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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10.8.30(월) 배포시부터

담당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김경호 팀장

여차민․정유진․박제성 평가관, 788-4751




국가정보화사업,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 저조 및  유사․중복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비효율 초래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정보화사업을 평가하고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 저조, 사업타당성과 수요검토 미흡, 중복투자, 예산의 목적 외 이․전용,  다원화된정보보호 체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2010년 현재 3조 3,673억원 예산으로 473개 정보화사업 추진 중

❑ 따라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정보화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의 활용도 평가 및 유사․중복 웹사이트의 통․폐합, ②예산편성 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③예산집행지침의 정보화사업 이․전용 관련 규정 개정, ④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추진체계 간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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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 사업의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보화 서비스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바, 정부에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웹사이트에 대한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유사중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통․폐합이 필요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의 총 발급 건수 중 방문 발급 건수가 전체 발급 건수의 84.9%에 달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건수는 각각 전체 발급 건수의 6.6%,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정보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임

- 단순히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조사된 760개 정부 웹사이트 중, 정부 웹사이트 1일 방문자수가 100명 미만인 웹사이트가 전체 웹사이트의 23.4%인 178개로, 활용도가 낮은 웹사이트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44개의 웹사이트는 방문자수의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 시스템의 실제 활용도 및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국토해양부의 건설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 시스템, 농림수산식품부의 GAP 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의 서비스 이용 및 정보조회 등의 활용률이 낮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식품안전 품질통합정보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비율이 낮았으며, 외교통상부의 여권접수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서류․시간․비용절감 등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국가정보화사업 총괄기관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정부예산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 간 국가정보화사업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바, 국가정보화사업 현황이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사업의 범위와 사업관리 단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사업의 수와 예산을 584개 사업, 총 2조 783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473개 사업, 총 3조 3,673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음

◦ 셋째, 사업타당성 및 수요, 중복사업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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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됨에 따라 예산낭비 및 예산운용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는 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

- 보건복지부의 이송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의 건설사업 DB구축사업과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사용자 및 정보의 내용이 유사하고 두 시스템 간 연계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넷째, 계약체결 지연에 따른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정보화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는 사례 및 타사업의 집행잔액 을 활용하여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사업의 경우, 용역계약의 유찰,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 계획 수립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을 과도하게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사업의 일부 세사업의 경우, 전용 및 조정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경우,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사업과 국가지리정보체계 통계분야 인프라구축사업에 계상된 예산을 한국통계연감 발간업무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정보화 사업 예산을 정보화 이외의 사업으로 이‧전용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예산투자가 부족하고 정보보호 분야별로 정보보호 추진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사이버 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곤란한 바,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 투자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법령 및 체계를 정비해야 함



※ 첨부: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 1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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