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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 회 |
보도자료 (2008. 12. 15)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 ☎ 02-788-3769 www.nabo.go.kr |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확정 결과
-국회의 주요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참조
보도참고자료 |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확정 결과 -국회의 주요 수정내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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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5.
< 목 차 > 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내역 Ⅱ. 국회 심의 중점 분야 |
문의: 국회예산처 경제예산분석팀(788-3769)
Ⅰ.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경과 및 내역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2008. 10. 2(수정예산안 11. 7)
❑ 상임위 예비심사
◦ 회부일: 2008. 10. 6
◦ 의결일: 2008. 11. 14 ~ 12. 5
❑ 예결위 종합심사
◦ 회부일: 2008. 11. 19
◦ 종합정책질의: 2008. 11. 19 ~ 11. 28
◦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심사: 2008. 12. 1 ~ 12. 13
◦ 의결일: 2008. 12. 13
❑ 본회의 의결: 2008. 12. 13(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심사의 주요방향
❑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역점을 두고 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① SOC 및 농림분야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② 단기에 집행 가능한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재정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확대
◦ 재정건전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국채발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② 계획미비․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은 삭감하고, ③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을 감액
◦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을 일부 보완
- 1 -
3. 국회 수정 내역
❑ 세입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4조 941억원을 감액하고, 3조 9,553억원을 증액하여, 1,388억원 순감
- 농림수산에서 6,753억원을 감액하고, 3,070억원을 증액
- 사회복지보건에서 501억원을 감액하고, 1,818억원을 증액
- 교육에서 4,833억원을 감액하고, 1,259억원을 증액
- SOC에서 5,199억원을 감액하고, 4,027억원을 증액
- 산업중소기업에서 8,429억원 증액
- 남북협력기금 출연에서 3,000억원 감액 등
※ 집행유보: 2009년 한․미 FTA 사업 예산 중 26개 사업 1,471억원은 국회에서 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집행유보
(단위: 억원)
구 분 |
감 액 |
증 액 |
농림수산 |
△6,753 |
3,070 |
사회복지보건 |
△501 |
1,818 |
교 육 |
△4,833 |
1,259 |
SOC |
△5,199 |
4,027 |
산업중소기업 |
- |
8,429 |
환 경 |
- |
1,500 |
남북협력기금 출연 |
△3,000 |
- |
예 비 비 |
△2,000 |
- |
국 채 이 자 |
△2,300 |
- |
기 타 |
△16,355 |
19,450 |
합 계 |
△40,941 |
39,553 |
- 2 -
◦ 세입예산은 2조 8,246억원이 감액되고, 2조 6,858억원이 증액되어, 1,388억원 순감
- 국세수입은 2조 7,982억원이 감액되고, 5,250억원이 증액되어, 2조 2,732억원 순감
․정부안 177조 6,891억원에 비해 2조 2,732억원 감소한 175조 4,159억원으로 의결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액되고, 상속증여세 등이 증액
- 세외수입은 264억원이 감액되고, 2조 1,608억원이 증액되어, 2조 1,344억원 순증
․일반회계 국채(순증)는 정부안 17.6조원보다 2.1조원 증가한 19.7조원으로 의결
(단위: 억원)
구 분 |
감 액 |
증 액 |
◇ 국세수입 |
△27,982 |
5,250 |
ㅇ 소득세 |
△13,970 |
|
ㅇ 부가가치세 |
△8,300 |
|
ㅇ 개별소비세 |
△1,200 |
|
ㅇ 교육세 |
△912 |
|
ㅇ 종합부동산세 |
△3,000 |
|
ㅇ 농어촌특별세 |
△600 |
|
ㅇ 상속증여세 |
|
5,230 |
ㅇ 법인세 |
|
20 |
◇ 세외수입 |
△264 |
21,608 |
ㅇ 법정부담금 |
△213 |
|
ㅇ 기타 잡수입 |
△51 |
8 |
ㅇ 정부출자수입 |
|
400 |
ㅇ 벌금 |
|
200 |
ㅇ 공자예수금 |
|
21,000 |
합 계 |
△28,246 |
26,858 |
- 3 -
❑ 기 금
◦ 62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정부안 419조 5,809억원보다 2조 2,487억원 증가한 421조 8,296억원으로 의결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등 8개 기금에서 5,890억원 감소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서 2조 8,377억원 증가
(단위: 억원)
기 금 |
정부안 |
증 감 |
국회확정 |
기술신용보증기금 |
18,146 |
1,060 |
19,206 |
