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8. 12. 15)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 02-788-3769

www.nabo.go.kr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확정 결과

-국회의 주요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참조








보도참고자료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확정 결과

-국회의 주요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2008. 12. 15.





< 목   차 >



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내역

Ⅱ. 국회 심의 중점 분야 






문의: 국회예산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

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내역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2008. 10. 2(수정예산안 11. 7)

❑ 상임위 예비심사

◦ 회부일: 2008. 10. 6

◦ 의결일: 2008. 11. 14 ~ 12. 5

❑ 예결위 종합심사

◦ 회부일: 2008. 11. 19

◦ 종합정책질의: 2008. 11. 19 ~ 11. 28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심사: 2008. 12. 1 ~ 12. 13

◦ 의결일: 2008. 12. 13

❑ 본회의 의결: 2008. 12. 13(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심사의 주요방향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① SOC 및 농림분야 예산을 합리적으로조정하는 한편, ② 단기에 집행 가능한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사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재정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 

◦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② 계획미비․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은 삭감하고, ③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감액

◦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일부 보완

- 1 -

3. 국회 수정 내역


❑ 세입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4조 941억원을 감액하고, 3조 9,553억원을 증액하여, 1,388억원 순감

- 농림수산에서 6,753억원을 감액하고, 3,070억원을 증액

- 사회복지보건에서 501억원을 감액하고, 1,818억원을 증액

- 교육에서 4,833억원을 감액하고, 1,259억원을 증액

- SOC에서 5,199억원을 감액하고, 4,027억원을 증액

- 산업중소기업에서 8,429억원 증액

- 남북협력기금 출연에서 3,000억원 감액 등


※ 집행유보: 2009년 한․미 FTA 사업 예산 중 26개 사업 1,471억원은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집행유보


(단위: 억원)

구   분

감   액

증   액

농림수산

△6,753

3,070

사회복지보건

△501

1,818

교    육

△4,833

1,259

SOC

△5,199

4,027

산업중소기업

-

8,429

환    경

-

1,500

남북협력기금 출연

△3,000

-

예 비 비

△2,000

-

국 채 이 자

△2,300

-

기    타

△16,355

19,450

합    계

△40,941

39,553



- 2 -

◦ 세입예산은 2조 8,246억원이 감액되고, 2조 6,858억원이 증액되어, 1,388억원 순감

- 국세수입은 2조 7,982억원이 감액되고, 5,250억원이 증액되어, 2조 2,732억원 순감

․정부안 177조 6,891억원에 비해 2조 2,732억원 감소한 175조 4,159억원으로 의결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액되고, 상속증여세 등이 증액

- 세외수입은 264억원이 감액되고, 2조 1,608억원이 증액되어, 2조 1,344억원 순증

일반회계 국채(순증)는 정부안 17.6조원보다 2.1조원 증가한 19.7조원으로 의결


(단위: 억원)

구    분

감    액

증    액

◇ 국세수입

△27,982 

5,250

ㅇ 소득세

△13,970 


ㅇ 부가가치세

△8,300 


ㅇ 개별소비세

△1,200 


ㅇ 교육세

△912 


ㅇ 종합부동산세

△3,000 


ㅇ 농어촌특별세

△600 


ㅇ 상속증여세


5,230

ㅇ 법인세


20

◇ 세외수입

△264 

21,608

ㅇ 법정부담금

△213


ㅇ 기타 잡수입

△51 

8

ㅇ 정부출자수입


400

ㅇ 벌금


200

ㅇ 공자예수금


21,000

합     계

△28,246 

26,858



- 3 -

❑ 기 금

◦ 62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정부안 419조 5,809억원보다 2조 2,487억원 증가한 421조 8,296억원으로 의결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등 8개 기금에서 5,890억원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조 8,377억원 증가


(단위: 억원)

