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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시

2009.11.29(월) 배포시부터

담당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2팀

임재봉 팀장/ 주성훈 분석관, 788-4650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2011년(안) 8개 부처 887억원 규모”

국회예산정책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을 분석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의 부처별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과제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입법 과제별로 나누어 제시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안) 887억원으로 급증(2011년(안)은 전년대비 41% 증액)

◦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사업 검토,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상담인력 부족,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필요, 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원 필요,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등 종합적으로 분석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제시

- 1 -


1.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현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10년 11월 현재 8개 부처 30개 세부사업 수행

◦ 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으로 급증 

◦ 2011년 예산안은 887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57억원(41%) 증액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안의 특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행 159개소에서 200개소로 지원 대상 확대(114억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사업 수행 인력을 현행 2,491명에서 3,200명으로 확대(242억원)

- 보건복지부가 다문화가정보육료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112억원)

❑ 지방자치단체도 시·도와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

◦ 16개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60억원, 2009년 143억원, 2010년 97억원, 2011년 예산안은 108억원을 편성

◦ 16개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46억원, 2009년 110억원, 2010년 127억원, 2011년 예산안은 167억원을 편성


2. 부처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평가

❑ 유사사업 중복 검토

◦ 결혼이민자 일자리 제공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고용노동부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

- 2 -

◦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이해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육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중복

❑ 부부교육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규정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필요

◦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가 중앙 1개소, 지역 6개소가 설치된 것에 불과하여 16개 시·도에 1개씩 상담소가 설치되도록 예산증액 필요

◦ 가정해체 이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안정, 취업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강구

❑ 다문화전문인력 효율적 운영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의 다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성 추구

◦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전문인력 양성근거 마련


3.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필요

-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사회로 하달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위주의 

- 3 -

정책 수행

- 중앙이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전반적인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 부여

-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여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활성화할 필요

◦ 정책총괄부처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프랑스는 4개의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이주 및 국가정체성부”를 신설하였고, 독일은 “이민과 난민을 위한 연방청”을 연방 내무부에 신설

-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처럼 다문화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면 유사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을 방지하고 다문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 마련


4.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예산 운용 및 제도 개선 과제

가. 예산 운용

❑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이관

◦ 여성발전기금 편성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는 여성발전기금이 2011년부터 고갈될 가능성이 높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기금 스스로 존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일반회계로 이관필요

- 기금은 부담금의 축소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동할 가능성이 높고, 추가경정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없는 등 사업재원의 안정성 측면에서 일반회계보다 취약

- 4 -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기금사업이 자리를 잡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일원화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중복수행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유사한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효율성 검토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본사업으로 수행하는 취․창업지원은 연계실적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센터가 취․창업교육이라기 보다는 문화강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효율성 검토 필요

◦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조정

-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된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등에 한정되고 연계실적이 7.5%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를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일원화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인력 인건비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의 문제점

- 상담인력의 92.4%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어 상담사업의 질 저하

- 서울 영등포구는 상담인력을 2명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나 부산 사상구는 상담인력을 65명 확보. 그러나 결혼이민자 수는 서울 영등포구가 4,404명이고 부산 사상구는 734명으로 상담인력 운영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 상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 여성가족부가 지침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사업으로“상담지원”을 규정한 것이라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인력을 확보

- 5 -

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원 및 상담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사업 소득기준 설정

- 소득상위 30%(2010년 436만원-4인기준) 이상에 속하는 가구는 다문화가정일지라도 생활수준이 높은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소득계층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소득기준 설정 필요


나. 제도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 차등지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센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임

- 사업대상인 결혼이민자 수, 한국어교육인원·상담실적 등 사업실적을 고려하여 기본운영비 차등배분 기준 마련

❑ 거점센터 시·도별 1개소 설치

◦ 거점센터가 권역별로 선정의 문제점

- 권역별로 지정되어 현행 행정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고, 매칭(matching)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거점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 

◦ 6개 권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점센터를 16개 시․도에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확대 필요

❑ 병합형센터 도시지역 편중문제 개선

- 2010년 지정된 병합형센터의 경우 수도권(75%)을 위주로, 시(91%) 지역에 위치한 건강가정센터 위주로 지정하였으므로 사업수행기관이 수도권 위주 또는 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설치

- 6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제도 개선

-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센터평가를 취합하여 시·도별 평균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 사업수행이 우수한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 마련 필요


다. 입법 과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방향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한국어교육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어교육 확대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필요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52호)을 근거로 설치

-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국무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별 업무 규정

