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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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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10.9(금) 배포 시부터 |
담당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 천우정 팀장/오세일 분석관 , 788-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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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상반기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 보도자료에 대한 국회예산처의 반론 - 전체 조기집행사업 vs 문제사업의 시각차 - |
기획재정부는 법률에 따른 국회예산처의 실집행실적 자료 요청(2009. 7. 30)을 거부한 채, 실집행실적 관련 통계를 그 동안 미공개 하다가, 국회예산처의 문제제기 이후에 최초로 공개(2009. 10. 8) |
기획재정부는 2009년 10월 8일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민간 실집행률 94.3%」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예산처가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2009. 10. 5)에서 발표한 실집행률 통계는 실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분석범위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분석대상에 대한 시각차에 기인함
◦ 기획재정부는 전체를 대상으로 실집행실적을 접근한 것이나,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국가재정운용점검단」의 설치 취지에 따라 문제사업 위주로 정부의 집행계획 대비 실집행률 70%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접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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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2009. 10. 5) |
정부는 상반기에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이 107%로 상반기 집행계획 60.6%(156.1조원)를 4.2%(11조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3개 부처 446개 사업 9조 3,45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사업의 계획 대비 평균 실집행률이 53.2%에 불과한 등 실집행률 관리 미비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 10. 8) |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실집행률 통계는 정부가 집행관리하는 40개 부처, 6,147개 사업 중 극히 일부인 446개 사업(7.2%)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히 실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분석범위와 집행률 수치가 대표성을 갖기 어려움 |
한편, 국회예산처는 2009년 7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법」제10조에 의거하여 상반기 실집행실적 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 국회예산처는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9월 28일 전 부처에 동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여타 부처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정보에 의거, 상반기 조기집행액 167.1조원 중 94.3%인 157.5조원이 최종적으로 민간 부문에 지출되었다고 10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으나, 조기집행 관리를 위하여 14차례 진행된 「예산집행특별점검단 회의」의 결과를 매번 공표하면서도 실집행률은 공개한 적이 없음
당초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업계획 목적에 따르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임(2004~2010년까지 총 1,211억원 투자)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도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정보를 국회 예결위 및 상임위 등에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을 개발한 당초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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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10월 9일 발표한 실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만 아는 수치이며, 법률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에 미제출하여, 국회예산처는 부처별로 각각 자료를 요청함
기획재정부는 매월 2회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 재정통제 및 예산안 심의에 적시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동 회의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가 재정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제공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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