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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 10. 8.(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과장 조신국/ 평가관 하현선, 788-4750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청년일자리사업 효과성 제고 및 법령상 의무이행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우리나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6월 기준 43.4%이며, 연령층별로 보면 OECD 36개 국가 가운데 20~24세 및 25~29세는 각각 32위, 30~34세는 35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3년 6월 기준 40.0%이며, OECD 36개 국가가운데 20~24세는 23위, 25~29세는 27위, 30~34세는 29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최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대상 및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의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13년 6월 기준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각각 92.2%, 88.9%인데 반해 여성은 58.7%, 56.8%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30~34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을 남성을 포함한 34세까지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육아대책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우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일자리사업(2013년 기준 14개 부처, 1조 7,903억원)에 대해 평가한 결과,

◦ 정부는 2013년 기준 50개 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45만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으나 정작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한 실정임. 

-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5만명 내외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훈련인원 대부분이 재직자이고 미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함. 

-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연간 지원인원 약 2만명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층이 약 8천명에 불과함. 

-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도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성격상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약 32,079명 중 약 20,171명(62.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중 6개월간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은 12,084명으로 최초 인턴채용 전체인원의 37.7%에 불과함. 

- 결과적으로 약 12,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동안 취업시키기 위하여 1,933억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음.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계획은 한 건도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부처의 8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으로 저조함. 


◦ 청년일자리사업은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입예산, 계획인원, 실적인원, 취업인원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나 입력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청년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취업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일모아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 모든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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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 국회는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에 이 법을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음. 

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14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1조 7,903억원임. 

◦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및 7개 기금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2009년 1조 2,119억원에서 2012년 1조 5,653억 2,700만원, 2013년 1조 7,903억 5,500만원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II. 청년층 경제활동 동향과 정책방향


1. 청년층의 경제활동 동향

 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47.2%에서 2013년 6월 기준 43.4%로 3.8%p 감소하였으며, 특히 20~24세 남성과 여성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폭이 큼. 

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2분기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20~24세 및 25~29세는 36개 국가 중 32위이고, 30~34세는 35위로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현상은 2013년 6월 기준 25~29세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77.0%, 72.2%로 비슷한 수준이다가 30~34세는 남성이 92.2%, 여성이 58.7%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평균을 낮추고 있기 때문임. 

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00년 43.4%에서 대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6월 고용률은 40.0%임. 

 청년층 고용률은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여성은 25~29세까지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올라가다가 30~34세부터는 떨어지는 현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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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세 및 24~29세 연령층에서는 남녀간의 고용률 차이가 크지 않거나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3년 6월 기준 30~34세는 남성 88.9%, 여성 56.8%로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32.1%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2분기 기준 고용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 고용률은 36개 국가 중 23위이며, 25~29세는 27위, 30~34세는 29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떨어지고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과 마찬가지로 고용률 순위도 30~34세 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 전체 평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임.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산업정책 및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적정수준의 정규교육 내지 취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개인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와 사회의 인력수요가 일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국가가 직접 고용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외에 이미 마련된 일자리 또는 향후 만들어질 일자리에 청년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이 필요함. 

 최근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 연령을 30~34세로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올릴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92.2%, 88.9%인 30~34세 남성까지 청년고용촉진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자와 공공기관 의무채용인원 연령을 34세로 확대한 이유는 20대 청년들이 군복무와 각종 취업준비를 마치게 되면 곧 30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에 30대 초반 청년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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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35~39세, 40대, 50대보다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OECD 국가와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30~34세 연령층의 문제가 부각되어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전체 평균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육아대책 마련과 일자리창출이 30~34세 청년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하겠음. 



III.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13년 기준 50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및 7개 기금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2009년 1조 2,119억원에서 2012년 1조 5,653억 2,700만원, 2013년 1조 7,903억 5,5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예산합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유형은 직접일자리사업이며, 다음은 직업훈련, 창업지원,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사업 순임.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도별 집행률은 2009년 93.8%, 2010년 98.2%, 2011년은 100.3%, 2012년 93.6%임. 


1. 사업별 평가

 직접일자리 사업 중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우미 자격을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폭 넓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의 효과는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음.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성격상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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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지원인원 20,218명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의 비율은 20.0%, 30~35세의 비율은 18.5%에 불과하여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직업훈련 사업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의 주된 목적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확대 등이며, 매년 약 25만명 내외의 훈련인원 가운데 미취업자의 비율이 3~4%에 불과하여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동 법의 목적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용서비스 사업 가운데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의 직종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타직종에 비해 사무․서비스업의 비중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약 400여건의 구인정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무․서비스직인데, 이러한 사무․서비스직은 국가적 지원이 없더라도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취업이 비교적 용이함. 

 고용장려금 사업 중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인턴으로 채용(32,079명)되었다가 다시 고용장려금을 6개월간 지원받아 정규직으로 전환(20,171명)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37.7%(12,084명)에 그침.

◦ 이 과정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1,456억 500만원, 고용장려금으로 477억 7,500만원 등 합계 1,933억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셈임.

◦ 인턴으로 선발된 인원 중 인턴수료 이전 중도이탈하고 있는 인원은 매년 30%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창업지원 사업 중 중소기업청의 창업기업지원(융자투자) 사업은 일반인전용 창업자금융자와 청년전용 창업자금융자로 구분되는데, 일반인전용 창업자금융자는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약정해지 및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청년전용 창업자금융자도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인전용 창업자금융자는 2012년 기준 부실채권 발생액이 약 750억원이며, 대출액 약 1조 4,000억원 대비 4.0%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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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취약계층 지원 미흡

 정부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지원 실적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U–city 인력양성 등 7개 부처의 8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으로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관리도 미흡함. 


3. 사업분류 등 사업관리 부적정

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분류 부적정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실적 중에는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실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앞에서 본 사항들 외에도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시스템(일모아시스템) 운영 미흡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사업 사업담당자는 투입예산, 계획인원, 실적인원, 취업인원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 입력이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시스템 활용이 저조하여 정확한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및 평가․환류 부재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계획은 한건도 없음. 

◦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기준의 마련”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평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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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선과제


1. 법령 관련사항

 청년고용촉진대책 제출에 관한 법령 준수 필요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촉진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 마련 필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검토 필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열거된 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를 개정하여 청년고용촉진대책 평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예․결산 심의 관련 개선과제

 청년일자리 사업별로 실적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을 서두르기보다는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우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5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임.


3. 기타 개선과제

 현행 공식 고용률 이외에도 1주 36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률 등 청년 고용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작성하고 활용하면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1주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불완전취업자를 취업자로 분류하여 공식 고용률만 작성하면 고용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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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부로 하여금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취업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모아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별 사업자료 등을 축적하는 한편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여 계획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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