기    금

정부안

증   감

국회확정

기술신용보증기금

18,146

1,060

19,206

신용보증기금

41,902

5,146

47,04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1,268

△100

11,168

공공자금관리기금

1,314,402

18,901

1,333,303

외국환평형기금

690,465

△1,000

689,465

과학기술진흥기금

2,552

△210

2,342

국제교류기금

825

300

1,125

농지관리기금

13,182

△20

13,162

수산발전기금

5,689

191

5,880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5,098

△3,000

2,09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980

△1,287

4,693

수출보험기금

32,478

500

32,978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74,106

2,279

76,385

국민연금기금

823,657

△8

823,649

국민주택기금

239,820

△265

239,555

소     계

3,279,570

22,487

3,302,057

총    계(62개)

4,195,809

22,487

4,218,296





❑ 부대의견

◦ SOC 확충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집행계획 마련 및 조기에 차질없는 집행 노력 등 5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

- 4 -

Ⅱ. 국회 심의 중점 분야


1.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국회 추가 조정분)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소득세율 적용시기 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시행 등 세법개정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인해 2009년도 총국세수입은 정부안 177조6,891억원 대비 2조2,732억원 감액된 175조 4,159억원으로 확정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증 액

삭 감

총 국 세

1,776,891

1,754,159

5,250

△27,982

△22,732

일반회계

1,709,662

1,687,530

5,250

△27,382

△22,132

특별회계

67,229

66,629


△600

△600


❑ 수정 내역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에 따른 2조 7,982억원 추가 감세

- 소득세율 2%p 인하 적용시기 조정에 따른 소득세수 감액(△3,510억원)

- EITC 2009년 조기지급 및 부양자녀 기준완화로 인한 소득세수 감액(△3,400억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수 감액(△3,300억원)

-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금년분 추가환급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수 감액(△2,700억원) 등

◦ 상속․증여세율의 현행유지 등에 따른 5,250억원 추가 증액


❑ 기대효과

◦ 세제개편에 따른 2009년도 총 감세규모는 2009년도 국세수입 대비 7.3%에 해당하는 12조8,282억원으로 추정

- 기존의 세법개정효과(10조5,550억원)+추가 조정분(2조 2,732억원)

- 5 -

※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추가 조정분)

(단위: 억원)

세  목

수 정 내 용

2009년 세수효과

소득세

(종합소득)

ㅇ EITC 2009년 조기지급 및 부양자녀 기준완화

△3,400

소득세

(양도소득)

ㅇ 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적용시기 조정”과 일치

△1,400

ㅇ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 인상

△670

ㅇ 수용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2,470

소득세

(이자소득)

ㅇ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2,430

소득세

(배당소득)

ㅇ 장기 회사채형 펀드 비과세 가입한도 상향 조정

△90

소득세

(근로소득)

ㅇ 소득세율 2%p 인하 적용시기 조정

△3,510

소득세 합 계

△13,970

법인세

(신고분)

ㅇ 맞춤형교육 R&D세액공제대상 수도권과 지방 차등화

20

법인세 합 계

20

상속․증여세

ㅇ 상속․증여세율 인하 현행유지

5,220

상속세

ㅇ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사업기간별 한도 차등 적용

10

상속․증여세 합 계 

5,230

부가가치세

(국내분)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1,760

ㅇ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

△3,300

ㅇ 회사택시 VAT 납부세액 경감 일몰 3년 연장 

및 경감률 확대

△1,030

ㅇ 국민주택 초과규모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VAT면세 
일몰 3년 연장 및 청소용역 추가

△800

ㅇ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3년간 면제

△1,410

부가가치세 합 계

△8,300

개별소비세

ㅇ 카지노사업자 과세 신설 세율인하 및 3년간 시행유예

△1,200

개별소비세 합 계

△1,200

교육세

ㅇ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 시행시기 6개월 연기

△912

교육세 합 계

△912

종합부동산세

ㅇ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인별합산으로 변경

△1,500

ㅇ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조정(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1,530

ㅇ 과표구간 및 세율 신설(50억 초과 : 1.5%, 94억 초과 : 2.0%)

40

ㅇ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160

ㅇ 2008년 소급적용에 따른 2009년 환급분

△2,700

ㅇ 지방소재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210

종합부동산세 합 계

△3,000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농특세 감소

△600

농어촌특별세 합 계

△600

총      계

△22,732



- 6 -

2. 국가채무 증가의 최소화 노력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국회는 총수입을 수정예산안보다 2.2조원 적은 291조원으로, 총지출은 0.7조원 많은 284.5조원으로 의결

