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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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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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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7. 2.(화) 배포시부터 |
담당 |
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과장정환철/ 분석관 연훈수, 788-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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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점이 발견된 주요 재정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한 「총괄 분석」, 「부처별 분석 보고서(I~V)」 등 총 6권을 발간 ◦ 오늘 발간하는 「부처별 분석」 등은 총 12권의 시리즈 중 2권~7권(총 6권)에 해당하며, 「분야별 분석」, 「중점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및 「결산 분석 종합」은 7월 중순경 발간 예정 - 지난 6월 24일 201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해여부 등을 분석한 「2011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 ❑ 「부처별 분석(I~V)」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중 법령위반, 집행관리 부적절,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512개 사업의 분석결과를 수록 ◦ 문제점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 사업(27.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57개 사업(11.1%), 사업성과 미흡 56개 사업(10.9%), 집행실적 부진 54개 사업(10.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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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석사업 예시> 1. 국유재산관리기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재발 방지 필요(기획재정부) 2.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의 책임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의 개선 및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산정․관리 필요(교육부) 4. 보조사업 관리 미흡(문화체육관광부) 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납북피해신고 신청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6.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연도 말 집중 교부(안전행정부) 7. 재외선거 관리: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과다편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직접지불사업: 농가소득 보전효과 미흡으로 제도개선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9.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보조기준 미확정 등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의 집행 저조(해양수산부) 10. 유전개발사업 출자: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 1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고보조율 합리적 개선 및 보육․양육지원 사업간 수행체계 불일치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12.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대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13.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14.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및 LH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1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립지원 사업 참여 제거 필요(여성가족부) ※ 사업별 세부 분석내용은 본 보고서 참조 |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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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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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Ⅰ~Ⅴ) 주요 내용 |
1. 국유재산관리기금: 세입재원 없는 이월 재발 방지 필요(기획재정부, 부처별 분석 I, pp.327–328)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의 매각․임대 수입을 청사․관사 매입 등에 충당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유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신설
◦ 2012년 예산액 9,686억원 중 9,175억원을 집행(여유자금 제외시 7,231억원)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2,025억원, 430억원
❑ 기금 운용 첫 해부터 세입재원 없는 이월 발생
- 이월액(2012년 2,025억원)이 여유자금 규모(1,944억원)보다 81억원 높음.
◦ 특히,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자체변경을 통해 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 자체변경 규모는 116억 8,600만원(9건)이며, 이중 89억 5,400만원(4건)은 2012년 12월에 이루어졌음.
❑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따른 기금 재정 악화 우려
◦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먼저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
◦ 따라서 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바탕으로 지출사업 규모를 편성하는 한편,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과도한 자체변경을 축소함으로써 세입재원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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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운호퍼 IME 한국연구소 설치: 사업 취소의 책임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미래창조과학부, 부처별 분석 II, pp.15–18)
❑ 동 사업은 독일 프라운호퍼 IME와 공동으로 생물의약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7억원(국비 265억원, 부지제공 포함 지방비 72억원)이 투입될 계획임.
◦ 결산 현황: 예산액 40억원, 집행액 40억원(집행률 100.0%)
❑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와의 협력하에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가 협력 철회를 통보함에 따라 관련 협약이 해약되었음.
◦ 2007년 6월에 전라남도, 화순군, 프라운호퍼 IME, 전남생물산업연구센터 간 MOU 체결 이후, 기본계획 수립(2009.3),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 체결(2011.4) 등이 이루어짐.
◦ 2011년 11월에 프라운호퍼 한국생물의약연구소 설립 및 1차년도 연구개시 후 2012년 4월까지 연구시설 구축 및 연구원 채용,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업무협력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짐.
◦ 2012년 7월에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가 협력 철회를 통보함.
- 당초 업무협력계약과 달리 연구소장과 연구부소장에게 충분한 자율권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프라운호퍼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 등을 이유로 명시
◦ 프라운호퍼한국생물의약연구소 운영사업 협약 해약(2012. 12)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협약서 등에 따라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에 대하여 3년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독일 프라운호퍼 본부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 해당할 것임.
◦ 이 경우 한국연구재단과 전라남도, 화순군 등 사업참여기관에 사업 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 취소의 근본 원인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제협력 전략 수립시 참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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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의 개선 및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산정․관리 필요(교육부, 부처별 분석 II, pp.117–131)
❑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음.
