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학생인 자녀유무, 근로능력유무 등에 따라 지급됨.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수는 2007년 3만 176명에서 2012년 5만 3,705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12.2%)하였고,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수급자 수는 2007년 20만 3,877명에서 2012년 32만 2,454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9.6%)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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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적정성 결여

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 및 며느리·사위)로 규정되어 있어,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에서는 부양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빈곤층으로 동반 추락시킬 수 있음.


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킴.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과 시장금리를 비교한 결과, 금융재산 100만원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매월 6만 2,600원씩 연간 75만 1,200원이지만, 실제 2012년 기준 시장금리의 평균치인 3.4%를 적용하면, 연간 3만 4,000원의 이자가 발생함.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저축이자액 비교: 2012년 기준

소득환산

은행저축

원금

1,000,000원

원금

1,000,000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월 6.26%

평균 시장금리

연 3.4%

월 소득인정액

62,600원

월 이자액

2,833원

연 소득인정액(A)

751,200원

연 이자액(B)

34,000원

A-B

717,200원


나. 기초생활보장급여별 단가 및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결여

 현행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주거비 차이에서 기인하는 지역별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함.

◦ 1999년 대도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6.2% 높고 농촌은 중소도시보다 13.9% 낮았으며, 2010년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6.4% 높고 농촌은 중소도시보다 8.8% 낮은 것으로 계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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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기준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농어촌 지역은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구성비가 7.1%로, 대도시 대비 15.8%p, 중소도시 대비 10.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액은 2007년 4조 2,238억원에서 2012년 5조 1,949억원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4.2%)하였으나,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자 수는 2007년 185만 3,000명에서 2012년 150만 7,000명으로 감소(연평균 증가율 △4.0%)함.


다. 취업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 미흡

 현행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는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자활장려금과 자활특례제도는 자활사업인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키움통장과 이행급여특례제도는 일반노동시장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범위가 넓지 못함.

- 2012년 기준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가구 대비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비율은 27.2%임.

◦ 조건부과제외자에는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사람이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탈수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조건부과제외자는 17만 3,440명으로, 자활사업 의무 참여 대상자인 5만 2,431명의 3.3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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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

사업명

현금

서비스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자활특례제도

이행급여특례제도

지원 내용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 환급

3년간 취업수급자의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급(3년 이내 탈수급 조건)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최저생계비 초과 시에도 3년간 수급자격 인정(생계․주거급여 제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탈수급한 경우, 의료․교육급여 

2년 적용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일반취업

수급자

주: 희망키움통장과 이행급여특례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라.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에 따른 탈수급 유인 저하

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높음.

◦ 한국복지패널자료 분석 결과, 2005년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약 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9년의 경상소득 격차는 11.2만원으로 증가함.

- 2005년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보다 약 7.7만원 많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09년에는 9.8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예산 배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결산액 기준 예산 배분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1%, 비수급 저소득층 29.9%로, 수급자에게 2.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배분됨.

◦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이용권, 구강건강관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연탄보조 등 4개 사업은 수급자 예산 배분비가 비수급 저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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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가.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 해소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하여, 사위․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부양의무자가구가 중산층 이상이고, 수급신청가구를 부양하더라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지도록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함.

◦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신청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합 이상인 경우로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변경할 계획임.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기적으로 시장금리의 추이를 반영하여 소득환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거급여 단가 합리화 및 의료급여 사업추진방식 개편 필요

 현행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급여 단가를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 사업추진방식을 개편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 한국복지패널자료 분석 결과,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정확한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의 전년도 가구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대상가구의 약 26%만 4분위 미만에 분포하고 있어, 1~3분위 구간에 대상자의 66%가 분포하는 당초 설계와는 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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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단기적으로 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자활장려금 등 수급자 지원 사업을 근로장려세제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가처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 연료비, PC 지원 등과 같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혜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계좌 등은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필요

 통합급여체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는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함.


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고, 급여별로 상이한 수급자격요건을 도입할 계획임.

◦ 변경안은 2011년 최저생계비가 당시 중위소득의 38%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별 수급조건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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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방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현행

변경안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38%

주거급여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45%

교육급여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50%

해산급여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30%

장제급여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30%

주: 1. 정부는 주거급여의 수급조건으로 중위소득의 40~50%를 제안하고 있으나, 추계 상의 편의를 위하여 평
균치인 45%를 적용함.

 2.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급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행과 같이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함.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변경안의 소요예산을 추계한 결과, 중앙정부 부담분은 2012년 중앙정부 결산액인 7조 880억원보다 약 8.2% 적은 6조 5,068억 3,100만원으로 추산됨.

◦ 변경안 소요예산은 현행과 동일한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단가 등을 전제로 개별급여화를 실시할 때의 추계치임.


 절감된 예산(2012년 결산 기준 약 5,800억원)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정하고, 주거급여의 단가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며,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절감액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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