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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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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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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7. 7.(목) 배포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과장 김경신/ 분석관 채은동, 788-3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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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효세율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2016.7.6.(수)) 관련 |
<보도내용> ❑ 한국경제연구원(2016.7. 6.(수))은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관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실효세율의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 보고서는 기관별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비교하면서, 예산정책처에서 사용한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①이월결손금 미반영, ②해외납부세액 미고려, ③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 시, ①이월결손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②해외납부세액공제도 고려하며, ③필요한 경우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도 포함하였음 ❑ 다만,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관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소득기준 실효세율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해당연도 이전의 기업 손실분인 이월결손금 등을 고려하는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기업입장에서 세부담 크기를 측정 ◦ 국내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납부세액이 중요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을 다루는 중앙기관 입장에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 과세표준기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산정하여 왔음 ◦ 예산정책처는 소득기준(「경제・재정수첩」), 과표기준(「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지방세를 포함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있음 |
※ 법인세 실효세율 참고자료 ❑ 예산정책처는「2015 국세통계연보」법인세 자료를 기준으로, 「2016 경제․재정수첩」에서 소득기준 실효세율 14.2%,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법인세」에서 과표기준 실효세율 16.0% 등을 발표하였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실효세율 17.2% 등에 대해서도 사용하여 왔음 ◦ 소득기준 실효세율(14.2%)
◦ 과표기준 실효세율(16.0%)
◦ 외납세액공제 포함 과표기준 실효세율(17.2%)
◦ 지방세포함 실효세율(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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