◦ 2012년에 39조 2,492억원을 교부하였으며, 2013년 예산액은 41조 619억 1,9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산술적인 방식으로 산출하여 교부하는데, 내국세 총액 20.27%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2012년 37조 8,558억원 교부)
[표] 201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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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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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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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액 |
시책사업 |
현안사업 |
재해대책 |
소 계 |
교부액 |
37,855,770 |
836,038 |
418,019 |
139,340 |
1,393,397 |
39,249,167 |
주: 세계잉여금 정산분 포함 자료: 교육부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국내의 고등학교 이하 교육 관련 경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을 다른 목적 추진을 위하여 교부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특별교부금 사업 중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사업(7억 5,000만원)은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장애성인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된 APEC 교육장관회의사업(10억원)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수행하는 것은 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특별교부금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엄격한 기준으로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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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사업 관리 미흡(문화체육관광부, 부처별 분석 II)
❑ 자치단체 보조사업인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가 부실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 이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일반회계)과 레저스포츠시설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동 지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함.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수행자인 신안군은 2010년 보조금 중 11억 5,900만원을 2013년으로 이월함.
-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에서는 장흥, 원주, 양구에서 각각 2억 5,000만원, 2억 2,500만원, 2억 9,200만원을 2회계연도 초과 이월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문화계승기반 구축사업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장애인관광버스 개조지원사업 수행 중 사전 준비 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였음.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주최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민족문화계승기반 구축사업에서는 동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분의 민간행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였음.
◦ 장애인관광버스 개조지원(3억원)은 장애인들이 휠체어 등에 탑승한 상황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기존 일반버스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행 결과 개조된 버스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사업을 연중 중단하였음.
- 장애인 대상 사업의 특성상 사전에 안전성을 점검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기존 개조된 버스(7대, 3억 5,000만원)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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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납북피해신고 신청 제고 방안 마련 필요(통일부, 부처별 분석 II, pp.350–351)
❑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피해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납북관련 국내외 자료조사 등을 통해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현액 37억 6,500만원 중 36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400만원을 불용
◦ 동 위원회는 2010년 9월 시행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나 사업예산은 통일부에 편성
❑ 납북자 신고 접수건수가 2011년도, 2012년도에 각각 1,034건, 1,623건에 불과
◦ 통일부는 매년 5,000~6,000명이 신고할 것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연도 |
접수 예상건수 |
접수건수 |
위원회 심사완료건수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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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인정 |
납북자 불인정 |
납북확인 판단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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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5,000~6,000 |
1,034 |
319 |
272 |
28 |
19 |
2012 |
5,000~6,000 |
1,623 |
929 |
835 |
29 |
65 |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추세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실적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은 2015년 9월 12일(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종료될 예정
◦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전국적인 6․25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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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교부금: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연도 말 집중 교부(안전행정부,
부처별 분석 III, pp.281–287)
❑ 지방교부금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의 행정운영과 재원 조정을 위해 교부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결산 집행액은 33조 295억원임.
◦ 이중 특별교부세는 1조 2,162억원으로 지역현안 3,774억원(30%), 시책수요 2,516억원(20%), 재해대책 및 인센티브 6,290억원(50%)로 배분
❑ 안전행정부는 특별교부세를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교부하여 지자체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저해
◦ 특별교부세 지역현안수요의 76%인 2,868억원을 11~12월에 집중 교부
◦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의 72.8%인 4,088억원을 11~12월에 집중 교부
◦ 3월말 및 6월말 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를 통하여 172개의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299억 5,000만원을 12월 21일에 교부
◦ 지자체 세입으로 계상되는 지방교부금을 연도 말에 과도하게 교부하는 경우 지자체는 연도 말에 당해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지자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인센티브 교부 부적정
◦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공요금과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와 인센티브로 총 3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50억원,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인센티브 50억원
