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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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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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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3. 11. 11.(월) 배포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전수연, 788-4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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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잉여금 과다발생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성 검토 등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정부지원 예산안(43.9조원)을 평가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 ◦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9조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7조원의 12.3%를 차지 ❑ 이번 평가에서는 수지차보전 공공기관, 조세지출 대상 공공기관, R&D 관련 공공기관 등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 ◦ 도로교통공단 등 결산잉여금 과다발생기관에 대한 지원예산 조정 필요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2014년 자체수입으로 계상할 필요 ◦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2008~2012년간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출자지원 이외에도 1,710억원의 법인세를 공제․감면받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60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528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하였음. ◦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 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
1.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43.9조원으로 정부총지출 예산안 357.7조원의 12.3%에 달하고 있음.
◦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을 출연, 출자, 국고보조, 재정융자 등 지원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연금이 20.9조원으로 4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3.4조원, 보조금 5.6조원,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11.2조원임.
-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출연, 출자, 보조, 융자 외에 보전금 등의 형태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수입을 의미
2.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의 각종 적립금을 세입으로 계상 필요
수지차보전 공공기관 결산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 계상 필요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수지차보전 기관은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빠짐없이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 수지차보전 공공기관은 기관 지출예산 부족액 전부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은 결산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체적립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2013년 신규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미처리이익잉여금 중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을 2014년 자체수입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음.
- 동 공사는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법상 이익준비금의 적립이 기관 성격과 부합하지 않으며, 수지차보전 기관으로서 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할 필요성이 낮음.
❑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보조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 -
◦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지출예산을 실소요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며, 연례적으로 과다한 결산잉여금은 출연금․보조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연례적으로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예산안 편성 시 자체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필요가 있음.
기관명 |
세부사업명 |
결산잉여금 |
2014 정부지원 예산안 |
||
2010 |
2011 |
2012 |
|||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연 |
4,793 |
5,332 |
3,062 |
74,863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출연 |
15,000 |
7,939 |
5,423 |
35,813 |
한국국제협력단 |
협력사업 지원(ODA) |
6,083 |
10,417 |
4,446 |
49,315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
3,178 |
6,457 |
13,029 |
52,869 |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출연 |
18,157 |
13,611 |
6,229 |
86,05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7,363 |
39,877 |
16,272 |
211,508 |
주: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아 결산잉여금 대신 당기순이익을 적용함.
2. 최근 3년간 30억원 이상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기관 사례임.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함.
3. 공공기관 조세지출 현황 분석
2008∼2012년간 30개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금액은 5,242.6억원임.
◦ 최근 5년 동안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은 한국석유공사가 1,710.1억원으로 가장 크며, 한국수자원공사가 607.8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28.1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3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08~ 2012 |
|
(비중) |
|||||||
한국석유공사 |
13.3 |
355.8 |
587.9 |
461.9 |
291.1 |
1,710.1 |
(32.6) |
한국수자원공사 |
110.5 |
126.6 |
127.9 |
209.4 |
33.4 |
607.8 |
(11.6) |
한국지역난방공사 |
19.5 |
197.1 |
126.3 |
13.1 |
172.1 |
528.1 |
(10.1) |
한국수력원자력㈜ |
29.8 |
0.0 |
0.0 |
332.0 |
100.0 |
461.8 |
(8.8) |
한국남동발전 |
0.0 |
94.9 |
154.7 |
94.2 |
113.0 |
456.8 |
(8.7) |
한국동서발전 |
11.8 |
94.6 |
110.9 |
3.4 |
48.8 |
269.5 |
(5.1) |
한국남부발전 |
0.0 |
52.3 |
151.1 |
7.3 |
54.6 |
265.3 |
(5.1) |
한국중부발전 |
0.0 |
43.2 |
133.5 |
34.8 |
42.8 |
254.3 |
(4.9) |
한국광물자원공사 |
42.3 |
108.1 |
28.2 |
25.8 |
12.8 |
217.1 |
(4.1) |
한국토지주택공사 |
57.4 |
116.8 |
0.0 |
0.0 |
0.0 |
174.2 |
(3.3) |
한국도로공사 |
1.7 |
18.3 |
23.2 |
50.1 |
67.0 |
160.2 |
(3.1) |
기타 |
47.7 |
8.4 |
37.4 |
21.5 |
22.4 |
137.4 |
(2.6) |
총합계 |
333.9 |
1,216.0 |
1,481.1 |
1,253.5 |
958.1 |
5,242.6 |
(100.0) |
주: 1. 소득 귀속연도 기준임.