신용보증기금 |
41,902 |
5,146 |
47,048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11,268 |
△100 |
11,168 |
공공자금관리기금 |
1,314,402 |
18,901 |
1,333,303 |
외국환평형기금 |
690,465 |
△1,000 |
689,465 |
과학기술진흥기금 |
2,552 |
△210 |
2,342 |
국제교류기금 |
825 |
300 |
1,125 |
농지관리기금 |
13,182 |
△20 |
13,162 |
수산발전기금 |
5,689 |
191 |
5,880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5,098 |
△3,000 |
2,098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5,980 |
△1,287 |
4,693 |
수출보험기금 |
32,478 |
500 |
32,978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74,106 |
2,279 |
76,385 |
국민연금기금 |
823,657 |
△8 |
823,649 |
국민주택기금 |
239,820 |
△265 |
239,555 |
소 계 |
3,279,570 |
22,487 |
3,302,057 |
총 계(62개) |
4,195,809 |
22,487 |
4,218,296 |
❑ 부대의견
◦ SOC 확충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집행계획 마련 및 조기에 차질없는 집행 노력 등 5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
- 4 -
Ⅱ. 국회 심의 중점 분야
1.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국회 추가 조정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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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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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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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액 |
삭 감 |
계 |
|||
총 국 세 |
1,776,891 |
1,754,159 |
5,250 |
△27,982 |
△22,732 |
일반회계 |
1,709,662 |
1,687,530 |
5,250 |
△27,382 |
△22,132 |
특별회계 |
67,229 |
66,629 |
|
△600 |
△600 |
❑ 수정 내역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에 따른 2조 7,982억원 추가 감세
- 소득세율 2%p 인하 적용시기 조정에 따른 소득세수 감액(△3,510억원)
- EITC 2009년 조기지급 및 부양자녀 기준완화로 인한 소득세수 감액(△3,400억원)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부가가치세수 감액(△3,300억원)
-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금년분 추가환급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수 감액(△2,700억원) 등
◦ 상속․증여세율의 현행유지 등에 따른 5,250억원 추가 증액
❑ 기대효과
◦ 세제개편에 따른 2009년도 총 감세규모는 2009년도 국세수입 대비 7.3%에 해당하는 12조8,282억원으로 추정
- 기존의 세법개정효과(10조5,550억원)+추가 조정분(2조 2,732억원)
- 5 -
※ 세제개편 및 세수효과(추가 조정분)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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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수 정 내 용 |
2009년 세수효과 |
소득세 (종합소득) |
ㅇ EITC 2009년 조기지급 및 부양자녀 기준완화 |
△3,400 |
소득세 (양도소득) |
ㅇ 양도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적용시기 조정”과 일치 |
△1,400 |
ㅇ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10%p 인상 |
△670 |
|
ㅇ 수용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
△2,470 |
|
소득세 (이자소득) |
ㅇ 조합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일몰 3년 연장 |
△2,430 |
소득세 (배당소득) |
ㅇ 장기 회사채형 펀드 비과세 가입한도 상향 조정 |
△90 |
소득세 (근로소득) |
ㅇ 소득세율 2%p 인하 적용시기 조정 |
△3,510 |
소득세 합 계 |
△13,970 |
|
법인세 (신고분) |
ㅇ 맞춤형교육 R&D세액공제대상 수도권과 지방 차등화 |
20 |
법인세 합 계 |
20 |
|
상속․증여세 |
ㅇ 상속․증여세율 인하 현행유지 |
5,220 |
상속세 |
ㅇ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사업기간별 한도 차등 적용 |
10 |
상속․증여세 합 계 |
5,230 |
|
부가가치세 (국내분) |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1,760 |
ㅇ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확대 |
△3,300 |
|
ㅇ 회사택시 VAT 납부세액 경감 일몰 3년 연장 및 경감률 확대 |
△1,030 |
|
ㅇ 국민주택 초과규모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 VAT면세 |
△800 |
|
ㅇ 분유․기저귀 부가가치세 3년간 면제 |
△1,410 |
|
부가가치세 합 계 |
△8,300 |
|
개별소비세 |
ㅇ 카지노사업자 과세 신설 세율인하 및 3년간 시행유예 |
△1,200 |
개별소비세 합 계 |
△1,200 |
|
교육세 |
ㅇ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 시행시기 6개월 연기 |
△912 |
