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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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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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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10.22(금) 배포시부터 |
담당 |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팀 문종열 팀장/ 김성은 분석관, 788-4634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임재봉 팀장/ 이진우 분석관, 788-4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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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 전망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7호)에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기금 재정소요 전망을 통하여, 동 계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이슈 제기 ◦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육아휴직급여(‘서민희망’ 예산)가 확대될 경우, 동 계정은 2011~20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 및 적자 심화 ◦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로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증가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 ◦ 조기재취업수당 재검토 등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 첨부: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보고서 1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http://www.nabo.go.kr 참조)
❑ 본 보고서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재정전망을 통하여,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방안 모색
◦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2개 계정으로 관리되며, 분석대상인 실업급여계정에서는 실업급여사업(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과 모성보호급여사업(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수행
1. 실업급여계정 재정악화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은 최근 4년(2007~2010년)간 2조 9,27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
◦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2년 이후 모성보호급여액 급증 등의 요인으로, 1996~2010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49.7%에 달해, 동 기간 수입 증가율의 3배 이상
◦ 고용보험기금이 신설된 이후, 보험요율 인상 등 수입 측면의 제도 변화가 거의 없어 1996~2010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14.0%에 불과
❑ 본 보고서에서 추계한 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보험료율 및 지출 조정 없이 현행대로 운용된다면 실업급여계정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
◦ 지출 중 실업급여는 2011~2015년 중 매년 3.8조~5.0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1%), 모성보호급여는 동 기간 중 매년 0.4조~0.6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11.6%)
◦ 수입 중 보험료는 동 기간 매년 3.0조~4.0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
2. 육아휴직급여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계정 지출소요 증가
❑ 2011년도 ‘서민희망’ 예산인 육아휴직급여의 지원금 수준 확대로 실업급여계정은 2011~2015년간 재정기준선 대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
- 2 -
◦ 정부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안」에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수준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신규로 편성
◦ 육아휴직급여 제도변화 이후 전일제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재정소요액은 2011~2015년간 매년 2,515억~4,221억원 수준이며, 실업급여계정 추가 재정소요액은 매년 694억~1,643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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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향후 5년간 합 계 |
[추가 재정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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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출(D-B=
|
694 |
949 |
1,230 |
1,435 |
1,643 |
5,951 |
누적적립금 차이(E-C) |
-694 |
-1,643 |
-2,873 |
-4,308 |
-5,951 |
|
[재정기준선]
|
||||||
수 입(A) |
32,916 |
34,511 |
35,606 |
38,167 |
40,889 |
183,270 |
지 출(B) |
42,645 |
45,461 |
48,771 |
54,615 |
56,817 |
248,309 |
-육아휴직급여(
|
1,821 |
2,014 |
2,210 |
2,399 |
2,578 |
11,022 |
당기수지 |
-9,729 |
-10,950 |
-13,165 |
-16,448 |
-15,928 |
|
누적적립금(C) |
16,393 |
5,443 |
-7,722 |
-24,170 |
-40,098 |
|
[육아휴직급여 제도변화에 따른 재정소요] |
||||||
지 출(D) |
43,339 |
46,410 |
50,001 |
56,050 |
58,460 |
254,260 |
-전일제육아휴직급여(
|
2,488 |
2,901 |
3,368 |
3,753 |
4,132 |
16,64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27 |
62 |
72 |
81 |
89 |
331 |
당기수지 |
-10,423 |
-11,899 |
-14,395 |
-17,883 |
-17,571 |
|
누적적립금(E) |
15,699 |
3,800 |
-10,595 |
-28,478 |
-46,049 |
|
* 현행 보험료율과 급여제도의 변화가 없을 가정하여 추계
3.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
❑ 일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국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보성보호급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02년부터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기 시작
◦ 2002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257억원 중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의 재원분담 비중은 각각 33.6%(107억원) 및 66.4%(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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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급여 국고부담액은 최근 5년간 도입 초기(2002년, 150억원) 보다 감소한 100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급여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급여 지출 대비 고용보험기금 부담 비중은 증가하고 국고지원 비중은 감소
◦ 2009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3,182억원 중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의 분담 비중은 각각 94.4%(3,082억원), 5.6%(100억원)
◦ 2015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6,018억원 중 국고지원 비중은 1.7%
◦ 2011년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가 도입될 경우, 2015년 모성보호급여 지출(7,661억원)이 증가하여 국고지원 비중은 1.3%로 추가 하락 전망
4.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이 확대되고 있으나, 동 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광범위하게 존재
◦ 일하는 여성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와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는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에 남아있음
◦ 취약계층(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적용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 비중이 41.1%에 불과
5.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 조기재취업수당의 낭비요소 완화 필요
◦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간 중복 혜택 및 이미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원요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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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 시급
◦ 실업급여계정 당해연도 지출액 대비 누적적립금 배율은 2009년 0.8배로, 「고용보험법」 상의 적정 배율(1.5배~2.0배)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2010년에는 0.7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료율 조정 논의 필요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실업급여계정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 별도 보고 필요
◦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고갈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개정(2010.5.17일)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각 계정별 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계획이 보고되지 않음
◦ 이는 한국은행 국고금 관리에서 고용보험기금 회계처리가 하나의 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고용보험기금 계정별로 회계 분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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