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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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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6. 5.(수) 배포 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과장 정문종/ 평가관 이채정 788-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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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및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음. ◦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주거비 차이에서 비롯되는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함. ◦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함. ◦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탈수급 유인 저하가 우려됨.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①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②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을 개정하며 ③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④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⑤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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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긴급복지,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의 총 5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
- 긴급복지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이며, 취약계층의료비지원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산은 2007년 6조 6,157억원에서 2013년 8조 7,689억원으로, 7개년 연평균 4.8% 증가함.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및 취약계층의료비지원 대상인 비수급 저소득층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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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153~157만명대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으로 감소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인구의 수이며, 기타 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의 건강상태, 학생인 자녀유무, 근로능력유무 등에 따라 지급됨.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수는 2007년 3만 176명에서 2012년 5만 3,705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12.2%)하였고,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수급자 수는 2007년 20만 3,877명에서 2012년 32만 2,454명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9.6%)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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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적정성 결여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수급권자의 부모, 아들·딸 및 며느리·사위)로 규정되어 있어,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에서는 부양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 합의 130%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빈곤층으로 동반 추락시킬 수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는 시장금리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일반재산 월 4.17%, 주거용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킴.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과 시장금리를 비교한 결과, 금융재산 100만원에 대한 소득환산액은 매월 6만 2,600원씩 연간 75만 1,200원이지만, 실제 2012년 기준 시장금리의 평균치인 3.4%를 적용하면, 연간 3만 4,000원의 이자가 발생함.
소득환산 |
은행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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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1,000,000원 |
원금 |
1,000,000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
월 6.26% |
평균 시장금리 |
연 3.4% |
월 소득인정액 |
62,600원 |
월 이자액 |
2,833원 |
연 소득인정액(A) |
751,200원 |
연 이자액(B) |
34,000원 |
A-B |
717,200원 |
나. 기초생활보장급여별 단가 및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결여
현행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주거비 차이에서 기인하는 지역별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함.
◦ 1999년 대도시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보다 6.2% 높고 농촌은 중소도시보다 13.9% 낮았으며, 2010년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6.4% 높고 농촌은 중소도시보다 8.8% 낮은 것으로 계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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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기준 지역별․비목별 최저생계비 계측결과, 농어촌 지역은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의 구성비가 7.1%로, 대도시 대비 15.8%p, 중소도시 대비 10.0%p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투입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액은 2007년 4조 2,238억원에서 2012년 5조 1,949억원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4.2%)하였으나, 의료급여의 혜택을 보는 수급자 수는 2007년 185만 3,000명에서 2012년 150만 7,000명으로 감소(연평균 증가율 △4.0%)함.
다. 취업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 미흡
현행 수급자 대상 근로유인체계는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자활장려금과 자활특례제도는 자활사업인 자활근로 참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희망키움통장과 이행급여특례제도는 일반노동시장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적용범위가 넓지 못함.
- 2012년 기준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가구 대비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비율은 27.2%임.
◦ 조건부과제외자에는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사람이 포함되는데, 이들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탈수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 2012년 기준 조건부과제외자는 17만 3,440명으로, 자활사업 의무 참여 대상자인 5만 2,431명의 3.3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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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현금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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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장려금 |
희망키움통장 |
자활특례제도 |
이행급여특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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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 환급 |
3년간 취업수급자의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급(3년 이내 탈수급 조건) |
자활사업 참여로 인해 최저생계비 초과 시에도 3년간 수급자격 인정(생계․주거급여 제외)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탈수급한 경우, 의료․교육급여 2년 적용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
○ |
△ |
○ |
△ |
일반취업 수급자 |
Ⅹ |
○ |
Ⅹ |
○ |
주: 희망키움통장과 이행급여특례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라.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에 따른 탈수급 유인 저하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현금성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높음.
◦ 한국복지패널자료 분석 결과, 2005년 수급가구의 경상소득이 비수급가구보다 약 6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9년의 경상소득 격차는 11.2만원으로 증가함.
- 2005년 수급가구는 비수급가구보다 약 7.7만원 많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고, 2009년에는 9.8만원을 더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예산 배분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결산액 기준 예산 배분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1%, 비수급 저소득층 29.9%로, 수급자에게 2.3배 정도 많은 예산이 배분됨.
◦ 수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업이 아닌 문화이용권, 구강건강관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연탄보조 등 4개 사업은 수급자 예산 배분비가 비수급 저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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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가. 수급자 선정기준 개정을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 해소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으로 축소하여, 사위․며느리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부양의무자가구가 중산층 이상이고, 수급신청가구를 부양하더라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를 지도록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개선해야 함.
◦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신청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합 이상인 경우로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변경할 계획임.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기적으로 시장금리의 추이를 반영하여 소득환산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주거급여 단가 합리화 및 의료급여 사업추진방식 개편 필요
현행 최저생계비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간 주거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급여 단가를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의료급여 사업추진방식을 개편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의료급여 수급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병원을 연결해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다.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한국복지패널자료 분석 결과,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정확한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근로장려세제 대상자의 전년도 가구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대상가구의 약 26%만 4분위 미만에 분포하고 있어, 1~3분위 구간에 대상자의 66%가 분포하는 당초 설계와는 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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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적으로 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자활장려금 등 수급자 지원 사업을 근로장려세제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간 가처분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함.
◦ 연료비, PC 지원 등과 같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혜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희망키움통장, 아동발달계좌 등은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화 필요
통합급여체계인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는 집중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수급 빈곤층은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함.
보건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고, 급여별로 상이한 수급자격요건을 도입할 계획임.
◦ 변경안은 2011년 최저생계비가 당시 중위소득의 38%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별 수급조건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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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
현행 |
변경안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38% |
주거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50% |
해산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30% |
장제급여 |
최저생계비 이하 |
중위소득 30% |
주: 1. 정부는 주거급여의 수급조건으로 중위소득의 40~50%를 제안하고 있으나, 추계 상의 편의를 위하여 평
균치인 45%를 적용함.
2.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수급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행과 같이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함.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변경안의 소요예산을 추계한 결과, 중앙정부 부담분은 2012년 중앙정부 결산액인 7조 880억원보다 약 8.2% 적은 6조 5,068억 3,100만원으로 추산됨.
◦ 변경안 소요예산은 현행과 동일한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별 단가 등을 전제로 개별급여화를 실시할 때의 추계치임.
절감된 예산(2012년 결산 기준 약 5,800억원)을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정하고, 주거급여의 단가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며,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 절감액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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