교육세 합 계 |
△912 |
|
종합부동산세 |
ㅇ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에 따라 인별합산으로 변경 |
△1,500 |
ㅇ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조정(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
1,530 |
|
ㅇ 과표구간 및 세율 신설(50억 초과 : 1.5%, 94억 초과 : 2.0%) |
40 |
|
ㅇ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160 |
|
ㅇ 2008년 소급적용에 따른 2009년 환급분 |
△2,700 |
|
ㅇ 지방소재 1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210 |
|
종합부동산세 합 계 |
△3,000 |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농특세 감소 |
△600 |
농어촌특별세 합 계 |
△600 |
|
총 계 |
△22,732 |
- 6 -
2. 국가채무 증가의 최소화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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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국회는 총수입을 수정예산안보다 2.2조원 적은 291조원으로, 총지출은 0.7조원 많은 284.5조원으로 의결
◦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수정예산안 △21.8조원 대비 3.0조원 증가한 △24.8조원 규모
◦ 국가채무는 수정예산안 350.8조원에 비해 2.0조원 증가한 352.8조원(GDP 대비 34.5%) 규모
-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19.7조원으로 수정예산안(17.6조원)에 비해 2.1조원 증가
(단위: 조원, %)
|
08예산 |
09예산안 |
국회의결(B) |
증감액 (B-A) |
|
당초 |
수정(A) |
||||
총수입 |
274.2 |
295.0 |
293.2 |
291.0 |
△2.2 |
총지출 |
257.2 |
273.8 |
283.8 |
284.5 |
0.7 |
관리대상수지 |
△11.0 |
△10.4 |
△21.8 |
△24.8 |
△3.0 |
국가채무 |
317.1 |
333.8 |
350.8 |
352.8 |
2.0 |
(GDP대비) |
(32.7) |
(32.3) |
(34.3) |
(34.5) |
|
․ 일반회계 국채(순발행) |
7.4 |
7.3 |
17.6 |
19.7 |
2.1 |
❑ 수정 논거 및 기대효과
◦ 일반회계에서 2.2조원의 추가 감세 등에 따른 세입감소 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2.1조원 순증) 등으로 보전
- 공자기금 국채발행 규모 증가는 1.6조원으로 최소화
- 기타 부족분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
- 7 -
3.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발행 억제 등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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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여유자금이 있는 10개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규모를 6,900억원 증액(4,200억원 ⇒ 1조 1,100억원)하여 재정수입 부족분 충당
(단위: 억원)
기 금 |
예탁규모 |
증감액(B-A) |
|
정부안(A) |
국회의결(B) |
||
보훈기금 |
- |
300 |
300 |
대외경제협력기금 |
500 |
2,000 |
1,500 |
국제교류기금 |
- |
300 |
300 |
군인연금기금 |
- |
200 |
200 |
관광진흥개발기금 |
200 |
500 |
300 |
국민체육진흥기금 |
- |
2,000 |
2,000 |
정보통신진흥기금 |
1,000 |
1,500 |
500 |
청소년육성기금 |
- |
300 |
300 |
고용보험기금 |
2,000 |
2,500 |
500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500 |
1,500 |
1,000 |
합 계 |
4,200 |
11,100 |
6,900 |
❑ 수정 논거
◦ 감세법안의 의결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안 대비 2조 2,732억원 감소
◦ 이러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 등이 불가피한데, 국가채무 확대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 활용
-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 증액하고,
- 나머지 재원 보전(일반회계 0.5조원 등)을 위하여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
❑ 기대효과
◦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감세 등에 따른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 확대 억제
- 8 -
4.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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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해 정부안 대비 0.76조원 증액(1.1조원 ⇒ 1.86조원)
(단위: 조원)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목적예비비 |
1.1 |
1.86 |
0.76 |
◦ 예산총칙 제12조 (목적예비비 관련 규정) 수정
정 부 안 |
국회의결 |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보전(1.1조원 이내)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조원) |
◦ 부대의견 첨부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는 지방교부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분한다.