◦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수정예산안 △21.8조원 대비 3.0조원 증가한 △24.8조원 규모

◦ 국가채무는 수정예산안 350.8조원에 비해 2.0조원 증가한 352.8조원(GDP 대비 34.5%) 규모

-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19.7조원으로 수정예산안(17.6조원)에 비해 2.1조원 증가

(단위: 조원, %)


08예산

09예산안

국회의결(B)

증감액

(B-A)

당초

수정(A)

총수입

274.2 

295.0 

293.2 

291.0 

△2.2 

총지출

257.2 

273.8 

283.8 

284.5 

0.7 

관리대상수지

△11.0

△10.4

△21.8

△24.8

△3.0

국가채무

317.1 

333.8 

350.8 

352.8 

2.0

(GDP대비)

(32.7) 

(32.3) 

(34.3) 

(34.5) 


․ 일반회계 국채(순발행)

7.4 

7.3 

17.6 

19.7 

2.1 



❑ 수정 논거 및 기대효과

◦ 일반회계에서 2.2조원의 추가 감세 등에 따른 세입감소 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2.1조원 순증) 등으로 보전

- 공자기금 국채발행 규모 증가는 1.6조원으로 최소화

- 기타 부족분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

- 7 -

3.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발행 억제 등에 활용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여유자금이 있는 10개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규모를 6,900억원 증액(4,200억원 ⇒ 1조 1,100억원)하여 재정수입 부족분 충당

(단위: 억원)

기 금

예탁규모

증감액(B-A)

정부안(A)

국회의결(B)

보훈기금

-

300

300

대외경제협력기금

500

2,000

1,500

국제교류기금

-

300

300

군인연금기금

-

200

200

관광진흥개발기금

200

500

300

국민체육진흥기금

-

2,000

2,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000

1,500

500

청소년육성기금

-

300

300

고용보험기금

2,000

2,500

5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00

1,500

1,000

합 계

4,200

11,100

6,900


❑ 수정 논거

◦ 감세법안의 의결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안 대비 2조 2,732억원 감소

◦ 이러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등이 불가피한데, 국가채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활용

-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 증액하고,

- 나머지 재원 보전(일반회계 0.5조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


❑ 기대효과

◦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감세 등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확대 억제

- 8 -

4.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보전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정부안 대비 0.76조원 증액(1.1조원 ⇒ 1.86조원)

(단위: 조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목적예비비

1.1

1.86

0.76


◦ 예산총칙 제12조 (목적예비비 관련 규정) 수정

정 부 안

국회의결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1.1조원 이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조원)


◦ 부대의견 첨부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위한 목적예비비는 지방교부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분한다.


❑ 수정 논거

◦ 세제개편 등에 의한 지방재정 감소분은 4.96조원에 이를 전망

(단위: 억원)

지방재정 부족분 내역

금   액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

5,300

종부세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감소

5,000

종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13,300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18,000

소득세․법인세 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

8,000

합             계

49,600

◦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에 한정

- 9 -

5. 경기회복을 위한 SOC 예산 효율화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SOC 예산은 정부안 24.8조원 대비 0.1조원 감액한 24.7조원으로 확정


(단위: 억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SOC

248,148

246,813

△1,335


주: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 SOC 예산임


❑ 수정 논거

◦ 감액대상사업

- 정부 개입 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사례: 화물차 감차보상 500억원 감액)

- 지원액이 과다 산정된 사업(사례: 고속도로 운영지원 400억원 감액)

- 장기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신규사업

◦ 증액대상사업

- 단기 경제 활성화가 높은 사업(사례: 국도건설 630억원 증액)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화물차 감차보상

700

200

△500

고속도로 운영지원

600

200

△400

고속도로건설

15,934

14,544

△1,390

국도건설

47,003

47,633

630


❑ 기대효과

◦ 단기 경제 활성화가 높은 사업은 증액하고 수요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장기적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은 감액하여 경기부양 효과와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10 -

