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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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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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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10. 16.(수) 배포 시부터 |
담당 |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과장 정경윤, 788-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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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안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설립 10주년(2003. 10. 19. 설립)을 맞이하여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국제재정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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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금번 포럼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한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결집하길 바란다고 밝힘. ❑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지출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의 마련을 강조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확립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하여 입법부 소속의 의정지원 전문재정기구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힘. <세션 1: 재정위기와 의회재정기구의 역할> ❑ 리사 본 트랩(Lisa Von Trapp) OECD 예산 및 공공지출국 정책분석관이 “세계 경제위기와 의회 재정기구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 독립재정기구(International Fiscal Institutions)의 성장 배경과 형태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고, 효율적인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을 위한 OECD의 원칙을 밝힘. -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입법부의 역할과 투명성 제고가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2003), 캐나다(2006), 스웨덴(2007) 등에서 독립재정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각 나라마다 직원 수, 예산 등 그 형태가 다양함. - 효율적인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을 위해서는 독립성 및 비당파성, 현지중심적 사고, 명확한 임무, 충분한 자원, 자유로운 정보 접근, 투명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어서, 자비에 디브런(Xavier Debrun) IMF 재정정책 및 감독국 부국장이 “재정 신뢰성 제고: 독립적인 재정 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 ◦ 한국, 미국, 벨기에, 캐나다, 헝가리, 네덜란드, 스웨덴 등 7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독립적인 재정 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훈을 도출해 냄. - 재정 기관은 각 국가적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한국은 성공적으로 설계되었음. - 독립성에 대한 강력하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함. - 또한 재정 기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준칙 등 재정정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함. ❑ 주제발표에 이어 나성린 국회의원(새누리당),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전영섭 교수(서울대), 이인실 교수(서강대)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재정위기와 의회재정기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함. 나성린 의원과 이용섭 의원은 2013년도 국정감사 일정 관계로 직접 참석은 하지 못하고, 사전 촬영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의견을 개진함. ◦ 나성린 국회의원(새누리당) -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재정요구를 견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회재정기구의 역할이 중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독립적인 입장의 의회재정기구로서, 정확한 세수추계, 엄격한 재정준칙 제시,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시 등의 역할이 요구됨. ◦ 이용섭 국회의원(민주당) - 우리나라는 재정규모를 적정화하고, 조세부담률도 적정수준으로 올림으로써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나아가야 함. - 또한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준칙을 강화해야 하며, 국회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강구해야 함. 이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큰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구와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뒷받침이 필요함. ◦ 전영섭 교수(서울대)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내의 재정전문기구로 외부 연구진보다 더 빠르게 구체적인 정책자료를 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점을 살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잘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분석보고서의 양보다 분석방법의 정확성, 구체성 등의 질적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함. ◦ 이인실 교수(서강대) - 인구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소요 급증 등 세계적으로 재정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증가함. 따라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제고 관점에서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역할에 주목해야 할 시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되어 운영되어온 과거 10년간 국가재정에 대한 심사기능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왔으며, 앞으로 국회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사․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국회가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세션 2: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케빈 페이지(Kevin Page) 전 캐나다 의회예산처(PBO) 처장이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주제발표 ◦ 예기치 못한 세계 경기침체로 거시경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정치와 정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독립재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독립재정기구는 - 객관적인 경제 및 재정전망,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필요 - 비용산출(추계) 및 영향 분석 필요 ◦ 캐나다의 경우 PBO 설립 이후, 심도 있는 토론, 타 기관과 차별화된 재정전망, 예산집행상의 자금추적 및 영향 분석 등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해왔음. ◦ 대한민국의 국회예산정책처는 의회 소속기관으로서 2003년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간, 국민들에게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음. - 아울러 선도적인 의회소속 독립재정기구로서 세계 각국의 롤 모델(role model) 및 귀감이 되고 있음. ❑ 이어서,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전 미국 의회예산처(CBO) 처장직무대리가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 여러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은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건강 및 연금보험 재정과 관련한 의무지출 증가, 급속한 고령화, 수출 의존성 등으로 인해 재정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서는 - 재정적 제약이 있는 예산결의안을 채택하는 새로운 예산과정이 필요하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평가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무엇보다도 재정건전화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함. ❑ 주제발표에 이어 하연섭 교수(연세대), 김유찬 교수(홍익대),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김도승 교수(목포대)가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개진 ◦ 하연섭 교수(연세대) -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46.3%에서 2017년 51.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준선 전망(baseline projections)의 내실화, 법안비용추계 확설화 등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 확대, top-down 제도와 같은 의회 예산과정의 개혁 등이 전제되어야 함. ◦ 김유찬 교수(홍익대) -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까지 포함한 국가사회의 전체적 발전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함. - 즉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채는 자제되어야 하고 세금이 복지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사회전체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함. ◦ 박정수 교수(이화여대) - 2013~2017년 재정관리계획은 의무지출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는 사회연금, 복지지출 등 다수의 장기 과제에 직면해 있음. 앞으로 2~3년 내에 한국의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을 앞지르게 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세수확보 및 세입․세출의 균형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의무지출과 관련한 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건전한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김도승 교수(목포대)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분배구조 악화, 복지수요 증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의무지출 형식의 복지지출 증대로 재정부담이 확대됨. - 의무지출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서 PAYGO를 입법화해야 하며, PAYGO준칙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적․사후적 준칙 준수여부 모니터링, 객관적 적용기준 제시, 예외적용의 적절성 판단 등을 위한 독립된 재정기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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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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