❑ 수정 논거
◦ 세제개편 등에 의한 지방재정 감소분은 4.96조원에 이를 전망
(단위: 억원)
지방재정 부족분 내역 |
금 액 |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 |
5,300 |
종부세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세수감소 |
5,000 |
종부세 제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
13,300 |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
18,000 |
소득세․법인세 감소에 따른 주민세 감소 |
8,000 |
합 계 |
49,600 |
◦ 다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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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회복을 위한 SOC 예산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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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SOC 예산은 정부안 24.8조원 대비 0.1조원 감액한 24.7조원으로 확정
(단위: 억원)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SOC |
248,148 |
246,813 |
△1,335 |
주: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 SOC 예산임
❑ 수정 논거
◦ 감액대상사업
- 정부 개입 효과가 제한적인 사업(사례: 화물차 감차보상 500억원 감액)
- 지원액이 과다 산정된 사업(사례: 고속도로 운영지원 400억원 감액)
- 장기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신규사업
◦ 증액대상사업
- 단기 경제 활성화가 높은 사업(사례: 국도건설 630억원 증액)
(단위: 억원)
사 업 명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화물차 감차보상 |
700 |
200 |
△500 |
고속도로 운영지원 |
600 |
200 |
△400 |
고속도로건설 |
15,934 |
14,544 |
△1,390 |
국도건설 |
47,003 |
47,633 |
630 |
❑ 기대효과
◦ 단기 경제 활성화가 높은 사업은 증액하고 수요가 과다 책정되었거나 장기적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은 감액하여 경기부양 효과와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10 -
6.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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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중소기업청 총지출을 정부안 대비 8,419억원 증액(6조 9,774억원 ⇒ 7조 8,193억원)
(단위: 억원)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69,774 |
78,193 |
8,419 |
주 : 중소기업청 총지출 기준
❑ 수정 논거
◦ 신용보증공급 확대를 통한 유동성 지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5,000억원 증액(4,000억원 ⇒ 9,00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000억원 증액(1,000억원 ⇒ 2,000억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출연금 200억원 증액(400억원 ⇒ 600억원)
◦ 재정융자를 통한 자금지원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증액(6,000억원 ⇒ 7,000억원)
- 소상공인 지원자금 1,000억원 증액(4,000억원 ⇒ 5,000억원)
❑ 기대효과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총 융자금은 2009년 4조 2,355억원으로 전년대비 38.3% 증액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 확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경색 완화에 기여
- 11 -
7.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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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저소득층 생계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 증액
❑ 복지사업 확충내역
◦ 생계곤란층 지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26억원 증액(489억원 ⇒ 515억원)
◦ 복지 바우처사업 활성화
-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 30억원 증액(1,081억원 ⇒ 1,111억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40억원 증액(217억원 ⇒ 257억원)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29억원 증액(487억원 ⇒ 516억원)
◦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보육돌봄서비스사업 152억원 증액(3,247억원 ⇒ 3,399억원)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111억원 증액(44억원 ⇒ 155억원)
◦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50억원 증액(924억원 ⇒ 974억원)
- 아동시설 확충사업 17억원 증액(59억원 ⇒ 76억원)
-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 4억원 증액(31억원 ⇒ 35억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원 증액(95억원 ⇒ 105억원)
◦ 빈곤아동 지원
- 방학․공휴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421억원 신규 증액
-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사업 21억원 증액(719억원 ⇒ 740억원)
-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74억원 증액(149억원 ⇒ 223억원)
❑ 기대효과