2. 공기업의 국세 감면에는 상기 법인세 공제․감면 금액 외에 법인세 비과세, 소득공제 등과 기타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기타 국세에 대한 감면이 있음.
자료: 각 공기업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는 적용기간을 종료하고, 추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상기 공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액 중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세액공제가 1,859억원으로 가장 큰 반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수익성은 저조한 실정임.
폐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는 1999년 조항 신설 이후 금액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과 사내 유보된 1.9조원의 사업확장적립금 등을 고려하여 과세금액의 일부 상향조정을 검토할 필요
- 4 -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국가재정이 아닌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필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부담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 기피시설의 건설․운영 시 주변지역을 지원해주는 다른 유사사업의 경우, 대부분 원인유발자인 사업자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 댐주변지역지역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공항주변 소음대책비는 정부가 25%, 공항공사가 75%를 부담하고 있음.
◦ 수력발전소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원가의 구성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원자력, 화력, 양수, 신․재생발전소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원가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발전원가 구성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원가를 왜곡하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전기사업법」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검토할 필요
5.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사실상 불용이 발생한 인건비 이월액과 종료된 사업비의 잔액 등 출연금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
◦ 출연금의 경우 현재 정산 및 반납 규정이 없어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중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 있으며, 종료된 사업비 잔액은 사용처가 모호한 실정임.
- 5 -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연구원 1인당 참여연구과제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평균 연구과제수는 1.9개인데 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명의 연구원이 21개 과제의 연구과제책임을 수행하였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명의 연구원이 107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등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연구과제가 특정 연구자에게 집중될 경우, 연구 결과의 질적 하락 등의 소지가 있음.
6.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하고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특정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하는 직접비로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통행료로 회수하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설계비도 공사비에 포함되므로, 공사비에 준하여 설계비도 50%만 정부가 출자하고 예산안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건설 시 교통량을 과다추정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최근 5년 간 개통된 고속국도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조사 시 모두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말 현재 예측대비 교통량은 저조한 실정임.
- 6 -
노선 |
개통 연도 |
국토부 타당성 조사 |
분석 연도 |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2012) |
||||
경제성 (B/C) |
수익성 (NPV,억원) |
예측 (대/일) |
실이용 (대/일) |
이용률 (%) |
증감 (대/일) |
|||
안성~음성 |
2008 |
1.67 |
2,304 |
1996 |
46,436 |
28,880 |
62 |
-17,556 |
당진~대전 |
2009 |
1.86 |
8,292 |
1994 |
40,791 |
22,163 |
54 |
-18,628 |
서천~공주 |
2009 |
1.87 |
2,268 |
1991 |
22,424 |
11,936 |
53 |
-10,488 |
전주~광양 |
2011 |
1.18 |
4,377 |
1999 |
38,005 |
14,188 |
37 |
-23,817 |
여주~양평 |
2012 |
5.11 |
18,494 |
1994 |
58,504 |
2,758 |
5 |
-55,746 |
목포~광양 |
2012 |
1.13 |
1,989 |
2001 |
36,158 |
7,957 |
22 |
-28,201 |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7.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리스크가 확대되어 향후 신규투자시 투자효과를 면밀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
◦ 2001∼2013년 6월까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물자원개발투자 27억 8,700만 달러 중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 11억 달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6억 3,600만 달러 등 두 사업에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의 62.3%에 달하며, 앞으로도 두 사업에 4억 달러가 추가 투자될 계획임.
◦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에 대한 예상 투자비는 2006년에 비해 5.1배 수준인 11억 3,500만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억 3,9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예상 투자비는 2008년에 비해 12배 수준인 10억 70만달러로 증가하였으며, 광물자원개발사업 운영경험이 부족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독자적으로 운영권을 갖게 되어 투자 리스크가 확대됨.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4년 신규투자계획은 미비한 상황으로, 신규투자 검토시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의 운영에 총력 경주 필요
- 7 -
8.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의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동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대상을 현재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구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소요 규모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소득 8분위까지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교육복지 사업에 비하여 예산지원의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음.
-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경우 다자녀가구 중 고소득층에 대하여 동 사업의 순지원효과가 집중되므로 소득분배 측면에서 역진성이 발생함.
9.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부배당을 증대하고 수리시설 유지사업의 실제 현장인력을 고려하여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
◦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3,385억원 중 평균 12.3%인 416억원을 정부에 배당하여, 2012년도 정부출자기관의 일반회계 평균 배당비율 24.19%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정부 배당을 확대할 필요
◦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실제 현장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실제 유지관리 현장 인력은 1,919명인데 반해, 2014년 예산안에는 2,267명을 계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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