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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지킴이․나라정책 길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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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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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 11. 24(수) 배포시부터 |
담당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팀 김경호 팀장/ 박제성, 여차민 평가관 788-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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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사업,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2010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된 포괄보조사업 제도설계 및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을 도입 ◦ 이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성 증가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 “사후평가 및 환류방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를 통해 “지역발전계획 수립”, “포괄보조사업 예산배분체계”, “포괄보조사업 재원배분 및 운영”, “사업 집행”,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등 포괄보조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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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2010년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에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되었음.
◦ 2010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은 11개 부처의 24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도 총 예산은 3조 6,924억원임.
◦ 그 중 19개 사업은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낙후지역 개발 등 기초생활권 관련 5개 사업은 “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 중임.
◦ 2011년도 예산안에는 22개 포괄보조사업에 3조 6,332억원의 예산이 계상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첫째, 2010년도에 시․군별로 최초로 수립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군의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현재 임의계획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동 계획의 “이행평가” 실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포괄보조사업을 법적근거 없이 “시․군․구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또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자치구”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다소 미흡함.
- 이는 정부가 법률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광특회계를 설계하였기 때문임. 향후 정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률을 정비하거나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정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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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30%~100%의 차별화된 보조비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조비율의 차이가 과도할 경우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할 개연성이 있음.
- 정부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의 경우 단일한 보조비율을 설정하거나 사업을 유형화하여 통합보조율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동시에 시․도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 넷째, 타 회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발전사업과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간 유사․중복사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간 유사․중복사례가 있음.
- 사업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괄보조사업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함. 정부는 타 회계 사업 중 포괄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포괄보조사업과 통합하고, 포괄보조사업간 사업조정이 필요함.
◦ 다섯째, 정부의 시․도자율편성사업 재원배분방식은 외형상 재원배분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임의로 재원배분모델을 조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재원배분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포괄보조사업 성과의 객관적 검증이 어렵고, 국회의 결산심사권, 예산심의권을 제한하고 있음.
- 보다 단순한 재원배분공식을 활용하고, 재원배분과정에 지자체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자체의 정책 순응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역별 배분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여섯째, 현재의 평가체계는 잦은 평가로 인해 피평가자에게 평가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으며, 중간 평가단계의 평가주체인 부처에게 평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또한 평가대상이 많고 광범위하여 부처 자체인력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곤란하여 평가의 정밀성이 낮음.
- 그러므로 평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평가체계의 구조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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