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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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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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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12. 3(목) 배포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팀 이환성 팀장/ 이현정 평가관, 788-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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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 58건에 이르러,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총사업비관리제도 평가」 보고서에서, 총사업비의 체계적 조정 및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다고 지적 ※ 총사업비관리제도란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조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1994년에 도입되었음 ◦ 본 보고서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이후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동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2009년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은 19건에 이름 ◦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추정하고, 분산투자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며,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등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함 ◦ 또한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국회의 효과적인 재정통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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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 추정한 뒤, 사업 추진과정에서 증액시키는 행태 지속
◦ 보건복지가족부의 「식약청 등 국책기관이전사업」은 재정당국으로부터 사업착수 승인을 보다 쉽게 얻기 위해 매각대금으로만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총사업비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2000년 최초 총사업비 1,593억원은 2009년 3,68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 환경부의 「강원 속초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채 최초 총사업비를 설정하였음. 그 결과 2004년 최초 총사업비 120억원은 2009년 262억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투자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분산투자가 이루어져 사업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되고 총사업비가 다시 증액되는 악순환 발생
◦ 국토해양부의 「수원-인천 복선전철사업」은 1992년 최초 총사업비 5,710억원이 2009년 1조 3,287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16년 연장되었음
◦ 2004년에 고시된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서 2007년까지 4,05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08년까지 실제 투입된 금액은 1,835억원에 불과함
❑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
◦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주센터개발사업」의 경우, 2004년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 증액 요인으로 여수 추적소와 제주도 추적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이후 여수시 및 기업체의 반대로 여수 추적소 설치계획은 취소되었음
◦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4년 4월에서 7월까지인 반면, 여수시로부터 예정부지에 추적소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04년 2월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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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타당성재조사 단계에서 여수 추적소 설치가 곤란함을 이미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위임 없이 타당성재조사 시행주체를 이원화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실효성이 저하
◦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문제 징후를 이미 노정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 크므로 시행령이나 지침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재정법」제5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에 유용한 정보 확보 및 활용 곤란
◦ ‘최초 총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시행부서 간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 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총사업비관리정보가 매우 단편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접근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방식을 보다 확대하며,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국가재정법」제50조를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 필요
◦ 특히, 총사업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사업비 관련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첨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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