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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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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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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7. 1.(월) 배포 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분석관 신동진, 788-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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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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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가계 건전성과 부실위험을 분석하여 가계부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 ❑ 현황: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말 현재 1,158.8조원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 ❑ 문제점: 가계부채 부실화위험요인 ◦ 변동금리대출 비중(54.6%) 및 짧은 만기대출 비중(10년 이내 41.1%), 일시상환대출 비중(33.7%)이 높은 현행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취약 ◦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4.9배(2010년)→6.5배(2011년)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비은행권에 의존하여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상황 ❑ 대응방안 ◦ 대출구조: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 주택담보대출: 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 ◦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필요: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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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가계부채 현황 및 국제비교
(가계부채 현황)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
◦ 최근 10년간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3년 72.9%에서 2012년 91.1%로 상승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03년 126.5%에서 2012년 163.8%로 상승
(국제비교)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
◦ 2011년 말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2%로 OECD 평균치 74.5%를 상회
◦ 2011년 말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7%로 OECD 평균치 136.5%를 상회
-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지만, 각종 공공서비스(헬스케어, 노인케어 등) 지원으로 개별 가계들이 가초분소득 중 사회복지 관련 지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금저축가입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도는 낮음.
2.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성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커, 가계대출구조가 경기변동에 취약
◦ 금리조건별: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2012년 12월 말 54.6%로 주요 선진국(2009년 말 기준: 미국 10%, 프랑스 13%, 독일 10%)보다 높은 수준
◦ 잔존 만기별: 선진국이 20~30년 만기 장기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말 10년 이내 비중이 41.1%, 3년 이하가 27.7% 수준
◦ 상환방식별:우리나라 일시상환대출 비중 33.7%(2012년 12월 말)는 미국 9.7%(2011년 말 기준)과 EU 7.5%(2009년 말 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저소득층의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여 대출 부실화위험
◦ 소득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2010년 4.9배에서 2011년 6.5배로 상승하여 가계 채무상환능력이 취약
◦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인 소득분위의 연체율(0.84%)이 연소득 6천만원 이상 소득분위의 연체율(0.44%)보다 2배 정도 높아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부실가능성이 고소득층의 부실가능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저신용등급․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부실화위험(2012년 9월 말 기준)
◦ 저신용등급․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98.9%)이 비은행권을 사용하고 있어 고금리대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환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큼.
- 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은 25.6조원(주택담보대출의 4.8%)으로 차주 수(주택담보대출 차주의 4.1%)는 23만명임.
◦ 고령층을 위한 연금시스템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조기퇴직 등으로 이들의 소득이 감소할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의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큼.
- 50세 이상 고령층의 저신용등급 다중채무자(주택담보대출)는 11.1조원(주택담보대출의 2.1%)으로 차주 수는 9만명(전체 차주의 1.6%)에 달했음.
※ 다중채무자란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위험이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
◦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 비율(2012년 12월 말)은 0.83%로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12월 말 0.52%보다 높은 상황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2012년 12월 말 0.65%로 2008년 12월말 0.42%를 상회하였고, 제2금융권도 2008년 12월 말 수준을 능가
◦ 최근 제2금융권의 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비율(2012년 12월 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2008년 9월 말)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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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가계대출은 일자리창출 지연, 고령화 진전(베이비부머 조기은퇴)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한 가운데 주택상환부담 가중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짐.
◦ 주택담보대출 비율 70% 초과대출자의 3개월 이상 연체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최근 주택담보대출 손실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상회
◦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기존차입자의 다중채무비율 및 연체율이 상승함.
- 이는 다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악순환 위험도 배제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3. 가계부채의 대응방안
(대출구조 개선) 경기변동에 취약한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 변동금리위주로 되어 있는 가계대출구조 하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이 부실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음.
(채무조정 유도)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확대하고,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
◦ 가계대출 부실규모를 감소하기 위해 채무조정(채무감면․상환기간연장) 및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사업이 필요
- 이로써 취약계층이 원리금상환부담으로 인해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면서 가계대출의 부실규모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함.
◦ 연체기간이 짧거나 연체는 없지만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의 이자 감면․유예 등을 위해 은행 자율 사전채무조정의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및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영
◦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를 통해 대출자가 일부 원금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대출원금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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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들(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임대주택리츠대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
(비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
◦ 금융당국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경제요인에 의해 부실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국회 제출)
◦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시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
◦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계부채대책의 효과성 평가와 향후 정책대안 등도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종합적인 서민금융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
◦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책수단별, 지원단계별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
◦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확대,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감안한 적절한 임금지급시스템 정립이 필요
◦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적극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
◦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제조업부문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확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전환 프로그램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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