◦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함으로써 경기침체 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신빈곤층의 탈빈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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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자리 창출 예산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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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
❑ 일자리 창출 사업 확충내역
◦ 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확대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147억원 증액(1,738억원 ⇒ 1,885억원)
- 보육돌봄서비스 사업 152억원 증액(3,247억원 ⇒ 3,399억원)
-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업 111억원 증액(44억원 ⇒ 155억원)
◦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사업 확대
-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사업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209억원(776억원 ⇒ 985억원), 고용보험기금에서 120억원(486억원 ⇒ 606억원) 각각 증액 등
◦ 해외취업기회 제공 및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력 양성
-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사업 50억원 증액(12억원 ⇒ 62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증감률(B/A) |
사회적일자리창출 |
1,738 |
1,885 |
147 |
8.5 |
보육돌봄서비스 |
3,247 |
3,399 |
152 |
4.7 |
아이돌보미서비스 |
44 |
155 |
111 |
252.3 |
정부지원청년인턴제(예산) |
776 |
985 |
209 |
26.9 |
정부지원청년인턴제(기금) |
486 |
606 |
120 |
24.7 |
대학글로벌현장학습 |
12 |
62 |
50 |
416.7 |
❑ 기대 효과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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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불금 등 농수산 분야 예산의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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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3,674억원 감액(17.1조원 ⇒ 16.7조원)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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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농림수산식품분야 |
171,035 |
167,361 |
△3,674 |
❑ 수정 논거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산지 쌀값 안정으로 인해 소득보전이 실시될 가능성이 적어 3,000억원 감액
◦ 시군유통회사설립사업은 기존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146억원 감액
◦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사전수요조사 미흡으로 270억원 감액
(단위: 억원)
사 업 명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
5,098 |
2,098 |
△3,000 |
시군유통회사설립 |
366 |
219.6 |
△146.4 |
해외농업개발 |
510 |
240 |
△270 |
❑ 기대효과
◦ 유사중복(시군유통회사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사전수요조사 미흡(해외농업개발사업) 등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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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 지원 예산의 합리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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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수정의결 현황
◦ 공공기관에 대한 불요불급한 지원은 축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확대
❑ 수정 논거
◦ 여유자금이 과다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예산 감액
- 대한광업진흥공사 출자 240억원, 한국농촌공사 출자 50억원 등 감액
부 처 명 |
사 업 명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지식경제부 |
대한광업진흥공사출자 |
1,347 |
1,107 |
△240 |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공사출자 |
100 |
50 |
△50 |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연구회 |
245 |
225 |
△20 |
◦ 경제위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출자 등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출자 4,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4,000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74억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6,000억원 등 증액
부 처 명 |
사 업 명 |
정부안(A) |
국회의결(B) |
증감액(B-A) |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 출자 |
5,000 |
9,000 |
4,000 |
금융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
- |
4,000 |
4,000 |
중소기업청 |
신용보증기관출연 |
5,000 |
11,000 |
6,000 |
❑ 기대효과
◦ 공공기관 운영의 도덕적 해이 감소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 공공기관 과다 재원의 축소 등을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성 제고
◦ 경제위기 극복 관련 공공기관 지원 확대를 통한 시중자금 유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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