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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3.11. 25.(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박홍엽/ 평가관 안옥진, 788-4838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방안 제시 필요 등 41개 

공공기관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대규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현황 및 전망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발간

❑ 2013년에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2012년에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10.2~20.4%p 상승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 대규모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방안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 6,454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하여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효과를 제거할 경우 2015년 부채비율이 58.3%p 상승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는 397.9조원으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


- 1 -

1.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

◦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의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2012년 결산 기준 41개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3개 공기업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1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함.



2. 2012년 말 공공기관 총부채는 493.4조원으로 지속적 증가

❑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는 2008년 290.0조원에서 2012년 49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2013년 11월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의 독자신용등급은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었으며, 2012년 말에 비해 독자신용등급이 하락함.

❑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말 260조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상위 20개 기관의 금융부채가 254조원으로, 비금융 공공기관 금융부채의 97.6%를 차지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9개 기관은 2012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이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 2 -

3.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개요

❑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4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4년까지 상승하다 2015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7년에는 21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분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5년까지 상승한 후 2016년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SOC 분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2014년까지 상승한 후 2015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부채현황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에너지 분야

부채

170

187

198

203

209

부채비율

232

254

255

243

229

SOC 분야

부채

232

246

247

256

262

부채비율

249

256

239

240

236

부채비율

245

249

235

223

211

자료: 기획재정부,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3.10.)



4.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실적 평가

❑ 2013년에 작성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연도별 총 부채비율 전망치를 2012년에 작성한 전망치와 비교한 결과, 각 연도별로 10.2 ~20.4%p 상승함.

◦ 201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시 낙관적인 가정이 반영된 측면이 있음.

-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2년에는 용산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전제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었으나, 실제 토지매각대금 납부가 지연된 것은 2010년부터임.


- 3 -

2012년과 2013년 연도별 41개 공공기관 총 부채비율 전망 차이

(단위: %, %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부채비율 추정(A)

222.1 

234.4 

228.5 

219.1 

209.5 

2013 부채비율 추정(B)

220.6 

244.6 

248.9 

235.3 

223.4 

부채비율 전망 차이(B-A)

-1.5 

10.2 

20.4 

16.2 

13.9 

주: 1. 상기 부채비율은 41개 기관의 전체 부채를 전체 자본으로 나눈 비율임.
2. 2012년은 계획 대비 실적치이며, 2013~2016년은 2012년과 2013년의 전망치 차이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3~2017년 재정관련자료: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13.10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2012년 부채비율 실적치가 전망치에 비해 크게 높아진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며,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총 부채 전망치(485.4조원)와 실적치(472.2조원)와의 차이 13.2조원에는 단순 회계변경으로 인한 부채 감소액 5.1조원이 포함되어 있음.



5. 대규모 사업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및 근거자료 공개 필요

◦ 정부 예산사업과 달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제도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근거 자료를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4 -

6. 구분회계 제도를 통한 국가재정 지원계획 수립 필요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재정활동과 자체사업 등의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부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구분회계제도 도입 후에는 재정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과 기관 자체의 자구노력 계획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한국수출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의 2012년 부채규모는 397.9조원이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 설립 근거법상 손실보전조항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비은행 금융공공기관을 별도로 분류하여 자산건전성 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

8. 실효성 있는 부채감축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이며 실질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비 회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비 8.0조원 중 친수구역 조성사업 수익 7,850억원을 포함하여 자구노력으로 총 2.2조원을 회수할 계획이나 나머지 5.8조원에 대해서는 회수전망이 불투명함.

-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주댐, 보현산댐 등 다목적댐 건설비 전액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였는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 건설비 1.5조원 등 총 1.8조원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 

- 정책적 지원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5.8조원이, 정책적 지원이 전액 반영된다고 해도 4조원이 미회수될 전망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비 회수계획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투자비 누계(A)

74,868 

79,780 

79,780 

79,780 

79,780 

79,780 

79,780 

79,780 

21,143

2. 원금 회수 내역

0 

5,440 

3,690 

4,219 

4,368 

5,937 

7,564 

8,958 

40,176 

A. 자구노력

0 

4,818 

942 

1,321 

1,533 

2,939 

4,506 

5,656 

21,715 

- 친수구역 조성사업

0

0

0

0

373 

1,367 

2,779 

3,331 

7,850 

B. 정책지원

0 

622 

2,748 

2,898 

2,835 

2,998 

3,058 

3,302 

18,461 

- 다목적댐 치수편익 국가부담

0

300 

2,376 

2,376 

2,376 

2,376 

2,376 

2,382 

14,562 

3. 미회수금

정책지원 미반영

74,868 

74,962 

74,020 

72,699 

71,166 

68,227 

63,721 

58,065 

정책지원 반영

74,868 

74,340 

70,650 

66,431 

62,063 

56,126 

48,562 

39,604 

주: 정책지원 중 다목적댐 치수편익 국가부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된 영주댐, 보현산댐 등 다목적댐 건설비 중 치수편익 수혜자인 국가가 부담해야 할 건설비임.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한국수자원공사는 에코 델타시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증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공사가 수행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한 결과 주택용지 및 R&D 용지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되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1가구로 간주하여 2020년 부산시 주택이 4만 7,000가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였음.