◦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최소화의 실적에 따라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를 교부받은 지자체에게 하반기에 물가안정관리 실적평가 명목으로 특별교부세를 재차 교부하였는데 이는 중복적인 재정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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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외선거 관리: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예산과다편성(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처별 분석 III, pp.469–473)
❑ 재외선거관리는 2012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 519억 2,200만원 중 221억 6,100만원을 집행(집행률 42.7%)하고 295억 6,200만원을 불용
◦ 동 사업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재외선거권자(추정치) 대비 투표율은 대선과 총선이 각각 7.1%와 2.5%로 저조한 수준
◦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추정치) 223만명 중 재외선거 신청을 한 선거권자는 제18대 대선이 22.3만명, 제19대 총선이 12.4만명이며, 실제 참여한 선거권자는 제18대 대선이 15.8만명, 제19대 총선이 5.6만명으로 나타남.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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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청 현황 |
재외선거 투표현황 |
재외선거권자 (추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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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신청률 |
투표자 |
투표율 A |
투표율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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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
223,557 |
10.0 |
158,225 |
71.1 |
7.1 |
2,233,695 |
제19대 총선 |
124,424 |
5.6 |
56,456 |
45.7 |
2.5 |
2,233,193 |
주: 1. 신청률은 재외선거권자(추정치) 중 선거 신청을 한 비율, 투표율 A는 신청을 통하여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중 실제로 투표를 한 비율, 투표율 B는 재외선거권자 중 실제로 투표를 한 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2.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추정선거권자수는 주바레인대사관, 주르완다대사관, 주우간다대사관의 신설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비해 502명이 증가하였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 재외선거 참가율 과다 추정 등에 따른 예산집행실적 부진
◦ 예산편성시 재외선거 참가율을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불필요한 경비를 편성함에 따라 재외선거 관리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수준
- 선관위는 재외선거권자 대비 신청률 40%, 신청자 대비 투표율 8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대선 기준 실제 신청률 10%, 투표율 71%)
- 대선 안내문 및 홍보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를 전자우편으로 대체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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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지불사업: 농가소득 보전효과 미흡으로 제도개선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IV, pp.13–28)
❑ 직접지불사업은 농어업인 소득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순직불제․기타 직불제․직불성 복지․수산부문 직불사업으로 구분
◦ 2012년도 예산현액 1조 6,426억원 중 1조 3,906억원(85.0%)을 집행하고, 2,086억원 이월, 374억원 불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까지 직접지불사업 예산비중을 23%까지, 그리고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목표 미달성 우려
◦ 2012년 직접지불사업의 예산비중은 15.2%, 농가소득 중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4.5%로 목표 수준과 차이가 존재하여 미달성 우려
❑ 한편, 전체 직접지불사업 예산의 60% 이상이 쌀에 편중되어 있지만, 쌀 수입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은 2012년 6.3%로 쌀 농가의 소득보전 기여 미흡
◦ 쌀 수입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은 2006년 15.4%, 2012년 6.3%로 낮아지고 있음.
❑ 일부 직불사업은 사업설계 결함 등으로 인해 집행이나 사업성과가 부진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밭농업직불제는 당초 목표대비 37.6%의 실적만 기록하는 등 사업수요가 저조하여, 대상품목 및 지목조건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목표 대비 31.3%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대상자확인요건 간소화 등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필요
◦ 농어업재해보험은 본 시범사업의 가입률이 정체되어 있어, 품목수 확대보다는 재해보상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 구조를 탈피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를 조기 도입하는 등 직접지불사업의 양적․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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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 보조기준 미확정 등 사업계획 부실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의 집행 저조(해양수산부, 부처별 분석 IV, pp.137–140)
❑ 해양관광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2년에 해양정책 및 문화육성사업의 신규 세사업으로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시설조성 등 총 10개의 관광자원조성 시설 사업비 112억원을 편성․교부함.
◦ 레포츠타운(3개소) 35억원, 연안 유휴지 활용국민여가시설(5개소) 65억원,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2개소) 12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교부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및 보조율 변경조정 등으로 하반기에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지자체 실집행률이 0.8%로 저조
◦ 부처는 당초 국고지원 100%로 결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국고지원 기준을 하향 조정토록 하여, 하반기에야 각 사업별 국고보조 기준과 지원 규모가 최종 결정
- 레포츠타운 70%, 연안유휴지 활용사업 50~70%,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사업 50%보조
◦ 이에 지자체 단계에서는 전체 교부액 112억원 중 0.8%인 8,800만원만이 집행되고, 99.2%인 111억 1,2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표] 신규 해양관광사업의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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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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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사업시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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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A) |
교부액 |
집행액 (B) |
이월액 |
집행률 (B/A) |
11,200 |
11,200 |
88 |
11,112 |
0.8 |
자료: 해양수산부(2013.4) |
❑ 부처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 지원 기준등 이 집행과정에서 변경되어 보조사업자의 사업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연차사업의 계속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주의가 요구됨.
