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go.kr |
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
|
|
|
|||
![]() |
보도자료 |
![]() |
|||
일시 |
2009.11. 26(목) 배포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최미희 팀장/ 허가형 사업평가관, 788-4679 |
||
|
|
||||
|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 지역내 기관의 성과부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초래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계획 및 사업추진체계,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내 산업육성을 위하여 1997~2009년 동안 총 6조 3,468억원을 투자한 대규모 국책사업임 - 사업비는 국비 53%, 지방비 25%, 민간투자비 23%로 구성 ◦ 계획 및 추진체계의 평가결과, 사업목표, 사업구성, 예산체계가 수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하였고, 동 사업과 동시에 유사 사업이 다수 진행되어 사업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평가결과, 3조 5천억원이 투자된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담당해야하지만, 상당수 시설이 자체수입으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따라서 효과적인 지역의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성과중심의 예산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1 -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내 산업육성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 기반시설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동 사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추진할 기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관련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합하여 6조 3,468억원이었으며, 국비투입액은 3조 4,703억원임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4개지역(대구,부산,경남,광주)과 9개지역(대전,울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경북)전략산업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역기술개발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구성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잦은 사업구조 변경이 있었음 (첨부 참고)
◦ 내역사업간 잦은 구조변경으로 유사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하게 되고 사업의 성과보다 기획에 치중
❑ 동 사업의 기반시설지원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특화센터(전국 72개소)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되지 않아 입주율, 기술지도 및 자문성과, 장비가동률, 재정자립화 성과가 저조한 센터가 다수 있어 지역특화센터의 자립화 계획 및 구조조정이 필요함
기준 |
센터수 |
비 중 |
입주율 50% 이하인 센터 |
7개소 |
11.7% |
기술지도․자문 10개 이하인 센터 |
10개소 |
15.6% |
장비가동율 20% 이하인 센터 |
11개소 |
18.2% |
운영비보조가 필요한 센터 (2008) |
20개소 |
45.5% |
인건비 보조가 필요한 센터 (2008) |
34개소 |
77.3% |
◦ 지역특화센터의 자립화 미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협약서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함
- 2 -
❑ 동 사업의 연구개발부문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 예산규모는 작으나 지방비 비중이 높은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성과가 높음.
- 두 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중은 최대 25%와 33%로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판단됨
◦ 2006년~2008년 동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D)과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예산은 각각 3,377억원과 720억원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예산규모가 4배 이상 크지만 특허등록건수는 더 저조함
- 동 기간 특허성과는 지역전략산업진흥(R&D)의 국내특허등록건수가 195건이나 지방기술혁신사업의 성과는 199건이었고 해외등록특허는 5건 대 8건
|
국내특허 |
해외특허 |
||||||
지역진흥 사업R&D |
지방기술혁신 |
지역진흥 사업R&D |
지방기술혁신 |
|||||
계 |
지역연구클러스터구축 |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
계 |
지역연구클러스터구축 |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
|||
2006 |
0 |
60 |
29 |
31 |
0 |
2 |
0 |
2 |
2007 |
73 |
84 |
38 |
46 |
1 |
5 |
0 |
5 |
2008 |
122 |
55 |
17 |
38 |
4 |
1 |
1 |
0 |
계 |
195 |
199 |
84 |
115 |
5 |
8 |
1 |
7 |
자료 : 지식경제부 2010년 예산안 설명자료 및 제출자료
❑ 동 사업의 사업서비스부문은 향후 확대예정이나 전문 사업서비스기관(해외마케팅, 지식재산권 분야)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화가 필요
◦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는 기술거점역할 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나,
◦ 해외마케팅성과는 테크노파크에서 타 기관과 공동개최한 경우 투자유치 및 구매계약 성과가 더 높았으며, 지식재산권 관리를 지원하는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테크노파크에 소재한 경우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지식재산센터와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 3 -
1995
1999
2002
2005
2008
2010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센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신규)
지역진흥기반구축사업
4개지역진흥사업
9개지역진흥사업(신규)
지역혁신센터
4개지역진흥사업(신규)
연구집단화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역혁신센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개지역진흥사업
9개지역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신규)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신규)
지역R&D클러스터구축(신규)
지자체주도연구개발지원
지자체연구소
지역혁신특성화사업(신규)
지역혁신센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4개지역진흥사업
9개지역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
테크노파크사업(2009)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자체연구소
지역연고산업진흥
(사업명 변경)
지역혁신센터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4개+9개
지역진흥사업
혁신산업기반구축(종료)
테크노파크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자체연구소
지역연고산업진흥
지역혁신센터
특화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