6.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중소기업청 총지출을 정부안 대비 8,419억원 증액(6조 9,774억원 ⇒ 7조 8,193억원)

(단위: 억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69,774

78,193

8,419


주 : 중소기업청 총지출 기준



❑ 수정 논거

◦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000억원 증액(4,000억원 ⇒ 9,00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00억원 증액(1,000억원 ⇒ 2,0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200억원 증액(400억원 ⇒ 600억원)

◦ 재정융자를 통한 자금지원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증액(6,000억원 ⇒ 7,000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 증액(4,000억원 ⇒ 5,000억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총 융자금은 2009년 4조 2,355억원으로 전년대비 38.3% 증액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경색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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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증액


❑ 복지사업 확충내역

◦ 생계곤란층 지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26억원 증액(489억원 ⇒ 515억원)

◦ 복지 바우처사업 활성화

-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30억원 증액(1,081억원 ⇒ 1,111억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0억원 증액(217억원 ⇒ 257억원)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9억원 증액(487억원 ⇒ 516억원)

◦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보육돌봄서비스사업 152억원 증액(3,247억원 ⇒ 3,399억원)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11억원 증액(44억원 ⇒ 155억원)

◦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50억원 증액(924억원 ⇒ 974억원)

- 아동시설 확충사업 17억원 증액(59억원 ⇒ 76억원)

-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 4억원 증액(31억원 ⇒ 35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증액(95억원 ⇒ 105억원)

◦ 빈곤아동 지원

- 방학․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421억원 신규 증액

-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사업 21억원 증액(719억원 ⇒ 740억원)

-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74억원 증액(149억원 ⇒ 223억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대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함으로써 경기침체 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신빈곤층의 탈빈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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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자리 창출 예산 확충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 일자리 창출 사업 확충내역

◦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확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147억원 증액(1,738억원 ⇒ 1,885억원)

-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152억원 증액(3,247억원 ⇒ 3,399억원)

-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111억원 증액(44억원 ⇒ 155억원)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 확대

-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209억원(776억원 ⇒ 985억원), 고용보험기금에서 120억원(486억원 ⇒ 606억원) 각각 증액 등

◦ 해외취업기회 제공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력 양성

-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사업 50억원 증액(12억원 ⇒ 62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증감률(B/A)

사회적일자리창출

1,738

1,885

147

8.5

보육돌봄서비스

3,247

3,399

152

4.7

아이돌보미서비스

44

155

111

252.3

정부지원청년인턴제(예산)

776

985

209

26.9

정부지원청년인턴제(기금)

486

606

120

24.7

대학글로벌현장학습

12

62

50

416.7


❑ 기대 효과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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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불금 등 농수산 분야 예산의 합리화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674억원 감액(17.1조원 ⇒ 16.7조원)

(단위: 억원)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농림수산식품분야

171,035

167,361

△3,674




❑ 수정 논거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 안정으로 인해 소득보전이 실시될 가능성이 적어 3,000억원 감액

◦ 시군유통회사설립사업은 기존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146억원 감액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사전수요조사 미흡으로 270억원 감액


(단위: 억원)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5,098

2,098

△3,000

시군유통회사설립

366

219.6

△146.4

해외농업개발

510

240

△270



❑ 기대효과

◦ 유사중복(시군유통회사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사전수요조사 미흡(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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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 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공공기관에 대한 불요불급한 지원은 축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확대


❑ 수정 논거

◦ 여유자금이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예산 감액

-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240억원, 한국농촌공사 출자 50억원 등 감액

(단위: 억원)

부 처 명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지식경제부

대한광업진흥공사출자

1,347

1,107

△240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출자

100

50

△50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245

225

△20


◦ 경제위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출자 등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출자 4,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4,000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4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6,000억원 등 증액

(단위: 억원)

부 처 명

사 업 명

정부안(A)

국회의결(B)

증감액(B-A)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출자

5,000

9,000

4,000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4,000

4,000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관출연

5,000

11,000

6,000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운영의 도덕적 해이 감소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 공공기관 과다 재원의 축소 등을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제고

◦ 경제위기 극복 관련 공공기관 지원 확대를 통한 시중자금 유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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