◦ 예산편성 이후 보조대상 및 기준 변경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며, 연차적인 지자체 사업비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2012년 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70%를 지원 하되, 2013년부터는 50%로 지원 기준을 하향조정하면서 대상 지자체 간 차등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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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전개발사업 출자: 석유공사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부처별 분석 IV, pp.310–315)
❑ 정부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석유공사에 4조 1,300억원을 출자
◦ 같은 기간 석유공사는 13조 6,718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여 총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17조 8,018억원(미화 166억 2천만달러)
❑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기간 중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조 5,060억원에서 2012년 17조 9,83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227%)하고, 당기순이익은 2008년 2,002억원 흑자에서 2012년 9,04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대폭 감소(△551%)
❑ 2012년 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 9,040억원은 주로 캐나다 하베스트사 투자 관련 손실 8,202억원(7억 2,800만 달러)에 기인
◦ 하베스트사 손실(7억 2,800만 달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영업외 부문의 손실로서 자산재평가에 따른 자산손상에 따른 손실(77.3%, 5억 6,300만달러)
◦ 석유공사가 인수 당시 해당 회사의 자산가치를 부실하게 과다평가하여 실제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금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로 인식 가능
[표] 캐나다 하베스트사 관련 주요 손실 내역
구분 |
손실원인 |
손실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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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문 |
상류 (E&P: Exploration & Production) |
셰일가스 공급 등에 따른 북미 원유가스 가격하락 |
800만달러 (3.5%) |
하류 (R&M: Refining & Marketing) |
원료유(Feedstock)인 중동유와 제품의 판매가격 기준인 WTI의 가격역전에 따른 정제마진 악화 |
1억 4,000만달러(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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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외 부문 |
자산손상 |
미래 추정 회수가능액이 정제시설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 |
5억 6,300만달러 (77.3%) |
손실합계 |
7억 2,800만 달러 (100%) |
❑ 대규모 손실 극복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다음 사항 검토 필요
◦ 대규모 손실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규명 및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지속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 등 재무개선 방안
◦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출자 규모 재검토
◦ 경영개선을 위한 석유공사의 자구노력 점검
1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국고보조율 합리적 개선 및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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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사업간 수행체계 불일치 해소 필요(보건복지부, 부처별 분석 V, pp.42–49)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1992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2009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만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 결산 현황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현액 2조 6,391억원(예산액 2조 3,913억원, 예비비 2,478억원), 지자체 실집행액 2조 6,254억원(예산현액 대비 99.5%)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 예산현액 1,120억원(예산액 1,026억원, 예비비 94억원), 지자체 실집행액 1,104억원(예산현액 대비 98.5%)
◦ 지자체 국고보조율: 서울 10~30%, 지방 40~60%로 차등적
❑ 지방비 부담 지속에 따른 법정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 지방비 국고보전(3,785억원, 특별교부세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따라 실제 평균 국고보조율(57.4%)이 예산편성시(49.4%)에 비하여 8.0%p 상승
- 국고보전분을 제외한 지자체 실제 부담액은 2조 2,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3억원(9.0%) 증가
◦ 향후 무상보육정책 유지에 따른 보육예산의 지속적 지출이 예상되므로, 예산을 통한 지방비 국고보전과 같은 단년도 대응방식을 지속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최근 법정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지방 재원 및 전체적인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법정 국고보조율 개선필요
❑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유아학비(교육부) 지원사업간 상호 관련성 고려한 사업수행체계 정비 필요
◦ 영유아 보육․양육․유아학비 지원사업간 사업수행(신청․지급)체계가 삼원화(보육정보시스템/행복e음/e-유치원시스템)된 채 분리 운영되어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고 있음.
- 사업간 분리 운영으로 부모의 선택 변경시 중복지급으로 인식되어 환수결정이 대규모로 발생(2013년 3월, 총 3,627건, 4억 7,400만원)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총량(정원) 관리시 상호 고려가 부재한 바, 사업수행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별 영유아수를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수급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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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 대기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환경부, 부처별 분석 V, pp.146–151)
❑ 동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저공해화, 저녹스버너보급, 사업장총량제 등을 추진하는 사업
◦ 2012년 예산현액은 1,089억원인데 937억원이 집행되고 150억원이 불용
❑ 동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저공해화에 투자 집중, 배출량 과다할당에 의한 사업장총량제 효과 미흡, 초미세먼지 등 신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부진 등으로 성과가 제한적
◦ 매년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도로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운행차저공해화에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산업 및 비산업부문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저감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운행차저공해화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공회전제한장치부착, 도시비산먼지저감사업, 전기이륜차보급사업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운행차저공해화를 위해 2010년 1,296억원, 2011년 1,166억원, 2012년 990억원이 투자됨.
