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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09.12.10(목) 배포시부터

담당

경제분석실  세제분석팀

황진영 분석관, 788-4667




공무수행시 국가배상청구제도에 대한 인식 확대 필요

- 위법한 직무집행시 민사상 배상책임도 가능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특히 최근 조세법률관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청구제도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납세자인 국민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을 지적

◦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세법상의 다양한 심판절차가 존재하지만, 여기에 더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의해 담당 공무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음

◦ 또한 조세입법과 관련하여, 입법상의 과오나 입법부작위의 경우까지도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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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에 대해 주로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국가배상청구권이란 통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의 소홀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가리킴

◦ 최근 들어 조세법률관계가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관련을 맺고 있고 또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제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나아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관련 공무원이 잘못된 입법을 하거나 혹은 부작위로 입법을 게을리 한 경우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검토하여 보고자 함


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규정, 그리고 제도의 연혁을 우리나라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의 경우도 어떠한 연혁을 가지고 이 제도가 변천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행정주체인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국민이 그 권리를 침해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배상책임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음

◦ 국가배상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는 대체로 위법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에 의하여 입은 불이익의 구제수단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쟁송’을 허용할 뿐, 별도로 국가배상책임까지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던 종래의 관행에서,

◦ 오늘날에는 ‘행정쟁송’에 더해 ‘국가배상’까지도 선택적 혹은 병렬적으로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각국의 입법례와 같은 변천을 가지고 있음

- 2 -

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를 사법(私法)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견해와, 공법(公法)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견해로 이분됨

◦ 판례의 입장은 사법설의 입장에서 이를 민사소송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국가배상청구는 공법상 원인을 이유로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급하려는 것으로 공법설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공법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전제 하에,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성립 요건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함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 중간설의 세 가지 견해가 나뉘고 있고, 판례의 경우는 대체로 중간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 공무원이 경과실인 경우와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 등의 기관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대위책임’으로 보는 중간설의 입장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가 필요함

◦ 첫째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이고, 특히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의 행위일 것, 둘째 그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셋째 그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하여 졌을 것,

◦ 넷째 행위가 ‘위법’할 것, 다섯째 타인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 3 -

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아래와 같은 재판 외의 혹은 재판상의 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음

◦ 재판 외의 절차로는, 행정심판기관인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절차가 있는바, 피해를 받은 국민은 지구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재판상의 절차로는, 임의적 결정전치주의에 따라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판례)


 조세의 위법한 부과․징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抗告訴訟)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이 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해서는, 첫째 행정처분에 인정되고 있는 공정력으로 인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시 미리 취소판결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나, 판례는 소극적으로 보고 있음

◦ 위법한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까지도 미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되나,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견해가 유력함


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외에, 국회의원이나 조세입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못된 입법을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여 반드시 필요한 입법을 부작위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함

◦ 이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는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외국(특히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견해가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적용가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4 -

◦ 현행법 하에서는, 입법의 과오나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없어 보이고, 특히 이를 인정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 내기도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 향후 국민의 권리의식이 보다 향상되고, 입법담당자의 입법상 과오나 부작위로 인한 불법이 구체화된 손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에 대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도 긍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중한 업무수행이 요구됨


 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살펴보았고, 입법담당자의 경우도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배상청구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도 확인하였음

◦ 현대사회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나, 국가의 입법작용등에 대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일반 국민에게 보다 중요한 요소로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조세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자들이 입법적 과오나 부작위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 국가는 종전보다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사전적으로도 국민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직무집행의 자세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조세법률관계를 중심으로」에 정리되어 있음


※ 첨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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