- 현행법을 개정하여 중앙센터-광역센터-지역센터의 센터별 구분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 필요





- 7 -

<참고자료 1>


[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부처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32,581

47,274

62,914

88,668

[여성가족부]

24,062

29,551

41,937

55,524

다문화가족지원

816

814

1,275

1,489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279

100

450

99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2,920

4,994

8,278

11,378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관리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18,152

1,500

16,652

-

-

18,943

1,350

16,652

941

473

24,354

-

19,800

2,400

2,154

33,708

1,494

24,194

2,400

4,418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

-

-

2,000

1,78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

895

176

719

3,500

2,298

1,202

4,730

2,249

2,481

4,770

2,539

2,231

여성일자리 창출 및 기반조성

-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

200

850

1,400

다문화 농촌정착지원

1,000

1,000

-

-

[법무부]

1,530

3,660

4,670

4,788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1,530

2,460

1,861

1,868

사회통합이수제

-

1,200

2,809

2,920

[교육과학기술부]

3,934

6,500

6,200

6,300

학교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434

800

500

600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1:1멘토링 근로장학금 지원

-

2,200

1,500

1,500

시·도교육청 맞춤형 교육지원

3,500

3,500

4,200

4,200

[고용노동부]

-

52

467

-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연구

-

52

50

-

민간취업기관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민간위탁

-

-

417

-

[행정안전부]

469

2,429

820

1,360

외국인주민의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 결혼여성이민자 친정부모 초청행사

- 다문화정착을 위한 지도자교육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환경개선

- 지자체 공무원 순회교육,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 외국인주민 취업안내교육 등

- 다문화정착 우수사례 확산

469

169

-

300

-


-

-

2,429

510

928

180

38


773

-

820

250

348

180

42


-

-

1,360

250

348

700

42


-

20

[문화체육관광부]

2,586

4,048

5,644

5,982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지원

650

580

356

83

선진도서관 추진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

182

347

570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래동화 콘텐츠 개발보급

- 다문화체험전시

54

39


15

82

50


32

580

500


80

560

500


60

디지털정보자원 확충

- 디브러리포털 다문화지식정보 구축

150

50

100

80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800

1,970

1,970

국립중앙박물관

- 다문화교육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63

37

37

37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지원

100

100

1,100

1,500

이주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학습 교재 개발

-

500

750

750

국립어린이박물관 운영

-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문화체험교육

-

95

17

17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조사

169

202

150

200

공연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대상 초청축제



200

190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 다문화가정 대상 세계악기 체험



12

-

국악원 공연활동

-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연



25

25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1,400

1,420

-

-

[농림수산식품부]

-

426

1,176

1,176

농업인 교육훈련

- 이주여성농업인교육

-

426

1,176

1,176

[방송통신위원회]

-

608

2,000

2,387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제작

-

608

2,000

2,387

[보건복지부]

-

-

-

11,151

영유아보육료지원

-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

-

-

-

11,151








- 8 -

<참고자료 2>


다문화가족 현황

❑ 다문화가족 정의

◦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한국인(출생), 귀화+한국인(출생)인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

◦ 결혼이민자 수는 181,671명(2010년 1월 기준) 

- 성별로는 여성 161,999명(89.7%), 남성 19,672명(10.3%)

- 결혼이민자 자녀는 121,935명(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87.2%)

❑ 국제결혼 현황

-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2005년 13.5%를 정점으로 2009년 10.8%를 차지. 2004년 이후 10% 이상 계속 유지

- 농어촌지역의 농림어업종사자 38.7%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2009년 기준)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181,711명 중 중국(한국계)이 59,346명(32.7%), 중국(한족 등) 51,348명(28.3%)으로 중국 출신이 61%를 차지

- 2000년대 초기에는 중국(한국계), 태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가 주로 입국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중국 한족으로 범위가 확대

❑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현황

◦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은 동 지역 거주비율 72.1%, 읍‧면 지역 거주비율 27.9%로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

◦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0대 이하가 전체의 41.3%를 차지

- 여성 결혼이민자(33.3세)와 한국인 남편(43.2세)간 평균연령 차이는 약 10세(캄보디아는 17.5세, 베트남은 17.0세)

- 9 -

◦ 여성 결혼이민자의 36.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수준

- 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 학력수준 격차가 심하여 초등학교 이하 학력수준의 여성 결혼이민자 51.0%가 배우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

◦ 결혼이민자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음.

- 한국복지패널(2009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32만 2천원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78.6%가 300만원 미만이므로 저소득층에 해당

-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이 38.4%, 200~300만원 미만이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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