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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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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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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일시 |
2009.12.14(월) 배포시부터 |
담당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이남수 재정정책분석팀장, 788-3777 나아정 경제분석관, 788-4661 박승준 경제분석관, 788-4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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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될 뿐 실제적으로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발간 ❑ 지금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고, 정부의 재정운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은 크지 않음 ◦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등 주요 재정지표 전망에 있어 ‘전년 계획 대비 금년 계획’, ‘계획 대비 실적’에 오차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 개선이 필요 ◦ 재정운용 목표와 실행전략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 및 세수 전망은 좀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 - 제출 시기는 현재의 절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 한도가 통보된 시점 이후이면서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5~6월 사이에 작성․제출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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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법적․제도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행정부가 동 계획을 수립․운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 현재와 같이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지켜지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예산당국과 개별 부처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책임성 있게 계획할 유인이 떨어짐
❑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 목표와 더불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그러한 목표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발계획(contingency plan)이 전무한 상태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동계획으로, 전망이나 목표의 변경에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목표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계획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망과 목표의 변경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지금까지 수립되어온 국가재정운용계획 목표변경 상황을 살펴보면,
- 첫째, 총수입은 계획간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총지출은 매해 계획간 변동이 매우 작아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
- 둘째, 시행초기 및 정권초기에는 낙관적으로 수립되다가 해가 갈수록 비관적으로 변화해옴
- 셋째, 거의 모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재정수지가 좋아지고 국가채무 규모가 감소하도록 계획해옴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획 중 89.6%가 목표에 미달
◦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네 가지 변수의 경우, 평가 가능한 총 48개의 사례 가운데 단 5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적이 목표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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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 및 목표달성 실적
(단위: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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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
총지출 |
관리대상수지 |
국가채무 |
합 계 |
목표달성 |
3 |
1 |
0 |
1 |
5 |
목표미달 |
9 |
11 |
12 |
11 |
43 |
달성율(%) |
25.0 |
8.3 |
0.0 |
8.3 |
10.4 |
◦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은 지출을 부추겨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도입취지와 반대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목표․전략, 제출시기, 거시ㆍ재정전망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
◦ 중기재정운용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할 필요
- 구조적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에 의해 목표달성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를 방지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 전략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방법,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법, 중기재정의 시계를 조정하는 방법, 완충재원의 책정 등을 들 수 있으나,
-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단번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적용한다 하더라도 구속성이 강한 방안(국회심의 또는 법적 구속력 부여)과 유연성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완충재원 등)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제출시기를 조정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산안 제출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필요
-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은 동일한 날짜에 제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운영은 중기재정운용계획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임
◦ 총지출 전망의 전제로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
- 전체 지출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을 때, 그것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즉, 재량지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즉, 의무지출) 때문이었는지를 파악하여 총지출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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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차원의 평가를 내실화하여 궁극적으로 계획을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합의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재원배분체계 개선
- 현재 총지출 기준 16개 분야, 프로그램 결산기준 16개 분야, 통합재정 결산기준 10개 분야가 서로 배타적으로 공존하고 있어 상호간 재원배분의 변화모습 비교ㆍ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배분 체계를 통일시킬 필요
❑ 중기재정계획이 정착되려면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 계획의 수립과정과 최종 결정과정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향후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시기는 현행 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 확정 및 부처별 지출 한도가 통보된 시점 이후이면서 각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기 이전인 5~6월 사이에 작성․제출되는 것이 바람직
-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재원배분 실현 가능
◦ 하향식 예산심의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제출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국회의 예산심의 방식도 top-down 방식으로 바뀔 필요
- 즉, 현재 국회는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의 과정을 거치는 상향식(bottom-up) 예산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관해 심의한 후, 이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토대로 소관분야별 재원배분 내에서 부처별 세부사업을 심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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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 정보는 매우 밀접하고 서로 간 비교가 필수적임에도 현재 서로 다른 형식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그 괴리 또한 심각한 상황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의 형식 및 기준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으로 국회가 심의하는 재정의 범위를 대상으로 순계기준의 통합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 국제기준인 통합재정규모와 국회 심의 재정의 범위를 최대한 일치시키고 이러한 통합재정규모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결산보고서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결산에서 현금주의방식의 통합재정규모데이터를 병행 생산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상호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
※ 첨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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