◦ 사업장총량제의 경우, 실제 배출량에 비하여 배출허용총량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대기오염배출저감 유도효과는 미흡
- 2012년 질산화물은 실제 배출량의 1.3배가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되었고, 황산화물은 실제 배출량의 1.9배가 배출허용총량으로 할당
◦ 초미세먼지(PM2.5)와 같이 새롭게 인체 위해성이 부각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이 부진
- 현재 질산화물과 미세먼지만이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로 선정되어 있음.
❑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 재선정, 사업간 투자비중 조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선택, 사업장총량제 배출할당량 재산정 등 사업체계의 재정비 필요
◦ 기존 질산화물과 미세먼지에서 최근 위해성이 확인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 확대․재정비가 필요
◦ 각각의 대기오염관리대상물질 대비 각 사업의 저감효과를 파악하여 사업간 투자비중의 조정이 요구됨.
◦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역별 대기오염원 배출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의 선택 및 투자가 필요
◦ 사업장총량제의 경우, 지난 5년간의 질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지역별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대기오염 배출량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지역별 할당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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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를 위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부처별 분석 V, pp.213–226)
❑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은 일하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직장보육시설지원,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이 이에 해당
◦ 동 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되며, 2012년 계획액은 7,110억원이며, 집행액은 6,959억원, 불용액은 152억원임.
◦ 이는 출산 및 육아 부담으로 고용시장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여성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낮고 출산 및 육아기(30대)에 감소하며(M자형 커브), 40대에 다시 높아지지만 경력단절로 인하여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에 주로 취업
❑ 2012년 결산 결과 동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저조: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34.3%) 낮고, 중소기업은 의무사업장보다 더 저조(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장 381개소 중 25%)
◦ 저임금의 시간제일자리 창출 문제: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이 지원한 일자리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8,143원으로 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정액급여(12,863원)의 63.3%에 불과
◦ 모성보호급여의 재정 불안정: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사업의 재정부담 가중
◦ 비정규직 재고용 시 지원되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집행부진: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2010년 69.9%, 2011년 60.0%, 2012년 31.2%)
❑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 사업들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의무 준수 제고,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설계(공동어린이집 설치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질 좋은 시간제일자리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 사회(국가, 기업, 근로자)가 같이 부담하기로 결정되면서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이 과다(고용보험기금 5,851억원,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50억원)하므로 다른 재원 확보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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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및 LH공사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차질 우려(국토교통부, 부처별 분석 V, pp.390–398)
❑ 보금자리주택 사업(국민주택기금, 2009~2018년,출자/보조/융자)은 150만호의 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임.
◦ 2012년에는 국민임대출자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액은 10조 1,126억원이고 92.0%인 9조 3,032억원을 집행함.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국토교통부, 2013.4.1.)에 따라 당초 연 15만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연 13만호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공분양주택 2만호) 공급계획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임.
❑ 국민임대출자 및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주택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 과다
◦ 2012년 국민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906억원(31.5%), 미착공분의 경우 1,970억원(68.5%)이 각각 집행됨.
- 동 사업의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은 착공분의 약 2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지원이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 2012년 영구임대출자 사업의 집행액을 착공분과 미착공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착공분의 경우 390억원(11.7%), 미착공분의 경우 3,624억원이 집행됨.
- 미착공분에 대한 지원액은 착공분의 약 9.3배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있어, 재정지원의 대부분이 미착공분에 대해 이루어짐.
◦ 사업비 지원시기와 착공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게 되는 자금은 저소득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단순히 사업시행자의 이자수입 발생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LH공사 경영악화로 인한 국민임대주택사업 규모 축소
◦ LH공사는 2012년 부채비율이 466%이고 부채는 138조 1,221억원이며, 이 중 금융부채는 103조 9,071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연간 4조 4,850억원이 발생하고 있음.
◦ LH공사의 임대주택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2012년도 집행액은 6,720억원으로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77.5%에 불과함.
-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구조 조정에 따라 신규 사업 계획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임.
◦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있어 계획대비 과소 공급 등 사업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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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립지원 사업 참여 제거 필요(여성가족부, 부처별 분석 V, pp.450–451)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부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임.
◦ 양육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자립지원 촉진 수당․가구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유도하고자 함.
❑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참여 저조
◦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는 1,848가구임에 비해,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자립지원 촉진 수당․가구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는 가구 수는 최대 602가구(3개 지원사업 단순 합계)로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 대비 32.6%에 불과
◦ 또한 양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전년대비 증가(1,455명→1,848명)한데 비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자립지원 촉진 수당·가구자산형성 지원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수는 모두 감소
❑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청소년 한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하고, 참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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