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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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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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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12.10(목) 배포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황진영 분석관, 788-4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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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시 국가배상청구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위법한 직무집행시 민사상 배상책임도 가능 -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최근 조세법률관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지적 ◦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세법상의 다양한 심판절차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더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담당 공무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음 ◦ 또한 조세입법과 관련하여, 입법상의 과오나 입법부작위의 경우까지도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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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에 대해 주로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국가배상청구권이란 통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의 소홀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가리킴
◦ 최근 들어 조세법률관계가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제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나아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관련 공무원이 잘못된 입법을 하거나 혹은 부작위로 입법을 게을리 한 경우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보고자 함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규정, 그리고 제도의 연혁을 우리나라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도 어떠한 연혁을 가지고 이 제도가 변천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주체인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이 그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배상책임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음
◦ 국가배상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는 대체로 위법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입은 불이익의 구제수단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쟁송’을 허용할 뿐, 별도로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종래의 관행에서,
◦ 오늘날에는 ‘행정쟁송’에 더해 ‘국가배상’까지도 선택적 혹은 병렬적으로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와 같은 변천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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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를 사법(私法)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견해와, 공법(公法)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견해로 이분됨
◦ 판례의 입장은 사법설의 입장에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국가배상청구는 공법상 원인을 이유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급하려는 것으로 공법설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공법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전제 하에,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성립 요건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함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의 세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고, 판례의 경우는 대체로 중간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와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의 기관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대위책임’으로 보는 중간설의 입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가 필요함
◦ 첫째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고, 특히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행위일 것, 둘째 그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셋째 그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하여 졌을 것,
◦ 넷째 행위가 ‘위법’할 것, 다섯째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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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아래와 같은 재판 외의 혹은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음
◦ 재판 외의 절차로는, 행정심판기관인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절차가 있는바, 피해를 받은 국민은 지구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재판상의 절차로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에 따라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판례)
조세의 위법한 부과․징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抗告訴訟)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이 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행정처분에 인정되고 있는 공정력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시 미리 취소판결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나, 판례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음
◦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까지도 미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되나,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가 유력함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외에, 국회의원이나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못된 입법을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여 반드시 필요한 입법을 부작위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함
◦ 이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외국(특히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견해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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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하에서는, 입법의 과오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어 보이고, 특히 이를 인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 내기도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 향후 국민의 권리의식이 보다 향상되고, 입법담당자의 입법상 과오나 부작위로 인한 불법이 구체화된 손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도 긍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수행이 요구됨
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살펴보았고, 입법담당자의 경우도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배상청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 현대사회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나, 국가의 입법작용등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일반 국민에게 보다 중요한 요소로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조세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자들이 입법적 과오나 부작위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 국가는 종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전적으로도 국민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무집행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에 정리되어 있음
※ 첨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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