-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실제 가구 수를 반영할 경우 2020년 부산시 주택은 향후 공

- 6 -

급예정물량에 대한 시나리오 가정에 따라 5만 1,452호가 초과공급(시나리오 1)되거나 1만 941호가 부족(시나리오 2)한 것으로 추계되었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에코 델타시티 사업에 5.4조원을 투입해 7,905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자비용 산정오류를 수정하면 세전순이익이 3,643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동 사업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향후 재무적 타당성을 재검증할 필요


부산시 주택수요 추계

(단위: 호)

 

한국수자원공사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기존 주택 수

1,021,000

1,297,200

1,297,200

공급 예정 물량

355,000

244,593

182,200

주택 공급 과부족

47,000

-51,452

10,941

주: 1. 기존 주택 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를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 수를 이용하였음.
2. 공급예정물량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택지와 최근 5년간 민간주택공급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통계연보」의 주택인허가실적과 주택사용검사실적을 이용하였음.
3. 국회예산정책처 공급예정물량 산정 시, 시나리오 1은 최근 3년간 주택준공실적을, 시나리오 2는 최근 3년
간 주택준공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7년간 주택준공실적 추정값을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제출 자료와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통계연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영업활동에서 창출가능한 자금보다 많은 도로건설비를 금융부채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10년 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 6,454억원을 추가 투자하였으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예측 대비 이용률이 39.4%에 불과하여 향후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경기활성화종합투자계획(2004.12.경제장관회의)에 의해 2005~2010년 동안 총 6조 454억원을 매칭과 별도로 채권발행을 통해 추가 투자함.

- 2011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결손액을 보충하기 위해 6,000억원을 추가 투자함.


- 7 -

추가 투자 고속도로의 준공 이후 이용률 현황

(단위: 억원, 대/일, %)

노선

추가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준공

연도

교통량(2012)

비고

예측

실측

이용률

장성-담양

50

B/C=3.07

2006

48,085

8,470

18

고창담양선

김천-현풍

2,313

B/C=3.86

2007

43,582

20,972

48

청원-상주

3,305

B/C=2.89

2007

46,885

27,260

58

당진영덕선

익산-장수

2,970

B/C=2.89

2007

56,018

12,535

22

공주-서천

2,955

B/C=1.87

2009

22,424

11,936

53

서천공주선

무안-광주

1,847

B/C=1.19

B/C=2.32

2008

35,229

19,392

55

평택-음성

2,185

B/C=1.67

2009

67,524

52,738

78

평택제천선

고창-장성

778

B/C=1.15

2008

32,898

13,240

40

고창담양선

전주-광양

8,903

B/C=1.18

B/C=1.33

2011

38,005

14,188

37

순천완주선

양평-여주

3,142

B/C=5.11

2013

58,504

2,758

5

목포-광양

6,568

B/C=0.50

B/C=1.13

2012

36,158

7,957

22

합계

35,016

485,312

191,446

39.4

주: B/C는 편익-비용 비율을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자료: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

❑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미래 적정 발행규모에 대한 장기추계 필요

◦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5년 시계로 작성되고 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출자가 취업 시 유예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2017년까지 본격적인 상환이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보증채무에 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의 적정 발행규모와 향후 국가부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장기 재정운용전망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작성이 필요함.

❑ 한국전력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전기요금 및 원가체계 개편계획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전력의 판매단가를 총괄원가로 나누어 계산한 원가보상률이 2016년에 100%를 초과하나, 이는 유가와 요금인상률에 대한 단순 가정에 의한 기계적인 수치에 불과하므로 향후 유가와 요금 변동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

◦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비용 등 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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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자구노력 실현가능성 평가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부담능력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업확대를 지양하고, 향후 장기 미매각자산의 판매노력을 강화할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규모 이상을 사업비로 투입함에 따라 금융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사는 재고자산 총력매각을 통한 금융부채 감소효과를 4.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추세와 공사의 미매각자산 및 준공재고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된 것으로 보임.

- 2010년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통하여 전사적 판매노력을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말 기준 미매각자산 규모는 32.7조원이며, 특히 장기 미매각자산에 해당하는 준공재고는 2009년 4.4조원에서 2013년 6월 말 9.3조원까지 급증하였음.

❑ 한국철도공사는 낙관적으로 추정된 용산사업개발 관련 법인세 환급소송, 자산매각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 한국철도공사는 2015년에 법인세 환급소송 승소를 가정한 환급액 1.1조원과 코레일공항철도 매각액 1.7조원을 반영하여 부채비율이 199.4%로 2013년 445.1%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법인세 환급소송 패소 시 2015년 부채비율은 257.7%로 승소 가정시에 비해 58.3%p 상승하며, 코레일공항철도 매각 시 정부의 보전방식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매각 가정액 1.8조원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보상률과 현금회수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수서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원가율은 75.2%이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된 원가율을 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입개시 시점을 2016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공단의 낙관적 가정을 수정하여 재무전망을 재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7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규모는 2,46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됨. 

❑ 한국도로공사는 유휴지 관리 및 출자회사 지분매각 등 자구노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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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는 폐도가 되거나 유휴지가 된 고속도로 부지의 토지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출자회사 지분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 도로 유휴부지에 대해 발생원인과 입지, 규모와 형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자산의 구체적인 활용가치 증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지분매각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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